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美 京/세무사 [목차] Ⅰ. 서.Ⅱ. 인건비의 의의 1. 인건비의 개념 *1) *1) *2)*2) 2. 인건비의 수령자 3. 법인세법상의 인건비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등과의 관계 Ⅲ. 인건비의 손금산입 1. 급여 *3)*3) 1) 사용인의 급여2) 임원의 보수 2. 상여금 1) 사용인 상여2)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4) *4) *5)*5) 3. 퇴직금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 퇴직금의 범위 *6)*6)*7)*7) 3)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4)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8) *8)*9) *9)*10) *10)*11) *11) 5)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12) *12)*13) *13) 6) 합병·분할·사업양도의 경우 7) 퇴직금의 중간정산*14) *14) 8) 연봉제와 퇴직금 9) 퇴직보험료 등 4. 스톡옵션과 인건비 1)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스톡옵션 *15) *15)*16)*16)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의 관계 6. 인건비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용과의 관계 7. 손금의 귀속시기 ①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17) *17) ②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여금 *18) *18)③ 퇴직종업원이 조건부로 포기한 미지급상여의 지급시 손익귀속시기 *19) *19) ④ 익년에 지급하기로 합의된 종업원 상여금 ⑤ 미지급상여금의 일부를 노사합의에 의해 삭감하기로 한 경우 *20) *20) Ⅳ. 인건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지배주주 등2) 동일직위 여부*21) *21)
Ⅰ. 서 Ⅱ. 인건비의 의의 1. 인건비의 개념 2. 인건비의 수령자 3. 법인세법상의 인건비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등과의 관계 Ⅲ. 인건비의 손금산입 1.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스톡옵션과 인건비 5.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의 관계 6. 인건비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용과의 관계 7. 손금의 귀속시기 Ⅳ. 인건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건비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항에서는 주로 인건비에 관련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역시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이들에 대한 여비 및 교육훈련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보험사업법인의 사업비, 공동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주로 3가지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급료,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 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임시적인 급여인 퇴직금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용에 대한 세법상 인정범위에 대해 보고자 한다. 인건비는 법인에 고용되어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관계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관계,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고용관계,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관계, 공무원 등과 같은 공법상 근무관계 등이 있다. 김형환 외, 소득세 연말정산 실무, (주)조세통람사, 2000. p.71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소득 22601-88, 1992. 1.11. ⅰ)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ⅱ)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ⅲ)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의 여부 ⅳ)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 인건비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대체로 급여적 성질이 있는 것, 상여적 성질이 있는 것, 퇴직급여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나눈다. 이들 이외에도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항목으로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있다. 보통 사용인의 경우는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은 세무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상여금 손금불산입규정이 있으므로 급여와 상여금의 구분이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사용인 임원 모두 급여·상여금과 퇴직금의 구분이 중요하다. 급여 및 상여금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을 구성하지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달리 분류과세되므로 세액계산의 구조가 틀리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금액이 다르므로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고용관계 등의 여부에 관한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자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253, 1997. 8.21). ·해외파견직원이 내국법인업무와 해외지점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 46012-1532, 1996. 5.28).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등)를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896, 1995. 7.11). 법인세법상으로는 인건비의 수령자를 사용인과 임원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사용인에 비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으로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또는 출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ⅰ)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ⅱ)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ⅲ) 감 사 ⅳ)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세무상의 임원 여부의 구분은 출자임원·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등기·미등기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위에서 열거한 직무를 실제로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상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게 된다.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아니지만 복리후생비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급여가 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소득세법의 세액산출구조에 비추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급여라 함은 봉급·급료·세비·보수·임금·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골프장의 캐디피, 서비스업의 봉사료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봉사료를 고객에게 일정률로 직접고객에게 청구하여 전 종업원에게 일정 지급기준에 의거 급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는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22601-253, 1985. 1.26. 사용인은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하고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금액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며 신용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수를 손금산입하며 상근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세무상으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상법상으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손금불산입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여금이라 함은 기업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정기급여와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임금청구권과는 달리 주주총회 등 법인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액급여의 보완적 급여로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인에게 상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전액 손금산입하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제외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것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ⅱ) 법적요건을 갖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함으로써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임원도 가능) ⅲ) 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임원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주요의사 결정 및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나 일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한도액을 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상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총회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하며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의 한도액만을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사용인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06, 1998. 1.26. 또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특별상여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지급액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했을 때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국심 99서2678, 2000. 6.20.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영리법인의 임원과 그 성격이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청구권 등의 권리가 없어서 비영리법인의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이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이나 특정조직에 고용된 자가 그 조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하나 협의로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만을 말한다. 퇴직금은 은혜적인 공로보상으로 출발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에서는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임금을 적립하였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임금후불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사용인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여액으로 하고 있다. 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ⅱ)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ⅲ)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ⅳ)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ⅰ)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ⅱ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ⅲ)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ⅳ)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ⅴ)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의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ⅰ) 임원이 연임된 경우 ⅱ)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ⅲ)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ⅳ) 정부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ⅴ)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본사나 외국의 타지점으로 전출 ⅶ) 법인의 비출자 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금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ⅱ)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ⅲ)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ⅳ)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 ⅴ)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 전 퇴직금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 소득 46011-224, 1999.10.22. 퇴직금을 지연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2-733, 2000. 3.17. 또한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일할계산한다. 이 때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지급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및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지위를 이용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결정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세무상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심 94서4954, 1995. 1.13. ①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심 80부1144, 1981. 2. 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규정을 두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두는 것도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심 95부3119, 1996. 5.27. 또한 퇴직금의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ⅰ) 총급여액의 계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중 손금불산입되는 상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차량유지비를 차량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수당의 성질을 가진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계산시의 총급여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판례 제2부 93누8511 법인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ⅱ) 근속연수의 계산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며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 계산시 포함한다.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만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누진적인 퇴직금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현실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의 사용인에는 비출자임원을 포함한다. 법인 46012-38, 1995. 1. 7. 직간접 출자관계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 당해 법인에 직접출자한 법인,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 및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법인 46012-3536, 1995. 9.14.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근무기간 통산 못함)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출법인은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전입법인은 신규채용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그 후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전출법인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안분계산하여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에서 각각 손금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전입법인이 퇴직금상당액을 인계한 경우(근무기간 통산 가능)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입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인계받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전출법인은 종업원이 전출할 때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근무기간 통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 전출입을 각각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합병·분할 ·사업양도의 경우의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금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인수·인계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여야 하고 만약 부족하게 인수하였거나 미인수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액의 인수로 본다. 따라서 그 금액은 종업원별로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소득자에 따른 소득처분한 후에 당해 종업원이 퇴직 할 때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① 중간정산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구(서면)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기간단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하므로 보통 세법상의 임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757, 5.10. ② 중간정산과 퇴직금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중간정산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날에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날 또는 분할지급하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ⅰ)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때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ⅱ) 퇴직금을 누진제로 시행하는 법인의 경우에 중간정산 후에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러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①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는 최근들어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가 아닌 능력 또는 성과에 따른 급여체계를 선호하는 기업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보통 연봉에는 기본급과 상여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한꺼번에 포함하여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원들의 능력에 따라 매년 연봉협상을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모두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법적 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는 그대로 남게 된다. 흔히 연봉제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연봉제를 하면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ⅱ)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한다. ⅲ)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임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러한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 또는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 세법에 규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종업원 등에 대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조세정책 목적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연간 3천만원 한도이지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스톡옵션은 그 금액의 제한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 또한 법인이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손비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결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의 경우 법인세법상 그 행사로 인한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스톡옵션 중에서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스톡옵션의 보상에 소요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스톡옵션의 부여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고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때에는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인건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계약 등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인데 복리후생비는 이러한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임원 및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전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부가급여(fringe benifit)라고도 하는데 복리후생비와 거의 유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급여는 물론 변형된 형태의 급여인 부가급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로 열거하고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ⅰ) 직장체육비 ⅱ) 직장연예비 ⅲ)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ⅳ) 의료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ⅴ) 영유아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ⅵ)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등 위에 열거된 비용과 유사한 비용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도 또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판공비, 기밀비, 여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다. 이중 판공비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서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는 손비의 범위에 열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데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세무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므로 인건비에 대해서도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면 된다.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사업연도의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법인 46012-253, 2001. 2.14.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법인 46012-133, 1996. 1.16.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당초 약정에 따라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54, 1999. 1.27.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는 경정신고,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 46012-3156, 1998.10.28. ⑥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법인이 지배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ⅱ)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ⅲ)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ⅳ)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ⅴ)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ⅵ)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ⅶ)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ⅷ)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 46012-1526, 1999.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