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3억 4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다국적 통신 연결망으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의 제공을 촉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통신을 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 결제 또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중심국가로 최근의 경제호황은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기술산업(Information Technology)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4/4 분기동안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유형재화의 소매규모는 $53억으로 전체 소매규모의 0.64%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종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국제적인 소매거래가 가능토록 하였고, 이러한 국제적인 소매거래의 증가는 각국의 과세당국에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특히,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형적으로 거래행위가 노출되지 않는 On-Line거래(통신망을 통하여 책, 비디오 등을 On-Line으로 공급하거나 정보 제공 등의 Service 제공이 인터넷을 통하여 완결되는 거래)에 대한 소비세의 과세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과 균형적인 과세가 필요해 OECD의 재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On-Line 거래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한 국내의 Off-Line 거래(인터넷으로 주문·대금지불은 하더라도 상품은 개별적으로 배달해야 완결되는 거래)에 대하여도 세금부과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장에서 설명) 이러한 미국의 현실이 감안되어 1998년 10월에 제정된 법률이 "Internet Tax Freedom Act"로 동 법률에서는 소위 "Internet Tax Moratorium"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인터넷 접근에 대한 새로운 과세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3년간 금지하면서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ACEC: The Advisory Commiss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설립하여 18개월 동안의 연구를 거쳐 의회에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2000년 4월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따른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Internet Tax Freedom Act", ACEC의 보고서, 새로 제출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미국의 특수성 미국은 일반소비세로서의 매상세(Sales Tax)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세금으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 거래는 과거부터 많이 이용된 우편판매(Mail Order)와 유사하므로 우편판매에 대한 과세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편판매의 경우 동일 주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매상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다른 주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 소재지의 주에 사업장(Physical Presence or Nexus)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매상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등에 의해 정립되어 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타 주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만을 하는 사업자는 타 주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어 상당수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아울러 매상세를 부과하는 많은 주정부등(주정부 및 산하의 시·군 정부)은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은 사용세(Use Tax)이다. 사용세는 소비자가 타 주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동 사업자가 매상세 납부의무가 없으면(소비자 소재지의 주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 스스로 매상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자진납부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에 규정된 "대리납부제도(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가 개인이 재화를 구입하는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주간의 거래에 있어서 국가간의 거래와 달리 통관절차는 없는데, 동일한 소비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려면 사용세가 필요하다는데 근거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사용세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비용의 과다로 강제적인 집행도 어려워, 사실상 사용세는 기업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부가 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상점을 이용하기 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타 주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매상세 수입은 줄어들고 사용세 수입은 늘어나야 하나 사용세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주마다 세율과 과세대상이 다르고, 사용세의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매상세 과세체제는 유지하되, 급격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정부의 새로운 과세 입법을 일정기간 통제하고, 동 기간동안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찾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Internet Tax Freedom Act"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Ⅲ. 현행 법률(Internet Tax Freedom Act)의 내용 동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SEC. 1101. Moratorium"으로 어느 주정부 등도 1998. 10. 1.부터 2001. 10. 21.(이 법 제정일로부터 3년)까지 다음과 같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① 1998. 10. 1. 이전에 기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②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다단계로(Multiple) 과세되거나 차별적으로(Discrimin atory) 과세되는 세금 다단계로 과세되는 세금은 동일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 회피를 위한 공제제도 없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은 동일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임에도 전자상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동 법률에서는 ACEC(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18개월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문제를 연구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3명의 연방정부(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대표, 8명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8명의 업계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 4월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상기의 내용 이외에 동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주정부 등의 과세권 인정, 청소년 유해물 등과 관련한 과세금지(Moratorium) 배제, 인터넷 접속에 대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조세 반대 입장, OECD·WTO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협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미국정부의 노력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Ⅳ.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ACEC는 설립이후 4차례의 모임을 가졌는데, 2000. 3. 20. ∼ 3. 21. 달라스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개인비밀보호 등 일부 제안은 ⅔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며, 주정부 매상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관련 제안들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얻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세 관련 제안 가. Sales and Use Taxes 매상세 및 사용세는 1999년 기준으로 연간 세수가 $2,370억으로 주정부 등의 전체 세입의 24.8%를 점유하는 주요 세원으로 Oregon등 5개 주를 제외한 45개 주에서 0.875% ∼ 11%로 과세되고 있으며, 33개 주에서는 주 이하의 지방정부(City, County)도 별도의 과세권을 갖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주간의 거래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타 주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권이 제한하는 주정부로서는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미국내에서는 동 문제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세금문제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ACEC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 향후 5년동안 현재의 "Internet Tax Moratorium"을 연장하고 디지탈화된 상품 및 동 유형재(책, CD, 비디오 등)에 대한 과세를 금지함. - 사업자가 타 주정부 등에 매상세 납세의무를 갖게 되는 사업장 구성요건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a) 타 주에 있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이용 (b) 타 주에 있는 Server에 사업자의 전산자료 배치 (c) 타 주에 있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이용 (d) 타 주에서 이용되는 무형재산 소유 (e) 타 주에서 사후관리 서비스용역 (repair or warranty service) 제공 등 -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매상세 및 사용세 제도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NCCUSL(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과 함께 노력하도록 권장함. - NCCUSL의 작업 진행상황을 감독할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함. |
* BOX 안의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이하 동일) 나. Business Activity Taxes 많은 주정부 등은 자신의 관할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es) 및 사업면허세(franchise taxes)를 과세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주간의 거래 및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연방법률 Title 15의 381조(통칭 P.L.86-272)에 따라 어느 주에 물품이 공급되어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타 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 주 정부는 소득세 과세권을 갖지 못한다.
- 사업자가 타 주정부 등에 사업활동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 사업장 구성요건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a) 매상세 및 사용세 과세에 있어서 사업장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 항목 (b) 사업자가 타 주에 매상세 납세를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매상세를 납부 |
다. Internet Access Taxes 현행 법률에 의해 인터넷 접속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금지되어 있으나, 동 법률 제정전에 과세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던 12개 주정부 등은 과세할 수 있으며, 현재는 8개 주정부가 과세하고 있다.
-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금을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거래세도 영원히 금지함. |
라. Tax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Providers 미국의 경우에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연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바, 최근 통신기술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러한 세금들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사례를 야기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4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 통신서비스에 대한 3%의 연방소비세를 폐지함. - 통신회사의 유·무형 재산에 대한 초과 세금부담을 폐지함. - 사업용 자산 구입에 대하여 매상세를 면제해주는 주에 있어서 통신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급함. - 통신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등의 소비세를 통일시키려는 NCCUSL의 작업에 주정부 등이 함께 노력하도록 권장함. |
마. Privacy Implications of Internet Taxation
-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사생활 보호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2. 관세 및 국제거래 관련 세금에 대한 제안 가. Tariffs 인터넷에 의하여 직접 전송되는 재화(digitally-transmitted products or on-line goods)에 대하여는 관세부과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1998년 5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채택된 바 있다.
- 전자 전송 재화에 대한 WTO의 관세부과 금지 규정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인 것으로 확대됨을 지지함. |
나. International Taxes on Goods and Services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OECD의 역할을 인정하며, 아래의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OECD의 역할을 지원함. (a)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기 보다는 기존의 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b)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소득과 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과세원칙이 마련되어야 함. (c) 인터넷 거래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나 기존 과세원칙의 명확화도 전자상거래를 차별하거나 상거래를 왜곡해서는 안됨. (d)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조세제도도 간편하고 투명하며,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함. (e)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의 부과·징수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 설립된 TAGs(Technical Advisory Groups)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관련 당사자의 참여과정을 거쳐야 함. (f)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 과세원칙의 변경이나 새로운 과세원칙의 마련은 업계 및 관련 당사자의 자문을 거쳐 마련되어야 함. (g) 모든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기존의 조세제도 변경을 연기시켜야 함. - 위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금지함. |
Ⅴ. 법안 제출현황 및 향후 전망 전술한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하여 2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나는 John McCain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현행법에 의해 2001년 10월까지 효력이 있는 "Internet Tax Moratorium"을 2006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하원 법사위원장인 Henry Hyde 의원외 3인이 제안한 것으로 ACEC의 내국세 관련 제안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의 영구 금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과세 금지기간을 2006년 10월로 연장, 2006년 10월까지 전자전송 재화 및 동 유형재에 대한 과세금지, 주정부가 타 주 사업자에 대하여 매상세 및 소득세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요건 명확화, 통일적인 매상세 및 사용세 법안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장이 법률에 반영될 것이지만, 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제적인 과세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단 효력시한만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Ⅵ. 우리에 대한 시사 ACEC 보고서의 내국세 관련 제안 중 새로운 내용으로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의 영원한 금지, 전자전송재화 및 동 유형재에 대한 5년간 과세 금지이다. 이는 일부 주에서만 서비스에 대하여 매상세를 과세하는 현실에서 동일 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우리나라나 EU의 과세제도와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자전송재화에 대한 한시적 과세금지는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OECD등 국제적인 논의에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자는 주장으로 비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동 부문에서 공급자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에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미국측의 입장 변화 여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는 OECD의 논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반대하고 기존의 과세제도가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급히 과세제도를 확정하기보다는, On-Line 거래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보다 효과적인 징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원에 대하여 각각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고 있는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세 및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국세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는데,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세목의 지방세 과세는 세정측면에서 많은 비효율과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