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특 예 제 한 법 중 개 정 법 율 안 |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있는 세제"를 운영해 나가려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맞추어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1)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기업이 당해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7의2) (2)중소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 IT화사업을 지원함(§7의3) 나.연구개발과 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1)현재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기타산업은 3%)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9) (2)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11) (3)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16) (4)현재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하여 5%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24) (5)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정보화(ERP, 전자 상거래, 정보보호시스템)투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130) 다.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라.「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 등을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1)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일반 법인투자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시한 만료와 함께 이를 폐지함(§14) (2)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69) (3)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일반 분양권 양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99의3) (4)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토록 한다는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및 수도권 법인의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토록 보완함(§132) (5)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1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121의2) 마.기타 세제를 알기쉽게 정비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제를 보완함 (1)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89) (2)현재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89의2) (3)현재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토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106의2) (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농업용 PE필름 및 하우스용파이프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105의2) (5)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 시행(금년 7월1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114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9. ∼ 9.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移越課稅"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事業用固定資産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法人에게 現物出資등을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이를 讓渡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事業用固定資産 등을 讓渡하는 경우 개인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을 法人에게 讓渡하였을 때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法人稅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는"을 "讓渡所得稅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제1항중 "內國人이 2003年 12月 31日까지 事業用資産 및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를 새로이 취득하여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을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으로부터 동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동 설비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설비에 투자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그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설비의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 및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를 ",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企業購買專用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企業購買專用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거나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중 "煥어음의 금액, 販賣代金推尋依賴書의 금액 및 企業購買專用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을 "煥어음의 금액 및 販賣代金推尋依賴書의 금액과 企業購買專用카드의 사용금액 및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의 이용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수증을 말한다"를 "領收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約定된 企業購買專用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를 "행하여지고 신용카드업자가 販賣企業에 대해 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企業購買專用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의 이용금액은 販賣企業에 대한 購買代金의 대출기한이 稅金計算書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販賣企業에 대해 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의 이용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外上賣出債權을 擔保로 금융기관으로부터 貸出을 받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 貸出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資本財産業(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을 "部品·素材産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技術開發準備金計定"을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計定"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投資金額의 100分의 5"를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株式 또는 出資持分(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株式 또는 出資持分(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은 제13조제2항 各號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다만, 他人의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讓受하는 방법으로 出資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他人 소유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買入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企業構造調整組合"을 "新技術事業投資組合·企業構造調整組合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第3項 내지 第6項"을 "第4項 내지 第6項"으로 한다.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5조제1항제1호중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을 "新技術事業者 , 벤처企業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벤처企業의 경우"를 "벤처企業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로 하고, 제2항제1호중 "株主總會의 決議"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를 "100分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과세연도의 綜合所得金額의 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을"로 하고, 동항제1호중 "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企業構造調整組合"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종전 제3항)으로 하여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 소득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23조제1항중 "2001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하고"를 "讓渡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을 "中小企業"으로 한다. 제31조제목중 "讓渡所得稅등의 移越課稅"를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內國人은"을 "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中小企業, 第63條의 規定"을 "제63조의 규정"으로, "第34條·第63條"를 각각 "第63條"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移延받을 수 있으며, 特別附加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越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를 "移延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內國法人이 新設法人 設立登記日 현재의 株式保有比率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損金에 算入한 금액중 未達比率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를 "內國法人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損金에 算入한 금액중 讓渡한 株式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內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差益相當額을 損金에 算入한 후 新設法人(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합병법인을 포함한다)이 신설법인의 設立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당해 內國法人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廢止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당해 內國法人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 금액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다만,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해외투자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주식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해외투자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 및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내용에 따라 최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1월 이내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중 "금액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33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를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43조제목중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등"을 "讓渡所得稅의 減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각각 "讓渡所得稅"로 한다. 第45條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4항중 "이 경우 第33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를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및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를 "證券投資會社法 제7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이하 이 條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第5項"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構造調整對象企業에게 出資한 株式 또는 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 및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構造調整對象企業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또는 企業構造調整組合을 통하여 構造調整對象企業에게 出資함으로써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 및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構造調整對象企業으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목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등"을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內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都市工場의 垈地와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는"을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大都市工場을 大都市외의 地域(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당해 工場의 垈地와 建物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거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工場을 취득하여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등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讓渡함으로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地方으로 移轉하지 아니한 때 2. 首都圈안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事務所를 둔 때 3.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을 처분한 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외에 사용한 때 ⑥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등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중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人으로서 創業(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年이 경과된 中小企業이"를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종전 제2항)으로 하여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제63조의2제목중 "臨時特別稅額減免 등"을 "臨時特別稅額減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의 減免 등을 받을 수 있다."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土地 및 建物의 讓渡差益"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第2項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移延 또는 減免의 적용을 받은"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적용받은"으로, "法人稅 또는 特別附加稅로"를 "法人稅로"하고, 동조제8항중 "第2項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移延 또는 減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으로, "第33條第4項의 規定"을 "第40條第2項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稅額減免申請 또는 課稅移延申請"을 "稅額減免申請"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입주한 기업에 한한다. 제66조제6항중 "第33條第4項"을 "第46條第4項"으로 한다. 제69조제목중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를 "讓渡所得稅의 免除"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종전 제2항)으로 하여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農地所在地에 居住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居住者가 8年이상 계속하여 직접 耕作한 土地로서 農業所得稅의 課稅對象(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土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②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2조의 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당해 課稅年度"를 "당해 課稅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課稅年度"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종전 제4항)중 "寄附金의 損金算入額"을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2호를,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4.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제77조제목 "公共事業用土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을 "(公共事業用土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으로 하고, 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100分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讓渡하고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33條第4項의 規定"을 "第40條第2項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8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 제목중 "讓渡所得稅등의"를 "讓渡所得稅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內國人이"를 "거주자가"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讓渡所得稅"로 하며, 동조제2항중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讓渡所得稅"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33條第4項"을 "第46條第4項"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4條 (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과 그 中央會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에 의한 流通子會社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土地등을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은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제3항 후단중 "본다"를 "보며,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매년 240만원 이내 불입금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여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매년 240만원 이내 불입금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⑩제3항 및 제4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며,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해 소득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된 부분이 추후 소득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저축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8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중 "매월 50萬원"을 "분기별 150만원(저축불입계약기간 이내에서 저축금의 마지막 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경과한 기간동안의 불입금을 불입할 수 있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5(조합등출자금등에 대한 비과세)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당해 조합원·회원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제7항을 삭제한다. 제89조제1항중 "100分의 10으로 하며"를 "100分의 10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9條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되지 아니한 저축은 비과세·과세특례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제86조 내지 제88조의3, 제 88조의 5 내지 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조합등출자금등,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이를 합산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 제목 "(稅金優待貯蓄資料 未提出加算稅)"를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稅金優待貯蓄資料提出期間"을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으로 한다. ①제88조의4제5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分의 貯蓄金額의 각 1,0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貯蓄契約 또는 解止한 件當 2千원중 많은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3억원 이하"를 "3억원 미만"으로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입고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제91조의2제1항중 "2001年 12月 31日 이전에 받는"을 "받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거래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 제목중 "讓渡所得稅 등의"를 "讓渡所得稅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內國人이"를 "거주자가"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讓渡所得稅"로 한다. 제97조의2조 제목중 "讓渡所得稅 등의"를 "讓渡所得稅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讓渡所得稅"로 한다. 제99조의2제10항중 "제33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2호중 "조합원이 취득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3의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의한 일반과세자 외의 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④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농·어민의 기자재별 구입수량이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고지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항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환급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착된 장치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실제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 등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면세유류 구입권 및 당해 면세유류 구입권에 의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1. 면세유류 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 구입권에 의해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농·어민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추징받은 경우, 추징세액이 고지 된 날로부터 2년간 당해 농·어민 및 당해 농·어민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농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농 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⑩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권의 교부절차, 추징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하고,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를 "5년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특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9호·제10호·제12호"를 "제9호"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 및 6호, 제10호, 제18호중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을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有價證券市場·協會仲介市場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4. 第3號의 證券投資信託에 있어서 당해 受託會社가 信託財産에 속하는 株券을 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協會仲介市場(이하 이 條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과정에서 주식이 신설법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1. 第1項第1號·第2號·第2號의2·第2號의3·第3號·第4號·第5號·第10號·第11號·第12號·第15號·제17호·제18호 : 2003年 12月 31日 3. 第1項第13號 : 1999年 12月 31日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및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제16호중 "2001年 12月 31日까지"를 각각 "2003年 12月 31日까지"로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제121조의2제1항중 "第2項 내지 第5項"을 "第2項 내지 第5項, 第12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 項"을 "이 項, 第12項第1號 및 第2號"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이 項 및 第5項"을 각각 "이 項, 第5項, 第12項第3號 및 第4號"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9항중 "第2項 내지 第5項"을 "第2項 내지 第5項,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第4項 및 第5項"을 "第4項, 第5項, 第12項第3號 및 第4號"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5항,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의5제1항중 "第121條의2第2項"을 "第121條의2第2項 및 第12項"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第121條의2第4項 및 第5項"을 "第121條의2第4項, 第5項 및 第12項"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第121條의2第5項"을 "第121條의2第5項 및 第12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121條의2第4項"을 "第121條의2第4項 및 第12項"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5항중 "제1항·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중 "第32條第4項, 第34條"를 각각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제7항중"內國人이"를 각각 "거주자가"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讓渡所得稅"로 한다. 제128조제1항중 "제94조, 제101조"를 "제94조"로, 동항 단서중 "第5條·第26條·第101條"를 "제5조, 제26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第31條第4項·第5項, 第34條"를 각각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第95條, 第101條, 제102조"를 각각 "제102조"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9條(讓渡所得稅의 減免排除) 所得稅法 第10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및 減免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1항중 "創業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創業(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第5條·第11條·第24條 내지 第26條"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5條·第11條第2項第3號 및 第24條第1項"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特別附加稅"를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가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63조의2제5항, 第101條"를 "제63조의2제5항"으로, "所得控除金額·益金不算入金額"을 "益金不算入金額"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第34條, 第63條, 제64조, 第68條, 第95條"를 "제63조, 제64조, 제6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第16條, 第101條"를 "제16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第34條, 第63條, 제64조, 第95條"를 "제63조, 제64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第43條, 第60條, 第70條, 第71條, 第77條 내지 第80條와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6條第2項(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를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로, 동항 후단의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減免의 綜合限度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를 "법인의 차입금 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를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140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제1호중 "附加價値稅·住民稅 및 事業所稅"를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하고, 동항(종전 제2항)제2호중 "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를 "관세"로 하며, 동항(종전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종전 제3항)중 "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를 "관세"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3조제1항중 "第102條"를 "第102條, 제121조의2, 제121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2항중 "공제하되,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額과 기타의 稅額控除額의 發生年度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稅額控除額을 먼저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第32條第4項, 第34條"를 "第32條第4項"으로, "第94條, 第101條"를 "제94조"로, "稅額控除·稅額減免 또는 所得控除(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을 "稅額控除 또는 稅額減免(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을"로, "稅額(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을 "稅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稅額(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을 "稅額"으로, "長期借入金"을 "借入金"으로 한다. 제146조제4호중 "경우(事業用固定資産을 現物出資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讓受渡方法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97호 부칙 제1조 단서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하고,
동법률 부칙 제22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하며,
동법률 부칙 제43조중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를 "감면세액(제145조제4항 각호의 1 및 동조제6항 단서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의3, 제15조,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제38조의3,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 제119조제1항제18호, 제144조 및 부칙 제30조(농협)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조·제24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품·소재기업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조 제3항 및 제4항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준공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에 대한 적용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제3항 및 제80조의4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99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전자장외거래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의 개정규정중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법인의 현물출자, 합병·분할시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에 대한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초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보아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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