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양도분, 일반비상장법인의 주식, 특정업종영위법인주식,특정시설물이용권주식 |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1 주당 자산가치와 1 주당 수익가치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10%, 비중소기업주식인 경우에는 20%의세율이 적용된다. |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
1.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양도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 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를 말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장외거래주식)
(2)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특정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1인 및 기타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所令 158 ① 1호).
구 분 |
구체적 요건 |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
② 지분비율 요건 |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
(4) 특정업종영위법인 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말한다(所令 158 ① 5호).
구 분 |
구체적 요건 |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
② 업종기준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5) 특정시설물 이용권부 주식 특정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所令 158 ① 4호). 이하 위(2)의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기로한다.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개요 (1) 과세표준 계산의 흐름
※ 주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주2)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양도와 별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2) 세액의 계산구조
①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所令 104 ①).
자 산 |
세 율 |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
과세표준 |
세 율 |
3천만원 이하 |
20% |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00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1천 500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② 중소기업(주) 주식 등 |
10% |
① 및 ② 외의 주식 등 |
20% |
※ 주)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된다(所令 10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① 원칙 양도차익계산시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所法 96 ② 및 99 ① 1호 나목)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증빙,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추계조사결정특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매매사례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역 |
① 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도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경우 그 가액 |
② 환산취득가액 |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또는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③ 기 준 시 가 |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
※ (참고)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식의 기준시가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기준시가이다.
(1)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다음 산식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 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所令 165 ① 2호, 所則 81 ② 2호). [산 식]
┌─ 1주당 순손익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가액=많은 금액 │ ─────── , ──────────── │
│ 0.1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
1)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所則 81 ②). 이하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相贈令 55, 相贈則 17).
[산 식]
① 자산총액의 계산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
|
|
± |
대차대조표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로 인한 평가증액 또는 감소액의 조정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제외(예:선급비용, 이연자산 등) |
|
가.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가산되는 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다. 제외되는 자산 ㉮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이연자산 ⅰ. 창업비 ⅱ. 개업비 ⅲ. 연구개발비 ⅳ. 사채발행비 ⅴ.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종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환율조정계정은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유보처분금액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과 제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액은 제외한다. ② 부채총액의 계산 부채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채에 추가할 부채추가(예:미지급 법인세 등, 배당금 등, 퇴직금추계액 등) |
|
|
- |
|
가. 추가되는 부채 ㉮ 법인세 등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相贈通 63-56…9). ㉯ 평가기준이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한다(相贈通 63-55…8).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외되는 부채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에 포함한다. ㉮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2)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을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相贈令 56 ③).
[산 식]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 가.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90% 다. 2000.12.29.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환급액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나. 2000.12.29.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라.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마.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 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사.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과 전액손금부인기부금 아.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손금불산입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손금불산입액, 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주식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카.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액
(2)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평가(所令 165 ②, 所則 81 ④). ①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산 식]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양도자산의 보유
양도당시의 =사업연도의 직전 + 직전사업연도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이 경우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② 위 ①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4.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대금청산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所法 98, 所令 162).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③ 다음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所則 78). 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도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신고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3)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경과조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1986.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附則 6).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등 이라 한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1985.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산 식]
아래 ① 과 ② 중 많은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① 1986. 1. 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②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취득일부터 1985.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
5. 증권거래세의 납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가액의 5/1000 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