1. 의결주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 세 범위를 확대하며, 1991년 인지세법 개정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의 추가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부동산·선박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 문서등에 적용되는 현행 8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인지세 과세최저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와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어음,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및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함(안 제3조제1항제9호·제10호·제11호 및 제12호). 라.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안 제3조제1항제5호, 제6조제6호·제15호 및 제16호). 마.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금통장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印紙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 │1. 不動産·船舶·航空機의 所有權移轉에 │ 記載金額이 1千萬원 초과 3千萬원 이 │ │ 관한 證書 │ 하인 경우 : 2萬원 │ │ │ 記載金額이 3千萬원 초과 5千萬원 이 │ │ │ 하인 경우 : 4萬원 │ │ │ 記載金額이 5千萬원 초과 1億원 이하 │ │ │ 인 경우 : 7萬원 │ │ │ 記載金額이 1億원 초과 10億원 이하 │ │ │ 인 경우 : 15萬원 │ │ │ 記載金額이 1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 35萬원 │ │ │ │ │ │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과의 金錢 │ 第1號에 규정된 稅額 │ │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 │ │ │ │ ├────────────────────┼──────────────────┤ │3. 都給 또는 委任에 관한 證書중 法律에 │ 第1號에 규정된 稅額 │ │ 의하여 작성하는 文書로서 大統領令이 정 │ │ │ 하는 것 │ │ │ │ │ ├────────────────────┼──────────────────┤ │5. 不動産 傳貰權에 관한 證書 │ 1萬원 │ │ │ │ ├────────────────────┼──────────────────┤ │6. 所有權에 관하여 法律에 의하여 登錄등 │ 3,000원 │ │ 을 요하는 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 │ │ 資産의 讓渡에 관한 證書 │ │ │ │ │ └────────────────────┴──────────────────┘ ┌────────────────────┬──────────────────┐ │7. 地上權 또는 地役權에 관한 證書 │ 3,000원 │ │ │ │ │ │ │ ├────────────────────┼──────────────────┤ │8. 鑛業權·無體財産權·漁業權·出版 │ 3,000원 │ │ 權·著作引接權 또는 商號權의 讓渡에 │ │ │ 관한 證書 │ │ │ │ │ ├────────────────────┼──────────────────┤ │9. 施設物利用權에 관한 證書로서 다음 │ 1萬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體育施設의設置·利用에관한法律에 │ │ │ 의한 會員制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 │ │ │ 는 會員權 │ │ │ 나. 觀光振興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 │ │ 을 이용할 수 있는 會員權 │ │ │ │ │ ├────────────────────┼──────────────────┤ │10.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證書로 │ │ │ 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 │ 1,000원 │ │ 會員(直拂카드會員을 포함한다)에 加 │ │ │ 入하기 위한 申請書 │ │ │ 나. 電氣通信事業法第4條第2項의 규정에 │ 1,000원 │ │ 의한 基幹通信 役務중 有線電話, 移 │ │ │ 動電話 및 個人携帶通信을 이용하기 │ │ │ 위하여 작성하는 契約書 또는 加入申 │ │ │ 請書 │ │ │ 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300원 │ │ │ │ ├────────────────────┼──────────────────┤ │11. 商品券 │ 400원 │ │ │ │ │ │ │ ├────────────────────┼──────────────────┤ │12. 株券·債券·出資證券·受益證 │ 400원 │ │ 券·證券去來法 第2條의 규정에 의하여 │ │ │ 발행하는 기업어음 │ │ │ │ │ └────────────────────┴──────────────────┘ ┌────────────────────┬──────────────────┐ │14. 預金·積金에 관한 證書 또는 通帳, │ 100원 │ │ 換買條件附債券賣渡約定書, 保險證券 │ │ │ 및 信託에 관한 證書 또는 通帳 │ │ │ │ │ ├────────────────────┼──────────────────┤ │18.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施設貸與契 │ 1萬원 │ │ 約書 │ │ ├────────────────────┼──────────────────┤ │19. 債務의 保證에 관한 證書 │ │ │ 가. 社債保證에 관한 證書 기타 이와 유 │ 1萬원 │ │ 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 │ │ │ 務의 보증에 관한 證書 │ │ │ 나.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 │ 1,000원 │ │ 金이 발행하는 債務의 보증에 관한 │ │ │ 證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 │ │ │ 統領令이 정하는 債務의 보증에 관한 │ │ │ 證書 │ │ │ 다.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가 발행 │ 200원 │ │ 하는 保險保證證券, 農林水産業者信 │ │ │ 用保證法에 의한 農林水産業者信用保 │ │ │ 證基金이 발행하는 債務의 보증에 관 │ │ │ 한 證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의 보증에 관 │ │ │ 한 證書 │ │ └────────────────────┴──────────────────┘제4조제1항중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를 각각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住宅의 傳貰權 및 賃貸借에 관한 證書 를 住宅의 傳貰權에 관한 證書 로 하며, 동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5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住宅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證書로서 記載金額이 1億원 이하인 것 16. 金錢消費貸借에 관한 證書로서 記載金額이 2千萬원 이하인 것 17. 郵便法에 의한 郵便專用의 물건에 관한 서류 18.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報償에관한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土地등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에 讓渡하는 경우에 그 讓渡節次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19.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하여 韓國銀行이 발행하는 通貨安定證券 20. 國際金融기구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에서 정한 國際金融機構가 발행하는 債券 및 동 債券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納付)①印紙稅는 第3條第1項에 규정된 課稅文書에 印紙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印紙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課稅文書에 印紙稅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印紙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廳長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課稅文書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신청에 의하여 納稅義務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印紙稅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8條의2(決定·更正 및 加算稅) ①印紙稅 납세의무자의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8條 규정에 의한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決定 또는 更正한다. ②印紙稅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義務者가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0分의 3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8조의3(還給) ①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印紙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課稅文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第1項에 의한 還給은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還給申請을 받은 管轄稅務署長은 還給申請日로부터 30일이내에 還給하여야 한다. 제9조중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를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로 한다. 제10조중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를 第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정 및 경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현 행 │개 정 안 │ │ │ │ ├───────────────────┼────────────────────┤ │第3條(課稅文書)①印紙稅를 │제3조(과세문서)①---------------- │ │ 납부하여야 할 文書(이하 │ ------------------------------- │ │ 課稅文書 라 한다)는 다음과 │ . │ │ 같다. │ │ │ │ │ │ │ │ │ │ │ │ ┌────────┬──────┐ │ ┌─────────┬──────┐ │ │ │1. 不動産·船舶 │기재금액이 │ │ │1. 不動産·船舶 │ 기재금액이 │ │ │ │·航空機의 │500만원 초과│ │ │·航空機의 │ 1천만원 │ │ │ │ 所有權移轉에 │1천만원 │ │ │ 所有權移轉에 │ 초과 │ │ │ │ 관한 證書 또는 │이하인 경우 │ │ │ 관한 證書 │ 3천만원 │ │ │ │ 營業의 讓渡에 │: 1만원 │ │ │ │ 이하인 │ │ │ │ 관한 證書 │기재금액이 │ │ │ │ 경우 : │ │ │ │ │1천만원 초과│ │ │ │ 2만원 │ │ │ │ │2천만원 │ │ │ │ │ │ │ │ │이하인 경우 │ │ │ │ │ │ │ │ │: 2만원 │ │ │ │ │ │ │ │ │기재금액이 │ │ │ │ │ │ │ │ │2천만원 초과│ │ │ │ │ │ │ │ │3천만원 │ │ │ │ ---------- │ │ │ │ │이하인 경우 │ │ │ │ ---------- │ │ │ │ │: 3만원 │ │ │ │ ---------- │ │ │ │ │기재금액이 │ │ │ │ ---------- │ │ │ │ │3천만원 초과│ │ │ │ ---------- │ │ │ │ │5천만원 │ │ │ │ ---------- │ │ │ │ │이하인 경우 │ │ │ │ 기재금액이 │ │ │ │ │: 4만원 │ │ │ │ 1억원 초과 │ │ │ │ │기재금액이 │ │ │ │ 10억원 │ │ │ │ │5천만원 초과│ │ │ │ 이하인 │ │ │ │ │1억원 이하인│ │ │ │ 경우 │ │ │ │ │경우 : 7만원│ │ │ │ 15만원 │ │ │ │ │기재금액이 │ │ │ │ │ │ │ │ │1억원 초과 │ │ │ │ │ │ │ │ │5억원 이하인│ │ │ │ ---------- │ │ │ │ │경우 : │ │ │ │ ---------- │ │ │ │ │15만원 │ │ │ │ ---------- │ │ │ │ │기재금액이 │ │ │ │ │ │ │ │ │5억원 초과 │ │ │ │ │ │ │ │ │10억원 │ │ │ │ │ │ │ │ │이하인 경우 │ │ │ │ │ │ │ │ │: 25만원 │ │ │ │ │ │ │ │ │기재금액이 │ │ │ │ │ │ │ │ │10억원을 │ │ │ │ │ │ │ │ │초과하는 │ │ │ │ │ │ │ │ │경우 : │ │ │ │ │ │ │ │ │3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消費貸借에 │제1호에 규 │ │ │2. 大統領令이 정 │ -----------│ │ │ │ 관한 證書 │정된 세액 │ │ │ 하는 金融機關과 │ ----- │ │ │ │ │ │ │ │ 의 金錢消費貸借 │ │ │ │ │ │ │ │ │ 에 관한 證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都給 또는 委 │ -----------│ │ │ │3. 都給에 관한 │제1호에 규 │ │ │ 任에 관한 證書 │ -------- │ │ │ │ 證書 │정된 세액 │ │ │ 중 法律에 의하 │ │ │ │ │ │ │ │ │ 여 작성하는 文 │ │ │ │ │ │ │ │ │ 書로서 大統領 │ │ │ │ │ │ │ │ │ 令이 정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傭船契約書 │제1호에 규 │ │ │ <삭 제> │ <삭 제> │ │ │ │ (航空機의 경우 │정된 세액 │ │ │ │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不動産 傳貰權 │ ---- │ │ │ │5. 不動産에 대 │ 1萬원 │ │ │ 에 관한 證書 │ │ │ │ │ 한 傳貰權 또는 │ │ │ │ │ │ │ │ │ 不動産賃貸借에 │ │ │ │ │ │ │ │ │ 관한 證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8. (생 │ (생 략) │ │ │6. ∼ 8. (현행과 │(현행과 같 │ │ │ │ 략) │ │ │ │ 같음) │음) │ │ │ │ │ │ │ │ │ │ │ │ ├────────┼──────┤ │ │ │ │ │ │ │9. 大統領令이 │5,000원 │ │ ├─────────┼──────┤ │ │ │ 정하는 施設物 │ │ │ │9. 施設物利用權 │1만원 │ │ │ │ 利用權에 관한 │ │ │ │ 에 │ │ │ │ │ 證書 │ │ │ │ 관한 證書로서 │ │ │ │ │ │ │ │ │ 다음 각목의 1 │ │ │ │ │ │ │ │ │ 에 해당하는 것 │ │ │ │ │ │ │ │ │ 가. 體育施設의 │ │ │ │ │ │ │ │ │ 設置·利用에 │ │ │ │ │ │ │ │ │ 관한法律에 │ │ │ │ │ │ │ │ │ 의한 會員制 │ │ │ │ │ │ │ │ │ 골프장을 이 │ │ │ │ │ │ │ │ │ 용할 수 있는 │ │ │ │ │ │ │ │ │ 會員卷 │ │ │ │ │ │ │ │ │ 나. 觀光振興法 │ │ │ │ │ │ │ │ │ 에 │ │ │ │ │ │ │ │ │ 의한 휴양콘도 │ │ │ │ │ │ │ │ │ 미니엄을 이 │ │ │ │ │ │ │ │ │ 용할 수 있는 │ │ │ │ │ │ │ │ │ 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계속적·반 │ 300원 │ │ │ │ │ │ │ │ 복적 거래에 │ │ │ │10. 계속적·반복 │ │ │ │ │ 관한 證書로서 │ │ │ │ 적 │ │ │ │ │ 大統領令이 정 │ │ │ │ 거래에 관한 證 │ │ │ │ │ 하는 것 │ │ │ │ 書로서 다음 각 │ │ │ │ │ │ │ │ │ 목의 1에 해당 │ 1,000원 │ │ │ │ │ │ │ │ 하는 것 │ │ │ │ │ │ │ │ │ 가. 與信專門金 │ │ │ │ │ │ │ │ │ 融業 │ │ │ │ │ │ │ │ │ 法에 의한 信用 │ │ │ │ │ │ │ │ │ 카드會員(直拂 │ │ │ │ │ │ │ │ │ 카드會員을 포 │ 1,000원 │ │ │ │ │ │ │ │ 함한다)에 加 │ │ │ │ │ │ │ │ │ 入하기 위한 │ │ │ │ │ │ │ │ │ 申請書 │ │ │ │ │ │ │ │ │ 나. 電氣通信事 │ │ │ │ │ │ │ │ │ 業法第4條第2 │ │ │ │ │ │ │ │ │ 項의 규정에 │ │ │ │ │ │ │ │ │ 의한 基幹通 │ │ │ │ │ │ │ │ │ 信役務중 有 │ │ │ │ │ │ │ │ │ 線電話,移動 │ 300원 │ │ │ │ │ │ │ │ 電話 및 個人 │ │ │ │ │ │ │ │ │ 携帶通信을 │ │ │ │ │ │ │ │ │ 이용하기 위 │ │ │ │ │ │ │ │ │ 하여 작성하 │ │ │ │ │ │ │ │ │ 는 契約書 또 │ │ │ │ │ │ │ │ │ 는 加入申請 │ │ │ │ │ │ │ │ │ 書 │ │ │ │ │ │ │ │ │ 다. 기타 大統領 │ │ │ │ │ │ │ │ │ 令이 정하는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현행과 같음) │ 400원 │ │ │ │11. 商品券 │ 200원 │ │ │ │ │ │ │ │ │ │ │ │ │ │ │ │ ├────────┼──────┤ │ ├─────────┼──────┤ │ │ │12. 株券·債 │ 200원 │ │ │12. │ 400원 │ │ │ │ 券·出資證券 │ │ │ │-------------- │ │ │ │ │ ·受益證券· │ │ │ │ ---- ·受益證 │ │ │ │ │ 相互保險會社 │ │ │ │券·證券去來法 第 │ │ │ │ │ 가 작성하는 │ │ │ │2條의 규정에 의하 │ │ │ │ │ 基金證券 │ │ │ │여 발행하는 기업 │ │ │ │ │ │ │ │ │어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保險證券 │ 100원 │ │ │ <삭 제>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14. 預金 또는 │ 100원 │ │ │ │ │ │ │ │ 貯金證書, 預 │ │ │ │14. 預金·積金에 │(현행과 같 │ │ │ │ 金 또는 積金 │ │ │ │ 관한 證書 또는 │음) │ │ │ │ 通帳, 相互信 │ │ │ │ 通帳, 還買條件 │ │ │ │ │ 用賦金證書 또 │ │ │ │ 附債券賣渡約定 │ │ │ │ │ 는 相互信用契 │ │ │ │ 書, 保險證券 │ │ │ │ │ 金證書, 還買 │ │ │ │ 및 信託에 관한 │ │ │ │ │ 條件附債券賣 │ │ │ │ 證書 또는 通帳 │ │ │ │ │ 渡約定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삭 제> │ │ │ │15. 任置에 관한 │ 100원 │ │ │ │ │ │ │ │ 證書 또는 通 │ │ │ │ │ │ │ │ │ 帳 │ │ │ │ │ │ │ │ │ │ │ │ │ │ │ │ │ ├────────┼──────┤ │ ├─────────┼──────┤ │ │ │16. 信託에 관한 │ 100원 │ │ │ <삭 제> │ <삭 제> │ │ │ │ 證書 또는 通 │ │ │ │ │ │ │ │ │ 帳 │ │ │ │ │ │ │ │ │ │ │ │ │ │ │ │ │ ├────────┼──────┤ │ │ │ │ │ │ │17. 定款, 組合 │ 3만원 │ │ ├─────────┼──────┤ │ │ │ 契約書 또는 │ │ │ │ <삭 제> │ <삭 제> │ │ │ │ 合倂契約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與信專門金 │ 1만원 │ │ │18. 與信專門金融 │(현행과 같 │ │ │ │ 融業法에 의 │ │ │ │ 業法에 의한 施 │음) │ │ │ │ 한 施設貸與 │ │ │ │ 設貸與契約書 │ │ │ │ │ 또는 年拂販 │ │ │ │ │ │ │ │ │ 賣에 관한 契 │ │ │ │ │ │ │ │ │ 約書 기타 이 │ │ │ │ │ │ │ │ │ 와 유사한 것 │ │ │ │ │ │ │ │ │ 으로서 大統 │ │ │ │ │ │ │ │ │ 領令이 정하 │ │ │ │ │ │ │ │ │ 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19. (생 략) │ (생 략) │ │ ├─────────┼──────┤ │ │ │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 │ │ │ │ │ │ │ │ │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② ∼ ④ (생 략) │ │ │ │ │ │ │ │ │第4條(記載金額의 계산)①第3條 第1項第1│第4條(記載金額의 計算)①第3條 第1項第1 │ │ 號 내지 第4號의 課稅文書로서 금액의 │ 號내지 第3호의----- │ │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 │ ------------------------ │ │ 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 ------------------------ │ │ 1. (생 략) │ ------. │ │ 2. 第1號의 규정에 의하여 記載金額을 │ 1. (현행과 같음) │ │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第 3條第1項 │ 2. ---------------------- │ │ 第1號 내지 第4號의 最低記載金額 │ ---------------------第3條第1項第1 │ │ ② (생 략) │ 號 내지 第3號의-- │ │第6條(非課稅文書) 다음 각호의 문서에 │ -----------. │ │ 대하여는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 ② (현행과 같음) │ │ 다. │第6條(非課稅文書) ----------- │ │ 1. ∼ 4. (생 략) │ ------------------------ │ │ 5. 輸出入代行契約書 기타 都給에 관한│ --------. │ │ 證書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1. ∼ 4. (현행과 같음) │ │ 6. 住宅의 傳貰權 및 賃貸借에 관한 證│ <삭 제> │ │ 書 │ │ │ 7. ∼ 9. (생 략) │ │ │ 10. 典當票 또는 典當物通帳(典當鋪營 │ 6. 住宅의 傳貰權에 관한 證書 │ │ 業者가 작성하는 것에 한 한다) │ │ │ 11. 乘車券·航空機搭乘券, 乘船券 및 │ 7. ∼ 9. (현행과 같음) │ │ 각종 入場券 │ <삭 제>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12.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 │ <삭 제> │ │ 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 │ │ 13. 運送에 관한 證書 │ │ │ 14. 창고증권 │ <삭 제> │ │ <신 설> │ <삭 제> │ │ │ 15. 住宅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證書로 │ │ │ 서 記載金額이 1億원 이하인 것 │ │ <신 설> │ 16. 金錢消費貸借에 관한 證書로서 記 │ │ │ 載金額이 2千萬원 이하인 것 │ │ │ 17. 郵便法에 의한 郵便專用의 물건에 │ │ <신 설> │ 관한 書類 │ │ │ 18. 公共用地의取得 및 損失報償에관한 │ │ <신 설> │ 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土地등을 國 │ │ │ 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 특별 │ │ │ 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에 讓渡하 │ │ │ 는 경우에 그 讓渡節次상 필요에 │ │ │ 의하여 작성하는 書類 │ │ │ 19.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하여 │ │ │ 韓國銀行이 발행하는 通貨安定證券 │ │ <신 설> │ 20.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 │ │ │ 律에서 정한 國際金融機構가 발행 │ │ <신 설> │ 하는 債券 및 │ │ │ │ │ │ │ │ │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 │ │ 書類 │ │第8條(印紙稅의 납부) 印紙稅는 第3條第1│第8條(納付) ①印紙稅는 第3條第1項에 규 │ │ 項에 규정된 課稅文書에 印紙를 붙여 │ 정된 課稅文書에 印紙를 붙여 납부한 │ │ 납부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 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 │ 바에 따라 印紙稅額에 상당하는 금액 │ 라 印紙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 을 政府에 납부하고 課稅文書에 印紙 │ 하고 課稅文書에 印紙稅를 납부한 사 │ │ 稅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印 │ 실을 표시함으로써 印紙붙임에 갈음할 │ │ 紙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수 있다. │ │ │ ②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廳長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課稅文 │ │ │ 書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신청에 의 │ │ │ 하여 納稅義務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 │ │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印紙稅를 │ │ │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第8條의2(決定·更正 및 加算稅)①印紙稅 │ │ <신 설> │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 │ │ │ 地方國稅廳長은 第8條 규정에 의한 印 │ │ │ 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 │ │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 │ │ │ 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 │ │ 세액 또는 미달하 │ │ │ │ │ │ │ │ │ 게 납부한 세액을 決定 또는 更正한다. │ │ │ ②印紙稅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 │ │ │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8條의 규 │ │ │ 정에 의하여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 │ │ │ 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 │ │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 │ │ 납부한 세액에 100分의 300을 가산하 │ │ │ 여 징수한다. │ │ │第8條의3(還給) ①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 │ │ 印紙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 │ <신 설> │ 후 課稅文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 │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還給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 │ │ 다. │ │ │ ②第1項에 의한 還給은 第8條의 규정에 │ │ │ 의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신 │ │ │ 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還給申請을 │ │ │ 받은 管轄稅務署長은 還給申請日로부 │ │ │ 터 30일이내에 還給하여야 한다. │ │ │ │ │ │ │ │第9條(稅額의 再計算)第3條第1項第1號내 │第9條(稅額의 再計算)第3條第1項第1號 내 │ │ 지 第4號의 課稅文書를 작성한 후에 │ 지 第3號의------------------------- │ │ 그 記載金額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 ----------------------------------- │ │ 의 印紙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 │ ----------------------------------- │ │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第10條(消印)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印紙│第10條(消印)第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 │ 를 붙인 때에는 課稅文書의 紙面과 印 │ ----------------------------------- │ │ 紙에 걸쳐 작성자의 印章 또는 署名으 │ ----------------------------------- │ │ 로서 분명히 이를 消印하여야 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