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제 온라인거래에 대해서는 OECD를 비롯한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등 관련정보 수집 및 국제적인 동향파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가면서 국내법령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조세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응하여세정의 전산·과학화를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과세행정의 전산화는
Ⅰ. 머릿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 온 정부부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국세청을 제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청장이 두 번 바뀌었지만 그처럼 많은개혁을 내부 스스로 추진한 곳은 흔치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세정개혁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먼저 납세보호담당관제를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납세자서비스헌장을 공표한 것은앞으로 세무행정이 징세편의에서 납세자편의 중심으로 전환함은 물론 세금을 내는국민을 보호하고 납세행정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세정의 일대 변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하드웨어적인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시대에 요구되는 전산마인드를 더욱 확산시키고 모든 직원이 전산기법을 숙지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병행하여 뉴밀레니엄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산매체를 통한 세무신고 체제를 확립하여 자료의 정확성, 납세비용절감,서류의 축소,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EDI의 도입으로 신속한 통관, 과세 당국및 납세자 모두의 서류작업 축소, 신속한 자료처리 등의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국세청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 지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세무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세정당국의 의지를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다. 더욱이 지역 담당제를 과감히 폐지한 것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세무공무원 청렴성이 행정의 능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혁의 명제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사이버세무서 설치, 우편신고 확대, 합동정보센타운영, 납세정보와 통계자료의 공개확대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혁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추진하고 단행한 것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이다. 지방청을 통합하고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력감축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 만큼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장의 굳은 개혁의지와 이를 실천으로 옮긴 국세행정요원들의 단결력과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개혁과제의 실천을 토대로 작년 9월 1일 제2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의 기틀을 더욱 다져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세정당국이 밝힌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마음 든든하다고 하겠다. 옳고 맑게 그리고 바르고 당당하게 세정을 집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이끌어 내는 중추적 국가기관으로 국세청이 거듭 나겠다는 각오와 함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세정방향으로써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그리고 효율성의 다섯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은 참신성이 두드러지며 앞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는 말이 있다. 세정개혁의 내용을 좀더 충실히하고 힘들게 이룬 제도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돋아나는 정도세정의 뿌리와 잎이 한층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 가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몇가지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Ⅱ. 향후 세가지 개혁과제 1. 납세자 신뢰구축을 토대로 한 세정개혁의 질적 변화 지난 96년이후 국세청이 세정개혁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대략 세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는 과세적부심제도의 시행과 납세자권리헌장의 공포, 제2단계 세정개혁단의 발족과 납세자서비스헌장 제정, 제3단계 정도세정의 추진과 제2개청의 선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혁의 강도가 높고 실천계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3단계에서 그 동안의 개선 성과를 토대로 조직과 업무체계를 전면 개편 하고,앞으로 추진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세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실천의욕을 보이고 있어 개혁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정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개혁이 주로 국세청 내부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세정변화는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세정당국이 주도한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측면에서 본 세정개혁이다. 다행히 세금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세무공무원이기에 개혁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었다. 또 많은 부분을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방향의 설정은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혁의 성과가 한차원 높아지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세정개혁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정부당국이 중심이 된 외연적인 제도개혁을 도모해 왔다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내실적인 면에서 개혁이 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본 세정개혁이 완성되어야 실질적인 세정변화가 이루어 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돈을 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조세법령이 복잡하고 그 조문해석이 때로는 분분하다. 예컨대 형식적인 자구해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 입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또 다른 법령상으로 보면 개념이나 해석이 분명이 나타나는데 조세법령에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납세자 입장이 불리할 때가 있다. 조문내용이 애매모호하면 일단 일선 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보기 때문에 납세자는 피해를 본다. 조세법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보면 법령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세금포탈을 막고 불성실한 납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세법령이 간단할 수가 없다.그렇지만 세금을 성실히 잘 내는 국민이 불성실 납세자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납세자 편리행정이 뒷전으로 밀려 나고 징세편의와 국고주의가 앞서 나올 때 납세자 불만이 커지고 조세마찰이 발생한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납세자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조사기능을 강화한 것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불성실 납세자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세정방향을 구체화하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긴요한 것은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납세자와 일선세무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는 일이다. 세금을 내고자 하는 측과 세금을 거두고자 하는 측이 법령 해석에 있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징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납세의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정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협력의식, 납세의무에 대한 충실감이 약해지면서 세정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다. 최근 3년간 납세자구제제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국세심판이나 심사청구의 인용율이 과거 한자리 수에서 최근에는 30%를 상회하는 높은 숫자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 재판으로 연결되고 국가가 승소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음은 조세행정에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고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이 그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패소율이 높은 세목을 보면 법인세를 비롯하여 상속,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인데, 이것은 조세불복 건수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들로서 징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시각차이가 큰 부분이 이 세목들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자간의 시각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불복 사안이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거래가 없는 토지상속의 과표를 시가로 정한다는 법령규정 때문에 어느 것을 시가로 택하느냐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외에도 감사원과 같은 감사기구를 의식하여 다소 모호한 법령자구는 일단 부과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구조적인 장애가 국가패소율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납세자와 징세당국간의 의견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령이 안고 있는 분쟁의 요인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납세자의 시각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자구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감사행정이 세무공무원의 부과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 과세의 시가주의 적용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술적 장애도 함께 줄여 나가는 일이 세정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향후 국세청에서는 조세법령 해석자문단을 운영하여 부당한 세금부과를 방지하고, 국고주의적 해석에 치우친 예규, 기본통칙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세법별로 조세법령정비위원회를 기업, 조세전문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중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령을 정비하는 일을 너무 전문가적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 하다보면 법령문구와 내용은 여전히 어렵고 재구성 작업도 세심하게 이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안을 개선한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로부터 실질적인 검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보완, 결정하는 모니터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비전문적인 납세자들로부터 세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추가과제가 무엇인가를 설문형식으로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단계의 세정 추진과제를 선정해가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내에 있는 세정개혁단을 임시기구가 아닌 정규조직으로 법제화하고, 납세자 편의행정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한 조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정개선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직이 신설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조세법령이나 예규, 통칙의 잘못된 곳을 바로 잡고, 세정의 합리화, 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연구업무가 추가된다면 납세자 지원기능이 한층 보완되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기구로서 국세청의 이미지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리라고 본다.
2. 세정합리화 및 납세편리성을 추구하는 과학행정 국세청은 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로서 앞서 지적한 공정성등 다섯가지의 가치 확보를 정도세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세정 합리화와 납세편리성을 추구하는 과학행정의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정업무의 객관화, 정보화, 그리고 전문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과세의 불공평성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소득에 비해 월급쟁이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 때문에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아 왔다. 과거부터 조세문화의 자리매김이 잘못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고 상승적으로 작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의 출발은 정부의 징세기능이 취약했던 과거 수십년전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세금이 잘 안 걷히면 쉽게 걷어 들일 수 있는 부분에 과세행정을 집중하고, 이로 인해 과세의 불공평이 커지면 납세풍토가 흐려진다. 그리고 납세의식이 약해지면 전체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금내는 사람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징세부분에 소위 풍선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에서 조세환경은 개선될 수 가 없다.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세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국고주의, 징세편의 행정체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기업의 경우 정당하게 세금을 내기 보다 일선 세무공무원과의 협상을 통해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 관한 세무조사는 곧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길로 연결되어 왔다.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어 좋지만 추후에 세무조사에 걸리면 더 많은 벌금과 안낸 세금의 추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외에 내야 할 준조세가 더 많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조세환경 속에서 세정당국은 납세자가 세금을 잘 내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그래서 조세법령은 조세확보를 위해 더 많은 규정을 만드는 누더기 옷을 걸치게 되고 법령내용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애매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려워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제 세정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조세문화를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긴 세월 오랫동안 누적된 의식, 거래관행, 제도, 법령 그리고 생활관습등을 일시에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개혁의 세부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근거과세기반의 확충과 함께 과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한다. 공정한 세무조사체제의 확립과 외.내부청탁을 완전 배제한다. 국세정보의 적극 공개와 함께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재정역군으로의 깨끗한 공직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업무체계 개편과 전산화확대, 인사제도 혁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의 다섯가지이다. 이 다섯가지 세부추진 방향을 토대로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예규, 기본통칙, 사무처리규정의 전면정비, 납세서비스 전담운영체제의 구축, 국가통합전산망 (TIS)확충을 통한 완벽한 업무지원체제 구축등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추진체제를 국세청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에서 세금납부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대가를 치루듯이 국가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세금을 지불한다면 세금납부가 편하고 쉬워야 한다. 그리고 정확해야 한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거래 가격과 같이 단순하게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원칙을 지킨다는 시각에서 세정개혁이 이루어져야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금과 행정서비스를 일 대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세금은 행정수수료와 달리 행정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받는 총괄적인 대가라는 점에서 서비스와 세금의 직접 교환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세유형을 단순화하여 지출행위나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형태로 세금의 성격을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지출세나 거래세의 과세형태는 행정업무를 단순화하고 개인이나 법인의 현금지불 정보와 연결하여 세금이 자동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편하고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거래정보가 국가통합 전산망에 포착되어야 한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수단이 발달되고, 일반사람들이 이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맞아 이제 우리사회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빠르면 향후 5년내에 범세계적인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전자 상거래, 전자무역이 성행되고 전자화폐가 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시대 변화에 국세행정이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과세권 확보가 매우 힘든 시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세제개혁도 다음과 같이 함께 추진하여 세정의 합리화와 납세자편의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과세재산의 평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하나로 통일한다. 둘째, 세금탈루가 줄어드는 만큼 세율을 인하한다. 셋째, 세원보호나 세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납부로 인해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의 장기분납제(최근 일본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검토)를 도입한 다거나 법인세의 폐지까지도 검토한다. 넷째, 세금납부의 자동이체에 대비해서 현행세법을 명확하고 쉬운 문구로 바꾼다. 다섯째, 현행조세체계를 통합 단순화하고 최종적으로 소득세 대신 지출세로 전환하되, 과세의 역진성 보완은 누진세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출로 대체한다 등을 향후 세제개혁의 주요과제로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빠른 시대변화가 납세자 편의행정과 세정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에 세무행정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과학적인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많은 국내기업의 국외 탈출로 정부는 세수 결함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세정업무의 정보화, 객관화, 그리고 전문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3.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처우개선 세정개혁의 주체는 국세공무원과 납세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세정개혁 추진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면 후자는 이를 요구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양자가 세정개혁에 참여해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천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동일하다. 이제까지 세정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이 시대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그다지 잘 느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양자가 서로 개혁의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디지틀경제시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을 때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납세자가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에게 돌아 가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현행 조세제도를 바꾸고 간편하고 과학적인 세정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정부는 세정업무를 맡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세정업무에 익숙한 인력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세무전문인력이 국세청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한 경험보다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창조성과 대처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국세행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는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과거의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고시제도로 국세공무원을 선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용방식을 바꾸고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서 디지틀경제시대의 신지식인을 길러내야 한다. 앞으로 전자문화의 변화를 미리 읽고 세무행정을 이에 적응해 가는 사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미리 알고 이를 대처해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변화속도에 세정개혁이 뒤늦게 따라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은 전문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하고 선발방식과 채용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21세기의 신지식인으로 재무장하는 세무행정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더욱이 납세자 편의를 위한 과학세정의 기틀을 다져 가려면 세무행정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사고도 바꾸어져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국세공무원은 과거의 국고주의적이고 징세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세법령체계를 간편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납세편의 중심의 제도 개혁의지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된 세무자료를 분석하여 세원을 객관적으로 추적, 과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지적능력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종전과 같은 선발제도나 일반 공무원의 대우로는 확보할 수가 없다. 국세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직급과 직렬에 따른 보수체계를 달리해서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세정개선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업무의 성과의욕을 높여 가야 한다. 국세공무원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담당한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일반직과 달리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업무성격과 전문성 정도에 따라 보수를 여러 단계로 차등화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더욱이 세정개혁의 주역으로서 국세공무원의 자질과 의지가 앞으로 국세행정의 개혁성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은 개혁초기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도세정에서 강조한 청렴성과 투명성의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통하여 보수를 높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성과 보수제를 함께 도입해서 개혁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 하는 것이 시급하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세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부담은 계속 낮추어 가되 전체적인 세수는 늘리는 새로운 세무기법과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원의 주요원천인 기업이 경영활동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조세원천을 보호하고 살찌우는 것이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불교에서 많은 부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천개의 손을 가진 천수불을 보고 사람들은 더 많은 공양을 바라는 욕심 많은 부처라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부처는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어루만지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일을 맡고 있다. 과거의 국세청은 세금만 많이 거두려는 오도된 천수불의 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면 이번 제2개청으로 다시 태어난 국세청은 납세자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천수불의 모습으로 우리 납세자 모두에게 새롭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