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의 수선비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4호). 수선비 중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손비로 하고, 수선비 중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수익적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어야 한다.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는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의 타이어 튜우브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5호).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기간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회계절차이며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액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자산의 임차료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6호). 타인의 자산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비에 해당한다.*20) 자산에는 동산은 물론 부동산까지도 포함되며 임차료에는 단순한 임차료 외에 당해 건물의 소유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임차료로 간주한다(法通 2-3-14…9). 그러나 당해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法令 50 2호).*21) *20) 임차료는 계약상의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의 초과하는 금액, 건물의 소유주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과 같이 실제로 임차료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을 포함한다(法通 2-3-14…9). *21)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물론 당해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비, 전화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도 손금산입 됨(법인 46012-3960, 1995.10.24). 법인이 사업용건물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임차보증금으로 자산처리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간 균등상각한다(법인 46012-2799, 1999. 7.15).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므로*22)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리스료는 손비로 인정한다. *22)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이연자산으로 보아 사용기간(사용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法令 77 ① 5호).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23)와 소유권을 무상양도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24)에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3) 법인 46012-187, 1996. 1.19. *24) 법인 46012-1889, 1997. 7.10. 7. 차입금 이자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를 말하고 지급이자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7호). 지급이자는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타인자본은 담보의 유무, 증권화 여부, 장단기 여부를 불문한다. 즉, 당좌차월, 장단기차입금 및 어음의 개서 또는 부도에 따른 어음 금액의 지급지연,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한 이자를 포괄한다.*25) *25) 차입금은 계약상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이어야 하나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따라서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법인의 손비가 된다(法通 1-2-10…3) 지급이자의 성격에 따라 원재료 등의 매입에 따른 이자와 고정자산의 매입에 따른 이자는 매입부대비용 및 원본에 가산할 대상이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기타의 지급이자로서 특별히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손비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法法 28 ①,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法法 28 ① 1호, 法令 51 ①). ·채권·증권의 이자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法法 28 ① 2호, 法令 51 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이자(法法 28 ① 4호 가목, 法令 53).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法法 28 ① 4호 나목, 法令 53 ①).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法法 28 ②, 法令 54).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租特法 135 ①, 租特令 129). 8. 대손금 대손금은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8호). 대손금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하고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며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는 다같이 "대손상각비"라는 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세법상으로도 대손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9호). 기업회계나 세무회계는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가수준의 변동이나 환율의 변화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이란 결국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투입되어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게 될 용역잠재력이므로 물가수준 등의 하락으로 인하여 동 자산의 수익창출력이 악화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원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취득원가주의의 예외로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창출력이 저하되었다고 규정되는 경우에 평가손을 계상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을 용인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에 대하여 본호에서 손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법 제22조에서 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으로서 천재, 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생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차손이 손비로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10. 제세공과금 법인세법상 제세공과금은 제세와 공과금을 포함하는 개념인 바, "제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의 총칭으로서 조세 이외의 공적비용부담(부담금·공공조합의 조합비 등)을 포함한다.*26) *26) 조달영, 전게서, p322 국세기본법은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基法 2 8호). 세법상 제세공과금은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첫째로, 손금산입하는 것 둘째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 셋째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 넷째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세공과금 중 손금에 산입되는 것만 검토하기로 한다. (1)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부당이득세는 손금산입된다(부당이득세법 제7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손금의 항목이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비가 되어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 ③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④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⑥ 안분계산 착오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3) 전화세 (4) 인지세 (5) 증권거래세*27) *27) 주권을 양도한 자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손금에 산입되며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라 하더라도 당해 매매거래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됨(법인 22601-3332, 1986.11.12). (6) 교육세 (7) 관 세 관세는 환급받는 부분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처분 또는 소비를 통하여 손비로 인정된다. (8) 취득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 1264.21-2836, 1982. 8.26). (9) 등록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 1264.21-2836, 1982. 8.26). (10) 면허세 (11) 균등할주민세 (12)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다만,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 재산세는 손금산입된다(법인 22601-99, 1986. 3. 3).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된다(法通 2-3-24…9). (13) 자동차세 (14) 사업소세 (15) 폐기물예치금 제세공과금 등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이전에 확정된 제세공과금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없고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1. 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11호).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비로는 가입비(또는 입회비)와 조합비 또는 회비가 있다. 가입비는 조합 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지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은 영업권으로, 면허의 취득과 관계없이 지출한 것은 손비로 처리한다(법인46012-3407, 1996.12. 7 ; 재경원법인 46012-1, 1997. 1. 3). 조합비 또는 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당해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므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회비를 포함)는 손비로 보고(法通 2-9-4…16, 2-9-5…16 ; 법인 46012-3691, 1996.12.31), 정상적인 회비 이외로 지급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法令 36 ① 3호). 12. 광산업의 탐광비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12호). "탐광"이란 광상, 탄전, 유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의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새로운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탐광비라 한다.*28) *28) 이미 탐광된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한 갱도굴진비 등은 채광비에 해당되며 이는 채광원가에 산입된다(법인 1264.21-2949, 1984. 9.12). 13.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13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도 이를 지출한 연도의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法通 2-3-25…9). 14. 음·식료품의 제조업법인 등이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기증한 잉여식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19 13호의2)*29) *29) 종전까지는 음식료품제조업법인이 잉여식품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기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었으나(舊 租特法 104 ③). 2000년 12월 29일 개정에 의하여 음·식료품의 제조업법인 외에 도·소매업법인을 추가하고 한시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구법인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였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法令 부칙 2 대통령령 제17033호). 15.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14호).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바, 해외시찰·훈련비 중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여행경비의 업무관련 여부 판단기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손금으로 한다(法通 2-3-28…9). 2) 해외여행을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法通 2-3-29…9).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3) 동반자의 해외여행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通 2-3-30…9). ·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4)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을 겸한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法通 2-3-31…9). 5)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경비의 처리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3-32…9). 6) 근로자에게 포상조로 지출한 해외여행경비 법인이 근로자에게 포상조로 지출하는 해외여행경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법인 22601-3664, 1989.10. 6),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하게 하고 부담하는 여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 22601-2588, 1992.12. 3). 16.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손비에 해당한다(法令 19 15호). 17.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법인이 지급받은 시점에서 이미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당해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法令 113 ⑨ 후단). 18. 전각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전술한 바와 같이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손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손비는 손비의 예시에 불과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비로 전술한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도 손비에 해당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Ⅴ. 끝맺는 말 앞에서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및 범위를 예시적으로 살펴 보았다. 조세법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의 법률로서 헌법에 대한 특례법규라고 볼 때 입법론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법률로서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조세정책적 목적과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열거규정에 의하기 보다는 포괄적 규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훨씬 용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세당국의 재량을 엄수할 필요가 있겠고 더욱이 세법해석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규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열거규정이 주는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포괄주의하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납세제하에서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세법의 법률논리를 이해하고 경제생활에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하고 쉬운 분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략만을 살펴 본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별도의 조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으므로 손비 항목 외에 손금산입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을 독자제현 여러분들이 살펴 보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