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炯 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Ⅰ. 머리말 Ⅱ. 소득세제 관련 개정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2.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3.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조치 4. 기 타 (10)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의 안분계산방법(영 27) (11) 시가계산방법 변경(칙 22의 2) Ⅲ. 맺음말 (11) 시가계산방법 변경(則 22의2) 1) 개정내용
<목 차>
┏━━━━━━━━━━━━━━━━┯━━━━━━━━━━━━━━━━┓ ┃ 종 전 │ 개 정 ┃ ┠────────────────┼────────────────┨ ┃·금전 외의 지급에 대한 수입금액│ ┃ ┃의 계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 │준용 ┃ ┃로 함. │ ┃ ┗━━━━━━━━━━━━━━━━┷━━━━━━━━━━━━━━━━┛
2)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이 평가직전 3개월 평균종가에서 평가전후 2개월 평균종가로 개정됨에 따라 상장주식을 현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미래의 가격을 알 수가 없어 지급금액결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준용하도록 개정 ※ 법인세법 제89조의 시가적용순서 ① 제3자의 객관적인 거래가격 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1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제도 개선(法 45·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 ┃ ┃공제 │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대한 세액계산시 ┃ ┃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받는 부 ┃ ┃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함. │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배제 ┃ ┃·결손금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종합소득세 기본세율(10%∼40%)을 ┃ ┃월결손금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적용받는 부분은 납세자가 이자·배 ┃ ┃가능 │당소득금액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 ┃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
2) 개정이유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과세로 인하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만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을 결손금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결손금만 없어지는 사례를 배제함. (예) 사업소득[△6,000만원],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2,000만원]이 있는 경우 -결손금 중 2,000만원은 이자소득과 상계되어 줄어드나 비교과세로 인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세금과 동일한 300만원(2,000만원×15%)을 부담하게 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계산사례 (1) 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 │·사업소득:△ 9,000만원(결손금) │ │·근로소득:1,300만원(원천징수세액:55만원) │ │·이자소득:6,500만원(원천징수세액:975만원)│ └──────────────────────┘
① 종소방식에 의한 세액계산 [(-9,000+1,300)+2,500]만원×종소세율+4,000만원×원천세율=(2,500만원×종소세율)+600만원 =908만원 ② 원천방식에 의한 세액의 계산 (-9,000+1,300)만원×종소세율+6,500만원×원천세율=0+975만원=975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②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종소세액이 됨. -환급세액:55만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결손금은 1,300만원만 없어짐. (현행세법의 경우) ① 종소방식에 의한 세액계산 (-9,000+1,300+2,500)만원×종소세율+4,000만원×원천세율=0+600만원=600만원 ② 원천방식에 의한 세액의 계산 (-9,000+1,300)만원×종소세율+6,500만원×원천세율=0+975만원=975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②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소세액이 됨. -환급세액:55만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며, 결손금 3,800만원만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 (2) 결손금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
┌────────────────────────┐ │·사업소득:△ 9,000만원(결손금) │ │·근로소득:1,300만원(원천징수세액:55만원) │ │·이자소득:30,000만원(원천징수세액:4,500만원) │ └────────────────────────┘
① 종소방식에 의한 세액계산 (-9,000+1,300+26,000)만원×종소세율+4,000만원×원천세율=5,776만원+600만원=6,376만원 ② 원천방식에 의한 세액의 계산 (-9,000+1,300)만원×종소세율+30,000만원×원천세율=0+4,500만원=4,500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①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소세액이 됨. ※ 이 경우는 현행세법과 결과가 동일 |
┌────────────────────────┐ │·사업소득:△ 8,000만원 (결손금) │ │·이자소득:20,000만원(원천징수세액:3,000만원) │ └────────────────────────┘
[8,000만원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① 종소방식에 의한 세액계산 (-8,000+16,000)만원×종소세율+4,000만원×원천세율=1,762만원+600만원=2,362만원 ② 원천방식에 의한 세액의 계산 (-8,000)만원×종소세율+20,000만원×원천세율=0+3,000만원=3,000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②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종소세액이 되므로 공제의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없음. [6,000만원만 공제하는 경우] ① 종소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 (-6,000+16,000)만원×종소세율+4,000만원×원천세율=2,516만원+600만원=3,116만원 ② 원천방식에 의한 세액의 계산 (-6,000)만원×종소세율+20,000만원×원천세율=0+3,000만원=3,000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①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종소세액이 됨. (13)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첨부서류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 축소(則 10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추계신│·소규모사업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 ┃ ┃고자 │서 내용이 포함된 우편신고서식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 ┃금액계산서 첨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제출 생략 ┃ ┃ │※ 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 ┃ │(4)]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내용이 ┃ ┃ │포함되어 있음. ┃ ┗━━━━━━━━━━━━━━━━┷━━━━━━━━━━━━━━━━━┛
2)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범위 확대(則 9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른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 ┃거래시 경비지출증빙서류로 다음의│ ┃ ┃증빙서류수취의무화 │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 ┃ ┃출전표 │ ┃ ┃-다만, 이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 │-예외인정 범위에 다음 내용 추가 ┃ ┃및 시행규칙에 열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사 ┃ ┃ ※ 의무불이행시:거래금액의 │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 ┃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 │구입 ┃ ┃ │·항공기의 운송용역 등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 ┃ │연체료 ┃ ┃ │·임가공용역(홀치기 등)을 개인사 ┃ ┃ │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금을 금 ┃ ┃ │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 ┃ │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과세특 ┃ ┃ │례자만 허용 ┃ ┖────────────────┴─────────────────┚
2) 개정이유 ·거래상대방의 과표노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편의를 도모 ·가정주부 등이 부업으로 의류임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등이 배제된 관계로 세금계산서수수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공급한 분부터 적용 (15)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폐지(則 9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 │[삭 제] ┃ ┃세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원천 │※ 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서」를 ┃ ┃징수증명서 를 교부받고 │신설(국세청장 훈령)하여 대체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원천│ ┃ ┃징수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 ┗━━━━━━━━━━━━━━━━┷━━━━━━━━━━━━━━━━┛
2) 개정이유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개개인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개개인의 회사근무사실 및 월별 갑근세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허위작성사례 다수 발생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근무사실과 급여금액은 근무처의 재직증명·급여증명 등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일본의 경우 이러한 증명이 없음) ·「민원증명감축」이 금년 정부의「국민생활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 고유업무와 무관한 증명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7. 1. 이후 시행 (16)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계산서교부제한 규정 명확화(令 21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교부면제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는 간 ┃ ┃는 계산서교부 면제 │이과세자, 과세특례자에 대해 ┃ ┃ ※ 세금계산서면제대상에는 간이│-계산서도 교부가 제한되는 점을 ┃ ┃과세자, 과세특례자가 포함 │명확히 규정 ┃ ┗━━━━━━━━━━━━━━━━┷━━━━━━━━━━━━━━━━━┛
2) 개정이유 ·기업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를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시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 10%)가 적용됨에 따라 계산서교부가능 여부에 대한 법규정을 명확히 함. (17) 즉시상각대상자산의 범위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추가(令 6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즉시상각대상자산:사업에 사용 │·즉시상각대상자산에 추가 ┃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가│-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 ┃ ┃액 전액을 필요경비적용 가능 │용 컴펙트디스크(CD)로서 개별자산 ┃ ┃·즉시상각대상자산 범위 │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자 │ ┃ ┃산 │ ┃ ┃②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 ┃ ┃③ 영화필름, 공구(금형), 가구, │ ┃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 ┃ ┃및 간판 │ ┃ ┗━━━━━━━━━━━━━━━━┷━━━━━━━━━━━━━━━━━┛
2)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펙트디스크(CD)의 경우 자산별 가격이 소액이고 대여사용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취득시점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부합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소득세제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
1. 세금우대저축제도 개선 (1)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의 통합·정비(租特法 89· 89의2) 1) 개정내용 |
┏━━━━━━━━━━━━━┯━━━━━━━━━┯━━━━━━━━━━━┓ ┃ │ 종 전 │ ┃ 세금우대저축종류 ├────┬────┤ 개 정 ┃ ┃ │1인1통 │일몰시한│ ┃ ┃ │장 여부 │ │ ┃ ┠────┬────────┼────┼────┼───────────┨ ┃10% │소액가계저축 │○ │2000년 │2001. 1. 이후 총액한도┃ ┃저율과세├────────┼────┤가입분 │관리 ┃ ┃ │노후생활연금신 │○ │ │·대상:1년 이상 저축 ┃ ┃ │탁 │ │ │·총액한도 ┃ ┃ ├────────┼────┤ │-1인당 4천만원 ┃ ┃ │소액채권저축 │○ │ │-노인·장애인:6천만 ┃ ┃ ├────────┼────┤ │원 ┃ ┃ │소액보험계약 │ │ │-미성년자:1,500만원 ┃ ┃ ├────────┼────┤ │※ 기존 세금우대저축은┃ ┃ │가계생활자금저축│○ │ │한도에서 차감 ┃ ┃ ├────────┼────┤ │ ┃ ┃ │근로자장기저축 │ │ │ ┃ ┃ ├────────┼────┤ │ ┃ ┃ │근로자장기증권 │ │ │ ┃ ┃ │저축 │ │ │ ┃ ┃ ├────────┼────┤ │ ┃ ┃ │근로자증권저축 │ │ │ ┃ ┃ ├────────┼────┤ │ ┃ ┃ │장학적금 │ │ │ ┃ ┃ ├────────┼────┼────┼───────────┨ ┃ │주택청약저축 │○ │〃 │기한연장(기한제한없음)┃ ┠────┼────────┼────┴────┴───────────┨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등 │종전과 동일함 │ ┃ │4종 │ │ ┗━━━━┷━━━━━━━━┷━━━━━━━━━━━━━━━━━━━━━┙
2) 개정이유 ·현행 세금우대저축은 그 종류와 규모면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당해 저축제도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비과세요건 등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저축도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명이 서로 달라 중복가입 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행 세금우대저축을 총액한도에 의해 통합운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층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세금우대저축이 고액금융소득자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를 개선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기존 세금우대저축은 만기시까지 기존한도를 인정하고, 기존 가입금액이 1인당 한도 이내로 축소된 경우에 신규가입 가능 (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범위(租特法 89, 租特令 8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10% 저율과세 통합관리되는 세금 ┃ ┃ │우대종합저축의 요건 ┃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 ┃ │예치식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 ┃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가입 ┃ ┃ │시 세금우대적용 신청 ┃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 │·모든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저축의 ┃ ┃ │계약금액총액이 4천만원(20세 미만 ┃ ┃ │의 미성년자:1,500만원, 노인·장 ┃ ┃ │애자:6,000만원) 이하일 것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범위에 저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할 수 있 ┃ ┃축·신탁·공제·보험·채권저축을│는 채권저축의 요건 ┃ ┃포함. │·저축대상채권 ┃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 ┃ ┃ │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 ┃ ┃ │금융채권 등으로서 만기 1년 이상일 ┃ ┃ │것 ┃ ┃ │·저축방법 ┃ ┃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장에 의하여 ┃ ┃ │1년 이상 계속 예탁할 것 ┃ ┃ │ ·기타 ┃ ┃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 ┃ │하지 않을 것 ┃ ┃ │-채권을 인출하지 아니할 것 ┃ ┗━━━━━━━━━━━━━━━━┷━━━━━━━━━━━━━━━━━┛
2)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범위를 저축가입자의 신청 등을 요건으로 하여 한도관리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저축의 경우 1년 이상 채권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정하여 현행 세금우대저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채권저축과 유사하게 운용하고자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나) 가입한도 우대 적용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租特令 8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10%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 ┃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 │합저축의 가입한도적용시 우대되는 ┃ ┃ ·노인·장애인:1인당 6천만원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 ┃ ┃ ·20세 미만:1인당 1,500만원 │·노인의 범위 ┃ ┃ ·일반인:1인당 4천만원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 ┃ │률에 의한 상이자 ┃ ┃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 │등에 의해 확인될 것 ┃ ┖────────────────┴─────────────────┚
2) 개정이유 ·10%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적용시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 ※ 노인의 경우 소득세법의 부양가족공제대상과 같이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지정(租特令 8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1인당 가입 ┃ ┃ │한도관리를 위한 제도 ┃ ┃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 ┃ ┃ │를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 ┃ ┃ │보하여야 함. ┃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통보 ┃ ┃ │받은 자료를 인별로 가공·처리하여 ┃ ┃ │금융기관 등에 제공 ┃ ┃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집중기관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 ┃ ┃ │회) ┃ ┃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용중 ┃ ┃ │인 신용정보망을 이용 ┃ ┗━━━━━━━━━━━━━━━┷━━━━━━━━━━━━━━━━━┛
2) 개정이유 ·전국은행연합회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 역할과 유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라) 중도해지시 세액추징배제사유(租特令 8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세금우대저축의 중도해지시 감면 ┃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부득이한 │세액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사유에 의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배제 │·천재·지변 ┃ ┃ │·저축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저축자의 3월 이상 질병 ┃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
2)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징배제사유와 같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마)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租特令 8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별 가입한 ┃ ┃ │도적용시 계약금액총액계산방법 ┃ ┃ │·계약금액총액의 계산은 직접 불입 ┃ ┃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예;세금우대는 되나 계약금액총 ┃ ┃ │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증권저축의 배당 및 상장유가증권 ┃ ┃ │양도차익 ┃ ┃ │-이자가산식 저축의 이자 ┃ ┃ │□ 기타 사항 ┃ ┃ │·통장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임이 ┃ ┃ │표시될 것 ┃ ┃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 ┃ ┃ │도·조회방법 등을 명시할 것 ┃ ┗━━━━━━━━┷━━━━━━━━━━━━━━━━━┛
2)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운용을 위하여 기타 세부적 필요한 사항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2)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를 10% 저율과세저축에 포함(租特令 부칙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고수익펀드에 대한 10% 세금우대 ┃ ┃ │요건 ┃ ┃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에 2000 ┃ ┃ │년말까지 가입할 것 ┃ ┃ │-1인1통장일 것 ┃ ┃ │-1인당 2천만원 이내일 것 ┃ ┃ │-6월 이상 3년 이내 저축일 것 ┃ ┃ │※ 고수익펀드:투기등급 이하(BB+ ┃ ┃ │이하) 채권(CP의 경우 B+ 이하) 및 ┃ ┃ │후순위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 ┃ ┃ │드(투신·종금·은행신탁에서 판매) ┃ ┃ │□ High yield fund의 범위 ┃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 ┃ ┃ │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 │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 ┃ │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 ┃ ┃ │금전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 ┃ ┃ │는 것일 것 ┃ ┃ │-후순위채 하이일드펀드는 일정등 ┃ ┃ │급 이하 채권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 ┃ │을 포함 ┃ ┃ │□ 기타:투신사의 고수익펀드 세금 ┃ ┃ │우대저축의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 ┃ ┃ │계산시 채권의 양도·평가손실은 과 ┃ ┃ │세대상소득에서 차감 ┃ ┗━━━━━━━━━━━━━━━┷━━━━━━━━━━━━━━━━━┛
2) 개정이유 ·대우채권 환매에 대비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99.11. 4.)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고수익펀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31.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저축만기(3년 이내)까지 적용 (3)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租特法 8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요건 │ ┃ ┃-가입대상:연급여 2천만원 이하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 ┃ ┃근로자 │대 ┃ ┃-적립요건:매월 50만원의 범위 │(좌동) ┃ ┃안에서 3년 이상 적립 │ ┃ ┃-가입기간:2000.12.31.까지 │(좌동) ┃ ┃-지원내용:소득세 비과세 │(좌동) ┃ ┗━━━━━━━━━━━━━━━━┷━━━━━━━━━━━━━━━━━┛
2)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8.3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참고]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절차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요건 ·가입대상: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저축한도:월 50만원 이내 ·저축기간:3년 이상 5년 이하 ·저축내용:예금·신탁·보험·공제 등 ·저축취급기관:전 금융기관 ·기타:1인1통장일 것 □ 가입절차: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 동 확인서는 통상 경리부서에서 비치·발급함. □ 가입대상판정:다음의 총급여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1년 이상 근속자:가입일의 직전 월까지의 연간총급여 ·1년 미만∼1월 이상 근속자:가입일 직전월까지의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1월 미만 근속자:가입한 달의 급여를 연급여로 환산한 금액 (4)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하여 선택기회 부여(租特令 81∼ 89)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은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있음. 2) 그간 경위 1997년 9월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세금우대저축을 검색한 결과 상당수 중복통장이 발견됨에 따라 착오로 세금우대저축에 이중가입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8. 5. 1.∼1998. 8.31. 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는 경우 이를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도록 1차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선택기간종료 후 다시 검색(1998. 9. 1. 현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상당수의 중복가입통장이 정리되지 않거나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정내용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중복가입자가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중복가입자의 선택사례 1998. 1. 주택은행에 3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 가입, 주택은행은 청약예금을 소액가계저축으로 처리하였으나, 고객은 이를 모르고 1999. 1. 다른 금융기관에 2,000만원의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경우 → 300만원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고 2,000만원 통장은 소액가계저축으로 존치 ※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의 선택 및 보고절차 ·금융기관이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중복가입자에게 통보 -저축자가 나중에 개설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다른 세금우대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덜 낸 세금을 추징 -중복가입자가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1998년말 폐지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①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 ┌──────┐ (감면세액납부) ┌─────┐ │ │ -------------------- │금융기관 1│ │저축가입자 │②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 │(선개설) │ │ │ ------------------- │ │ └──────┘ └─────┘ | | | ③ 세금우대적용 ④ 해지보고 | | 배제확인서 | ┌──────┐ ┌─────┐ │금융기관 2 │ ⑤ 선택통장 보고 │ 국세청 │ │(후개설) │ --------------- │ │ └──────┘ └─────┘
※ 금융기관 1, 2는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순서임. · 적용례:1999. 8.31. 이후 저축계약을 해지한 분부터 적용 [참고] 세금우대저축의 종류 (단위:만원) |
┏━━━━━┯━━━━━━━━━━━━━━━━━━━━━━━━━━┯━━━━━━━┓ ┃ │ 비과세요건 │ ┃ ┃ ├───────┬────┬─────┬───────┤ 취급기관 ┃ ┃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 ┣━━━━━┷━━━━━━━┷━━━━┷━━━━━┷━━━━━━━┷━━━━━━━┫ ┃ [비과세 저축] ┃ ┠─────┬───────┬────┬─────┬───────┬───────┨ ┃개인연금 │20세 이상 개인│- │10년 이상 │월 100 │보험, 은행, 투┃ ┃저축 │ │ │ │(분기당 300) │신, 우체국 등 ┃ ┠─────┼───────┼────┼─────┼───────┼───────┨ ┃장기주택 │개 인 │1인1통장│7년 이상 │월 100 │은행 등 ┃ ┃마련저축 │ │ │ │ │ ┃ ┠─────┼───────┼────┼─────┼───────┼───────┨ ┃근로자우 │근로자(연급여 │1인1통장│3∼5년 │월 50 │전금융기관 ┃ ┃대저축 │3천만원 이하) │ │ │ │ ┃ ┠─────┼───────┼────┼─────┼───────┼───────┨ ┃농어가목 │농민, 어민 │ │3∼5년 │월 12 │단위 농·수· ┃ ┃돈마련저축│ │ │ │ │축협 ┃ ┠─────┼───────┼────┼─────┼───────┼───────┨ ┃조합, 새 │조합원 │1인1통장│- │예탁금 2,000 │단위 농·수· ┃ ┃마을금고 │ │ │ │출자금 1,000 │축협, 신협, 마┃ ┃예탁금· │ │ │ │ │을금고 ┃ ┃출자금 │ │ │ │ │ ┃ ┠─────┼───────┼────┼─────┼───────┼───────┨ ┃장기저축 │개 인 │- │5년 이상 │- │보험, 우체국 ┃ ┃성보험 │ │ │ │ │등 ┃ ┠─────┴───────┴────┴─────┴───────┴───────┨ ┃ [10% 저율과세저축] ┃ ┠─────┬───────┬────┬─────┬───────┬───────┨ ┃소액가계 │개 인 │1인1통장│1년 이상 │2,000 │은행, 투신, 신┃ ┃저축 │ │ │ │ │용금고,증권 등┃ ┠─────┼───────┼────┼─────┼───────┼───────┨ ┃소액채권 │개 인 │1인1통장│1년 이상 │2,000 │증권, 산업은행┃ ┃저축 │ │ │ │ │등 ┃ ┠─────┼───────┼────┼─────┼───────┼───────┨ ┃노후생활 │개 인 │1인1통장│2년 이상 │2,000 │은행, 투신 ┃ ┃연금신탁 │ │ │ │ │ ┃ ┠─────┼───────┼────┼─────┼───────┼───────┨ ┃가계생활 │개 인 │1세대1통│- │1,200 │전금융기관 ┃ ┃자금저축 │ │장 │ │ │ ┃ ┠─────┼───────┼────┼─────┼───────┼───────┨ ┃근로자장 │근로자 │ - │3년 이상 │월 50만원 │은행, 우체국 ┃ ┃기저축 │ │ │ │(월급여 이내) │등 ┃ ┠─────┼───────┼────┼─────┼───────┼───────┨ ┃근로자증 │근로자 │- │1년 이상 │총급여의 30% │증권 ┃ ┃권저축 │(월 60만원 이 │ │ │(120만원 이상)│ ┃ ┃ │하) │ │ │ │ ┃ ┠─────┼───────┼────┼─────┼───────┼───────┨ ┃근로자장 │근로자 │- │3년 이상 │연 600 │증권 ┃ ┃기증권저축│ │ │ │ │ ┃ ┠─────┼───────┼────┼─────┼───────┼───────┨ ┃소액보험 │개 인 │- │- │1,800 │보험, 우체국 ┃ ┃계약 │ │ │ │ │등 ┃ ┗━━━━━┷━━━━━━━┷━━━━┷━━━━━┷━━━━━━━┷━━━━━━━┛
※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장학적금, 입주자저축(1세대1통장) ※ 1998년말 폐지된 비과세저축:가계장기저축(1세대1통장), 근로자주식저축(1인1통장) (5) 세금우대 개인연금저축의 추징배제 사유보완(租特法 86, 租特令 80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저축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우 이자소득세 추징배제규정 신설 ┃ ┃에도 기혜택받은 소득세 추징 │① 사망 ┃ ┃※ 개인연금저축에 의하여 소득공 │② 해외이주 ┃ ┃제를 받은 경우 및 다른 세금우대 │③ 천재·지변 ┃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자의 사망· │④ 저축자의 퇴직 ┃ ┃천재지변·해외이주·저축기관해산│⑤ 사업장의 폐업 ┃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납부세│⑥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 ┃금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음 │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 ┃ (租特令 80 ⑤). │생 ┃ ┃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파산선고 ┃ ┗━━━━━━━━━━━━━━━━┷━━━━━━━━━━━━━━━━┛
2) 개정이유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저축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저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의 안정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1. 1. 이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저축 가입·해지자료 미제출시 제재방안 마련(租特法 90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금우대저축 취급금융기관은 세│ 세금우대저축가입 및 해지사실 통 ┃ ┃금우대저축 가입 및 해지사실을 매│보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국세│-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원 ┃ ┃청에 통보 │중 많은 금액 ┃ ┃※ 불이행시 제재방안 없음. │-제출기한경과 후 1월 내 제출시 ┃ ┃ │50% 경감 ┃ ┃ │·2001년 이후 세금우대저축을 통합 ┃ ┃ │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관리되지 ┃ ┃ │않는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 ┃ ┃ │·국세청장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 ┃ │분기말까지 중복가입사실을 각 금융 ┃ ┃ │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 신 ┃ ┃ │설(시행령에 규정) ┃ ┃ │-금융기관은 중복가입사실을 가입 ┃ ┃ │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 ┃ │시행령에 마련(1999. 8.) ┃ ┗━━━━━━━━━━━━━━━━┷━━━━━━━━━━━━━━━━━┛
2) 개정이유 ·세금우대저축은 종류별로 한도를 정하여 1인1통장(또는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고, 저축기관에서 불입 및 해지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거나 통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통보를 신속히 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중복가입 또는 한도초과사실을 저축자에게 신속히 알려 줌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한 분부터 적용 2.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지급하는 배당금 중 유가증권양도차익분 비과세(租特法 9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Mutual Fund의 개인투자자가 지급 ┃ ┃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시 다음 유 ┃ ┃ │가증권양도차익으로 지급받는 부분 ┃ ┃ │에 대하여 2000.12.31. 이전 지급분 ┃ ┃ │까지 비과세 ┃ ┃ │-대상증권:상장증권, 협회등록증 ┃ ┃ │권, 벤처기업의 주식 ┃ ┃ │-유가증권양도차익분 계산 ┃ ┃ │ 총배당금×(유가증권양도차익누 ┃ ┃ │적액/총이익의 누적액) ┃ ┃ │-적용기한:2000.12.31. 이전 지급 ┃ ┃ │분 ┃ ┃ │※단, 유가증권매매차손이 발생한 ┃ ┃ │경우 이를 다른 과세대상소득(이 ┃ ┃ │자·배당 등)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Mutual Fund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상장유가증권매매차익 등이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Mutual Fund를 통한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8.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租特法 126의2, 租特令 12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근로자가 사업자(법인포함)로부 ┃ ┃ │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 ┃ │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 ┃ │지급하는 경우로서 ┃ ┃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 ┃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 ┃ ┃ │액의 10%(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 ┃ │10% 중 적은 금액 한도) 소득공제 ┃ ┃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 ┃ │·근로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 ┃ ┃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 ┃ │의 직계존속 포함) ┃ ┃ │※ 직계존비속의 나이제한은 없음. ┃ ┃ │① 연간 종합과세대상소득금액(다 ┃ ┃ │만, 배우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 ┃ │제1항에 의한 자산소득 제외)의 합 ┃ ┃ │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②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 ┃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 ┃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 ┃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 ┃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도 동거의 ┃ ┃ │범위에 포함 ┃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 ┃ ┃ │라 별거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 ┃ ┃ │는 자로 봄. ┃ ┃ │□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 ┃ ┃ │계산 ┃ ┃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 ┃ │11월 30일까지의 ┃ ┃ │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 ┃ ┃ │액 차감 ┃ ┃ │-보험료 등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 ┃ ┃ │하는 금액 ┃ ┃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 ┃ ┃ │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 ┃ │국세·지방세 ┃ ┃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 ┃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포함)· ┃ ┃ │가스료·TV시청료(CATV이용료 포함) ┃ ┃ │□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 ┃ │금액 ┃ ┃ │·사업(법인 포함) 등과의 관련비용 ┃ ┃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 ┃ ┃ │당하는 경우 ┃ ┃ │① 물품 등의 구매없는 신용카드사 ┃ ┃ │용분, 실제 매출금액초과분 ┃ ┃ │② 타 가맹점명의로의 매출전표작성 ┃ ┃ │사실을 알고 교부받는 분 ┃ ┃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금액의 확 ┃ ┃ │인방법 및 신청절차 ┃ ┃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한「신용카드 ┃ ┃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근거로 ┃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 ┃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 ┃ ┃ │출 ┃ ┃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특 ┃ ┃ │례 ┃ ┃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중 ①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 ┃ │또는 ②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 ┃ │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해 소득분 ┃ ┃ │에 대한 연말정산 전까지 확인할 수 ┃ ┃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 │가산세 적용 배제 ┃ ┗━━━━━━━━━━━━━━━┷━━━━━━━━━━━━━━━━━┛
(2)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사업자와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9.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1999. 9. 1.∼11.30.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동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4.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 조정(租特令 1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 ┃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 ┃ ┃대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 ┃ ┃-대상법인:상장법인·협회등록법│ ┃ ┃인·창업벤처기업 등 │ ┃ ┃-한도:주식매입가격기준으로 │-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축소┃ ┃5,000만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배 ┃ ┃ │제:연간 5천만원까지 손비 인정 ┃ ┗━━━━━━━━━━━━━━━━┷━━━━━━━━━━━━━━━━┛
※ 매입가액기준 연간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정상과세 과세소득=(총매입주식수-5,000만원 상당 주식수)×(시가-매입가액) (2) 개정이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간 스톡옵션행사가격(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과세상 불형평이 너무 크므로 이를 축소하여 과세형평 도모 ※ 종전제도하에서 주식가격이 10배로 상승하는 경우 연간 4억5천만원의 소득을 비과세하게 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1999.12.31. 이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5.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소득세제지원(租特法 14·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중소기 ┃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지 ┃ ┃대한 소득세제지원(租特法 14, 16)│원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 ┃ ┃등에게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은 당해 조합이 원천징수하고, 당 │은 당해 조합이 원천징수하고, 당해 ┃ ┃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②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 │②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 ┃ ┃공제 │제 ┃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준하여 세제상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정조합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1999과세기간 출자분은 30% 소득공제됨. ·증권거래세 관련:1999.12.28. 이후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租特法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개인이 다음의 출자 등을 하는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경우 출자가액의 20%를 종합소득에│ ┃ ┃서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 ┃ ┃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 ┃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에 │ ┃ ┃출자한 금액을 투자일의 다음 2과 │ ┃ ┃세연도 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 ┃ ┃경우 │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 │ ┃ ┃권에 투자 │ ┃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 │ ┃ ┃는 경우 │ ┃ ┃·소득공제적용기간:출자 등을 한│(현행과 같음) ┃ ┃날부터 3년 중 선택가능 │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70%까│(현행과 같음) ┃ ┃지 │ ┃ ┗━━━━━━━━━━━━━━━━┷━━━━━━━━━━━━━━━┛
(2) 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1999. 3. 22. 실업대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율:1999. 8.31. 전 투자분은 20%, 1999. 8.31. 이후 투자분은 30% 적용 Ⅲ. 맺음말 본 개정세법해설이 독자제현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거래증빙불비가산세규정의 2000년 시행으로 경비지출에 대한 거래증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경비지출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과표노출을 유도하여 과표양성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소간 납세자의 불편이 있더라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