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다. |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절한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매도율 또는 매입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1. 외국환거래법상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 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1-2【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매매기준율 이라 함은 최근거래일의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 중 익영업일 결제거래에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 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참고) 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매일 고시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제반규정 기업회계기준상의 환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근 거 |
기말 외화자산부채 평가시 |
화폐성자산·부채:대차대조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비화폐성자산·부채:당해 자산 취득일 또는 당해 부채 부담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 |
企會基 68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
상환일 현재의 거래은행의 적용환율(매도율 또는 매입률) |
해외지점, 사업해외소재지분법 적용 대상회사소의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 |
[원칙] 자산·부채원화환산:企會基 제68조에 따름 [예외]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다음의 환율적용자산·부채: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자본:발생당시의 환율손익:거래발생당시의 환율 또는 당해 회계 연도의 평균환율 |
企會基 69 |
*기초환율과 매월말 환율합계액의 평균환율, 비용과 수익의 가중평균환율 또는 매일 평균환율 중 선택 |
企會基해석 2-69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자산취득시 적용환율 |
외화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율 |
리스회계처리준칙 5조 |
리스회사의 금융리스 채권의 평가 |
리스료의 수수가 외화로 이루어지거나 외화로 표시하여 수수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수수하는 경우금융리스 채권가액:리스실행일의 환율로 평가 후 리스자산과 금융리스 채권과의 차액은 企會基 제68조를 준용하여 처리(연말에 적절한 환율로 평가) |
리스회계처리준칙 8조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취득과 관련한 외화선급금 |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
3. 세법상의 제반 규정 세법상의 환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 목 |
내 용 |
구 분 |
적용환율 |
근 거 |
소득세 · 법인세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시 |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일 46017-533,1998. 8.26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총 46017-811, 1998.11.28. |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간주배당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國調法 33, 國調法 |
외국납부 세액 |
원칙 |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法則 48 |
사업연도 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미납시 |
사업연도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외화급여의 근로소득 금액계산 |
정기급여 지급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所通 20-14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지급일 이후 외화로 받는 경우 |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구상무역의 경우 |
선수출 후수입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품선적일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法則 40 |
선수입 후수출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입물품 통관절차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 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외화자산·부채의 발생, 회수 상환 및 기말 평가 |
기말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法令 76 |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인수시 |
인계·인수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法通(안) 42-76-1 |
새로운 외화 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 상환시 |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함 |
法通(안) 42-76-3 |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 |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공휴일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 |
法通(안) 42-76-2 |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 |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 |
[국외 지점 등의 외화 재무제표 환산] 다음의 3가지 중 선택:계속성을 준수해야 함. 1) 제1법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① 대차대조표 항목 ㉮ 화폐성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② 손익계산서 항목 ㉮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 "①의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 "①의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2) 제2법 외화표시재무제표 중 ①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②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이때 평균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외화표시상각비 × 당해 사업연도 평균환율 (외화표시 감가상각대상액×상각률) 3) 제3법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
法通(안) 42-76-4 |
부가가치세 |
외화공급가액 |
공급시기도래 전에 받은 경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환가한 금액 |
附令 149 |
공급시기 이후 보유 또는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附令 51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의 경우 |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대리납부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附令 85 |
보유하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증권거래세 |
거래 징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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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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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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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상속증여세 |
국외재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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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相贈則 15 |
인지세 |
인지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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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시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
印通 2-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