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목 차]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 제2장 총칙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범위 제3절 혼합거래 및 겸업거래 제4절 재화의 수입 제4장 조세감면 제1절 일반면세 제2절 선 징수 후 반환 제3절 과세최저한 제4절 특수기업에 대한 감면 제5장 영세율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장 신고납부 제8장 세금계산서 제9장 기타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제2절 과세범위 1. 일반적인 공급 2. 간주공급 3. 위탁매입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혼합거래 및 겸업거래 1. 혼합거래 (1) 혼합거래의 일반규정(2) 혼합거래의 구체적 규정2. 겸업거래 제4절 재화의 수입 제4장 조세감면 1. 일반면세 2. 선 징수 후 반환 3. 과세최저한 제1절 일반면세 1. 일반면세2. 겸업면세 3. 기타 면세규정 (1) 국유식량기업의 정책성식량(2) 변경에서 판매되는 차(邊銷茶)(3) 농업관련재화 (4) 영화필름복사본 (5) 황금 (6) 은 (7) 폐자원이용 재화 (8) 장애인전용재화와 장애인의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 (9)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이 생산하여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사용하는 재화 (10) 과학연구교육단체에 판매되는 수입서적 및 자료 (11) 농촌 전력망 유지보수비제2절 선 징수 후 반환 1. 학교운영기업 (1) 학교운영기업의 범위 (2) 감면조건 (3) 감면내용2. 민정복지기업 (1) 민정복지기업의 범위 (2) 감면조건 (3) 감면내용 3. 문화선전단체 (1) 감면범위 (2) 감면조건 4. 농축수산물 도매기업 (1) 농축수산물 도매기업의 범위 (2) 농축수산물의 범위 (3) 감면조건 5. 폐자원 재활용기업 6. 주조, 단조생산품 7. 모형생산품 8. 임업종합이용생산품 제3절 과세최저한 1. 과세최저한의 적용범위 2. 과세최저한 금액 제4절 특수기업에 대한 감면 1. 군대 및 군수산업 (1) 범위 (2) 면세규정 2. 군대물자부문 3. 공안, 사법부문 4. 전력기업 (1) 발전단계의 예정납부
중국 증치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증치세의 징수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단지 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징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법 제1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재화 또는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단체나 개인을 증치세의 납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세칙에 의하면 "재화"란 실물형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을 가진 이동이 가능한 동산 즉 유형동산을 말하며, 이에는 전력, 열, 기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 열, 기체 등을 포함하는 이유는 비록 이들이 유형동산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생산 및 판매에 있어 무형자산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반면에 유형동산과는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들을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토지사용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세칙에서는 단지 가공, 수리수선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용역은 증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 수리수선용역의 제공"이라 함은 유상으로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상"이라 함은 구매자로부터 화폐,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이라 함은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수리수선"이라 함은 기능이 손상, 훼손된 재화가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갖도록 수리, 복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한 관세영역 안에 반입되는 경우 혹은 보세창고 및 보세구역 등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목적 및 재화의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문하고 증치세를 과세한다. 중국은 세법, 세칙 및 규정에 위에서 언급한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및 용역의 공급 이외에 일반적인 공급, 간주공급, 혼합거래, 비과세용역의 겸업, 위탁매입 및 대리수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칙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용역의 공급이란 유상으로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가공, 수리수선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영업세를 과세하는 바, 그 과세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공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위탁판매의뢰 (2) 위탁받은 재화의 판매 기본적으로는 판매를 위탁한 자나 수탁한 자 모두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대리판매수수료의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의뢰 후 협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는 협의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후 협의된 가격만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협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가를 반환한 경우에는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나 합산기장을 하는 납세자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재화(단, 두 사업장이 동일한 현(시)에 있는 경우와 원재료 및 반제품 등의 반출 제외) (4) 자가생산 혹은 위탁 가공한 재화의 비과세사업에 전용 (5) 자가생산, 위탁 가공 혹은 구입재화의 외부투자 (6) 자가생산, 위탁 가공 혹은 구입재화의 주주 등에게 분배 (7) 자가생산, 위탁 가공재화의 개인적 공급 (8) 자기생산, 위탁 가공 혹은 구입재화의 사업상 증여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한다. (1) 수탁자가 대가를 대신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2)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명의로 발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3) 수탁자는 판매자가 수취한 대가(세 포함)에 따라 위탁자와 상품의 대금을 결산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여야 한다. (1) 선물(상품, 귀금속 포함) (2) 은행이 판매하는 금, 은 (3) 건축자재, 부속자재 (4) 전당기한 경과 재화, 위탁판매 재화 (5) 수집우표상품 (6) 우정부문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7) 전신전화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만의 판매 (8) 수출금지 재화의 수출 세법에 의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시설리스 리스재화의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현장 제작된 조립식자재 건축현장에서 직접 제작되어 건축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공되지 않은 천연수 (4) 저작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판매되는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또는 녹음테이프원본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5) 체육복권의 판매 (6) 정부기관이 허가증, 번호판 등을 발급하고 취득하는 수수료 (7) 우정국이 판매하는 수집우표상품 (8) 조건을 충족한 위탁매입행위(과세범위 참조) (9) 면세품판매점 (10) 벌금으로 환수되는 경매재화 혼합거래란 증치세 과세대상재화와 증치세 비과세용역이 혼합되어 공급되는 거래를 말한다. 비과세용역이란 영업세과세대상에 속하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법 참조). 세칙에서는 혼합거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조, 도매 혹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조, 도매 혹은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 포함)의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기타 납세자의 혼합거래행위는 비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본다. 피자가게에서 판촉을 위해 피자 등과 완구를 함께 세트로 판매한 경우 피자 등의 판매행위는 서비스업에 속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완구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여 증치세의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피자판매를 위해 완구를 함께 판매한 것이므로 비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본다. ② 제조, 도매, 혹은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란 연간 총 매출액 중 비과세용역의 매출액이 50%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비과세용역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재화의 공급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혼합거래행위는 비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두어 재화를 공급하고 구분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판매행위가 혼합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소속의 징수관리부문이 결정한다. 혼합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운수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운반을 책임지는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전신전화국과 승인을 받아 전신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를 판매하며 고객을 위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단순히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아연을 재료로 한 방범창문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를 판매한 후 설치하는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자가생산재화를 판매하고 고객을 위해 이를 설치하면서 설치비를 수취하는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음식점, 주점, 호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서비스제공과 함께 재화를 공급하는 혼합거래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겸업거래란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과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과세재화도 판매하고 음식서비스도 제공한다면 과세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음식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세자는 겸업거래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재화, 과세용역 및 비과세용역에 대한 매출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만일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구분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비과세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소속의 징수관리부문이 결정한다. 재화를 수입하거나 세관에 수입절차를 밟는 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대리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이 발급하는 완납증명의 명의자를 납세자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세관이 완납증명을 위탁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증치세를 과세한다. 현행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은 일반면세, 선 징수 후 반환 및 과세최저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증치세의 감면대상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일반면세라 함은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해 징수를 면제하고, 외부구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994년 세제개혁 후 일부 업종과 재화에 대해 조세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감면정책이다. 납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기관은 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구매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증치세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일반면세와 같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고 구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중복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면세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세최저한이란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에게 증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는 최저금액을 말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과세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민이 판매하는 자기생산 농산품 ① 농업이라 함은 재배업, 양식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을 말한다. ② 농민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③ 농산품이라 함은 일차농산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세무총국직속분국이 결정한다. ④ 농민이 판매하는 자기생산 농산품이라 함은 직접 식물의 재배, 수확 및 동물의 사육, 포획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이 판매하는 세법에 열거된 자기생산농산품을 말한다. 단체나 개인이 판매하는 외부구입 농산품과 외부구입 후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산품은 증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차잎을 가공하여 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기생산 농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2) 피임약품 및 피임용구 (3) 고서 (4) 과학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계측기구 및 설비 (5) 외국정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원조하여 수입하는 물자 및 설비 (6) 위탁가공수출, 넉 다운 수출 및 보상무역 목적으로 수입된 설비 (7)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이 전용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재화 (8)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하는 재화 ①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한 재화란 세칙 제8조에 규정한 개인사업자 이외의 기타 개인이 사용하던 재화로서 요트, 오토바이,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이외의 재화를 말한다. ②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한 기타 고정자산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증치세를 면제한다. - 기업의 고정자산목록에 속하는 재화 - 기업이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던 재화 - 판매가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재화 ③ 자동차의 범위 - 소형자동차:인원과 휴대물품을 수송하고 좌석이 양 축 사이에 있는 4륜 자동차를 말하며, 배기량에 따라 대형(2,200㏄ 이상), 중형(1,000∼1,999㏄), 소형(1,000㏄ 미만)으로 구분된다. - 지프차:4륜 구동차량을 말하며, 배기량에 따라 경주용차, 고급지프차(2,400㏄ 초과), 경지프차(2,400㏄ 이하)로 구분된다. - 소형버스:차체길이 3.5m∼7m, 승차인원(운전자 제외) 22인 이하인 장방형 차량을 말하며 배기량에 따라 중형버스(2,000㏄ 초과)와 소형버스(2,000㏄ 이하)로 구분한다. 상술한 차량의 차대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물차, 특수차량(구급차, 수리차 등)은 증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한 요트, 오토바이, 자동차와 상술한②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6%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과세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납세자가 감면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기장을 하여야 한다.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① 국유식량을 매매, 보관 및 운반하는 기업(농촌식량보관소, 군량공급소, 양곡창고, 중계운송 등)이 국가고시가격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식량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수입식량, 협의구매식량을 정책성식량으로 전환하여 국가고시가격에 따라 운영하는 때에도 증치세를 면제한다. ② 정책성식량이란 국가수매식량, 중앙 및 지방비축식량, 도시주민필수식량, 농촌구휼식량, 군량, 재해구휼식량, 수몰지구이주필수식량, 시장식량가격안정을 위한 방출식량을 말한다. ③ 국유식량기업이 정책성식량의 판매, 가공 등에 대해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식량복제품은 면제되는 식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변소차란 흑차, 홍차분말, 노청차, 녹차를 여러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 전문적으로 변경 소수민족지역에 판매하는 긴압차(緊壓茶)를 말한다. 사료,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농약, 도·소매하는 종자, 종묘 및 농기계 은 광석, 은을 함유한 유색금속광석, 은을 함유한 제련 중인 제품을 포함한다. 선탄찌거기, 저질석탄, 석탄재, 석탄보일러의 침전물의 30% 이상이 원료로 사용된 건축자재제품 및 침전물에서 추출한 황금, 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각 성급 교육주무부서와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학교운영기업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각종 성인학교(방송대학, 야간대학, 기능대학 등)는 학교운영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교운영기업은 학교가 출자·설립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그 수입을 학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운영기업은 규정에 따라 선납을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에 현지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기 납부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납세자에 속하는 학교운영기업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의 징수율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외상투자기업을 제외한 민정부문, 동 단위 행정기관 및 향·전이 설립한 복지기업과 1994년 1월 1일 이후 각 성급 민정부분과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민정복지기업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맹인, 농아 및 지체부자유자)이 전체 생산인원의 35% 이상이며, "4표 1책(기업기본상황표, 장애인직공공정배치표, 직공급여표, 이윤·조세사용배분표, 장애인직공명부)"을 비치하고, 민정부문 및 과세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회복지기업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이 전체 생산인원의 50% 이상인 민정복지공업기업은 납세기한 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고 현급 과세기관이 "환급서"를 발급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한다. ② 장애인이 전체 생산인원의 35%∼49%인 민정복지공업기업은 규정에 따라 선납을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에 현지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환급한다. ③ 소규모납세자인 민정복지기업이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의 징수율에 따라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소비세과세물품, 외부구입재화, 위탁가공재화 및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재화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① 공산당과 각 정당의 조직, 각 급 인민정부, 각 급 인민대회, 정치협상회의, 부녀자연맹, 노동조합, 공산당청년단체, 신화통신사, 군사부문의 기관지와 기관간행물 ②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전문적으로 유소년을 위해 출판되는 신문과 간행물 ③ 과학기술도서와 과학기술기간지 ④ 전국 현 및 현 이하 신화서점과 농촌구판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출판물 ① 신화서점 및 농촌구판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출판물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직망건설에 사용한다. ② 기관지와 기관간행물은 한 기관별로 기관지 1부와 기관간행물 1부로 제한한다. 국유기업, 집체기업에 적용한다. 국유, 집체가공기업이 농축수산물의 도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선 징수 후 반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에게 도급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미 가열 식용 신선육, 냉동육, 내장, 지방(살아있는 돼지, 소, 양 등 식용가축 포함) ② 미 가열 식용 조금류, 털을 뽑은 조금류 ③ 말리거나 날것의 생선, 새우, 게 및 해산물(해삼, 제비집, 상어지느러미, 전복, 상어입술, 말린 패주 등 제외) ④ 가공, 가열, 염장되지 않은 알 ⑤ 각종 신선한 채소 선징수 후반환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겸업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구분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폐자원 재활용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후 과세기관이 기업이 제출한 매입에 관한 증빙을 심의하여 징수한 증치세액의 70%를 반환한다. 이때에 반환되는 세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재정수입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국가가 규정한 주조, 단조기업이 생산하여 기계 및 기기의 생산에 사용된 주조물, 단조물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액의 35%를 반환한다. 다만,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수출기업과 대외무역기업에 위탁 또는 판매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모형생산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형생산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액의 70%를 반환한다. 다만,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수출기업과 대외무역기업에 위탁 또는 판매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유산림기업이 임지의 임업잉여물과 가공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종합이용생산품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즉시 징수·반환한다. 기업은 종합이용생산품의 매출액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해 구분기장을 하여야 한다.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출액이 재정부가 규정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고, 과세최저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국가세무국이 실지 상황을 참작하여 확정한다. 과세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1) 재화공급의 경우 과세최저한 금액은 월 매출액 600원∼2000원 (2) 과세용역공급의 경우 과세최저한 금액은 월 매출액 200원∼800원 (3) 수시부과의 경우 과세최저한 금액은 일 매출액 50원∼80원 상술한 매출액이란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세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을 말한다. ① 군대(인민무장경찰부대 포함)계통의 군수공장, 군마장, 군이 운영하는 농장, 군이 운영하는 공장과 광산, 군이 운영하는 병원, 군 학교, 과학연구문화단체, 물자구판업, 창고업, 수리업 등 ② 전자공업부, 중국핵공업총공사, 중국우주공업총공사, 중국항공공업총공사, 중국병기공업총공사, 중국선박공업총공사,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및 각 성 국방공업사무처소속의 군사장비, 제품연구제작, 생산계획을 책임지는 사업단체 ① 부대를 위해 생산하는 무기 및 부품, 탄약, 훈련기자재, 부대장비와 군수공장, 물자공급판매단체가 공안과 국가안전부에 생산·공급하는 민경복장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하나, 대외판매 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군 내 판매 분은 대외판매 분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산업소속 군사공장이 생산·판매하는 과세재화는 증치세를 과세하나 군수산업주관부문 군수품생산계획에 편입되어 군수품가격에 따라 군대, 무장경찰부대 및 군사공장에 판매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③ 군대, 군수공장이 병참부와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전용설비, 측정기 및 그 부속품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군대물자공급단체가 군(군대의 각급 기관, 부대, 학교, 병원, 휴양소 등) 내부에서 공급물자를 방출하는 때에는 군대의 물자방출원가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군대내부조달공급물자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군대물자공급단체는 반드시 과세와 면세부분을 별도 기장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세한다. 공안부소속연구소, 공안정찰보위기자재공장이 연구생산한 정찰보위기자재제품을 공안, 사법 및 국가안전부에 판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하나 기타 단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교화소에서 생산한 민경복장을 공안, 사법 및 국가안전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하나 기타 단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전력기업그룹, 성(시, 자치구)전력공사 소속전력기업(이하 "전력기업"이라 한다)이 생산·판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독립 기장을 하는 전력공사를 증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전 및 송전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예정납부한 후 전력공사가 합산하여 정산한다. 발전소는 당기 송전량에 따라 추계한 정액률에 의거 발전단계의 증치세액을 계산하여 발전소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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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납부세액=송전량×정액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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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전단계의 예정납부 송전소는 당기 매출액에 따라 추계한 징수율에 의거 송전단계의 증치세액을 계산하여 송전소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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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납부세액=매출액×징수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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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공사의 총괄납부 전력공사는 월말 전체 매출액과 매입세액에 의거 당기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발전단계와 송전단계에서 예정납부한 증치세액을 차감하여 전력공사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만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5. 유전, 천연가스 기업 (1) 광역유전, 천연가스기업에 대한 과세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에 걸쳐 있는 유전가스기업에 대해서는 석유관리국이 모든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유전의 생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유전의 관할과세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의 국가세무국이 재정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합작유전이 채굴한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 ① 합작유전이 개발한 원유, 천연가스는 실물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되 생산에 소모된 유량, 천연가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합작유전은 판매할 때마다 납부를 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합작에 참여한 중국석유공사가 원유, 천연가스의 판매가격, 판매비용, 판매처 등의 자료와 월별 혹은 분기별 생산량, 재고량, 분배량, 판매량 및 과세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합작유전은 세포함 가격에 5%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