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달라 기존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거래기법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손익의 인식시기 (결제기준, 시가기준), 둘째 손익의 성격 (자본손익, 경상손익), 셋째 손익의 원천(국내발생, 국외발생) 등이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세원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래규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며, 리스크관리 상품의 특질상 발생손익의 크기가 대규모이다. 또한, 계속적인 신 금융상품의 개발로 거래기법이 복잡다기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국제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정비와 함께 신종 국제거래세원으로서의 선물거래에 보다 깊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문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화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Ⅱ. 파생상품의 이해 1. 파생상품의 개념 파생상품(Derivatives) 이란 금리·주식·금·원유·지수 등 기초자산(Unde- rlying Assets)의 가격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스왑·옵션 등을 의미한다. 금·원유·곡물·비철금속 등 현물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를 파생현물상품, 통화·금리·채권·주식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를 파생금융상품 거래라 한다. 2. 파생금융상품의 거래현황
(단위:억US달러)
|
94 |
95 |
96 |
97 |
98 |
場 內 派 生 商 品 |
401.6 |
298.1 |
419.0 |
585.2 |
309.8 |
금 리 선 물 |
385.7 |
267.9 |
399.3 |
550.9 |
254.8 |
통 화 선 물 |
1.1 |
5.5 |
0.9 |
1.9 |
1.5 |
주 가 지 수 선 물 |
7.2 |
6.4 |
9.3 |
1.2 |
- |
금 리 선 물 옵 션 |
7.6 |
16.7 |
9.4 |
30.2 |
52.6 |
통 화 선 물 옵 션 |
- |
1.6 |
0.1 |
1.0 |
0.9 |
場 外 派 生 商 品 |
4,068.4 |
2,807.3 |
3,058.0 |
4,980.9 |
2,680.6 |
선 물 환 |
3,931.3 |
2,622.7 |
2,551.3 |
4,287.0 |
2,570.7 |
선 도 금 리 |
46.3 |
25.8 |
56.1 |
36.7 |
10.6 |
통 화 옵 션 |
11.0 |
65.3 |
95.8 |
170.7 |
19.3 |
금 리 옵 션 |
1.8 |
1.6 |
9.2 |
14.4 |
4.0 |
통 화 스 왑 |
40.8 |
44.5 |
188.0 |
174.9 |
43.1 |
금 리 스 왑 |
37.2 |
47.4 |
157.6 |
297.2 |
32.9 |
合 計 |
4,470.0 |
3,105.4 |
3,477.0 |
5,566.1 |
2,990.4 |
자료:한국은행「파생상품의 거래동향」각호. 3.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기초자산
기초자산 계약형태 |
외 환 |
금리상품(채권) |
주식 및 주가지수 |
주가지수선물 |
선도계약형 |
장 내 |
통화선물 |
채권선물 |
장 외 |
선물환 통화스왑 |
선도금리 계약 금리스왑 |
주식스왑 |
옵션계약형 |
장 내 |
통화선물옵션 |
채권옵션 |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 |
장 외 |
장외 통화옵션 |
Caps, Floors Collars, Swaption |
장외 주식옵션 |
4.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가. 선도형(Foward)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에 비례하여 그 자신의 가치가 변화하는 상품으로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 등이 있다. ○ 선도계약: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계약에서 정한 기초상품을 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인수도 하기로 약속한 양자간 계약 ○ 선물계약:선도계약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거래이나 선도거래가 장내거래의 형태로 발전한 것 ○ 스왑:거래쌍방이 일정기간동안 일정조건에 따라 「지급의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통합스왑, 금리스왑이 대표적임 나. 옵션형(Option) 파생금융상품 주어진 기간(안)에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콜옵션) 팔거나(풋옵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CAPs, Floors, Collars:이자율 상한계약, 이자율 하한계약, 이자율 상하한계약 ○ 스왑션:스왑에 대한 옵션으로서, 스왑션의 구매자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한 스왑거래를 시작할 권리를 가짐.
Ⅲ. 파생상품과 조세제도 1. 파생상품이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첫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원칙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국의 과세제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원칙, 자의계산배제원칙, 부담능력원칙, 기업회계의 존중 등의 원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간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비대칭적 현금흐름이 교환되는 스왑의 경우 과세연도말에 양자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처리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인식의 시기 및 손익의 성격과 원천에 따른 과세방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2. 손익의 인식시기 파생상품관련 손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현금기준(cash basis), 결제기준(payment basis), 발생기준(accruals basis), 시가기준(mark-to-market principle)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현금기준 또는 결제기준을 이용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회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으로서 세무처리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조세이연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발생기준에 따른 과세는 파생상품 계약의 손익을 계약기간에 따라 기간배분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처리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때에 과세한다는 일반과세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손익의 기간배분을 위해 매 과세연도마다 복잡한 손익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과세연도 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기준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 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 말에 재계약을 통한 조세이연 및 회피의 문제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어 일반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국마다 과세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선물거래의 경우 일본, 호주 등에서는 과세손익 산출에 결제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선물거래익은 결제주의를, 손실은 시가주의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수적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손익의 성격 자본손익과 경상손익에 대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자본이득인지 경상리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금융자산의 성격, 파생상품 거래의 주체 및 거래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초금융상품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순익항목을 모두 경상리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자본항목을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헷지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상이익 처리방법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적 항목을 헷지하기 위한 거래시 헷지대상의 손익처리와 헷지수단의 손익처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영국과 같이 모든 신금융상품 거래를 자본항목으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헷지대상과 헷지수단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기 위해 헷지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신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자본손익 또는 경상손익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헷지대상의 가치변동과 헷지상품의 가치변화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의 존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의 주체 또한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파생상품이 상장된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요청에 대비하거나 헷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증권회사의 자연스러운 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손익의 성격을 구분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파생상품 거래의 목적이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에 따른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4. 손익의 원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손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제도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손익의 원천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Ⅳ. 현행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주요 문제 1.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 문제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비교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 |
일반 과세원칙에 의해 취급 |
파생상품 평가 |
○공정가액평가 - 거래소시세 - 대용가격 ·국제금융기관 가격 ·정보통신사 가격 ·가격결정모형 |
○취득원가주의에 의하며, 평가손익 불인정 |
손익귀속 시기 |
○발생주의(시가기준) - 손익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권리의무확정주의(결제기준) - 청산, 결제, 반대매매 등에 의해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익인식 |
거래목적 구분 |
○위험회피목적회계와 매매목적회계로 구분 - 공정가액변동 위험회피목적회계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회계 - 순수매매목적회계 |
○구분 없음. |
기업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정공시, 파생상품 손익의 회계기간별 조작방지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나, 장외거래의 경우 평가가 임의적이고 미실현 손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은 평가의 임의성에 따른 소득조작 방지(단순, 명확),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 소지가 있고 기업회계와의 불일치에 따른 복잡한 세무조정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 기업회계처리기준과 현행 세법간의 회계처리 차이
|
회계처리기준 |
세법상의 적용 |
파생상품 평가손익 |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처리 ○ 위험처리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대상항목의 손익인식시까지 이연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처리 |
○ 매매목적이나 위험회피목적의 회계처리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 |
거래소 위탁증거금의 정산차금 |
○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기중결제금액은 이를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정산차금순액을 반대매매, 만기결제, 결산시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 |
○ 증거금 수수는 매일 정산되고 현금수수가 수반되므로 일응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증거금 수수는 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일정수준의 담보금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산시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 |
거래수수료 및 옵션 프리미엄 |
○ 파생상품거래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 ○ 옵션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 처리 |
○ 원칙적으로 현물인수가 따르는 수수료 또는 프리미엄은 매입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또는 판매시 매출원가로 비용인식 |
나. 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 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및 그 평가손익의 인정여부와 손익 귀속시기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상 기초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실현 보유리익에 대한 과세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이는 법인세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파생상품의 거래과정에서 손익의 이연을 통한 조세회피 소지에 대해서는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1. 계약기간의 연장(tax timing option) :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재 계약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실현. 예) 2. Straddle거래 :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사업연도말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실현시키고 나머지는 다음회기로 이월하는 방법. 2.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 파생상품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개인의 참여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개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입원 확보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장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고 있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외화·금 등에 대한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게 되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과세 및 소득세 과세체계의 포괄주의 전환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선물거래세 도입문제 선물거래세 도입으로 과도한 투기 및 단기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안정과 장기투자의 유도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산업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선물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에 따른 거래의 해외류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현물 증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한 향후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서도, 선물거래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선물??옵션 등에 거래세 부과국: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등 4. 교육세 폐지문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 주민세, 교육세 부담 등 3중의 조세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여타 목적세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존폐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과제 1. 법인세 과세기준 마련 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이 이제 겨우 시행초기에 있고(98. 12. 기업회계기준 개정) 아직 이에 대한 회계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당분간 현행 법인세 과세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기초상품과는 별개의 거래손익으로서 현행세법에 의해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손익은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우선 사안별 예규 및 기본통칙을 중심으로 운용한 연후 세법에서의 수용여부와 그 범위를 면밀히 검토,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기본통칙에서 원칙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스트래들거래 등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소득조정 소지를 없애기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 위험회피목적 선물거래의 경우 기초상품과 파생상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파생상품의 손익을 기초상품의 손익 실현시기에 일치시키는 방안 2.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조정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소득세 과세체계의 포괄주의 전환 등과 연계하여 종합검토가 필요하므로 당분간 유보함이 바람직하다.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의 도입을 보류하고 있으나, 이미 현물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선물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회계·공시제도 정비 조세이연 및 회피 방지와 향후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회계·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연유한 대규모 손실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자 이의 원인과 방지책을 연구한 보고서마다 대표적인 권고사항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공시강화를 들고 있으며 BIS(1994) 등의 기관에서는 시장리스크의 공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공시할 파생상품에 관련된 수량정보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투기, 투자 등의 순수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보유량 이외에 현재 시장가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기관은 국내의 각 금융기관에게 위험자산 정보를 계산하여 내부위험관리의 기초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위험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마다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사용된 기준을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시가평가제의 도입검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거래의 본질을 살리고 과세소득의 기간조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인식을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결제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미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생상품의 공정가격 평가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며, 기존 과세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가평가제의 도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손익의 평가 및 귀속시기」에 관하여 금년중 조세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과세자료의 확보 등 세원관리대책 마련 세원관리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자료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9. 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 7 시행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법인세 신고내역과 전산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철저히 대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상품 관련 조세탈루나 누락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별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종합적인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세무직원 교육훈련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1: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제도
1. 연 혁
?? 74. 12 상품선물거래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조달기금법·시행령·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 75. 2 상품선물거래 개시
?? 84. 1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은행간 이자율스왑거래 허용
(외국환관리법·시행령·외국환관리규정)
?? 87. 10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 및 해외선물거래소 상장상품에대한 헤지거래 허용
(통화·이자율 선물·옵션 등)
?? 93. 10 국내 선물거래회사를 통한 해외 금융선물거래 허용
?? 94. 11 해외 장내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증빙제도 폐지 및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제도 폐지
?? 96. 6 장외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증빙제도 폐지
?? 96. 5. 3 증권거래소에 KOSPI 200 선물시장 개설(증권거래법)
?? 96. 7 선물거래법 시행
?? 96. 5. 3 증권거래소에 KOSPI 200 옵션시장 개설
?? 98. 5 외국인에 대한 선물거래업 전면 개방
?? 99. 4 선물거래소 개설(달러선물·달러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국채선물)
2. 거래제도 가. 증권거래소 거래상품
구 분 |
KOSPI 200 선물 |
KOSPI 200 옵션 |
계약의 크기 결제월 |
KOSPI 200×50만원 3, 6, 9, 12월 |
KOSPI 200×10만원 당월,익월, 익익월과 3, 6, 9, 12월중 1개 |
최종거래일 최소가격 변동폭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0.05 포인트 * 1tick 가치 = 25,000원 (500,000원×0.05) |
좌동 0.05 포인트(5,000원) * 1tick 가치 = 5,000원 (100,000원×0.05) 0.01(가격이 3포인트 미만인 때) |
기 준 가 격 |
이론가격. 최초거래성립일 이후는 전일정산가격 |
이론가격. 최초거래성립일 이후는 전일 매매증거금 기준가격 |
가격제한폭 거래체결 방법 |
기준가격의 ±10% 가격우선,시간우선, 수량우선 |
없음(비정상호가는거부) 좌동 |
계 좌 개 설 |
주식거래계좌와 별도의 선물·옵션계좌 개설 |
좌동 |
기본예탁금 위탁증거금 |
3천만원 이상 15% |
좌동 전액.매도의 경우 이론 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 |
나. 선물거래소 거래상품
구 분 |
달러선물 |
달러옵션 |
CD금리선물 |
금 선 물 |
기초자산 |
미국달러 |
좌 동 |
91일물 CD |
99.99% 금괴 |
계약단위 |
5만불 |
1만불 |
면 5억원 |
1kg |
결제월 |
당,익,익익월 <3,6,9,12월 |
연3개월과 3,6,9,12월중 최근월 |
3,6,9,12월 |
2,4,6,8,10,12월 |
최종거래일 |
결제월 세번째 수요일의 직전 2영업일 |
좌 동 |
결제월 세번째 수요일의 직전 영업일 |
결제월 최종 영업일 직전 2영업일 |
최소 가격 변동폭 |
0.2원(달러당) *1tick=1만원 (5만×0.2) |
0.2원*1tick=2천원 0.1원(가격 25원 미만인 때) |
0.01 *1tick=12,500원 |
10원 *1tick=1만원 |
가격표시방법 |
원(달러당) |
원 |
100-연수익율>*연수익율이 10.50%이면 선물가격은 89.50 |
원(그람당) |
가격제한폭 |
일정범위내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거래체결방법 |
가격,시간, 수량우선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계좌개설 |
필 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본예탁금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위탁증거금 |
6∼8%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최종결제방법 |
실물인수도 |
좌 동 |
현금결제 |
실물인수도 |
3. 거래실적 가. 국내시장 KOSPI 200 선물·옵션거래 실적
(단위:만계약, 조원)
구 분 |
96 |
97 |
98 |
99 |
선 물 |
옵 션 |
선 물 |
옵 션 |
선 물 |
옵 션 |
선 물 |
옵 션 |
약정수량 (개인비중) |
71.5 (12.0) |
- |
325.2 (36.1) |
452.8 |
1,789.4 (50.9) |
3,231.1 (76.0) |
1,720.0 (50.0) |
7,936.7 (73.1) |
약정금액 (개인비중) |
30.7 (11.5) |
- |
103.6 (33.9) |
0.3 |
405.9 (50.4) |
2.2 (66.0) |
821.4 |
8.6 |
미 결 제 수 량 |
0.5 |
- |
2.3 |
20.7 |
2.7 |
20.1 |
3.8 |
38.3 |
자료:증권감독원 96. 5. 3 주가지수 선물거래 개시, 97. 7. 7 주가지수 옵션거래 개시 나. 국내 선물거래소 거래실적(99. 4 ∼ 12월)
(단위:만계약, 조원)
구 분 |
CD선물 |
국채선물 |
달러선물 |
콜옵션 |
풋옵션 |
금선물 |
계 |
총거래량 (일평균) |
35.0 |
29.6 |
25.9 |
3.5 |
2.6 |
4.1 |
100.7 |
총거래대금 (일평균) |
171.5 (1.0) |
29.1 (0.4) |
15.3 (0.1) |
0.1 ( - ) |
0.1 ( - ) |
0.4 ( - ) |
216.3 (1.2) |
미결제약정 (12.30) |
0.3 |
0.3 |
1.1 |
1.2 |
1.7 |
0.1 |
1.8 |
자료:한국선물거래소 다. 해외 거래실적(장내)
(단위:백만달러, 계약기준)
구 분 |
95 |
96 |
97 |
98 |
99. 1 ~ 11 |
상 품 |
농 산 물 |
3,103 |
3,066 |
2,163 |
1,861 |
1,611 |
비 철 금 속 |
4,582 |
23,388 |
80,195 |
78,930 |
29,294 |
귀 금 속 |
1,461 |
5,089 |
3,748 |
3,375 |
2,319 |
에 너 지 |
317 |
20 |
16 |
27 |
315 |
지 수 |
|
|
|
7 |
4 |
소 계 |
9,463 |
31,563 |
86,572 |
84,000 |
33,543 |
금 융 |
통 화 |
704 |
105 |
194 |
1,904 |
13,994 |
금 리 |
28,456 |
40,765 |
59,638 |
37,316 |
28,529 |
주 가 지 수 |
641 |
1,016 |
1,115 |
1,138 |
1,993 |
소 계 |
29,801 |
41,886 |
60,847 |
40,358 |
44,516 |
합 계 |
39,264 |
73,449 |
147,419 |
124,358 |
78,059 |
자료:한국선물협회 라. 파생 외환상품 거래실적
(단위:10억달러)
구 분 |
96 |
97 |
98 |
99 |
선도거래 |
원 화 : 외 화 |
27.4 |
99.4 |
113.3 |
276.7 |
외 국 통 화 간 |
227.7 |
329.3 |
143.8 |
120.3 |
소 계 |
255.1 |
428.7 |
257.1 |
397.0 |
선물거래 |
통 화 |
28.4 |
34.8 |
6.5 |
15.9 |
금 리 |
63.3 |
92.9 |
35.5 |
34.9 |
소 계 |
92.6 |
127.8 |
42.0 |
50.8 |
합 계 |
347.7 |
556.5 |
299.0 |
447.8 |
자료:한국은행「파생상품의 거래동향」 외국환은행의 국내 및 해외 장내외 거래실적 포괄 첨부 2:주요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 일반적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각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자율 스왑, 금융선물, 주식옵션 등 파생상품 과세 처리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자율 스왑 특별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고,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가. 과세대상과 방법 모든 국가가 이자율 스왑에 따라 지급·수취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마다 거래의 성격, 거래의 목적, 거래의 주체 등에 따라 과세의 방법이 다르다. 예컨대 호주, 아일랜드 및 영국 등은 스왑거래 성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호주는 헷지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나. 손익의 성격 대부분의 국가는 스왑거래로 인한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손익인식의 시기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 어떠한 손익인식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조세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손익인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핀란드·독일·아일랜드·뉴질랜드·스웨덴 및 미국 등의 6개국은 발생기준, 덴마크·그리스·이태리·일본 및 스위스는 결제기준, 프랑스는 실현된 스왑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따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 금융선물 일찍부터 금융선물거래가 발달해 온 영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일반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금융선물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가. 과세대상 대부분 영업목적으로 체결한 금융선물거래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한다. 나. 손익의 성격 손익성격의 결정기준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지만 모든 국가가 선물딜러에 대하여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 손익인식의 시기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예컨대 호주,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은 모든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은 이익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손실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이익과 손실 모두에 대하여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주식옵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9개국은 주식옵션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호주는 거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옵션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옵션의 성격에 대하여 기초상품과는 독립적인 금융계약이라는 입장과 기초상품의 일부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며 그러한 입장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 옵션 소유자에 대한 과세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다. 첫번째 방법은 기초상품인 주식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에서 옵션의 구입가격을 차감한 값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의 옵션가치의 변화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제를 인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옵션 프리미엄과 구입가격에 대한 공제만을 허용하고 행사가격을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손익에 대한 조세처리가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국가들 중 덴마크, 프랑스 및 노르웨이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손익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두 번째 방법을, 그리고 스위스는 두 번째 방법과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옵션을 기초상품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옵션의 권리가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및 구입비용을 모두 더하여 기초상품인 주식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한다.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에 프리미엄 또는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며 보유옵션을 판매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옵션거래의 완성으로 보아 손익을 계산한다. 나. 옵션 발행자에 대한 과세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옵션 발행자는 기초상품인 주식과는 독립적으로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발행자의 순이익으로 처리하고, 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프리미엄에서 옵션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차감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방법과 프리미엄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행사가격을 기초상품인 주식의 판매가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옵션을 기초상품과 연계하여 조세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옵션 프리미엄을 발행자의 자본손실로 처리하게 되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각국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조항에 따르게 된다.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몇 가지 과세상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기초상품인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옵션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불명확하다. 다. 딜러에 대한 과세 딜러에 대한 과세는 여타 거래자에 대한 과세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딜러에 대한 과세상 특례를 두어 손익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