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Ⅰ. 법정증빙서류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 구 분 │ 내 용 │ ├───────┼─────────────────────────────┤ │법정증빙서류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 법정증빙서류를 수취 │ │수취대상 │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 │ │제외한다. │ │ │* 현물접대비: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 │법정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 │ │* 영수증은 법정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법정증빙서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미수취시 제재 │* 손금불산입하므로 1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 │ │미수취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영수증수취접대비와 가공비용과의 구별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은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가공비용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1회 지출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되, 가공비용은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구 분 │ 세무상 처리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접대비 │손금불산입(상여) ─────────────────┼────────────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영수증수취분│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기밀비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에는 기밀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접대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밀비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기밀비는 증빙불비경비로서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기밀비(이를 정액기밀비라고 한다)는 이를 사용한 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구 분 │ 정액기밀비의 처리 ───────┼──────────────── 주 주 │손금불산입(배당) ───────┼──────────────── 임 원 │손금불산입(상여) ───────┼──────────────── 사 용 인 │세무조정 없음 → 인건비(손금) ───────┴────────────────
Ⅱ. 접대비 시부인 1. 접대비 범위액 접대비란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접대비와 다른 비용의 구별 ①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업무와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는 한도액을 규제하나 광고선전비는 전액을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과소비를 규제하기 위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
────────┬───────┬────────────── 구 분 │ 구별기준 │ 세무상 처리 ────────┼───────┼────────────── 접 대 비 │특 정 인 대 상│한도 내 손금 ────────┼───────┼────────────── 광 고 선 전 비 │불특정다수대상│소비성서비스업→한도 내 손금 │ ├────────────── │ │기타 업종→전액 손금 ────────┴───────┴──────────────
②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별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반면,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구 분 │ 구별기준 │ 세무상 처리 ──────┼──────┼─────────────── 접 대 비 │업무관련비용│한도 내 손금 ──────┼──────┼─────────────── 기 부 금 │업무무관비용│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 │ ├─────────────── │ │법정·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 ──────┴──────┴───────────────
(2) 접대비에 포함되는 지출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
─────────┬─────────────────────── 구 분 │ 세무상 처리 ─────────┼─────────────────────── 법인인 경우 │ 접대비 ─────────┼─────────────────────── 법인이 아닌 경우 │ 회사경리의 일부(회사의 자산·비용으로 처리함) ─────────┴───────────────────────
② 접대비에 포함되는 기타 지출 ㈎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므로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증여한 재화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종전에는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았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례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해석을 변경하였다. |
──────────────────────┬────────── 구 분 │ 세무상 처리 ──────────────────────┼──────────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대 손 금 니하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 │ ────────────┬─────────┼──────────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당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접 대 비 │경우 │ ────────────┴─────────┴──────────
* 정당한 사유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채권의 일부는 회수하고, 잔여액은 포기하는 경우 2. 접대비한도액 |
┌────────────────────────────────────┐ │다음 금액의 합계액(①+②) │ │① 기초금액:12,000,000(중소기업 18,000,000)×사업연도월수/12 │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수입금액적 │ │용률×20% │ └────────────────────────────────────┘
(1)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매출에누리·매출할인·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 |
─────────────┬──────────────────────── 구 분 │ 내 용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액에 해당하는 항목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 액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급(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시 │잔존재화), 간주임대료 ─────────────┴────────────────────────
*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 경우:결산상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적용률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적용한다. |
───────┬─────────────┬────────────── 수입금액 │1999.12.31.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연도 ───────┼─────────────┼────────────── 100억원 이하│0.3% │0.2% ───────┼─────────────┼────────────── 100억원 초과│30,000,000+100억원 초과액│20,000,000+100억원 초과액 500억원 이하│의 0.15% │의 0.1% ───────┼─────────────┼────────────── 500억원 초과│90,000,000+500억원 초과액│60,000,000+100억원 초과액 │의 0.04% │의 0.03% ───────┴─────────────┴──────────────
* 수입금액적용률: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적용률을 적용하고, 그 다음 특정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적용률을 적용한다. 예컨대,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일반수입금액 90억원과 특정수입금액 20억원이 있는 경우 먼저 일반수입금액 90억원에 0.2%를 적용한다. 그 다음 특정수입금액 중 10억원에는 0.2%를, 잔액 10억원에는 0.1%를 적용한다. ** 특정수입금액: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특수관계자매출의 합계액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처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에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구분한다. |
┌──────────────────────────────────┐ │① 비용계상접대비 ② 이연자산계상접대비 ③ 건설중인자산계상접대비 │ │④ 고정자산계상접대비 │ └──────────────────────────────────┘
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산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감액된 자산을 상각ㆍ양도한 경우에는 감액된 자산으로 인한 비용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Ⅲ. 신용카드미달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납세지기준비율과 접대비지출지역별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용카드미달사용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납세지기준비율 접대비총액에 대하여 납세지에 따라 신용카드미달액을 계산한다. |
┌────────────────────────────────┐ │(1)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총액-접대비한도초과액-현물접대비*(부가가치세 포함) │ │ * 현물접대비:자기가 생산한 물품으로 접대한 금액 │ │(2) 실제사용비율 │ │ 법정증빙서류 수취액/접대비지출액 │ │(3) 의무사용비율 │ │ 본점소재지에 따라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의 │ │ 비율을 적용 │ │(4) 신용카드미달사용액 │ │ 접대비지출액×(의무사용비율-실제사용비율) │ └────────────────────────────────┘
2. 접대비지출지역별 비율 접대비를 지출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신용카드미달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 │(1)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 │ 지역별접대비총액-지역별접대비한도초과액-지역별 현물접대비(부가가치 │ │ 세 포함) │ │(2) 지역별 실제사용비율(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산) │ │지역별 법정증빙서류 수취액/지역별 접대비지출액 │ │(3) 의무사용비율 │ │ 접대비지출지역에 따라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 외국에 │ │서 지출한 접대비는 납세지비율을 적용함. │ │(4) 신용카드미달사용액(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산) │ │ 지역별접대비지출액×(지역별의무사용비율-지역별실제사용비율) │ └────────────────────────────────────┘
Ⅳ. 접대비에 대한 기타 규정 1. 접대비 귀속시기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미지급접대비도 당해 연도의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 접대비는 기부금과 다르다. 2. 현물접대비의 평가 접대비 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 가액을 계산한다. [문 1] 접대비한도액 계산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남의 제23기 사업연도(2000. 1. 1.∼2000. 6.30.)의 접대비와 기밀비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 자 료 (1)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50억원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120억원과 부동산임대료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업외수익의 잡수익에는 고물상에 부산물을 매각함으로 인한 금액 2억원이, 영업외비용에는 매출할인 1억원(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할인 60,000,000원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변제함으로 인한 할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3) 다음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① 간주임대료 :1,000,000원 ② 개인적공급: 2,000,000원 ③ 직매장반출액 :3,000,000원 ④ 면세전용 :4,000,000원 (4) 접대비와 기밀비관련계정의 내역 |
────┬─────┬─────┬──────────────────── 구 분 │ 과 목 │ 금 액 │ 비 고 ────┼─────┼─────┼──────────────────── 판매비와│접 대 비 │50,000,000│증빙불비분 1,000,000원, 대표이사 개인사 관리비 │ │ │용분 1,600,000원,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 │ │영수증수취분 400,000원 포함 ├─────┼─────┼──────────────────── │기 밀 비 │8,000,000 │임원에 대한 정액기밀비 6,000,000원 포함 ├─────┼─────┼──────────────────── │세금과공과│4,000,000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분 │ │ │ 1,000,000원 포함 ├─────┼─────┼──────────────────── │광고선전비│12,000,000│거래처에 대한 간판비용 10,000,000원 포 │ │ │함 ├─────┼─────┼──────────────────── │복리후생비│45,000,000│종업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대한 복리 │ │ │시설비 10,000,000원 포함 ────┼─────┼─────┼──────────────────── 선급비용│선급접대비│20,000,000│ ────┼─────┼─────┼──────────────────── 건설중인│접 대 비 │10,000,000│영업부직원들이 사용한 접대비 자산 │ │ │ ────┴─────┴─────┴────────────────────
(5)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액은 17,274,000원이다. Point……… (1) 접대비 시부인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 │ 직접 조정할 금액 → 접대비한도초과액 → 신용카드미달액 │ └──────────────────────────────┘
(2) 직접 조정할 금액 ① 증빙불비접대비, 개인사용접대비,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영수증수취분은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증빙불비접대비와 대표자 개인사용접대비는 대표자상여로, 영수증 수취 접대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는 당기 발생 접대비를 이익조절 목적으로 이연처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접대비는 그 성격상 선급비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③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건설중인자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사업연도 월수가 6월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6월이므로 기초금액 18,000,000원의 6/12을 곱하여야 한다. (4)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수입금액계산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인 경우의 임대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된다. 임대업이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회계처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료가 매출액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② 부산물매각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회계처리여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포함하지 말 것. (5) 접대비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밀비: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기밀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월정액 기밀비는 물론 일반 기밀비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포함한다. ③ 거래처에 대한 간판비용은 광고선전비이므로 접대비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④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에 포함된다.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해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손금불산입] 증빙불비대비 1,000,000(상여) 개인사용접대비 1,600,000(상여) 영수증수취접대비 400,000(기타사외유출) 기 밀 비 8,000,000(상여) [손금산입] 선 급 비 용 20,000,000(△유보) 건설중인자산 10,000,000(△유보) * 접대비는 성격상 선급비용이 될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한 도 액 : 34,548,000 ① (1기초금액:18,000,000×6/12=9,000,000 ② 수입금액기준:20,000,000+3,160,000,000×0.1%+11,940,000,000×0.1%×20%=25,548,000 * 수입금액 p.206 표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와 간주공급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접대비 해당액 50,000,000-3,000,000+1,000,000+10,000,000+20,000,000+10,000,000=88,000,000 (3) 한 도 초 과 액 : 88,000,000-34,548,000=53,452,000 2. 신용카드미달사용접대비 (1) 접대비지출액 : 34,548,000 (2) 미 달 액 : 34,548,000×80%-17,274,000=10,364,400 3. 세무조정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분 ──────────┼─────┼──────╂────────┼─────┼── ① 증빙불비접대비 │ 1,000,000│상 여┃① 선 급 비 용 │20,000,000│유보 ──────────┼─────┼──────╂────────┼─────┼── ② 개인사용접대비 │ 1,600,000│ 〃 ┃② 건설중인 자산│10,000,000│ 〃 ──────────┼─────┼──────╂────────┼─────┼── ③ 영수증수취접대비 │ 400,000│기타사외유출┃ │ │ ──────────┼─────┼──────╂────────┼─────┼── ④ 기밀비 │ 8,000,000│상 여┃ │ │ ──────────┼─────┼──────╂────────┼─────┼── ⑤ 접대비한도과액 │53,452,000│기타사외유출┃ │ │ ──────────┼─────┼──────╂────────┼─────┼── ⑥ 신용카드미달액 │10,364,400│ 〃 ┃ │ │ ──────────┼─────┼──────╂────────┼─────┼── 계 │74,816,400│ ┃ 계 │30,000,000│ ──────────┴─────┴──────┸────────┴─────┴──
[문 2] 현물접대비 (주)남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당해 법인의 제8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 자 료 1.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 60,000,000원 중 39,000,000원은 5만원 미만 지출분으로서 영수증수취액, 1,000,000원은 신용카드사용액, 잔액은 당사의 제품에 의한 현물접대비이다. 회사는 제품 증정당시 원가만 접대비로 처리하고,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2,800,000원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회사는 현물접대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당기 12월 31일 고객을 접대하고 3,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회사는 동 신용카드 결제일인 제9기 1월 27일에 접대비로 처리하였다. 3. 당기 매출액은 100억원(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차감 전 금액)이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른 매출액 감액분 20,000,000원과 매출할인 4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4. 매출채권 20,000,000원을 30일간 연장하고 받은 기간연장이자 420,000원, 거래수량에 따라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과 작업폐물매각액 1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였다. 당기말 재고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5. 회사의 본점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 Point……… 1.접대비계정은 영수증수취접대비 39,000,000원, 신용카드사용액 1,000,000원과 현물접대비 2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물접대비의 부가가치세가 2,800,000원이므로 시가는 28,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시가와 원가의 차액 8,000,000원과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부가가치세 2,800,000원을 접대비에 가산한다. 2. 현물접대비 30,800,000원(부가가치세 2,800,000원 포함)을 신용카드미달액계산시 접대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미지급접대비도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지급접대비 3,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신용카드사용액에 가산한다. 4. 외상기간을 연장하고 받은 이자는 소비대차전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소비대차전환 여부 │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기업회계기준│수입금액 │ │ │포함여부 ─────────┼───────────┼──────┼───── 소비대차전환 │소비대차전환 및 이자율│영업외수익 │불포함 │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비대차미전환 │ │ │ ─────────┴───────────┴──────┴─────
[해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손금산입] 미계상접대비 3,000,000(△유보) *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미계상접대비 3,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접대비한도액 (1) 수입금액:10,000,000,000-20,000,000-40,000,000+10,000,000=9,950,000,000 (*1) 약정에 의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매출채권을 연장하고 받은 기간연장이자는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 거래수량에 따라 받은 판매장려금은 매입에누리이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해서는 아니된다. 작업폐물매각액은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3) 기말재고자산이 없다는 언급은 매입에누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결산상 매입에누리를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기말재고자산이 없다면 매출원가 차감항목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기말재고자산이 있어서 매입에누리가 기말재고액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한도액 : 18,000,000×12/12+9,950,000,000×0.2%=37,9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계정상 금액 60,000,000 접 대 비 누 락 액 (+) 3,000,000 현물접대비의 원가와 시가의 차액 (+) 8,000,000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 2,800,000 계 73,800,000 * 현물접대비의 원가 20,000,000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증정제품의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2,800,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시가는 28,000,000원이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 73,800,000-37,900,000=35,900,000 4. 신용카드미달액:(2)-(3)=970,000 (1) 접대비지출액:37,900,000-(28,000,000+2,800,000)=7,100,000 (2) 의무사용액:7,100,000×70%=4,970,000 (3) 실제사용액:1,000,000+3,000,000=4,000,000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과 목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분 ───────────┼─────┼──────╂──────┼─────┼── ① 접대비한도초과 │35,900,000│기타사외유출┃접대비누락액│3,000,000 │유보 ───────────┼─────┼──────╂──────┼─────┼── ② 신용카드미달사용액 │ 970,000│ ┃ │ │ ───────────┼─────┼──────╂──────┼─────┼── 계 │36,870,000│ ┃ 계 │3,000,000 │ ───────────┴─────┴──────┸──────┴─────┴──
[해답] 1. 현물접대비 (1) 회계처리 제품 등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주로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예: 원가 20,000,000원, 시가 28,000,000원인 제품을 증정하고 부가가치세 2,800,000원을 부담한 경우) |
───┬─────────────────────────────── 구 분│ 회계처리 ───┼─────────────────────────────── 방법 1│(차) 접 대 비 22,8000,000 (대) 제 품 20,000,000 │ 매출부가가치세 2,800,000 ───┼─────────────────────────────── 방법 2│(차) 접 대 비 30,800,000 (대) 제 품 20,000,000 │ 잡 수 익 8,000,000 │ 매출부가가치세 2,800,000 ───┼─────────────────────────────── 방법 3│(차) 접 대 비 30,800,000 (대) 매 출 28,000,000 │ 매출원가 20,000,000 제 품 20,000,000 │ 매출부가가치세 2,800,000 ───┴───────────────────────────────
(2) 각 방법의 차이 비교 (예:[방법 1]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당기순이익을 30,000,000원, 접대비계정 60,000,000원, 매출액을 500,000,000원이라고 가정함) |
────┬─────┬───────┬──────┬───────── 구 분 │당기순이익│접대비계정금액│ 매출액 │ 비 고 ────┼─────┼───────┼──────┼───────── 방법 1│30,000,000│60,000,000 │500,000,000 │접대비 8,000,000 │ │ │ │원 과소계상 ────┼─────┼───────┼──────┼───────── 방법 2│30,000,000│68,000,000 │500,000,000 │ ────┼─────┼───────┼──────┼───────── 방법 3│30,000,000│68,000,000 │528,000,000 │매출액 28,000,000 │ │ │ │원 과대계상 ────┴─────┴───────┴──────┴─────────
(3) 세무조정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접대비와 매출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① [방법 1]로 회계처리한 경우:접대비가 8,000,000원 과소표시되므로 접대비시부인계산시 결산상 접대비 금액에 8,000,000원을 가산하여야 한다. ② [방법 2]로 회계처리한 경우:잡수익(증정제품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방법 3]로 회계처리한 경우:매출액이 28,000,000원만큼 과대표시되므로 매출액에서 2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3. 현물접대비 (1) 현물접대비의 범위 현물접대비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생산한 것이어야 하므로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 등을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현물접대비가액 현물접대비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한다. (3) 부가가치세과세 제품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경우 현물접대비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현물접대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4) 매출액 포함 여부 현물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5) 영수증수취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배제 현물접대비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신용카드미달액 적용배제 접대비지출액계산시 접대비총액에서 현물접대비를 제외한다. [문 10-3] 신용카드미달액 (주)덕평의 제24기 사업연도(2000. 1. 1.∼2000. 8.20.)의 소득금액계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자 료 1.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21,832,000,000원이다. 매출액 중에는 수출액 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출의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은 10억원이고 대금회수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은 9억원이다 2. 매출액 중에는 제품증정분 6,000,000원(시가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증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접 대 비 7,000,000 (대) 매 출 6,000,000 매 출 원 가 6,000,000 (대) 매출부가가치세 1,000,000 (대) 제 품 6,000,000 3. 영업외수익에는 임대료 8,000,000원, 보유토지의 지상에 고압선이 통과하여 받은 보상금 5,000,000원, 부산물매각액 7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접대비계정상의 금액은 84,000,000원으로서 사용지역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현물접대비│신용카드사용액│영수증수취액│ 계 ──────────┼─────┼───────┼──────┼───── 서울에서 지출한 금액│ - │ 10,000,000 │ 34,000,000 │44,000,000 군에서 지출한 금액 │7,000,000 │ 13,000,000 │ 20,000,000 │40,000,000 ──────────┼─────┼───────┼──────┼───── 계 │7,000,000 │ 23,000,000 │ 54,000,000 │84,000,000 ──────────┴─────┴───────┴──────┴─────
* 영수증수취액은 거래 건당 50,000원 미만이다. 5. 당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가 있고, 군지역에 공장이 있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Point……… 1. 수출액은 계약에 따라 인도시점을 달리 하나 일반적으로는 선적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선적 후 결제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금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
┌──────────────────────────────────┐ │(1) 법인세법 │ │ ① 선적일 │ │ (차) 매출채권 1,000,000,000 (대) 매 출 액 1,000,000,000│ │ ② 결제일 │ │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900,0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000 │ │ 외환차손 100,000,000 │ │ (2) 결산서 │ │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900,000,000 (대) 매 출 액 900,000,000│ │ (3) 세무조정분개 │ │ (차) 외환차손 100,000,000 (대) 매 출 액 100,000,000│ │ (4) 세무조정 │ │ 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 │ ② 결산상 매출액은 100,000,000원이 과소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 │ │ 계산시 100,000,000원을 매출액에 가산한다. │ └──────────────────────────────────┘
2. 현물접대비의 원가상당액을 접대비와 매출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1) 현물접대비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 4,000,000원을 접대비에 가산한다. (2) 현물접대비의 원가 6,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3.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사업연도월수가 8개월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미달액은 납세지비율과 접대비지출지역별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미달액을 계산하여 그 중 적은 것을 선택한다. [해답] 1. 수입금액 |
손 익 계 산 서 상 매 출 액 21,832,000,000 사 업 상 증 여 (-) 6,000,000* 외 환 차 손 (+) 100,000,000** 부 산 물 매 각 액 (+) 74,000,000 ──────────── 수 입 금 액 22,000,000,000 ━━━━━━━━━━━━
[주] 임대료는 자료에 주어진 대로 영업외수익으로 보았음 (*1) 사업상 증여:현물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2) 선적 후 환율변동에 의한 차익:수출은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므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환산액이 10억원이나 9억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1억원을 매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접대비한도액 18,000,000×8/12+20,000,000+12,000,000,000×0.1%=44,000,000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3. 접대비 해당액 84,000,000+4,000,000=88,000,000 * 현물접대비의 원가 6,000,000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증정제품의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 4,000,000원을 접대비에 가산하여야 한다. 4. 한도초과액:88,000,000-44,000,000=44,000,000 5. 신용카드미달액:Min[(1), (2)]=3,400,000 (1) 납세지기준비율 ① 접대비지출액 : 44,000,000-11,000,000=33,000,000 ② 미달사용액 : 33,000,000×80%-23,000,000=3,400,000 (2) 접대비지출지역별 비율 ①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
───────────┬──────┬──────┬─────┬────── 구 분 │접대비지출액│접대비한도액│현물접대비│접대비지출액 ───────────┼──────┼──────┼─────┼────── 서울에서 지출한 금액 │ 44,000,000 │ 22,000,000 │ - │22,000,000 ───────────┼──────┼──────┼─────┼────── 군에서 지출한 금액 │ 44,000,000 │ 22,000,000 │11,000,000│11,000,000 ───────────┼──────┼──────┼─────┼────── 계 │ 88,000,000 │ 44,000,000 │11,000,000│33,000,000 ───────────┴──────┴──────┴─────┴──────
* 현물접대비는 군지역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군지역 사용 접대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미달사용액 |
──────┬──────┬──────┬─────┬───────┬───── 구 분 │접대비지출액│의무사용비율│의무사용액│신용카드사용액│미달사용액 ──────┼──────┼──────┼─────┼───────┼───── 서울에서 지 │ 22,000,000 │ 80% │17,600,000│ 10,000,000 │ 7,600,000 출한 금액 │ │ │ │ │ ──────┼──────┼──────┼─────┼───────┼───── 군에서 지출 │ 11,000,000 │ 50% │ 5,500,000│ 13,000,000 │ - 한 금액 │ │ │ │ │ ──────┼──────┼──────┼─────┼───────┼───── 계 │ 33,000,000 │ │ │ │ 7,600,000 ──────┴──────┴──────┴─────┴───────┴─────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44,000,000(기타사외유출) 신용카드미달액 3,400,000(기타사외유출) [해설] 1. 임대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임대업이 목적사업이면 임대료는 매출액에 포함되나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니면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임대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따라 풀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문제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자료만 주었으므로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고압선 통과 보상금 |
────┬──────┬───────────────────── 구 분 │세법상 처리 │ 비 고 ────┼──────┼───────────────────── 법 인 │익 금 │영업외수익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개 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25% │ │* 법정필요경비 : 75% ────┴──────┴─────────────────────
[문 10-3] 자산계상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주)오류의 제10기(2000. 1. 1.∼12. 31.)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1. 당기 발생한 접대비내역 |
─────┬──────────┬────── 구 분 │ 과 목 │ 금 액 ─────┼──────────┼──────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45,000,000 ─────┼──────────┼────── 자 산 │선 급 비 용 │ 10,000,000 │연 구 개 발 비 │ 6,000,000 │건 설 중 인 자 산 │ 4,000,000 │건 물(연 수 원) │ 35,000,000 ─────┼──────────┼────── 계 │ │100,000,000 ─────┴──────────┴──────
(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접대비 중 6,000,000원은 당기말 미지급상태이다. (2)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당기에 발생되었으나 이익조절목적으로 이연처 리한 것이다. (3) 전기에도 이익조절목적으로 접대비 중 2,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전기 선급비용은 당기에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며, 전기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당기 접대비한도액은 32,000,000원이다. 3. 당기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5분의 1을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개발비는 5년간 상각하기로 하고 상각기간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연수원 건물은 당기 6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이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계상하였다. 5.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접대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법소정 비율을 초과한다. ▶ 요구사항 1.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시오. 2. 신용카드미달액이 4,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하시오. Point……… 1. 손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 이후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전기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 2,000,000원을 당기에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접대비에서 차감한다. 2. 비용계상 접대비와 자산계상 접대비 중 어디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먼저 비용계상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 자산계상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접대비를 이연자산,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연자산,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法通 2-15-3). |
┌──────────────────────────────────────┐ │ 비용계상분→ 이연자산계상분 → 건설중인자산계상분 → 고정자산계상분 │ └──────────────────────────────────────┘
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후 감액된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감액분으로 인한 비용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 │ 자산 감액분 │ │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당해 연도 상각비× ──────── │ │ 장부상 자산가액 │ └──────────────────────────────┘
[해답] 1. 세무조정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1) 선급비용 [손금산입] 선 급 비 용 10,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전기 선급비용 2,000,000(유보) * 당기 비용처리할 접대비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과대표시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전기의 선급비용을 당기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비 용 계 상 분 53,000,000* 연구개발비 계상분 6,000,000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4,000,000 건 물 계 상 분 35,000,000 계 98,000,000 *판매비와관리비 45,000,000+선급비용 10,000,000-전기 선급비용 2,000,000=53,000,000 2) 접대비한도초과액 98,000,000-32,000,000=66,0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구분 비 용 계 상 분 53,000,000 연구개발비계상분 6,000,000 건설중인자산계상분 4,000,000 건 물 계 상 분 3,000,000 계 66,000,000 4)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 구 개 발 비 6,000,000(△유보) 건설중인자산 4,000,000(△유보) 건 물 3,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66,000,000(기타사외유출) (3) 연구개발비상각 [손금불산입] 연구개발비상각 1,200,000(유보) *당기에 연구개발비의 5분의 1을 상각하였으므로 당기 연구개발비상각액에는 감액된 부분도 5분의 1도 포함되어 있다. △유보금액에 대한 상각비=6,000,000×1/5=1,200,000 (4) 건물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50,000(유보) *당기 감가상각비에는 건물감액분에 대한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5,000,000×3,000,000/100,000,000=150,000 (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 기말잔액 ─────┼──────┼──────┼───────┼─────── 선 급 │△2,000,000 │△2,000,000 │△10,000,000 │△10,000,000 비 용 │ │ │ │ ─────┼──────┼──────┼───────┼─────── 연 구 개│ - │ - │△ 6,000,000 │△ 4,800,000 발 비 │ │ │1,200,000 │ ─────┼──────┼──────┼───────┼─────── 건 설 중│ - │ - │△ 4,000,000 │△ 4,000,000 인 자 산│ │ │ │ ─────┼──────┼──────┼───────┼─────── 건 물 │ - │ - │ △ 3,000,000│△ 2,850,000 │ │ │ 150,000 │ ─────┴──────┴──────┴───────┴───────
2. 신용카드미달액 발생시 추가세무조정 (1) 신용카드미달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신용카드미달액 4,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4,000,000(기타사외유출) (2)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유보) *추가 감가상각비부인액=5,000,000×4,000,000/100,000,000=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