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함(해석사례) |
◈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7.1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계약체결분)부터 과세로 전환됨 |
◈ 학술·기술연구용역이라도 과세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1.규정요약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령 35조 2호 (라)목). ②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부가칙11조의3 3항).
2.면세규정의 적용 (1)대가관계있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함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은 그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소위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가관계가 없는 공급은 이 면제규정보다 선행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도 연구개발용역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법령2조1항2호),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즉,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용역에 대하여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포함시켜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는 대가를 받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부수용역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부가법1조 4항), 그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공급인 경우에는 부수되는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도 부가가체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즉 주된 대화·용역의 공급에 관련하여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위의 부가가치세면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3)고용관계에서 제공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위의 면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테면 고용된 자가 고용주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면세여부를 가리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면세공급에 대한 계산서발행교부등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4)하도급·공동사업에 의한 공급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이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도 이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3.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적용에 관한 해석사례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용역의 발생이 빈발하여 실무상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된 해석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경영진단용역:면세대상아님 경영진단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의 대상이 아니다(제도46015-11140,2001.5.18) ②학술연구결과의 응용:면세대상아님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및 자문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체면제의 대상이 아님(제도46015-10810,2001.4) ③특정사업관리용역 :면제대상아님 특정사업을 관리하는 용역은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하지 아니함(부가 46015-3854,2000.11.27) ④사업의 타당성조사 : 면제대상아님(부가46015-2023,2000.8.21) ⑤과세공급에 대한 부수용역:과세대상임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용역이면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이라도 과세대상임(부가46015-1509,2000.6.29) ⑥사료의 품질조사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9,2000.2.19). ⑦경제적 타당성분석 :면제대상아님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님(부가46015-658,1999.3.12) ⑧원가계산·경영개선방안·경영지도·분석 :면제대상아님 원가계산용역이나 경영개산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는 경영지도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부가46015-618,1999.3.8)
4.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 종전의 부가가체세면제대상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 하였으나 00.12.29일자
동 시행령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대상에서 삭제되었으며 동 개정부칙(대통령령 제17041호)제2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1.7.1일자)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1.7.1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1.6.30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2001.7.1이후에 지급(공급시기)받는 경우에도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인적용역의 과세전환과 관련한 해석사례 부가46015-534,2999.2.26 참조),2001.7.1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도 동일이후에 개시된 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