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完 石/서울시립대 교수, 조세법 Ⅰ. 서 론 Ⅱ. 연대납세의무의 내용Ⅲ.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의 연대납세의무 Ⅳ. 소득세에 있어서의 연대납세의무 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Ⅵ.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Ⅰ. 서 론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 *1)*1) *2)*2) (2)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부책임 1) 납세의무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와 납세의무없는 자의 연대납부의무 *3)*3) *4)*4) 2) 연대채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와 제2차납세의무 등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3) 한도없는 연대납부의무와 한도있는 연대납부의무 2. 연대납세의무의 유형 3. 논의의 범위 국세기본법제25조지방세법제18조 Ⅱ.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1. 서 언국세기본법제25조의2지방세법제18조국세기본법제25조의 2국세기본법제25조의2지방세법제18조국세기본법제25조의2지방세법제18조민법제413조*5)*6)*5) *6) 2. 연대채무의 특색과 효력 (1) 연대채무의 의의*7)*7) (2) 연대채무의 법률적 특색*8)*8) 1) 독자성 2) 연대성3) 동등성 (3) 연대채무의 효력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3)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3.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1) 연대납부의무자로부터의 징수 및 체납처분 *9)*9) (2) 1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하자 *10)*10) (3) 납세의 고지 및 독촉 *11) *12)*11)지방세법제18조민법제416조*12) (4) 납세의무의 면제(5) 소멸시효의 완성 (6) 1인의 납부의 효력민법제418조민법제418조국세기본법제51조(7) 기타의 사항의 상대적 효력 (8)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관계
[목 차]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부르는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를 협의의 납세의무자라고 부른다. 과세요건이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위에서의 협의의 납세의무자 외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基法 2 ⑨ 및 ⑩). 그러나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의 납부책임은 협의의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보충적 납부책임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1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이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즉,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를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연대납세의무자라고 부른다.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반드시 연대납부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협의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유형에는 협의의 납세의무자 외에도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는 경우도 있다. 조세의 연대납부의무는 납세의무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 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와 납세의무없는 자의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고, 연대납부의무자 상호간에 주종관계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대채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와 보증채무 또는 제2차납세의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납부의무는 그 한도액의 설정여부와 관련하여 한도없는 연대납부의무와 한도있는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基法 25 ①, 地法 18 ①·② 및 ③, 相贈法 3 ④·4 ③, 印紙法 1 ②),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所法 2 ① 단서·2 ③) 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基法 25 ② 및 ③, 法令 127 ①, 所法 157 ①)라고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문언과 연대납세의무의 성격 내지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세의 연대납부의무는 납세의무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와 납세의무없는 자의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납세의무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연대납부의무를 가리킨다. 납세의무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를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납세의무없는 자가 제2차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를 연대납부책임이라고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강인애, 조세법 Ⅲ, 조세통람사, 1990, p. 78:北野弘久, コンメンタ-ル相贖稅法, 勁草西房, 1974, p.354).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고 하여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반드시 연대납부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관한 사항이다. 납세의무있는 자의 연대납부의무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의 연대납부의무(基法 25 ① 및 地法 18 ①),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印紙法 1 ②),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相贈法 3 ④) 등이 포함된다.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지 않고 각자의 부담부분만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없는 자의 연대납부의무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를 말한다. 이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세액에 본인의 세액 내지 담세력이 섞여 있는 경우(자산소득합산과세 및 공동사업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의 연대납부의무:所法 2 ① 및 2 ③),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相贈法 4 ③),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세액(한도액)과 그 합리성 또는 정당성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대납부의무자 상호간에 주종관계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에 관계되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연대납부의무에 관계되는 조세 중 얼마를 징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이다. 대부분의 연대납부의무가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유사한연대납부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대납부의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란 그 실질이 제2차납세의무에 속하는 연대납부의무를 가리킨다. 제2차납세의무에 유사한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연대납부의무는 그 한도액의 설정 여부와 관련하여 한도없는 연대납부의무와 한도있는 연대납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의 연대납부의무(基法 25 ① 및 地法 18 ①)와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印紙法 1 ②)에 있어서는 연대납부할 세액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한도없는 연대납부의무의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없는 연대납부의무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相贈法 3 ④)에 있어서는 연대납부할 세액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연대납세의무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基法 25 ①).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基法 25 ②). 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基法 25 ③). 4)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18 ①). 5)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18 ②). 6)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18 ③). 7)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所法 2 ①). 8)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所法 2 ③). 9)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所法 157 ①). 10)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相贈法 3 ④). 11)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相贈法 4 ③). 1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27 ①). 1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印紙法 1 ②). 1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地法 105 ⑨). 15)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중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基法 24 ②). 16)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16 ②). 17) 법인이 해산한 경우로서 그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진다(基法 38). 18)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진다(基法 39). 19)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20). 20)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진다(地法 22). 위의 연대납부의무의 유형은 크게 협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부의무, 보충적 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부의무, 납세의무의 승계자 사이에서의 연대납부의무, 제2차납세의무자 사이에서의 연대납부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협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부의무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의 연대납부의무(基法 25 ① 및 地法 18 ①),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印紙法 1 ②)와 같이 2인 이상이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2인 이상이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만 각자의 부담부분을 설정함과 아울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相贈法 3 ④)와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자의 세액(담세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는 가족조합에 있어서 공동사업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연대납세의무(所法 2 ①) 및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있어서의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所法 2 ③)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한 분할되는 법인의 연대납부의무(基法 25 ② 및 地法 18 ②)는 협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둘째, 보충적 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는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相贈法 4 ③)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납세의무의 승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승계자가 연대납부의무 또는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基法 24 ②, 地法 16 ②),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한 분할 신설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연대납부책임(基法 25 ③, 地法 25 ③),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의 해산법인의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책임(法令 127 ①, 所法 157 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동일한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제2차납세의무자가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연대납세의무 중 그 적용례가 가장 빈번한 제1항 및 제1항의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제Ⅲ장), 자산소득합산과세 및 공동사업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제Ⅳ장),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제Ⅴ장) 및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제Ⅵ장)에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에서는 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도 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연대채무와는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고 있고, 공법상의 채무관계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및 제2항에서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준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준용을 하는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및 제2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417, 제418조, 제420조, 제422조 및 제424조의 규정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적용이 없다고 하겠다. 연대납세의무에서 준용하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전7조:416-422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대납세의무에 준용하지 않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채권자 지체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한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연대채무의 제도적 의의는 채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 내지 기능을 가지는 데에 있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PP. 215-216. 연대채무의 법률적 특색으로서는 독자성·연대성 및 동등성을 들 수 있다.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pp. 504-505.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로서 그 발생·내용·소멸에 있어서 독자성을 갖는다. ① 한 개의 계약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각 채무자의 채무는 이행기·변제장소·이자의 수수 여부 및 담보의 제공여부 등에 차이를 둘 수 있고, 또한 채무의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어느 하나의 연대채무만이 상사채무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연대채무가 상사채무로서 다루어진다. ③ 각 채무는 소멸시효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民法 421). ④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불가분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급부가 불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부의 급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급부가 나눌 수 있는 것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각 채무자 사이의 채무관계가 상호연대성을 띠고 결합하게 된다. ① 각 연대채무자는 1인의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급부의무를 짐으로써 연대적 채무부담의 관계에 있다. ②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는 절대적 효력사유가 많다.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변제·혼동·소멸시효·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채무자의 한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개의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연대채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즉 보증채무에서와 같은 주종의 구별이 없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ⅰ. 변제·대물변제·공탁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ⅱ. 상계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民法 418 ①). ⅲ. 채권자지체 연대채무자의 1인에 의한 이행의 제공은 변제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 변제가 되고, 그 변제는 모든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연대채무자의 1인이 하는 이행의 제공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 효과도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생긴다. ⅳ. 이행의 청구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民法 416). 이행청구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그 청구를 이유로 하는 이행지체·시효의 중단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ⅴ. 경개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에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民法 417). ⅵ. 면제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벗어난다(民法 419). ⅶ. 혼동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벗어난다(民法 420). ⅷ. 소멸시효의 완성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벗어난다(民法 421). ⅸ. 계약의 해지·해제 해지권·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1인에 관하여 소멸하면 다른 자에 관하여서도 소멸한다. ②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법률이 정하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民法 423).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과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와 그 승계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시효단축약정 및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 둘째,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판결도 그 기판력의 인적범위에 의하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 셋째, 연대채무자 1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이행불능이 생기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에 의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의 범위는 출재액·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연대납세의무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조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즉, 연대납부의무는 수개의 조세채무이므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에 관계되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13, 99두2222 그리고 어느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얼마의 세액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어느 연대납부의무자로부터 얼마의 세액을 징수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그 조세의 전액에 대하여 각각 파산재단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破産法 19).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 과세관청은 정리절차개시당시 그 조세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會社整理法 108).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과세처분 및 징수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국세의 납부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별개로 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세의 납부의무를 공동의 연관을 갖는 면에 착안하여 연대납세의무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립원인에 대하여는 각인을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7.13, 99두2222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民法 416).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은 그 이행의 청구로서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주의국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부과주의국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서 행하는 납세고지는 세액확정의 효력과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갖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행의 청구로서의 효력에 한정된다.그러므로 신고주의국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부과주의국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행하여야 한다(基法 8 ②).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98. 9. 4, 96다31697 [판결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8. 5.10, 88누11 다음으로 독촉은 압류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효력과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갖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독촉이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행의 청구로서의 효력에 한정된다. 압류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효력은 그 독촉을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만 미치며 독촉을 받지 않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면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그 국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다른 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다. 한편,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관한 체납처분의 정지에 의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다른 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한 납부의 효과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미치고, 그 납부된 범위에 있어서 전원의 연대납부의무는 소멸한다. 한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과오납금으로 연대납세의무에 관계되는 조세에 충당한 때에 그 충당의 효과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미치고, 그 충당된 범위에 있어서 전원의 연대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충당에 의하여 조세의 납부가 있은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정하고 있는 에 대하여는 그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는 채무자, 즉 연대납세의무자의 측에서의 상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 국세관계에 있어서는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상의 상계에 준하는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에 있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앞의 (3) 내지 (6)에 게기하는 것 외의 것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에 의한 효력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1)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행한 압류·교부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2)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행한 연납·납세의 유예·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에 의한 시효정지의 효력 3)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행한 결정 또는 경정, 납세의 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의 효력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이 조세를 납부하고 기타 자기의 출재로써 당해 조세에 관하여 공동의 면책을 받은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각각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갖는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