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 1993년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50/100(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80/100) |
◈ 1998.4.10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30/100(45/100) |
◈ 1998.4.10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경우 : 50/100(75/100) |
◈ 1998.4.10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7년 1월 1일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그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소유(상속에 의한 계속소유포함)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제외함)의 100/100을 감면함. |
◈ 감면의 종합한도규정 |
1.공공사업의 범위 ①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은 제외) ③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 등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2.감면비율 (1)현행규정의 감면비율 현재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100 ②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 35/100
(2)종전규정에 의한 감면비율 1)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전액을 면제한다(법률 제4451호 1991.12.27.개정부칙 제19조 제2항,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부칙 제16조 제3항 1호). 2)1993년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80/100)를 감면한다(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부칙 제16조 제3항 2호). 3)1998.4.10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100(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45/100)를 감면하며, ②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경우에는 50/100(75/100)을 감면한다. ③1997년 1월 1일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그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소유(상속에 의한 계속소유포함)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제외함)의 100/100을 감면함. (이상근거, 법률 제5534호,1998.4.10 개정부칙 제11조).
3.양도소득세등 감면의 종합한도규정 (1)현행규정 현재의 종합한도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양도세감면의 종합한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법 제133조) ②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50/100(50/100상당액이 1억원이하면 1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2)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1998.4.10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①양도소득세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나.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률 제5534호,1998.4.10 개정부칙 제11조). ②특별부가세의 종합한도의 경우는 현행규정과 같이 적용한다.
4.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양도자가 받은 감면세액은 다음의 경우 양수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③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는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음
5.감면세액추징시의 이자상당액 가산 위의 추징사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산 식]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한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x4/10,000(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