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공인회계사 [문2] 할부매출1. 할부판매조건 및 대금회수 내역
중소기업이 아닌 (주)분할의 제5기 사업연도(2001. 1. 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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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총판매대금│기 계 │제5기 │계약서상의 대금회수조건 │
│ │ │인 도 일 │대금회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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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품 │36,000,000│2000.12. 9. │24,000,000│인도 후 매3개월마다 6,000,000 │
│ │ │ │ │원씩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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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품 │26,000,000│2001. 1.20. │12,000,000│2000.12. 6. 계약시 2,000,000원│
│ │ │ │ │을 받고, 잔액은 인도 후 매3개 │
│ │ │ │ │월마다 4,000,000원씩 회수 │
├───┼─────┼──────┼─────┼───────────────┤
│C상품 │30,000,000│2001. 9. 8. │8,000,000 │인도 후 매3개월마다 10,000,000│
│ │ │ │ │원씩 회수 │
├───┼─────┼──────┼─────┼───────────────┤
│D상품 │24,000,000│2001. 9.15. │ │인도 후 매3개월마다 4,000,000 │
│ │ │ │ │원씩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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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품의 원가율은 60%로 동일하다. 2. 회계처리 (1) A상품은 2000.12. 9에 현재가치에 의한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제5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1,200,000원이나 계산착오로 1,000,000원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B상품은 제4기에 2,000,000원을, 제5기에 12,000,000원을 매출로,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였다. (3) C상품은 제5기에 현금회수액 8,000,000원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4) D는 제5기 중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상 매출손익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없다. 채권의 현재가치는 20,000,000원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당기 이자수익은 2,400,000원이다. ● Point 1. 장기할부매출 〔제품 A〕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재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현재가치 상당액과 장부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제4기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제5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익금으로 한다. 〔제품 B〕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금의 회수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이 경우 2000.12. 6에 받은 계약금 2,000,000원은 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제5기의 익금은 14,000,000원이 된다. 〔제품 D〕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익금으로 한다. 2. 단기할부매출 〔제품 C〕단기할부판매이므로 인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익금으로 한다. [해 답] 1. A상품 (1) 분석:장기할부판매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재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회계처리를 수용한다. 다만, 이자수익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착오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자수익 200,000(유보) 2. B상품 (1) 분석:장기할부판매로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기준에 의한 손익과 결산상 손익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인도 전에 회수한 2,000,000원은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이나 이를 전기의 매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부매출 2,000,000(유보) [손금산입] 할부매출원가 1,200,000(△유보) 3. C상품 (1) 분석:단기할부판매이므로 인도기준에 의하여 매출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부매출 22,000,000(유보) [손금산입] 할부매출원가 13,200,000(△유보) 4. D상품 (1) 분석:장기할부매출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인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부매출 24,000,000(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14,400,000(△유보) ▶해 설 1. 약정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수약정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한 금액을 수익으로 본다(회계일 8360-1008, 1999.10. 9). (2) 법인세법:"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순수한 회수약정일도래기준을 의미하므로 약정보다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본다(재경부 법인 46012-65, 1999. 5. 4). 2.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인도일 전에 회수한 금액 및 폐업한 경우의 처리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문3] 용역매출 (주)건설은 제11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 중에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착공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제11기부터 제13기까지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도급금액:100억원(계약 당시 총공사예정비는 8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2. 공사기간:제11기 5. 1.∼제13기 4.30. 3.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계상액 |
┌────────┬───┬───┬───┐
│ 구 분 │제11기│제12기│제13기│
├────────┼───┼───┼───┤
│공사수익계상액 │27억원│32억원│41억원│
│공사원가계상액 │19억원│30억원│36억원│
│추가공사비추정액│60억원│34억원│- │
└────────┴───┴───┴───┘
4.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은 투입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고, 공사원가는 각연도에 실제 발생된 공사비로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다. 결산서를 검토한 바 다음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제11기〕공사원가에는 도급자가 부담한 자재비 4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공사원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2기〕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1억원이 투입된 제12기에는 회계처리되지 않고, 제13기의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 Point 1. 장기용역은 원가기준법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 추정한 투입될 공사원가예정액을 말하나, 그 후 총공사예정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을 총공사예정비로 한다. 따라서 각사업연도말 현재 추가공사비추정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제11기의 공사원가에 도급자가 부담한 자재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공사원가를 포함한 경우에도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작업진행률계산시 이를 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3. 제12기의 공사원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제13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또한 이를 제12기의 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해 답 1. 공사원가 (1) 제12기:[손금산입] 공사원가 100,000,000(△유보) (2) 제13기:[손금불산입] 공사원가 100,000,000(유보) 2. 공사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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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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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금액 │100억원 │100억원 │ 100억원 │
│ ├───────┼──────┼───────┤
│(2) 공사비발생액 │20억원(*1) │31억원(*2) │ 35억원 │
│(3) 공사비누적액 │20억원 │51억원 │ 86억원 │
│(4) 추가소요공사비 │60억원 │34억원 │ - │
│(5) 총공사예정비 │80억원 │85억원 │ 86억원 │
│ ├───────┼──────┼───────┤
│(6) 누적작업진행률〔(3)/(5)〕 │ 25% │ 60% │ 100% │
│ ├───────┼──────┼───────┤
│(7) 당기공사수익누적액〔(1)×(6)〕│25억원 │60억원 │100억원 │
│(8) 전기공사수익누적액 │ - │25억원 │60억원 │
│ ├───────┼──────┼───────┤
│(9) 세무상공사수익 〔(7)-(8)〕│25억원 │35억원 │40억원 │
│(10) 결산상공사수익 │27억원 │32억원 │41억원 │
│ ├───────┼──────┼───────┤
│(11) 공사수익차액 〔(9)-(10)〕│△2억원 │3억원 │△1억원 │
│ ├───────┼──────┼───────┤
│(12)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2억원(△유보) │3억원(유보) │1억원(△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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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원가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작업진행률의 산정시 그 금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30억원+1억원(누락액)=31억원 [해 설] 1. 진행률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행률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만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원가계정의 검토 공사원가의 계정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1) 장기용역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 |
┌─────────┬─────────────────────────┐
│ │ 결산서에 미치는 영향 │
│ ├─────────────────┬───────┤
│계정분류의 오류 │공사원가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공사원가의 │
│ │미치는 영향 │오류가 결산상 │
│ │ │공사수익에 │
│ │ │미치는 영향 │
├─────────┼─────────────────┼───────┤
│판관비·영업외비용│판관비·영업외비용을 공사원가로 │진행률의 증가 │
│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 │→ 공사수익 과│
│처리한 경우 │는 영향은 없음 → 조정불필요 │대계상 │
├─────────┼─────────────────┼───────┤
│공사원가를판관 │공사원가를 판관비·영업외비용으 │진행률의 감소 │
│비·영업외비용으로│로 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에 미 │→ 공사수익 과│
│회계처리한 경우 │치는 영향은없음 → 조정불필요 │소계상 │
└─────────┴─────────────────┴───────┘
(2) 단기용역에 대하여 공사진행기간 중 완성기준을 적용한 경우 |
┌─────────┬────────────────────────┐
│ │ 결산서에 미치는 영향 │
│ ├──────────────┬─────────┤
│ 계정분류의 오류 │공사원가의 오류가 │공사원가의 오류가 │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결산상 공사수익에 │
│ │ │미치는 영향 │
├─────────┼──────────────┼─────────┤
│판관비·영업외비용│판관비·영업외비용을재고자 │ - │
│을 공사원가로 회계│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 │
│처리한 경우 │이익이 증가함→ 손금산입 │ │
├─────────┼──────────────┼─────────┤
│공사원가를판관 │재고자산을판관비·영업외비 │ - │
│비·영업외비용으로│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당기순│ │
│회계처리한 경우 │이익이 감소함 → 손금불산입 │ │
└─────────┴──────────────┴─────────┘
* 단기용역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1)의 경우와 동일함. [문4] 이자수익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경기의 제8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회사는 제7기에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미수이자 계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차기이월액
─────── ─────── ─────── ───────
1,000,000 1,500,000 - 2,500,000
2. 회사는 제7기 5월 1일에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동 정기예금 약관에 의하면, 이자는 만기시 일시지급조건이다. 제8기 중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자 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전기 미수이자 계상액은 3,000,0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2,000,000 (대) 미수이자 3,000,000 잡 손 실 1,000,000 3. 회사는 제8기초 무기명 국공채(액면가액 10,000,000원, 표면이자율 연 5%, 4년 후 원리금일시상환조건)를 증권시장에서 유통수익률로 할인하여 8,196,000원에 매입하였다. 국공채의 액면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중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금액 319,600원과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500,000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회사는 제7기 10월 1일에 거래처에 1억원을 월 1% 이자로 4개월간 대여하였다. 이자는 매월말에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상 전기에 2개월분을 받고 당기에 2개월분을 받았다. 당기에 이자수익 2,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5.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 Point 1. 정기적금미수이자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한다. 2. 정기예금을 해약하였으므로 전기 △유보를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전기의 미수이자로 인하여 당기의 익금이 과소표시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결산상 손익 세무조정 세무상 익금
──────────── ──────────── ────────────
잡손실 △ 1,000,000 익금산입 3,000,000 해약으로 인한 이자 2,000,000
3. 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와 할인액의 수취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전기말에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회수하지 못한 이자 1,000,000원은 전기의 익금이 된다. 전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므로 당기에 이자수익 중 1,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한다. ▶해 답 (1) [익금불산입] 정기적금미수이자 1,500,000(△유보) (2) [익금산입] 전기 정기예금미수이자 3,000,000(유보) (3) [익금불산입] 국공채이자 819,600(△유보) (4) [익금불산입] 전기이자소득 1,000,000(△유보) [해 설] 1.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인 법인…………현금주의(단, 선수분 제외)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
│ 구 분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 │이자(수익)지급일, 원본전입일, 해약 │
│는 부금의 이자, 신탁의 수익 │일·환매일, 계약연장일 │
├──────────────┼───────────────────┤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무기명 공 │
│ │사채의 이자는 실제이자지급일) │
├──────────────┼───────────────────┤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 │약정에 의한 상환일(단, 기일 전에 상 │
│와 할인액 │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 이자지급 │
│ │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
│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
│ │는 그 이자지급일) │
└──────────────┴───────────────────┘
2. 기업회계의 수용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법인이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다. 그 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 이자지급액에서 이미 과세된 이자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3. 만기보유목적 국공채에 대한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기보유목적의 국공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보유기간 중에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에 계상한 수익은 익금불산입한 후 상환시에 익금산입한다. [문5] 기타 손익 (주)서해의 제12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다만,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말 것. 1. 회사는 당기 10월 15일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1억원(이자율 연 12%, 3개월 단위 이자후급)을 차입하였다. 제12기의 미지급이자는 2,500,000원이나 결산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3,000,000원의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였다. 2. 회사는 제12기에 (주)남해와 (주)동해에서 각각 1,000,000원의 배당금을 받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배당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주식종류 배당결의일 배당금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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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해 무기명주식 제11기 12.20 제12기 1.10
(주)동해 기명 주식 제11기 12.30 제12기 1.20
3. 회사는 당기말에 전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1,000,000원(환부이자 100,000원 포함)의 환급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환급세액은 제13기초에 당해 법인의 보통예금구좌로 송금되어 동일자로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상가건물의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조건 |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료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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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 2001. 7. 1∼ 매월 3,000,000원 매월임대료를
2002. 6.30 익월 5일 수령
P씨 2001.10. 1∼ 연간 24,000,000원 2001.10. 1
2002. 9.30 전액 수령함
* J씨의 임대료는 8월 5일부터 수령하였으나 12월 5일분이 미회수되었다. (2) 회사는 J씨의 임대료 수취액 12,000,000원과 P씨의 임대료 24,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5.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 ● Point 1. 미지급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산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산착오만을 세무조정한다. 2.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의한다. 기명주식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전기에 익금산입(유보),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한다. 반면, 무기명주식은 현금주의에 따라 당기의 익금이 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세액의 환급액은 환급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이 경우 환급확정일이란 그 취소결정일(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통보를 받았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따라서 미수금 1,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되, 지방세환부이자 100,000원은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1) 제12기 |
┌────┬──────────────────────────────┐
│결 산 서│ - │
├────┼──────────────────────────────┤
│세 법│(차) 미 수 금 1,000,000 (대) 종합토지세환급 900,000 │
│ │ 지방세환부이자 100,000 │
├────┼──────────────────────────────┤
│세무조정│ [익금산입] 미수금 1,000,000(유보) │
│ │ [익금불산입] 지방세환부이자 100,000(기타) │
└────┴──────────────────────────────┘
┌────┬─────────────────────────────────┐
│결 산 서│ (차) 현 금 1,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 │
├────┼─────────────────────────────────┤
│세 법│ (차) 현 금 1,000,000 (대) 미 수 금 1,000,000 │
├────┼─────────────────────────────────┤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기타) │
│ │ [익금불산입] 미수금 1,000,000(△유보) │
└────┴─────────────────────────────────┘
4. 임대료는 임대료지급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나 기간경과분 미수임대료를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임대료선수분에 대하여는 계약월수로 나누고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임대료로 한다(법인 22601-3354, 1987.12.15). ▶ 해 답 1. [손금불산입] 미지급이자 500,000(유보) * 미지급이자를 과대계상하였으므로 과대계상분 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2. [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1,000,000(△유보) * (주)동해의 배당금수익 3. [익금산입] 종합토지세환급 1,000,000(유보) [익금불산입] 지방세환부이자 100,000(기타) 4. [익금산입] 임대료 3,000,000(유보) [익금불산입] 선수임대료 18,000,000*(△유보) * 24,000,000×9/12=18,000,000 [해 설] 1. 배당소득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귀속시기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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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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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지배당 │무기명 주식의 배당 │지급일 │
│ ├────────────┼─────────────┤
│ │기명주식의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
│ ├────────────┼─────────────┤
│ │건설이자의 배당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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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제배당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
│ │의제배당 │ │
│ ├────────────┼─────────────┤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 │
│ │제배당 │확정일 │
│ ├────────────┼─────────────┤
│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 │한 의제배당 │ │
│ ├────────────┼─────────────┤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자본전입결의일 │
│ │주식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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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정배당 │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
│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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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형증권투│ │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 │
│자신탁수익분배금│ │일, 환매일, 특약에 의한 원│
│ │ │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 연 │
│ │ │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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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주식은 현금주의에 의하나, 기명주식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임대료의 귀속시기 (1) 원 칙: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에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선세금: 선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모두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