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Ⅰ. 주요 개정내용 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적자중소기업의「결손금 소급공제기간」확대(租特法 8의3)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501호(2001. 8.14) ·대통령령 제17336호(2001. 8.14) [목 차] Ⅰ. 주요 개정내용 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확대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결재기간 단축」 Ⅲ. 경기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1. 법인세 등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 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3. 신용카드소득공제 범위 확대 Ⅳ. 기업구조조정 지원 1.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2.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Ⅴ. 기타사항 1.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 ① 적자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직전 1년」에서「직전 2년」으로 연장 ②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도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재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 금년 상반기 중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법인 8월, 개인 11월)에 조기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⑥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범위를 비수도권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 으로 확대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도 2002년말까지 연장함. ⑦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⑧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함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함 ⑩ 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 외에 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경감함 ⑪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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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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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2001·2002 과세연도에 발생한 │
│ 결손금을「직전과세연도」과세표 │결손금에 대하여는 │
│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납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직전 1 │
│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所法 │년」에서「직전 2년」으로 확대 │
│85의2, 法法 72)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 *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
│금은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먼저 공제 │
│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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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됨.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적용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할 결손금액)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特法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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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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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또는 POS시스템」 │□ 소득세경감 대상에「신용카드매출│
│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매출분에 대해│분」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등과 동│
│서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일하게 세제지원 │
│택적용 │ │
│ ①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 │ │
│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 │
│산출세액×전자상거래증가매출액× │ │
│50%/총수입금액 │ (좌동) │
│ ② 당해과세연도 전자상거래매출액 │ │
│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 │
│산출세액×전자상거래매출액/총수입 │ │
│금액×20% │ │
│·사업장별로 전자상거래 및 POS 등 │·신용카드매출분도 포함하여 하나만│
│매출에 대한 중복적용시 하나만 선택│선택하여 적용 │
│적 용 │ │
│·적용시한:2003.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30%)과 │
│ │중복적용배제(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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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양성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표양성화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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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의 정의 │
│□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의 범위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의 구분 │
│ 신용카드: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
│ 직불카드: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 │
│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 │
│가 발행한 증표 │
│ 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 │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함)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
│유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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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租特法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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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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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 다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특별부가세 50% 감면 │
│경우 │ 일반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설 │
│ 특별부가세 50% 감면 │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 │
│ * 감면시한:2003년 │는 경우 │
│ │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5년 이 │
│ │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
│ │ ※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
│ │를 개시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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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아파트형공장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도권 등의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영세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함.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중소제조업자의 입주부담을 완화 * 아파트형공장: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결재기간 단축」(租特法 7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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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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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또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에 대 │
│는 환어음 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해서는 지급기일(현재 납품일로부 │
│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5%를│터 2∼3개월 소요)에 관계없이 세제 │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지원하던 것을 │
│ 세액공제금액:(기업구매전용 │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1월(2001 │
│카드+환어음결제액-약속어음 │년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
│결제액)×0.5%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
│ -한도:산출세액의 10% │ * 현재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30 │
│ 적용시한:2002.12.31. │일 이내에 일람출급식으로 발행되 │
│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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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지급기일은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납품일로부터 통상 2∼3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환어음은 결재기간(한국은행 규정)을 1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매전용카드의 세제지원대상을 환어음과 같이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까지 4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2001.1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바뀌어지는 제도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Ⅲ.경기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1. 법인세 등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租特法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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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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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투세액공제 적용방법:다음 중 │□ 중간예납세액 납부시에 임투세액 │
│선택하여 적용 │공제를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
│ ① 다음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 │감면절차의 특례 신설 │
│세 확정신고시 투자금액의 10% 세액 │ 복잡한 가결산 절차를 거치지 않 │
│공제 │고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 │
│ ② 투자연도에 조기에 임투세액공 │예납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
│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을 공제 │
│사업실적을「가결산」하여 중간예 │ 다만, 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전 │
│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투세 │년도 최저한세의 1/2 에 미달할 수 │
│액공제 적용 │는 없음. │
│ * 중간예납세액은 가결산 에 의 │ 중간예납기한까지 세액공제신청 │
│한 계산 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서를 세무서에 제출 │
│1/2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 *12월말 법인은 8월말까지 │
│ * 개인사업자는 가결산에 의한 │ *개인사업자는 11월말까지 │
│중간예납세액 이 전년도 종합소득 │ │
│세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 │ │
│우에 한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 │ │
│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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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투자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므로써 경기조절기능 강화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租特法 99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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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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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 │
│득세 면제 │택의 범위 확대 │
│·주택 소재지역:비수도권 │·전국 (수도권포함) │
│·취득주택 규모:국민주택규모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 │
│(25.7평) 이하 │ * 고급주택의 범위 │
│ │·단독주택:건평 80평 또는 대지 │
│ │150평 이상, 거래가액 6억원 초과 │
│ │·아파트:전용면적 50평 이상, │
│ │거래가액 6억원 초과 │
│·취득기간:2000.11.1∼2001.12.31 │·2001. 5.23∼2003. 6.30 │
│ *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 │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납부시 취 │ │
│득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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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IMF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신용카드소득공제 범위 확대(租特法 12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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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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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소득공제 범위 확대 │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근로소 │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
│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 │
│ 공제한도 │ 공제한도 │
│ -연간 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 -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
│적은 금액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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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게는 경감세액이 너무 적어 유인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게 됨. [적용례] 2001. 1. 1.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Ⅳ.기업구조조정 지원 1.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租特法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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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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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유동화전 │
│원 │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등을 취득 │
│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
│하는 경우 │세제지원 │
│ :취득세·등록세 및 그 감면분에│ │
│대한 농특세면제 │ │
│ 2001.12.31. 이전에 자산보유자로│ │
│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
│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
│ :특별부가세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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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산유동화에 대한 조세지원을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자산유동화의 유연성 제고 및 활성화하여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지원코자 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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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단계 자산유동화 │
│□ 2단계 유동화개념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
│기초로 발행된 다른 유동화증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 │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 법적근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제6조 제1항 제2호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자산유동화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다. (생 략) │
│ 라.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 │
│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
│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
│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 │
│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신설) │
│·2단계 자산유동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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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租特法 5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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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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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 │및 은행부동산신탁계정 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 │
│ │유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적용 제외 │
│ │ 부동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등록세 중과 │
│ │배제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면제 │
│ │ -부동산투자회사, 은행부동산신탁계정:50%감면 │
│ │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 │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 │허용 │
│ │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손금산입 │
│ │ -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4년 후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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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원활하게 인수·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은행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세제지원코자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은행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부동산이 재고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부가세감면에 대한 감면종합한도 적용 및 취득세·등록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배제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구조조정부동산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부동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은행부동산신탁에 비해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차등적용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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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의 정의 │
│□ 순투자금액의 범위:㉮ - ㉯ │
│㉮ 당해 사업연도에 부동산·부동산 관련유가증권 및 부동산 사용에 관│
│한 권리에 투자한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처분한 금액 │
│* 租特令 51(CRV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규정 │
│준용 │
│□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가 상품으로 운영하는 부 │
│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정한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부동산(사옥은 │
│제외) │
│※ 부동산투자회사법 21(자산의 투자·운용방법) │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2. 부동산의 개발 │
│3. 부동산의 임대차 │
│4. 유가증권의 매매 │
│5. 금융기관에의 예치 │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
│□ 부동산투자신탁의 범위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특정금 │
│전신탁으로서 │
│·연평균 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을 위│
│한 대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투자에 운용하는 신탁 │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및 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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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租特法 5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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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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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자회사의 투자자 │
│ │(개인)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하 │
│ │게 세제지원 │
│ │·최초출자자(개인)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 │
│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 │
│ │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200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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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투자자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부동산 수요기반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세제지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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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은행부동산투 │
│ │부동산투자회사 │ │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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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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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Paper company │실체가 있는 회사 ⇒ │도관⇒법인세 │
│ │⇒ 배당액 소득공│정상과세 다만, 투자손 │비과세 │
│ │제 │실준비금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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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50% 감면(농특세 │ 50% 감면(농특세 │- │
│ │과세)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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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면제(농특세 │ 50% 감면(농특세 │50%감면(농특 │
│세 │비과세) │비과세) │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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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
├──────┼────────┼───────────┼───────┤
│법인설립시 │중과세 │중과세 │- │
│등록세 │배제(2003년까지)│배제(2003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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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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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비과세 │비과세 │- │
│주식양도차익│(최초출자자) │(최초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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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당연종합과세 │당연종합과세 배제 │신탁의 이익을 │
│배당소득 │배제(2003년까지)│(2003년까지) │이자소득으로 │
│ │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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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주식 │지급이자손금불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 │- │
│적용 여부 │입 대상에서 제외│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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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1.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租特法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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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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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 │□ 지원대상 수입주체의 범위 확대│
│대회 경기장 건설 및 경기운용 관련 │ │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 │
│서 │ │
│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 │ 경기장 등의 시공자 가 수입하 │
│원회 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관세 경감 │ ※시공자에 대한 지원사례 │
│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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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아시아 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경기장은 대부분 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시설재를 수입하여 건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 따라서 감면대상을 시공자 가 수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게 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租特法 87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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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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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 │
│ │신탁저축 신설 │
│ │ 요건 │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 │
│ │-고수익고위험채권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일 것 │
│ │-1년 이상 보유 │
│ │ 판매금융기관 │
│ │-투자신탁회사, 은행 및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 적용기간:2002.12.31 이전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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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채권시장의 수요를 확충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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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의 정의 │
│□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범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
│평가된 등급(BB+)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말│
│한다. │
│□ 고수익고위험채권의 편입비율 │
│·저축설정일부터 기산하여 매 3월 평균잔액기준 30% 이상으로 하되 │
│- 다음의 경우는 30%로 간주 │
│·펀드의 총평가액이 저축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
│·펀드의 설정일·해지일 전후 2월간(저축설정기간이 13월을 초과하는 경우 │
│는 전후 3월간) │
│·고수익고위험채권의 등급은 저축 편입일 기준으로 평가 │
│□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배제 사유 │
│·사망·해외이주(법률에 규정) │
│·천재·지변 │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선고 │
│*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일반적인 중도해지시 추징배제 사유를 준용 │
│□ 1인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비과세방법 │
│·원칙 │
│- 가장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하여 비과세 │
│·예외 │
│-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모두 해지 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비│
│과세받을 거래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거래에 대하여 가입시부터 비과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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