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7. 1. 이후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 법인:의제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동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함 |
◈ 채권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법인:실제원천징수액 중 자기보유기간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함 |
1. 개요 2001년 6월 30일까지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법인이 자신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양수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채권을 매도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2.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의제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법인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法法 73 ⑧, 法令 113).
·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적용이자율×보유기간 · 의제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이자상당액×원천징수세율 |
(1) 채권 등의 범위 채권 등은 다음과 같다(所法 46 ①, 所令 102 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통장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보험업법인이 증서의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는 어음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제외한다.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 상기와 같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주식을 제외한 양도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보유기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法令 113 ②).
구 분 |
보 유 기 간 |
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
채권 등의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
②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채권 등의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 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① 취득일이 서로 다른 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기간계산은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法令 113 ⑦). ② 보유기간의 확인 보유기간의 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法令 113 ⑧).
(3) 적용이자율 ①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기타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된다(所令 102 ⑤). 가.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표면이자율 나. 기타채권:(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할인율-할증률)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3. 의제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공제받은 의제원천징수세액은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고,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다(法令 113 ⑨).
4.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의 중도매매시 법인세 납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113 ⑥).
【사례】중도매매채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다음 자료에 의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인 갑, 을, 병 법인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채권의 발행내역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10,000백만원
액면이자율:연 12%
이자지급방법:매 6월마다 후급
(2) 채권의 매매내용(금액단위:백만원)
발행일 갑법인 매입 갑법인 매도 결산기말 을법인 매도 병법인 이자수령
(2001.10. 1) (2001.11. 1) 을법인 매수 (2001.12.31) 병법인 매수 (2002. 3.31)
(2001.12. 1) (200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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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이자 100 200 300 500 600
원천징수세액 15 30 - 75 90
매매가액(가정치)10,050 10,180 - 10,540 -
【해설】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갑법인의 매입시(2001.11. 1)
차) 유가증권 9,965 대) 현금·예금 10,050
미수이자 100 미지급원천세 15*
* 갑법인이 구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이전 보유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만큼 갑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미지급원천세로 부채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갑법인의 매도시(2001.12. 1)
① 갑법인
차) 현금·예금 10,180 대) 유가증권 9,965
선납법인세 15주2) 미수이자 100
미지급원천세 15 이자수익 100주1)
유가증권처분이익 45
주1) 갑법인의 보유기간의 기간경과이자 주2) 갑법인의 보유기간의 기간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동 금액이 포함됨 【세무조정】 보유기간의 의제원천징수에액이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을법인
차) 유가증권 10,010 대) 현금·예금 10,180
미수이자 200 미지급원천세 30
(3) 을법인의 결산시(2001.12.31)
차) 미수이자 100주3) 대) 이자수익 100
주3) 2001.12. 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경과이자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유보)
(4) 을법인이 병법인에게 매도시(2002. 3. 1)
① 을법인
차) 현금·예금 10,540 대) 유가증권 10,010
선납법인세 45주5) 미수이자 300
미지급원천세 30 이자수익 200주4)
유가증권처분이익 105
주4) 2002. 1. 1.부터 2002. 3. 1.까지의 이자임
주5) 을법인의 보유기간(2001.12. 1∼2002. 3. 1)의 이자 300에 대한 원천세임
【세무조정】
가. 전기미수이자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100(유보)
나. 의제원천징수세액
보유기간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이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병법인
차) 유가증권 10,115 대) 현금·예금 10,540
미수이자 500 미지급원천세 75
(5) 병법인의 이자수령시(2002. 3.31)
차) 현금·예금 510주6) 대) 미수이자 500
선납법인세 15주8) 이자수익 100주7)
미지급원천세 75
주6) 600(총이자)-90(원천세액)=510
주7) 병법인의 보유기간(2002. 3. 1∼2002. 3.31)의 이자임
주8) 병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세임
【세무조정】 병법인이 원천징수당한세액 중 보유기간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75를 손급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의제원천징수세액 7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