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익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 업종이 동일한 경우: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업종이 상이한 경우: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 개별익금의 예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익금:부산물 매출액,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지출된 손금 중 환 입액 -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익, 고정자산처분익, 가지급금 인정 이자, 자산수증익 |
◈ 개별손금의 예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금:매출원가, 특정사업에 관련된 준비금·충당금의 전입액 -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
◈ 지급이자 - 차입금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사업과 개별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면 된다. |
최근 중소조제업의 감면에 관하여 감면소득의 구분경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1. 면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 방법 (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法通(안) 113-156-6). 1) 개별익금 ①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②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매입할인 다. 채무면제익 라. 원가차익 마. 상각채권추심익 바.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사.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③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입배당금 나. 수입이자 다. 유가증권처분익 라. 수입임대료 마. 가지급금인정이자 바. 고정자산처분익 사.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매출원가 나.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다.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라.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②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가증권처분손 나.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채발행비상각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③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①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②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감면사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 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585, 2000. 7.18). ③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④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⑤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분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⑥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⑦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된다.
(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의 구분경리는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하고,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法令 156, 法則 75 ⑥). 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法通(안) 113-156-7). ②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때에 개별손금 이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법인 22601-798, 1998. 3.11).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구 분 |
안 분 계 산 방 법 |
공통익금 |
수입금액비례 안분계산 |
공통손금 |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비례 안분계산 |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손금액비례 안분계산 |
위 ② , ③ 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法則 75 ②).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과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法則 76 ⑥ 단서).
2. 예제와 조정계산서 작성실무 예제) 중소제조업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소득구분 주식회사 A는 수도권 내 본점이 소재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0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에 대한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구분계산서 [제48호 서식]를 작성하라. 〔자료〕 1. 당 법인은 제조업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85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도매업에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3명으로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조업 부분만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 2.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주(A) 제10기(2001. 1. 1∼2001.12.31)
┌───────────────┬──────────────────────────┐
│과목 │금액 │
├───────────────┼──────────────┬───────────┤
│ (1) 매출액 │ │ │
├───────────────┼──────────────┼───────────┤
│ 1. 제조업 │ 1─7,710,091,056 │ │
│ │ │ │
│ │ │ │
│ 2. 도매업 │ 4,427,522,764 │ 22,137,613,820 │
│ │ │ │
│ (2) 매출원가 │ │ │
│ │ │ │
│ 1. 제조업매출원가 │ 15,071,654,548 │ │
│ │ │ │
│ 2. 도매업매출원가 │ 3,086,965,389 │ 18,158,619,937 │
│ │ │ │
│ (3)매출총이익 │ │ 3,978,993,883 │
│ │ │ │
│ (4) 판매비와 관리비 │ │ 2,408,436,852 │
│ │ │ │
│ (5) 영업이익 │ │ 1,570,557,031 │
│ │ │ │
│ (6) 영업외수익 │ │ 207,298,634 │
│ │ │ │
│ 1. 이자수익 │ 9,667,697 │ │
│ │ │ │
│ 2. 고정자산처분이익 │ 40,384,104 │ │
│ │ │ │
│ 3. 외환차익 │ 127,336,738 │ │
│ │ │ │
│ 4. 외화환산이익 │ 11,560,854 │ │
│ │ │ │
│ 5. 잡이익 │ 18,349,241 │ │
│ │ │ │
│ (7) 영업외비용 │ │ 497,634,668 │
│ │ │ │
│ 1. 이자비용 │ 72,293,000 │ │
│ │ │ │
│ 2. 매출채권처분손실 │ 34,278,138 │ │
│ │ │ │
│ 3. 유가증권처분손실 │ 2,810,589 │ │
│ │ │ │
│ 4. 외환차손 │ 146,020,071 │ │
│ │ │ │
│ 5. 외화환산손실 │ 32,112,640 │ │
│ │ │ │
│ 6. 고정자산처분손실 │ 84,397,122 │ │
│ │ │ │
│ 7. 기부금 │ 40,000,000 │ │
│ │ │ │
│ 8. 잡손실 │ 85,723,108 │ │
│ │ │ │
│ (8) 경상이익 │ │ 1,280,220,997 │
│ │ │ │
│ (9)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1,280,220,997 │
│ │ │ │
│ (10) 법인세비용 │ │ 177,031,997 │
│ │ ├───────────┤
│ (11) 당기순이익 │ │ 1,103,189,000 │
│ │ ├───────────┤
└───────────────┴──────────────┴───────────┘
(참고)1. 판매비와 관리비, 잡이익 및 잡손실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다.
2.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관련 외화예금관련
──────── ────────
외환차익 100,869,390 26,467,348
외화환산이익 10,248,683 1,1312,171
외환차손 120,196,659 25,823,412
외환환산손실 26,653,491 4,459,149
3. 이자비용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다.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답]
1.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103,189,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70,001,806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441,000,000원
───────────
과세표준 1,032,190,806원
───────────
───────────
2. 소득구분계산서 부속명세서의 작성
소득구분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법정서류는 아니나 소득구분계산서[제48호 서식]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이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소득구분계산서 부속명세서
3.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제조업부문)
① 산출세액
16,000,000원+(1,032,190,806원-100,000,000원)×28%=277,013,425원
② 감면세액
제조업소득
산출세액 × ────── ×20%
과세표준
152,614,760원
=277,013,425원×──────── ×20% =8,191,574원
1,032,190,806원
[작성실무] [별지제48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