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장부가액의 계산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부인액 +자본적지출액+건설자금이자+자산평가차손(익) |
◈ 특별상각·의제상각·일시상각·현재가치할인차금·부당행위계산부인액등은 장부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임 |
◈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은 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 중소기업판정시의 자본금·매출액은 직전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상의 금액임 |
◈ 수입금액 - 법인세무조정후의 조정후수입금액을 의미함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
1.규정의 열거 (1)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언급된 규정 조세법상 장부가액이 쓰이는 규정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지방세법 -여기까지 종전호에 기제함 4)법인장부가액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은 조정사항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가.유형자산의 장부가액 ①.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부인액누적액) ②.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 나.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액은 결산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다.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인 손금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상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나 결산상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발생연도의 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한 경우를 불문하고 위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라.감가상각누계액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세무상의 누계액을 의미한다. 세무상의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을 위해서는 감가상각누계액중 상각부인된 금액은 동 누계액에서 차감하여야 하여 계산한다.(법령63) 마.신고조정 특별상각누계액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별상각의 경우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할 수 있는 바, 당해 신고조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세무상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법의 규정에서는 당해 특별상각누계액을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당해 신고조정 감가상각누계액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구법칙42②)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상각 자체가 순자산의 감소거래가 아니므로 본래적인 손금이 아니고 "손금산입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처럼, 당해 감가상각누계액의 환입또한 순자산의 증가거래가 아니므로 익금이 아니고 "익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순자산의 감소거래인 손금에 대하여 정한 개념인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의 감가상각누계액에 신고조정특별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의제상각비 감가상가누계액에 결산상 반영하지아니한 의제상각의 가액은 이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의제상각을 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법인의 임의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이 정하기를 의제상각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법령30조②항),의제상각비는 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으고 그 밖의 경우, 예를 들면 양도의 경우나,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또는 자산재평가의 경우등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재평가법 통칙2-5...8). 사.일시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또는 개량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등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중 일정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것은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상각완료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상계분의 일시상각충당금을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당해 미상계분 일시상각충당금을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등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 또는 신고조정한 것은 감가상각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단순히 익금산입하여 감소시키는 것이다. 일시상각제도 또한 손금산입의 특례이지 원론적인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현재가치할인차금 자산을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72조3항). 자.부당행위계산부인액 취득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차.유가증권의 장부가액 유가증권에 대하여 세법상 자산의 임의 평가증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평가액등은 장부가액으로 보지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투자주식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를 하며,차기후에 발생하는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주식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기준78) 이 경우의 투자주식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그 투자자산평가손실 계상시,차기후의 상계시에 시가법적용전이전의 가액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 시> 2000년도 결산상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1,000,000에 대하여 평가손실250,000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시에 평가이익 150,000원을 상계하였으며 2002년도에 당해 투자주식을 1,400,000원에 매각한 경우
1.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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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
세무조정 |
투자주식 |
(-) 250,000 |
- |
손금불산입(유보) 250,000 |
투자주식평가손실(자본조정계정임) |
250,000 |
- |
손금산입(기타) 250,000 |
2.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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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
세무조정 |
투자주식 |
150,000 |
- |
손금불산입(유보) 150,000 |
투자주식평가이익(자본조정계정임) |
150,000 |
- |
익금산입(기타) 150,000 |
3.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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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
세무조정 |
투자주식 처분익 |
500,000 |
400,000 |
손금불산입(유보) 100,000 |
투자주식 처분익(자본조정계정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을 투자주식처분이익에서 차감함)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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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기타) 100,000 |
카.기타자산의 장부가액 기타자산의 경우에도 투자자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되 무상수증의 경우에는 수증이익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대신하고 임의 평가증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보지않는다.
(2)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언급된 규정 조세법상 대차대조표가액이 쓰이는 규정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가.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2) 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산식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비용×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90/100(또는 100/100,또는 60/100)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말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 금액을 수입배당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기업회계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본다. 나.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3) ①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산식상에서도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언급되어 있으며 위의 지주회사의 경우와 같다. 다.소액자산의 즉시상각(법령 31조) ①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당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즉시상각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라.지급이자손금불산입시의 자기자본계산(법법28조) ①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타법인주식보유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특법135조),또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의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법령54조)의 규정상 과다보유차입금 또는 기준초과차입금은 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이 규정상 자기자본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령54조) 1호: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미지급배당금포함,미지급법인세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호: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액을 포함하고 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 ③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은 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관련 세무조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가.중소기업판정(조특령2)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는 사실상 다른 조세법률에서도 거의 그대로 중소기업판정의 기준이 된다.)은, [1호: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기준) 2호:삭제 3호: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기준중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자세한 설명은 본사 주간 세무경영 2001년 6월 28일 발행 제653호 8쪽 이하 참조). 1호: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하고 있으며, 2호: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자산 - 부채]의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금액 ③따라서 중소기업판정시의 기준인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3)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이 언급된 규정 조세법상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이 규정된 사항들중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가.익금항목인 사업수입금액(법령11조 1호) ①수익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호:한국표분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②수입금액으로 보는 익금은 첫째 한국표분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료수익도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비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이 되지 아니한다. ③위 1호의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금액등은 수입금액의 차감항목이므로 수입금액이 아니다. ④한편 위 1호규정에서 이하같다고도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이하의 조문에서 인용하는 수입금액은 모두 매출에누리금액등을 차감함 후의 금액인 한국표분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이고 후술하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후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나.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후 수입금액(서식제16호) ①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위에서 언급한 익금인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②위 조정서식은 결산상 수입금액에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조정후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바 이 경우 결산상 수입금액에는 총매출액에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중 영업수익(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 또는 매출할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동 서식작성요령 1호 참조) ③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등으로 명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그냥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 서식상의 조정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접대비한도계산시의 수입금액(법령40조) ①접대비한도계산산식상,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적용율]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이 경우의 수입금액은 9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의 별도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따라서 위의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매출액에 의하여 적용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실무상 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사항을 감안한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의 매출액(법령48조) ①법인이 당해법인외의 자와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손금인정되는 분담율은 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법인의 매출액/공동경비지출법인의 매출액총액]인 비율로 한다(법령48조). ②이 경우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③따라서 위의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의하여 분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경우에 산출되는 매출액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또한 세무조정사항을 감안한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가.중소기업판정(조특령2)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는 사실상 다른 조세법률에서도 거의 그대로 중소기업판정의 기준이 된다.)은, 상시 종업원수가 1,000명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②이 경우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기준중 매출액을 의미하므로(자세한 설명은 본사 주간 세무경영 2001년 6월 28일 발행 제653호 8쪽 이하 참조), ③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으로 한다. ④따라서 중소기업판정시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나.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준비금의 손금산입상 수입금액(조특법9조등) ①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산입한도는, [당해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3/100(또는 5/100)]의 산식에 의한다. ②이 경우의 수입금액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의한다. ③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서식 제 16호 서식에 의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후수입금액인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손익계산상의 매출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④다른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계산산식상 적용되는 수입금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비율적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조특통칙8-0참조). 한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조정후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라도 영업수익인 것이면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영업외이익에 분류된 임대료수익 또는 잡수익등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