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가액 = 세무상장부가액(결산상장부가액 + 유보액) |
◈ 감가상각방법변경시의 상각한도규정·대손충당금한도계산시의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시의 장부가액·재해상실비율계산시의 장부가액은 모두 세법상의 장부가액임 |
◈ 특별부가세과세대상 기타자산 판정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
◈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기준인 장부가액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장부가액 |
◈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표준인 법인장부가액 : 결산상의 가액임(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 |
1.규정의 열거 (1)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언급된 규정 조세법상 장부가액이 쓰이는 규정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사. 감가상각방법변경시의 상각범위액(法令 27 ⑥) ① 감가상각방법변경시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제1호>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 초과액)×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제2호>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 초과액)×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② 이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은 별도의 가산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가산하기 전의 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 대손충당금손금산입시의 채권잔액(法令 61 ②) 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경우의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하는 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채권관련 유보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한도를 산출한다. 자.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法令 72 ① 2호) ①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② 이 경우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법인 또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의미한다. 그 장부가액은 반드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등을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합병이 불공정합병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의제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法法 52) 또는 익금산입(法令 11)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합병은 조건여하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승계가액을 정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가액을 정하게 된다. 차. 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法令 78 ③) ①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고정자산의 천재지변 등에 의한 파손·멸실 등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法法 42 ③). ②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③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④ 이 규정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은 당연히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예시> 취득가액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원, 감가상각부인액 30,000원인 고정자산이 파손에 의하여 시가가 50,000원으로 감액된 경우의 회계 및 세무처리
차)고정자산감액손실 30,000 대)고정자산1) 200,000
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20,000
고정자산1) 50,000
손금산입)고정자산감액손실의 손금산입 30,000(유보)
* 주1) 파손 전의 고정자산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 감소하고 파손감액 후의 평가액을 신규취득인 것처럼 분개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 즉 파손시 파손 후의 평가액(이 사례의 경우 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후의 감가상각비범위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카. 자산상실비율계산시의 장부가액(법법 58,법령95조2항) 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자산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 전 자산총액 ② 자산상실비율은 재해 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상실된 자산 또는 상실 전 자산총액을 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에 있어서는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재해발생일 현재 회계상의 장부가액은 확인되는 것이 용이하나 세무상의 장부가액의 계산은 전기이전의 유보액의 가감 외에 당해 사업연도개시 후 재해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유보액을 가감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규정상 언급이 없다. 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양도소득(法法 93 ② 7호) ① 외국법인의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축물·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法令 132 ⑩). ③ 이 경우의 자산총액 또는 토지·건축물·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法令 132 ⑪, 所令 158 ③). 장부가액은 당연히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다. 실무상 결산상의 장부가액으로 오인하여 기타자산의 해당여부를 오판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해석은 세무조정 후의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논리상 당연하다. 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범위(法法 99 ① 4호 나목)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부동산보유법인의 주식)·
4호(특정시설이용권부주식)·
5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부동산보유법인의 주식)인 기타자산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1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50/10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의 양도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기타자산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골프장업·스키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말한다. ④ 이 경우의 자산총액 또는 토지·건축물·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法令 132 ⑪, 所令 158조 ③). 이 때의 장부가액도 당연히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다. ⑤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도 이와 같으며 그 장부가액의 규정도 이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法令 147 ⑥). 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法法 99 ③ 1호) 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이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므로 법인의 결산상의 장부가액과는 다르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의 장부가액이 언급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기준(附令 48의2 ④)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비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공급가액을 안분산출하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다(附令 48의2 ④ 2호). ② 이 경우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적용상으로는 결산상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니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적용상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유보조정금액이 가감된 후의 금액인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법인의 장부가액이 언급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과세표준(地法 111 ⑤ 3호) ①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地令 82의2 2호>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이 경우의 법인장부가액은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그 입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취득가격으로 구분기장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 된다. ③ 만약,
법인세법상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기로 한다면 예를 들어 종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의 규정과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취득가격으로 명정하였을 것이다. ④ 법인장부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 규정은 건축물의 증축·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시에도 적용된다(地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