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盈 雨/공인회계사, 세무사 Ⅰ. 개요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범위 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Ⅱ.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1) 부가가치세법규정
[목차] Ⅰ. 개요 Ⅱ. 부가가치세법 Ⅲ. 법인세법 Ⅳ.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적격증빙서류 라 한다)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法法 116 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法法 117, 法令 159).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① 소매업 ②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③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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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附令 79의2, 附則 25의2) │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서 규 │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소매업 │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
│3. 숙박업 │
│4. 목욕·이발·미용업 │
│5. 여객운송업 │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6의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 │
│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 │
│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
│서 다음의 사업 │
│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ⅲ. 주거전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ⅴ. 부동산중개업 │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ⅶ. 가사서비스업 │
│ⅷ. 기타 ⅰ 내지 ⅶ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 │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 │
│증을 교부할 수 있다.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 │
│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 │
│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
│경우 │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 │
│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
│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세금 │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업 또는 │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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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범위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7). 1.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2.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 3.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2.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附法 32의2 ③). 이 경우 2000. 7.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는 규정(종전 附令 80 ④)은 삭제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재경부 발간 1999 간추린 개정세법 338쪽, 2000. 5) 【관련예규】 1) (부가 460151888, 2000. 8. 5)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부가 460151990, 2000. 8.16)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1990, 2000. 8.16). 3) (부가 46015-2096, 2000. 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4) (부가 460154026, 2000.12.14) 유류소매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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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 │
│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세청의 예 │
│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카드전표상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
│하므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한 예규개선을 요하 │
│는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카드회사에는 법인카드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용카드에 표시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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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13호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64 ② 2호, 65 ① 3호). (3) 개인카드사용분의 공제여부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 46015-1719, 1999. 6.22. 및 부가 46015-1725, 1999. 2.25). (4) 매입세액 불공제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차량의 유류대, 렌트카 비용, 수리비 및 주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①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의 예 ·일반 소형승용차: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행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대부분임)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과 무관함):갤로퍼, 스포티지, 레토나, 록스타, 코란도훼밀리, 코란도, 무쏘 ·2륜 자동차(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경비용역용(쎄콤 등) 소형승용차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밴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나 복지후생적 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다. 반면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위로품,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접대 목적인지 복리후생적 목적인지의 구분이 주관적이므로 실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5)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6) 사업자등록 전 20일 전 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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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 1. 사업자의 요건 │
│(1) 공급자의 요건 │
│① 일반과세사업자 중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②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2) 공급받는 자의 요건 │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
│것 │
│②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
│ 2. 사례 │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사업 │
│자 │
│① 업종:제조, 도매, 광업 등(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외의 자) │
│②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만일 신용카드매출 │
│전표만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 │
│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 │
│칙 25의2)는 신용카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
│확인한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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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영수증 교부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附法 32조의2 ①). Ⅲ. 법인세법 1. 접대비 (1) 1회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손금인정범위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국내접대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신용카드의 명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된다(法令 41 ⑦). 종전에는 법인 접대비를 종업원개인명의로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된다(법인 46012-2098, 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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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공용카드 │ 법인개별카드 │
│ │(기존 법인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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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형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발│
│ │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
│ │름만 새겨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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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계좌 │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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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 │법인이 일괄전제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
│및 책임 │(전적으로 법인 책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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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범위 │임직원인 경우 사용가 │본인만 사용 │
│ │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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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③). 즉,「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법인 46012-551, 2001. 3.14)하므로 당해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의 경우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여타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2. 접대비 이외의 경우 1회의 지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동 지출액이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78, 1999.12. 4). |
[접대비와 기타 지출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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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의 │접대비 │접대비 외의 지출 │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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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기준 │건당 5만원 초과 지출│건당 10만원 이상 지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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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카드사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 손│
│용분 │ │금으로 인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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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가맹점 │손금불산입2) │손금불산입2) │
│명의 사용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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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증빙 미│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 │
│수취시 │ │는 손금에는 인정하되, 지출액│
│ │ │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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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지 못함 ※주2)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
[개인카드 사용분과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분 접대비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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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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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출액이 5만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무관지출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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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출액이 5만원 │접대비로는 인정하나, 이를 신용카드사용분으│
│이하인 경우 │로는 보지아니함(일반영수증 사용분으로 간 │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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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法法 25 ②, 法令 41 ①·⑦ 참조 【관련예규】 1) 백화점카드의 신용카드 해당 여부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746, 1998. 9.24). 2)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에게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33, 2000. 1. 14). 3)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 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공제대상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933, 2000. 4.11). 4) 상품권을 구입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및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① 상품권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②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650, 2000.10.26). Ⅳ. 조세특례제한법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12.31.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아래 ①의 금액에서 아래 ②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세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租特法 7의2 ①).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이 경우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하는 금액분부터는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租特法 72의2 ②). 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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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
│ 약속어음발행금액)×5/1,000 │
│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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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2000.12. 1.부터 2001.11.30.까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126의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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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①, ②, ③ 중 적은금액 │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총급여액×10%)×20% │
│ ② 총급여액×20% │
│ ③ 공제한도액: 연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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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사용액의 범위 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나.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자산소득 제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은 불문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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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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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용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 │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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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상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카드사용행위에 해당하는 │
│사용분 │경우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
│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 │
│ │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 │
│ │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 │
│ │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 │
│ │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 │
│ │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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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일반적인 보험계약(또는 │
│ │공제계약)에 의한 보험료(또는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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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 │
│ │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 │
│ │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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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세공과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 │
│금 │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 │
│ │함)·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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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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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성실씨의 2001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라. ① 총급여: 40,000,000원 ② 신용카드 적법사용금액(2000.12. 1∼2001.11.30) ·본인카드분: 10,000,000, ·배우자카드분:16,000,000원, ·동생카드분: 2,000,000원 【해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아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인 4,400,000원이다. ①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합계주)-총급여×10%)×20% =[10,000,000원+16,000,000원-(40,000,000원×10%)]×20% =4,400,000원 *주)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분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② 총급여×20%:40,000,000원×20% =8,000,000원 ③ 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