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상장주식기준시가의 비교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평가액과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사례 1】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비상장법인㈜ 대성의 주주인 김갑동씨는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대성은 중소기업이 아니며 김갑동씨는 대주주가 아니다.
양도 및 취득시 1주당 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증권거래세는 2001.10.10에 신고납부하였다.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제일산업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 ∼ 12.31이며,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동 회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
※주1)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며, 토지는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 ※주2) 위 부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 법인세와 퇴직금추계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있다.
④ ㈜제일산업의 1991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유보금액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3.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려 한다. 4. ㈜제일산업은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이다.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한국제조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31까지 이며,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동 회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
※주1)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며, 토지는 취득원가로 계상되어있다. ※주2) 부채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 법인세와 퇴직급추계액의 50%에 해당하는 다음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④ ㈜한국제조의 1985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유보금액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3.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4. ㈜한국제조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이다.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대성산업 사업연도는 1. 1∼ 12.31이며,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동 회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
※주1)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며, 토지는 취득원가로 평가된 금액이다. ※주2) 동 부채자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미지급액과 퇴직금추계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있다. ② ㈜대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④ ㈜대성산업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유보금액은 없다.
3.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려한다. 4. ㈜대성산업은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다.
구분 | 상속세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Ⅰ. 개요 | 1. 원칙:상속개시 당시의 시가(相贈法 60 ①). 2.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相贈法60 ③). (1)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의 증권업협회의 기준가액의 평균액 (2)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1) 이외의 평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많은금액
1주당 최근3년간 ┌ 당해법인의 순손익액의 ┐ │ 순자산가액 가중평균액 │중 많은 1주당 =│ ─────, ───── │금액 가액 │ 발행주식 재정경제부령 │ └ 총수 이 정하는 율(%)┘(3)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위(1) 또는 (2)의 가액 중 큰 금액적용 (4) 최대주주 등 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위(1), (2) 또는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20%(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50% 초과시는 30%)를 가산한다. (5)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평가는 위 (2)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평가 3. 평 가 시 기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상속개 시일·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가액 순손익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 원칙: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所法 96) 2. 예외:기준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 양도 또는 취득일 전 1개월간의 증권업협회의 기준가액의 평균액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 (2) 비상장주식의 평가((1) 이외의 평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많은금액
진전사업연도 ┌ 당해법인의 의 1주당 ┐ │ 순자산가액 가중평균액 │중 많은 1주당 =│ ─────, ───── │ 금액 가액 │ 발행주식 10% │ └ 총수 ┘
취득일이 속 취득일이 속 취득일이 속 하는 사업연 하는 사업연 하는 사업연 양도당시= 도의 직전사+[도의직전사-도의 전전사] 기준시가 업연도 기준 업연도 기준 업연도 기준 시가 시가 시가 양도자산 보유월수 x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월수2. 1의 경우 외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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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순자산가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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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자산총액의 계산 | 1. 추가되는 자산 과목 가) 가산할 영업권 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매입한 영업권 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가액에 가산 다) 유보처분가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액 2. 제외되는 자산( 相贈令 55 ②).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1) 창업비, (2) 개업비, (3) 연구개발비, (4) 사채발행비 나) 외화환산차 다) 증자일 전의 잉여금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그 신입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신입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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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부채총액의 계산 | 1. 공제할 부채: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부채 2. 추가되는 부채과목 가) 법인세 등…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나)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 라) 충당금 중 평가 기준차 현재비용으로 확정된것. 마) 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평가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장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57조 1∼3항에 준하는 금액 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3) 제외되는 부채 가) 외화환산대 나) 법인세법상의 준비금(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라) 평가기준일 현재비용으로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충당금 마)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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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순손익의 계산 |
* 무상증자의 경우 = 무상주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주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증자주 x ────────────────────── 무상주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의 경우 =무상주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주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감자주 x ────────────────────── 상주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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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 양 도 | |
일자 | 1998. 4.20 | 2001. 9.26 |
주식수 | 100,000주 | 80,000주 |
1주당가액 | 5,000원 | 6,000원 |
【해답】 1.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480,000,000원-(400,000,000원+2,400,000원) = 77,600,000원 ① 양도가액=80,000주×6,000원=480,000,000원 ② 취득가액=80,000주×5,000원=400,000,000원 ③ 증권거래세=양도가액×5/1,000=480,000,000원×5/1,000=2,400,000원 2.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77,600,000원-2,500,000원 =75,100,000원 3. 양도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20%) =75,100,000원×20% =15,020,000원 4. 예정신고납부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020,000원-15,020,000원×10% =13,518,000원*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월인 2001.11.30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所法 112, 所令 175).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사례 2】1986.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제일산업의 주주인 김갑동씨는 2001. 7.20에 동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아래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라. 김갑동씨는 주식 이외의 자산양도가 없었다. 1.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 취 득 | 양 도 |
일자 | 1992. 4.20 | 2001.10.20 |
주식수 | 18,000주 | 10,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과 목 | 금 액 | |||
1991.12.31 | 2000.12.31 | |||
유동자산투자자산토지기타고정자산자산합계부채자본금(주당액면가액 5,000원)잉여금부채와 자본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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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991.12.31 2000.12.31 ──────── ───────── 장부가액 150,000,000원 250,000,000원 개별공시지가 170,000,000원 340,000,000원③ ㈜제일산업의 1991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납부할 세액(법인세 및 주민세) | 세무조정사항 | ||
1991 | 36,000,000원 | 9,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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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48,400,000원 | 12,2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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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유보금액의 기말잔액 |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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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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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 (1) 양도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손익액 ┐ 양도시 1주당 기준시가=MAX│ ─────────── ────────│ └ 발행주식총수 0.1 ┘ 양도시 1주당 기준시가는 양도일(2001.10.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0 사업연도) 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1주당 순자산가액 가. 자산총액=2,700,000,000원(자산총액)-250,000,000원(토지의 장부가액)+ 340,000,000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9,600,000원(유보금액의 기말잔액) =2,799,600,000원 나. 부채총액=1,800,000,000원 다. 순자산가액=2,799,600,000원-1,800,000,000원=999,600,000원 라. 1주당 순자산가액 999,600,000원 ──────────────────── = 8,330원 120,000주(=600,000,000원÷5,000원) ② 1주당 순손익액 가. 2000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48,400,000원 법인세 등 △12,240,000원 업무무관경비 △1,500,000원 접대비한도초과액 △1,800,000원 손금불산입공과금 △460,000원 ─────── 32,400,000원 32,400,000원 나. 1주당순손익액= ─────── = 270원 120,000주 ③ 1주당순손익액=MAX[8,330원, 270원/0.1]= 8,330원 ④ 양도가액=8,330원×10,000주=83,300,000원 (2) 필요경비 ①취득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손익액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MAX│ ─────────── ────────│ └ 발행주식총수 0.1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는 취득일(1992. 4.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991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1,950,000,000원(자산총액)-150,000,000원(토지의 장부가액)+ 170,000,000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6,000,000원(유보금액)=1,976,000,000원 ㉯ 부채총액=1,150,000,000원 ㉰ 순자산가액=1,976,000,000원-1,150,000,000원=826,000,000원 ㉱ 1주당순자산가액 826,000,000원 ────────────────── = 6,883원 120,000주(=600,000,000원÷5,000원) 나. 1주당 순손익액 ㉮ 1991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6,000,000원 국세과오납환부이자 440,000원 법인세 등 △9,200,000원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2,000,000원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원 ─────── 24,240,000원 4,240,000원 ㉯ 1주당 순손익액= ──────=202원 120,000주 다. 1주당 기준시가=MAX[6,883원,202원/0.1]=6,883원 라. 취득가액=6,883원×10,000주=68,830,000원 ②필요경비개산공제=68,830,000원×1%=688,300원 (3)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 =83,300,000원-(68,830,000원+688,300원) =13,781,700원 2.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13,781,700원-2,500,000원=11,281,700원 3. 양도소득산출세액 11,281,700×10%(중소기업주식)=1,128,170원【사례 3】1986. 1. 1 전에 취득한 경우 ㈜한국제조의 주주인 한문길씨는 2001.10.15에 동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아래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라. 한문길씨는 주식 이외의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 1.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 취 득 | 양 도 |
일자 | 1984. 2.16 | 9,200,000원 |
주식수 | 8,000주 | 8,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과 목 | 1985.12.31 | 2000.12.31 | ||
유동자산투자자산토지기타고정자산자산합계부채자본금(주당액면가액 5,000원)잉여금부채와 자본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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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31 현재 2000.12.31 현재 ──────── ───────── 100,000,000원 200,000,000원② ㈜한국제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1986. 1. 1 2000.12.31 ────────── ───────── 장부가액 150,000,000원주) 200,000,000원 개별공시지가 -주) 560,000,000원 시가표준액 31,280,000원 45,000,000원※ 주) 동 토지의 1990. 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20,000,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고시일인 1990. 8.30 현재 시가표준액은 40,000,000이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33,600,000원이다. ③ ㈜한국제조의 1985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납부할 세액(법인세 등) | 세무조정사항 | ||
1985 | 20,000,000원 | 5,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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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35,000,000원 | 7,5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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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유보금액의 기말잔액 |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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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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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 (1) 양도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손익액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MAX│ ─────────── ────────│ └ 발행주식총수 0.1 ┘양도시 1주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2001.10.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1주당 순자산가액 가. 자산총액=2,080,000,000원(자산총액)-200,000,000원(토지 장부가액)+560,000,000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3,250,000원(유보금액의 기말잔액)=2,443,250,000원 나. 부채총액=1,550,000,000원+400,000,000원(퇴직금추계액)-200,000,000원(퇴직급여충당금 장부가액)=1,750,000,000원 다. 순자산가액=2,443,250,000원-1,750,000,000원=693,250,000원
693,250,000원 라. 1주당 순자산가액= ────────────────── = 13,865원 50,000주(250,000,000원÷5,000원) ② 1주당 순손익액 가. 2000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5,000,000원 국세환부이자 50,000원 법인세 등 △7,550,000원 업무무관경비 △300,000원 접대비 △1,200,000원 지급이자 △450,000원 ─────── 25,550,000원 25,550,000원 나. 1주당 순손익액= ─────── = 511원 50,000주 ③ 1주당 기준시가=MAX[13,865원,511원/0.1 =13,865원] 라. 양도가액=13,865원×8,000주=110,920,000원 (2) 필요경비 ①취득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손익액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MAX│ ─────────── ────────│ └ 발행주식총수 0.1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는 취득일이 1984. 2.16이므로 취득의제일인 1986.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198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1,650,000,000원(자산총액)-150,000,000원(토지의 장부가액)+ 357,000,000원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00,000원(유보금액의 기말잔액)=1,859,000,000원 ※주) 1986. 1. 1 현재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357,000,000원이다. 취득시(1986. 1. 1)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 1. 1을 기준으로 × ───────────────────────────────── 한 개별공시지가 1990. 1. 1을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계산한 금액 31,280,000원 = 420,000,000원 × ────────────────── = 357,000,000원 (40,000,000원+33,600,000원)÷2 ㉯ 부채총액=1,450,000,000원+200,000,000원(퇴직금추계액)- 100,000,000원(퇴직급여충당금장부가액)=1,550,000,000 ㉰ 순자산가액=1,859,000,000원-1,550,000,000원=309,000,000원 309,000,000 ㉱. 1주당 순자산가액= ─────── = 10,300원 30,000주) ※ 주) 150,000,000원÷5,000원=30,000주 나. 1주당 순손익액 ㉮ 1985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0,000,000원 법인세 등 △5,100,000원 세금과공과 △200,000원 접대비 △1,000,000원 지급이자 △500,000원 ─────── 13,200,000원 13,200,000원 ㉯. 1주당 순손익액= ─────── = 440원 30,000주 다. 1주당 기준시가=MAX[10,300원,440원/0.1] = 10,300원 라. 취득가액=10,300원×8,000주=82,400,000원 ② 필요경비개산공제=82,400,000원×1%=824,000원 (3) 양도소득 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 =110,920,000원-(82,400,000원+824,000원)=27,696,000원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27,696,000원-2,500,000원=25,196,000원 3. 양도소득산출세액 =25,196,000×10%(중소기업주식)=2,519,600원【사례 4】단기양도의 경우 ㈜대성산업의 주주인 김성동씨는 동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라. 1.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 취 득 | 양 도 |
일자 | 2001. 4.15 | 2001.10. 5 |
주식수 | 10,000주 | 6,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과 목 | 1999.12.31 | 2000.12.31 | ||
유동자산투자자산토지기타고정자산자산합계부채자본금(주당액면가액 5,000원)잉여금부채와 자본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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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 2000.12.31 ───────── ──────── 장부가액 500,000,000원 600,000,000원 개별공시지가 750,000,000원 900,000,000원 시가표준액 108,720,000원 145,000,000원③ ㈜대성산업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납부할 세액(법인세 등) | 세무조정사항 | ||
1999 | 40,000,000원 | 10,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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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65,000,000원 | 13,9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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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유보금액의 기말잔액 |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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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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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 (1) 취득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손익액 ┐ 취득가 1주당 기준시가=MAX│ ─────────── ────────│ └ 발행주식총수 0.1 ┘ 취득시 1주당 기준시가는 취득일(2001. 4.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11,100,000,000원(자산총계)-600,000,000원(토지의 장부가액) +900,000,000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400,000,000원 ㉯ 부채총계=9,630,000,000원 ㉰ 순자산가액=11,400,000,000원-9,630,000,000원=1,770,000,000원 1,770,00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액= ────────────────── = 8,850원 200,000주(1,000,000,000원÷5,000원) ② 1주당 순손익액 ㉮ 2000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65,000,000원 국세환부이자 150,000원 법인세 등 △13,975,000원 업무무관경비 △300,000원 접대비 △3,200,000원 지급이자 △1,450,000원 ─────── 46,225,000원 46,225,000원 ㉯ 1주당 순손익액= ─────── = 8,850원 20,000주 ④ 취득가액 8,850원×6,000주=53,100,000원 (2) 양도가액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양도시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의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 양도자산의 보유월수 도의 직전전사업연도의기준시가) ×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0년)의 1주당 기준시가:8,850원 ②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사업연도(1999년)의 1주당 기준시가 가. 1주당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9,500,000,000원(자산총계)-500,000,000원(토지의 장부가액)+750,000,000원(토지 의 개별공시지가)=9,750,000,000원 ㉯ 부채총액=8,150,000,000원 ㉰ 순자산가액=9,700,000,000원-8,150,000,000원=1,600,000,000원 1,600,00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액= ──────── = 8,000원 200,000주 나. 1주당 순손익액 ㉮ 1999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40,000,000원 법인세 등 △10,200,000원 세금과공과 △2,000,000원 지급이자 △1,600,000원 ─────── 25,800,000 원 25,800,000원 ㉯ 1주당 순손익액= ──────── = 129원 200,000주 다. 1주당 기준시가==MAX[8,000원,129원/0.1] = 8,000원 ③ 양도가액 가. 1주당 양도가액 7월주) =8,850원+(8,850원-8,000원) × ──────= 9,345원 12월 ※주) 2001. 4.15부터 2001.10. 5까지의 보유월수 이다(1월 미만은 1월간주) 나. 양도가액 9,345원×6,000주=56,070,000원 (3) 필요경비개산공제 =취득시기기준시가×1%=53,100,000원×1%=531,000원 (4)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 =56,070,000원-(53,100,000원+531,000원)=2,439,000원 2.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 =2,439,000원-2,500,000원=△61,000원 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