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 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전국제조세과장 |
Ⅰ. 전자상거래 과세의 논의배경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 로운 경제활동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간을「제2의 국토」로 인식하고, 21세기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 선도적 기업들은 성장가능성에 따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세계최대의 인터넷서점인 아마(Amazon)을 들 수 있다. 94년 사업을 시작한 이회사의 연간매출액은 96년 1,600만불에서 98년에 6억1,000만불로 무려 40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비단 아마존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시스템장비를 판매하는 시스코(Cisco)社는 96년 년간매출 1억불 수준이던 것이 98년에는 1주일에 1억불을 매출하였고, 델(Dell)컴퓨터 역시 96년 연간매출이 1백만불 미만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하루 최고매출액이 6백만 불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들의 주가도 급등하여 Microsoft사의 주식시가총액(4,351억불)은 기존의 미국 최 대기업인 GE(3,531억불)를 이미 추월하였으며, 아마존의 시가총액(223억불)은 전 통의 반즈앤노블(Barnes & Noble)서점(22.4억불)의 10배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량화하는 지표로서 사이버몰(Cyber mall, 인터넷 백화점)의 숫자를 인용해 보면, 국내 사이버몰 수(약 400개)는 미국(약 45만개)의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이래 전세계적으로 "인터넷붐"이 일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향후 1∼2년내에 지금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 확 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경제·사회 구조에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변혁에 앞서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의 한사람인 인텔(Intel)의 앤디 글로브 前회장은 99년 5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인터넷과 연계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중이다. 미국은 상무성주도하에 93년부터 전자상거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 7월 클린턴 미국대통령은「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다. EU는 미국에 대응하여 97년「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계획(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고, 일본 역시 95년 통산성 주관으로 전자상거래실증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밖에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조세당국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초기 에는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이동의 자유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조세, 무역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세 규범을 제정하지는 못하였고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1. 내국세관련 논의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97년 이후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 CFA)와 산하 작업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재정위 산하의 작업그룹인 ECTA (Electronic Commerce Tax Administr ation)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보고서를 98.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오타와회의에서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전자상거래 과세기준(Elec - tronic Commerce: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승인·공표하였다. 오타와 각료회의시 합의사항은 첫째,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술을 활용할 것, 둘째, OECD회원국, 기업 및 비기업 납세자단체등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 세째,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중립, 효율, 간소, 효과 및 공평성 등 일반적 과세원칙을 유지할 것 등이다. 이중 일반적 과세원칙은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거래에 비해 과세상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 과세원칙 실현은 현행 과세기준에 의하여 가능(일부 변용포함)하다는 것, 그리고 과세주권, 과세베이스의 국가간 공평배분 보장, 이중과세 및 무과세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오타와회의 이후에는 비회원국,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얻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99년 1월에 5개의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을 결성하는 등 논의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세·소득세 등 분야에서 다소간의 진전이 있었는데, 이는 조세행정, 후술하는 소득성격구분등의 분야에서 TAG의 논의가 진행중인 정도이고 작업반(Working Party) 단계의 구체화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OECD는 대부분 과제에 대한 논의를 2001년 초까지 종결할 계획인데, 소비세분야 논의는 시한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세권 배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다소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2.과세관련 논의 관세분야의 논의는 주로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WTO에서는 98.5 제2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99.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각료회의시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재화를 전송받는 온라 인(On-line) 거래에 대해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다른 분야도 관세율을 낮추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현재 외국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거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적으로도 거래의 포착이 불가능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제품의 전세계적인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온라인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입장이며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많은 개도국들은 국내업계의 낮은 경쟁력으로 무관세가 선진국제품의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물품의 주문은 인터넷으로 하고 유형의 재화를 배달받는 오프라인(Off-line) 거래는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방법에는 변동이 없다. 미국도 현재로서는 오프라인거래까지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를 주장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Ⅲ.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 과세원칙 실현은 현행 과세기준에 의 하여 가능하다. 즉,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는 현행 세제를 다소간 보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전자상거래 과세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거래 모두 현행 세제내에서 전통적 방식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없이 과세가능하다. 즉, 전자상거래 사업자 역시 전통적 방식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재되는 까닭에 세원관리상 큰 문제는 없다. 일부 비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세원누락이 있을 수 있고, 혹자는 신용 카드결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전자상거래 과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세행정 측면에서 세금탈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도를 연구·시행중이다 . 국제간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거래는 현행 일반상품 수입의 경우와 똑같이 재화의 세관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과세권내로 흡수가능하다.
1) . 99.11월 시애틀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문제는 2000.1월 제네바회의시 논 의될 예정이다.그런데 국제간 온라인거래에 있어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영화 한편을 디지털형태로 전송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국 회사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전자상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OECD에서 구체적인 이슈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바로 이 국제간 온라인거래 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OECD의 논의결과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
Ⅳ. 전자상거래 과세논의의 구체적 내용 1. 전자상거래 과세의 특징 전자상거래에서는 종래의 전통적인 상거래의 시간적·공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상공간에서 만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조세분야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거래의 당사자 신원확인이 힘들어 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거주자 일방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활 동에 대해서도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도매업, 소매업 등에서 중간 유통 단계가 생략되는 탈중개화 현상(disintermedi - ation)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점의 포착이 어려워 과세에 애로가 발생한다. 세째, 각종 거래내역이 전자화되어 암호화, 전송경로세분화, 원격조정, 거래내용 삭제 등으로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전자기술의 발달로 납세자가 거래및 자금을 조세피난처로 돌리기가 쉬워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세분야별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다음에서 간략히 정리해 본다.
2.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OECD 전회원국이 도입한 조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전자상거래는 많은 경우 국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과세하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조세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1) 과세장소 문제 전자상거래 하에서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지국에 어떤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않고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현재 징세편의상 공급장소(사업장)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세방법은 전자상거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간의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 공급장소보다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오타와회의 이후 소비지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다소 진전되어 기업 및 비사업기관 소비자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를, 개인소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소비지로 보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청구지 또는 결재신용카드 발행지를 주소지로 추정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른 소비지 파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2) 과세점(Taxing point)이란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 로서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극장, 식당등의 사업장을 과세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징수방안에 관해서는 먼저, 기업 소비자거래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로 의견이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대리납부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개인 소비자거래에 대하여는 국외 사업자 등록의무화 방안, 사업지국징수후 소비지국 이체, 결제금융기관 원천징수, 대리납부제등 4가지 방안을 대상으로 계속 연구중 이다. |
3)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부가세법상 재화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목적물과 운송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종래에 우편주문으로 공급되던 신문, 소프트웨어, CD 등이 디지탈 형식으로 온라인 전송되는 경우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짐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점점 애매해지므로 이러한 경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OECD는 과세당국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나 CD, 비디오, 소 프트웨어 등 의 무체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서비스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확고히 하고 있다. 3) 서비스간의 구분문제 예를 들어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는 공급자 소재지 국가(공급장소)에서 과세되나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는 소비자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과세장소가 달라지므로 공급된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과세권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의 분류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3. 소득세 문제 1) 거주지국 결정문제 한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세계각국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하에서는 그 특성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설시 사용한 사업장 주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인터넷상 법인의 설립이 매우 용이하여 납세자 관리의 측면에서 신원확인및 결정이 어려우므로 거주지국 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소득의 성격구분 소득의 구분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가의 소득구분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 대체적으로 기존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던것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을 갖추고 있어 구분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구분의 실익은 과세가능여부와 직결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컴퓨터 소프트 웨어나 디지탈 영화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미국의 판매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미국의 업자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았다면(3번 고정사업장의 정의문제 참고) 미국업자의 한국내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미국에서 과세된다. 반면 그 소득이 사용료소득이라면 미국업자의 한국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15%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 3) 고정사업장의 정의 문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OECD모델협약 제5조에서 "기업의 사 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을 포함한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사업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할 때 한국내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A법인의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A법인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상품을 선전하고 한국 소비자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당해 홈페 이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A법인의 한국내 사업소득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제기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고정사업장의 정의문제이다. 지금까지 OECD에서 논의된바에 의하면, 웹사이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며, 원천지국내에 서버(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컴퓨터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수입국 입장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자신들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한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편, 지금까지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의 개발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4) 고정사업장에의 소득의 귀속문제 현행 세제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을 각국의 과세관할별로 할당함에 있어서 독립기 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다국적 기업이 한국, 미국, 일본 세나라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각국에 있는 사업체간의 거래조건(가격, 수량등)이 한·미·일에 위치한 전혀 상관없는 3개의 독립적 기업간 거래였다면 성립하였을 그런 조건하에서 가상적인 소득분배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한·미·일 3국간에 세수를 분배함을 의미한다. 가령 이 다국적기업의 한국내 사업체가 미국사업체에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12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120원이라는 가격은 다국적기업의 내부적 편의상(예, 회계처리상의 편의) 책정한 가격이고 실제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 기업간 거래였다면 100원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면 120원의 거래를 부인하고 100의 가격을 상정하여 한·미간 소득을 분배하고 과세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하에서는 한·미·일 3국의 고정사업장간에 소득을 나누어 귀속 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3국에 흩어진 고정사업장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intranet )의 정보공유시스템 및 공동업무시스템 덕택으로 마치 단일기업의 3개 부서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시스템은 3개 사업장으로 하여금 독립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서무기능(인사, 경리 등)등을 수행하지 않고 각자의 전문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업무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와 분리할 수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이 다국적기업이 증권회사라면 한국사업장에서 수행한 투자위험분석을 받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사업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한·미·일 3국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유기적 일체가 되고 각각의 독립된 수익성이나 위험이 있을 여지는 없으므로 각각이 독립 기업인 것을 가정하고 가상적인 소득분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에도 전자상거래의 과세 목적으로 과연 전통적 의미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적합한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이전가격 문제 서로 특수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이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전자상거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각각의 용역을 하나로 묶어주어 마치 한 기업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경우 각 기업의 용역이 결합되는 방식은 기업 집단마다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어떤 한 기업의 용역과 비교가능한 용역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각 기업의 공헌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공동프로젝트의 이익을 각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된다.
Ⅴ. 우리의 대응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전자상거래 및 국제 오프라인거래에 있어서는 조세제도상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더욱이 현재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시작단계이므로 이의 실제 과세집행상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세제 및 세정 양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서 과세누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세정상의 지원방안 또한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