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세율 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자의 범위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호면세주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이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외교관 등"이라 함)에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상호면세라 한다(附法 11 ②, 附令 26 ① 7호). ③ 상호면세국의 범위(附通 11-27-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이스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파나마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파키스탄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핀란드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캐나다 ·태국 Ⅲ.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을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附令 24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반출하든 무상으로 반출하든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수출로 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수출 수출업자가 자기 명의로 자기가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2) 대행수출(代行輸出) 대행수출이라 함은 수출지역 또는 수출품목에 따른 수출쿼터 등의 사유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타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通 11-24-2).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로, 대행수출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것이므로 이를 대행하여 주는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명의만을 빌린 수출물품생산업자(위탁자)는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하는 것이므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附令 24 ②). 여기서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고, 또한 여기서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附則 9의2).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의 유용방지 또는 상거래질서확립의 측면에서 물품의 납품일 전 또는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개설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 규정 등의 내용과는 달리 일단 물품을 납품받은 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상거래관행을 존중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까지만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난 2000.12.31.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4)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1) 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이라 함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관세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무역정책적 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관세환급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수출품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에 의한 매출로 보고(그 이유는 영세율매출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수출 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그 이유는 자기가 수입시 일시 예치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5)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물품 1) 영세율적용 의의 한국국제협력단은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동 단체가 해외무상원조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두 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한국국제협력단의 원활한 원조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영세율적용 범위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4 ② 2호).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근본적인 취지는 용역의 수출에 대하여도 완전면세를 하여줌으로써 수출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세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있다(소비 22601-1333, 1989.12. 8).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附法 11 ① 3호). 여기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附令 25 ①). 가.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다.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라.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위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附令 25 ②).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항과 같이 적용한다(附通 11-25-2). ①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附令 26 ①).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숙박용역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대가를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附通 11-26-4).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상기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1의2호). 따라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든지,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附令 26 ① 2호). 즉, 사업자가 수출품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재화가 수출되는지 여부를 사실상 알기 어려울 때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2000.12.3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附令 26 ① 2의2호). 그러나 여기에서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는 당해 수출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거나 발급한 것에 한한다(附則 9의2 ①·②). ① 수출업자의 범위 위에서 수출업자라 함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현행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를 한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附通 11-26-5). ② 임가공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본다(附通 11-26-6). ③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재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재화의 경우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하도급분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과 관련되는 용역의 경우도 재화의 경우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수출지원효과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와 관련된 수출재화의 재임가공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2000.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신설했다. 6.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附令 26 ① 3호). 여기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며,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附通 11-26-8). 7.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4호). 8.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附令 26 ① 5호). 9.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5의2호). (1)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여기서의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 및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 포함), 국내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인숙박기록표에 기재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다음의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3)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10. 외국인전용판매장·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영세율 적용범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6호). ①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2) 시행일 위의 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11.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이하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등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교관 등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7호). 가. 음식·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물품석유류{〔등유, 석유가스(액화한 것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제품, 골패와 화투류, 고급가구, 방향용화장품,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고급융단, 골프용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휘발유·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제품을 말함) 및 경유〕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12.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8호).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附通 11-26-17, 11-26-18). 13.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신기자와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9호).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조세정책의 목적상 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7조, 제140조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특례적용규정과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원고의 취지는 수출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제105조 규정은 지면의 제한상 생략하기로 하고,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환급 (1)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租特法 107 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의 종료 후 20일까지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나 환급 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外人特 7 ①). (2) 대상재화의 범위(外人特 3)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범위는 다음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총포·검도·화약류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다.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만원에 미달하는 물품. 다만,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은 면세물품으로 한다. 마.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바. 외화도피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제한된 물품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제도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은 관광기념품 판매장(附令 26 ① 5호), 호텔(숙박용역:附令 26 ① 5의2호) 및 외국인전용판매장 및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附令 26 ① 6호)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전면세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면세제도로는 면세물품의 시중유출소지가 많아 면세판매장과 면세대상 물품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정부지정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단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포함가격으로 판매하고, 당해 구입자가 구입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날인한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당해 세액상당액을 구입자의 국외거주지로 송금하여 주는 사후면세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하여 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1) 제도의 도입배경 이 제도의 시행배경은 OECD국가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 이들 나라와 과세체계를 일치하기 위해서 본제도를 도입하였다. (2) 환급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租特法 107 ⑤, 租特令 107, 租特則 49 ①). 이 때의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 면세사업 여부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환급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재경부소비 46015-97, 2000. 3. 6). 가. 음식·숙박용역 나. 광고용역 다. 전력·통신용역 라. 부동산임대용역 마.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이하 "외교관 등"이라 한다)가 외교관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租特法 107 ⑥).여기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租特令 108 ②). 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해저조광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租特法 140 ②·③·⑥). ①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②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의 부가가치세 ③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및 자재를 구입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Ⅴ.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안 거래에 대한 영세율적용 1. 의 의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요 공항·항만·물류단지 및 화물터미널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반입되었거나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주세·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2. 영세율적용대상(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31) ① 관세자유지역으로의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등록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자유지역(동 법률 2) 관세자유지역이란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1.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받는 용역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51 ①). 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또는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51 ③). Ⅶ. 영세율관련 첨부서류 영세율관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과 영세율규정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1, 별표2의 서식을 참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재화(附法 11 ① 1호):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을 포함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관세환급금명세서, 소포수출의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급하는 소포수령증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附法 11 ① 2호):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附法 11 ① 3호):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附令 26 ① 1호, 1의2호):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5. 수출재화임가공용역(附令 26 ① 2호):임가공계약서사본, 당해 수출업자가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6.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附令 26 ① 3호):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 기적 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7.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附令 26 ① 4호):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附令 26 ① 5호, 5의2호):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숙박기록표 9.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附令 26 ① 6호):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0.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附令 26 ① 7호):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1. 외국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附令 26 ① 8호):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2.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附令 26 ① 9호):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Ⅷ.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하는 재화 중에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다(附令 57 3호, 4호, 5호). Ⅸ. 영세율관련 가산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예정신고대상자에 한함)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附法 22 ⑥). 또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영세율첨부서류 중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영세율첨부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附令 64 ⑨, 65 ④, 70의3 ⑦). Ⅹ.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는 예정신고(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음), 확정신고를 하는데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영세율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2. 조기환급신고 (1) 조기환급대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附法 24 ②, 附則 22의2 ③).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2) 조기환급신고 ①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환급 정부는 사업자가 영세율적용 및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환급세액은 각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附法 24 ②, 附令 72 ①·73 ①). 이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한 신고로 본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附令 73 ②). ② 영세율 조기환급기간별 환급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정신고·확정신고시 환급규정에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附令 73 ③). 이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