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가액 =세무상장부가액(결산상장부가액 + 유보액)합병평가차익계산시·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일반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양도자산의 장부가액·법정기부금의 현물기부가액계산시의 장부가액은 모두 세법상의 장부가액임 |
◈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 결산상의 장부가액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일반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5/100미달하는 자본적지출의 즉시상각시 대차대조표가액은 모두 결산상의 가액임 |
1.규정의 열거 (1)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언급된 규정 조세법상 장부가액이 쓰이는 규정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가.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법령12조①)
①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②합병차익중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 ③이 경우의 장부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회계장부상의 가액이 아니고 세법상의 장부가액이다. 합병회계처리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평가액(주로 시가)로 승계하는 경우 즉 매수법에 의한 경우에 합병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고 피합병법인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이를 합병차액(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바,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산상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은 이를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를 한 경우라도 이 금액은 세법상 합병평가차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2,령17조의2 5항) 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산식상,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90/100(또는 100/100 또는 60/100)
- 이자비용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 90/100(100/100,60/100)
÷지주회사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②즉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비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수익을 산출한다. ③이 경우,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결산상의 장부가ㅓ액에 관련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따라서 지주회사의 배당수익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전에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을 먼저 마무리하여야 한다.),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법의 규정이 명백하게 대차대조표상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대차대조표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리상 위 산식의 분자인 주식의 장부가액이 세무상의 가액이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도 세무조정사항(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조정액)을 모두 가감한 후의 금액인 것이 다당하다고 본다. 위 2가지의 가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석례는 주식의 가액은 세무상의 가액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대차대조표가액에 대하여는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3,령17조의3 3항) ①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산식도 위의 지주회사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익금불산입의 비율이 다르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50/100(또는 30/100)
- 이자비용
×주식의 장부가액 × 50/100(30/100)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②즉 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비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수익을 산출한다. ③이 경우에도, 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결산상의 장부가액에 관련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회사의 배당수익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전에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을 먼저 마무리하여야 한다.).
<예 시> 당해연도말 현재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000원 유가증권평가손실 전기이전분 30,000원 유가증권평가이익 당기분 20,000원인 경우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①결산상,
차)유가증권 100,000 대)현 금 100,000
차)유가증권평가손실 30,000 대)유가증권 30,000
차)유가증권 20,000 대)유가증권평가이익 20,000
- 대차대조표가액 즉 결산상 장부가액은 90,000원임
②세무상,
결산상 장부가액 90,000
+사업연도말현재 유보액 10,000(30,000 - 20,000)
= 세무상 장부가액 100,000
라.손금의 범위: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법령19조 제1호) ①법인의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②그중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손금이다. ③이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이를테면 건설자금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법인이 세무조정상 이를 손금불산입(당해 자산에 대한 유보처분)한 금액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손비는 당해 유보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걱으로 한다.
<예 시>
①매입가액 100,000원인 토지관련 추가 건설자금이자 1,000을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함
차)토 지 100,000 대)제 좌 100,000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1,000 (유보처분 : 토지계정)
②당해 토지를 200,000원에 처분함
차)현 금 200,000 대)토 지 1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손금산입)유형자산장부가액과소계상액 1,000 (△유보처분:토지계정)
③이 경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100,000 + 1,000 = 101,000원이다.
마.법정기부금의 가액(법령37조) ①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이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유보사항을 가감한 후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한도시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한도부인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정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은 장부상의 미상각잔액에 감가상각비 한도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 시> 취득가액 200,000원 감가상각누적액 120,000원 감가상각비부인액 30,000원인 차량을 법정기부하는 경우
차)기부금 80,000 대)차량운반구 200,000
감가상각누적액 (120,000)
손금산입)법정기부금 30,000(△유뵤)
바.소액자산의 즉시상각(법령 제31조) ①법인이 지출한 다음의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령 제31조 제3항 제2호>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5/100에 미달하는 경우. |
②이 경우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순전히 대차대조표상의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③따라서 직전연도의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등을 가감하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5/100미달여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