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단은 공적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도에 도입되어 그 역사가 일천한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으로 구성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이전인 196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제도가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재정의 불안정성일 것이며, 이로 인해 각계에서 공적연금개편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보편화되지 않아 퇴직금 급여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된 이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연금이 여타 저축수단과의 차별성은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친 저축수단이며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연금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비록 현재 연금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거치고 있지만, 향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향후 연금소득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체계가 제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퇴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연금도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수년동안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연금과세 개편안도 이러한 활발한 논의의 산물일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최근의 연금관련 과세체계개편내용을 연금관련 세제의 장기발전방향과의 관련하에서 평가하고 향후 보완사항과 추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관련 조세제도와 세제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관련 세제개편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연금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추후 보완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연금관련 조세제도 연금관련 조세제도는 연금보험료 불입단계, 기금수익발생시, 그리고 연금급여시 세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의 우리나라 연금과세는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공통점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금보험료 불입단계와 연금급여시의 과세상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금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표1>현행의 연금과세제도
연금제도 |
연금보험료 불입시 |
적립기금 이자수익 |
급 여 시 |
국민연금 - 고용주 - 근로자 -자영업자 |
손금산입소득공제 불허용보험료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허용(연간 72만원한도) |
비과세 |
비과세 |
특수직역연금 - 고용주 -근로자 |
손금산입소득공제 불허용 |
비과세 |
비과세 |
퇴직급 |
50%에 대해 손금산입보험회사에 적립시 100% 손금산입 |
해당사항없음비과세 |
과세하나 유효세율이 낮음.금액에 따라 세부담 상이 |
개인연금 |
보험료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연간 72만원한도) |
비과세 |
비과세 |
주 : 1) 여기서 50%라 함은 당해 전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의미함. 만일 이 금액이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손금산입의 한도금액은 후자금액이 된다. 2) 55세부터 연금급여 가능하여 10년이상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1.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거의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자영업자가 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의 기본형태는 근로자의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급부시 급여액이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고용주에 적용되는 연금과세제도는 고용주의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여부인데 공적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10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2. 퇴직금제도 퇴직금준비금 충당의무는 고용주에 귀속되므로, 퇴직금준비금 적립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의 퇴직급여준비금 적립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용주에 의한 사내적립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한도는 다음 두 가지(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② 충당금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 사외적립의 경우는 주로 종업원퇴직보험이나 퇴직보험의 형태로 보험회사에 적립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보험료불입액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내적립시 실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정상에만 존재하는 사내적립에 대해서도 지불보장이 되는 사외적립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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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공제 |
o 퇴직급여액의 50%(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고용조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75%) |
o 근속년수별 공제액 5년이하 : 1년당 30만원 5년 ~10년 : 150만원+(근속년수-5년)×50만원 10년~20년 : 400만원+(근속년수-10년)×80만원 20년초과:1,200만원+(근속년수-20년)×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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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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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0% * 공제한도 : 근속연수 ×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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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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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경우 세제상 근로자는 급부단계에서만 관련되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단체보험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와 단체퇴직보험금은 50%, 명예퇴직수당은 75%가 수령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아울러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차등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 산정과정에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퇴직소득이 장기형성소득이고 소득세제 세율구조가 누진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장기형성소득의 실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실질세부담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결정세액은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공제한도=근속연수×24만원)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 이중적인 세제지원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의 규정에 의해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96년∼97년 귀속년도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2%정도였다는 점은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개인연금제도 현재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납입보헙료는 연금보험료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수급시 비과세되고 있다.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납입보험료 소득공제는 연간 72만원 한도내(총납입액의 40%)에서 허용되고 있다.
Ⅲ. 연금관련세제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후소득보장책들에는 상이한 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별로 세법상 규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급여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효세율이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타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책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이들 제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 개편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연금과세체계를 현행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불허용·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체계(TEE)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EET) 중 장기적으로 어느 체계를 선택할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과세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체계를 상호연계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지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후소득보장수단과 실업보험,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그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원을 그 규모와 수단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규모와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연금과세체계와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역할 분담과도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인구의 노령화에서 비롯된 공적연금 급여규모의 급격한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적절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이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세제개편이 요청되었었다. 먼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연금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수입을 연금재정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고려해봄직한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 가장 넓은 가입자를 포괄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향후 연금소득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운용의 기본구조가 적립방식이고 제도도입이 1988년에 도입되어 아직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은 연금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수입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와 함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에서 발생할 세수감소가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연금과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의 퇴직금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과거 퇴직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후소득보장수단이나 실업보험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퇴직금의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퇴직금의 지급형태(일시금), 우리나라 소비자 금융의 관행 그리고 고용관행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과 실업시 생활보조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시점이 주로 55세이며, 현행의 국민연금급여 개시연령이 60세이며 향후 65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년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급여개시연령간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정년퇴직연령기에는 자녀교육, 결혼 등 많은 지출이 행해질 시점이나 소비자금융과 정부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지출에 대한 대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이러한 가계지출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계층의 경우 실업시 생활보조비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퇴직금의 수준은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이들의 퇴직금 수준은 매우 낮아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교적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근로자의 경우 과거 퇴직금 누진제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으며,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시점의 임금수준이므로 고소득 근로자의 퇴직금 규모는 매우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퇴직금 지급보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독립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보다는 내부적립 형태로 장부상의 충당금 적립을 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기업의 도산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등 퇴직금 운용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이와 대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 각 기업들은 외부 금융기관에 기업연금급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시금대신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제도하에서 퇴직금제도의 의무적용규정에 대한 개편이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순조로운 대체를 위해서는 기업측면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현재 퇴직금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조세지원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기업연금으로의 이행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의 실효성의 문제일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연금관련세제의 장기발전방향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금과세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연금과세의 기본구조,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성, 그리고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연금과세의 기본구조와 관련하여 현행의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불인정·연금급여에 대한 비과세 (TEE)와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허용·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EET)라는 두 가지 연금과세형태의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검토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연구의 한 예로 전영준(2000)이 있는데, 이 연구는 EET형태의 과세체계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EET체계가 조세부담이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후생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부담이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민간저축이 전반적으로 TEE체제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TEE체계에서 EET체계로의 전환은 효율성의 증진 이외에 공평성과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사료된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관련 정부예산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적정한 정부재정부담을 함으로써 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수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개인연금이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기본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IRA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나 이용된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Chun(1999)과 전영준(2000)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은 경제주체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자산간의 대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일정수준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지원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각개인의 순저축을 증대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상당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인연금가입을 촉진시키는 것 자체는 조세지원의 의미 있는 기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향후 인구의 노령화와 공적연금의 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역할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공·사연금제도의 향후 역할 분담측면에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적정한 역할분담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수준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영준(2000)에 의하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후생의 증진은 연금지급의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산축적이 제고를 통하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금지급의 보장성의 증진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증진이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전환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효율성 증진을 유발하는 기업연금의 도입은 과도기적으로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통하여 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고용비용의 증가요인은 기업연금이 퇴직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기 이전 과도기 동안 과거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기업이 지급하여야함은 물론이고 새로이 도입된 기업연금지급에 대비한 기금적립을 아울러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의 상승은 고용량의 감소 혹은 임금율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므로 근로자측 그리고 기업측 모두 기업연금의 도입에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정치적 결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이며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세대들의 후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책과 여타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제도도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이중 상당부분이 순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므로 향후 상당기간동안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체세원의 발굴 등을 통하여 과도기동안의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2> 각국의 연금과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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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 |
갹출시 |
급부시 |
갹출시 |
급부시 |
갹출시 |
급부시 |
미 국 |
T |
T |
F |
T |
F |
T |
영 국 |
T |
T |
F |
T |
F |
T |
일 본 |
F |
T |
F |
T |
F |
T |
한 국 |
T |
F |
· |
· |
F |
F |
T : 소득세과세 F : 소득공제, 비과세 Ⅴ. 연금과세관련 2000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200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연금과세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연금과세체계를 현행의 연금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급여 수급시 과세하지 않는 체계(TEE)에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 체계(EET)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개인연금기여금은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게 되었다. 다만, 소득공제허용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만 공제하고 2002년부터 전액 공제하게 하였다(<표 3> 참조).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은 과세대상을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 1. 1이후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고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새 제도하에서의 개인연금 과세방안은 개인연금 수령액중 기 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하기로 되어 있어,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된다.(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 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표3>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종 류 |
현 행 |
개 정 |
o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월급여액의 4.5%) - 지역가입자(월소득의 4% → 9%) - 임의 가입자 |
공 제 불인정불입액의 40%공제(연 72만원한도)공제 불인정 |
전액공제전액공제전액공제 |
o 특수직연입금1) (월급여액의 7.5%) |
공제 불인정 |
전액공제 |
o 개인연금2) |
연간 저축액의 40% 공제(연72만원 한도) |
100%공제(연 240만원한도) |
1)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 2)연금저축불입은 연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 허용
<표4>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구 분 |
과 세 |
비과세 |
국민연금* |
노령연금,유족연금 |
장애연금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사적연금 |
퇴직연금,개인연금 |
|
기타 |
|
산재급여,실업급여 |
*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 퇴직연금은 2004. 12. 31이전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2005. 1.1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새 제도하에서의 개인연금 과세방안은 개인연금 수령액중 기 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하기로 되어 있어,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된다.(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 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 250만원 이하 : 전액
- 250만원∼500만원 : 40%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500만원∼900만원 : 20%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 900만원∼2600만원 : 10%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을 허용하게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중요한 조세체계의 변화중의 하나는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75%까지 허용되고 있는 퇴직소득공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퇴직소득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 1월 1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연금과세체계 개편안은 최근 수년간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소득비중의 상승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청년층인구의 연금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이들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향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각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표 5> 참조).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구간별 소득공제를 차등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 미달되고 10년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가 과세될 것이며 또한 20∼30년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축소(퇴직소득공제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5> 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1)
연간급여 |
현 행결정세액 |
개정안 |
결정세액 |
증감액 |
증감률 |
실효세율 |
1,200 |
0.0 |
0.0 |
0.0 |
0.0% |
0.0% |
1,500 |
7.7 |
4.0 |
-3.7 |
-48.2% |
0.3% |
1,800 |
22.6 |
18.1 |
-4.5 |
-19.8% |
1.0% |
2,000 |
33.8 |
27.5 |
-6.3 |
-18.6% |
1.4% |
2,500 |
68.1 |
57.4 |
-10.7 |
-15.7% |
2.3% |
3,000 |
138.0 |
112.2 |
-25.8 |
-18.7% |
3.7% |
4,000 |
318.0 |
282.0 |
-36.0 |
-11.3% |
7.1% |
5,000 |
508.0 |
464.1 |
-43.9 |
-8.6% |
9.3% |
6,000 |
742.0 |
661.2 |
-80.8 |
-10.9% |
11.0% |
8,000 |
1,342.0 |
1,231.2 |
-110.8 |
-8.3% |
15.4% |
10,000 |
1,976.0 |
1,801.2 |
-174.8 |
-8.8% |
18.0% |
자료 : 재정경제부 세제실 주 : 1) 국민연금불입액100%공제+근로소득공제5%(2002.1.1. 이후) Ⅵ. 향후 정책과제 1. 2000년 세제개편에 대한 보완사항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금과세관련 2000년도 세제개편은 대체적으로 장기 세제발전방향과 부합되는 면이 많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허용으로 인해 과도기적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소득공제허용폭의 기간별 조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순재정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불투명한 경제여건은 향후 수년간 세수여건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수감소분의 보전과 세수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 포함된 에너지세제 개편 등의 조치와 별도의 조치, 예를 들어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과세베이스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소득공제와 관련된 보완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연금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연금소득규모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세부담 형평성 측면이나,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세제지원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여 연령별 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연령이 상승할수록 보유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노년기의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간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의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에는 수급개시연령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1996년 신규임용자 이외의 가입자의 수급개시연령이 퇴직 직후로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수급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제도하에서의 연금급여 수준이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높은 경향이 있으며, 비교적 저연령층에서 수급이 개시되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보장받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상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건대 현재 추진중인 연금소득규모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과 더불어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연금과세체계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1. 1. 1. 기준으로 가입기간별로 세법이 차등 적용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의 대안으로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2001. 1. 1. 이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2001. 1. 1. 연금보험료 불입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의 제도하에서 5년내에 중도해지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어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5년내 중도해지시 5%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되어 있어 개인연금가입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 더욱이 5년 이상 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액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불입 금융기관을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중도 해지한 개인이 일정기간내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중도해지금을 예치할 경우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연금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퇴직금을 연금신탁에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면제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세제개편 2000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연금과 관련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기업연금제도가 사실상 도입되지 않아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현행의 퇴직금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환경조성에 있어서 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있어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누면 퇴직적립금의 퇴직시점까지의 보전성(preservation)문제(기금적립)와 퇴직금적립금의 퇴직이후의 지급방법의 문제(연금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문제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기금적립의 문제일 것이다. 기금적립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기업의 노동고용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을 증가시키고 또한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과도기적으로는 기업연금제도하에서 사외기금적립이 의무화되고 이와 동시에 과거 퇴직금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고용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량의 감소와 임금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 동안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기업연금수급권으로 전환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기업연금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분할하여 적립하는 한편 이러한 적립에 대해서는 100% 비용처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의 연금화와 관련해서는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반영되었듯이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납세자가 연금형태의 급여 선택시가 일시금선택시보다 높은 수준의 세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여타 사회보장제도 관련세제와의 조화 연금과세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수단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원을 그 규모와 수단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정책 범위내에서도 향후의 연금과세체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접근되어야할 것이다. 공·사연금체계내에서도 각종 연금제도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허용되는 갹출금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저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각종 사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험료 갹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한 혜택이 이들 계층,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연금제도가입시 허용되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둠으로써 이들 계층에 과도하게 세제지원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