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공인회계사 Ⅰ.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적용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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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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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영업장별로 구분하거나 재고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평가방법 │
│적용단위│을 선택할 수 있다. │
│ │(1) 영업장별:영업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또는 영업의 │
│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다른 경우를 │
│ │말한다. │
│ │(2) 재고자산 종류별:재고자산은 ① 제품 및 상품(매매목적 부 │
│ │동산 포함)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의 4가지 │
│ │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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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1) 원가법: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6가지 방법이 │
│종 류│있다. │
│ │ [원가법]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 │
│ │평균법·매가환원법 │
│ │(2)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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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법인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설립일 또는 │
│신 고│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
│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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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평가방 │
│변경신고│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 │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 * 요건은 없으며, 승인도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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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의 무신고와 임의변경시 재고자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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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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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의 │선입선출법(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한 평가액│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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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변경 │무신고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 경우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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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자산평가손실…결산조정사항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이를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단순한 유행의 변화로 인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의 사후관리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는 그 재고자산이 매출·사용되는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말 해당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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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기 세무조정 │차기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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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과소평가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과대평가 │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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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제품과 상품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품과 상품은 같은 종류의 재고자산이나, 제품은 제조업의 자산, 상품은 도소매업의 자산이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품과 상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저가법 신고를 하지 않고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원가법과 저가법은 각각 독립된 평가방법이므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의 저가법은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저가법과는 다르다. (3)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임의변경)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① 최초신고의 경우:제1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제3기 중에 신고한 경우 제3기까지는 무신고, 제4기부터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변경신고의 경우:제5기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제5기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기에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변경되지 아니하나 제6기부터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이 변경된다. Ⅱ. 유가증권 1.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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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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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종류 │(1) 주식: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 │(2) 채권:총평균법·이동평균법·개별법│
│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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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신고 및 변경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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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포함)에 대하여는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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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말유가증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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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의 경우 │총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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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변경의 경우│무신고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
│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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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연자산회계 1. 이연자산의 범위 이연자산(deferred charges)이란 특정비용을 자본화한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은 창업비·개업비·사채발행비·연구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5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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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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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① 법인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로서 정관에 기재한 것 │
│ │②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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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
│ │지출한 비용 │
│ │*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도 개업비에 포함(재 │
│ │경부법인 46012 179, 200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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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 │
│비 │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
│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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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
│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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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 │
│기부자산│부금 해당 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
│가액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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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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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
│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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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
│ │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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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 │
│ │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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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비│사채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
│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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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다음 방법에 │
│부자산가액│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 │①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이「없는」경우:당해 기부자산 │
│ │가액을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
│ │②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경우:사용기간에 │
│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
│ │③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 중에 멸실되 │
│ │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미상각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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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각기간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이연자산상각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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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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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산│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 │
│ │*사채발행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단축상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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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세법상 상각기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 │
│ │고한 경우 그 신고한 상각기간동안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
│ │금산입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방법을 │
│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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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한│이연자산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
│ │3년간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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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은 연구비·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에서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연구비는 5년, 개업비는 3년, 창업비는 5년간 균등상각만을 허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번거롭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상각기간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3. 이연자산상각의 특징 (1) 균등상각 세법상 이연자산은 균등상각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상각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각할 수 없다. 다만,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2) 신고조정 이연자산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균등액보다 과소상각하거나 초과상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연도 단위 상각제도 이연자산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상각한다. 다만, 사채발행비는 사채상환기간 동안 균등배분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하므로 균등액계산시 일할계산한다. [문 1] 재고자산평가 (주)한국의 제4기 사업연도(2001.12. 1∼2002.11.30)의 재고자산의 평가내역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전기 유보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1. 회사는 제4기부터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2. 9.30.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제4기에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총평균법·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각각 15,000,000원, 16,000,000원과 14,000,000원이다. 2. 회사는 상품에 대하여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기말상품판매가액 30,000,000원에 원가율 120%를 적용하여 36,000,000원을 기말상품가액으로 평가하였다. 3. 기말 제품재고액 26,000,000원은 신고한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파손·부패로 인한 손실 7,000,000원과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손실 3,000,0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평가손실 10,000,000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4. 저장품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 6.30.에 처음으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5,000,000원을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기말저장품은 각각 4,000,000원과 6,000,000원이 된다. ● Point 1. 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8.31) 이후에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는 원재료의 평가방법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기에는 당초 신고한 방법인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많은 금액과 후입선출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한다. 2. 매가환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매예정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으로 한다(法通 2-12-3). 따라서 원가율은 100%를 한도로 하므로 20%의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파손·부패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손실은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본다. ◆ 해답 1. 원재료 [손금산입] 원재료평가증 1,000,000(△유보) * MAX〔총평균법,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15,000,000-16,000,000=△1,000,000 2. 상 품 [손금산입] 상품평가증 6,000,000(△유보) * 36,000,000×20%/120%=6,000,000 3. 제 품 [익금산입] 제품평가감 3,000,000(유보) * 원가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저장품 [손금산입] 저장품평가증 1,000,000(△유보) *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4,000,000-5,000,000=△1,000,000 ◇ 해설 1. 재고자산평가감과 평가증이라는 용어 결산상 재고자산이 세법상 재고자산보다 과소계상된 경우 익금산입 조정시「재고자산평가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결산상 재고자산이 평가감되어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세법은 세무조정과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없으므로「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法令 74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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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지연신고의 사례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제3기 중에 신고한 경우 제3기까지는 무신고로 보며, 제 │
│4기부터 신고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의 지연사례(12월말 결산법인)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후 제4기 9월 1일에 변경신고 │
│한 경우 기한 내 신고이므로 제4기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
│변경신고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1) 의 경우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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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재고자산평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9기와 제10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제9기 사업연도(2001. 1. 1∼2001. 6.30)의 재고자산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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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장부상평가액│총평균법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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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20,000,000 │24,000,000│20,000,000│23,000,000│22,000,000│
│상 품│14,000,000 │13,000,000│10,000,000│15,000,000│14,000,000│
│원재료│9,000,000 │7,000,000 │8,000,000 │6,000,000 │9,000,000 │
│저장품│6,000,000 │7,200,000 │6,000,000 │8,000,000 │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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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25일에 제품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회사가 신고한 상품과 원재료의 평가방법은 각각 이동평균법과 후입선출법이다. 저장품은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1,200,000원을 과소평가하였다. 2. 제10기 사업연도(2001. 7. 1∼2001.12.31)에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상품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1년 9월 30일에 변경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저장품의 평가방법은 전기와 동일하며, 전기말의 저장품은 당기 중에 전부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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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회사계상액│총평균법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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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A │120,000 │100,000 │120,000 │ 90,000 │
│ │B │180,000 │150,000 │180,000 │210,000 │
│ │C │290,000 │330,000 │290,000 │310,000 │
│ ├─┼─────┼─────┼─────┼─────┤
│ │계│590,000 │580,000 │590,000 │6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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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A │220,000 │210,000 │220,000 │220,000 │
│ │B │480,000 │520,000 │480,000 │310,000 │
│ │C │450,000 │380,000 │450,000 │400,000 │
│ ├─┼─────┼─────┼─────┼─────┤
│ │계│1,150,000 │1,110,000 │1,150,000 │9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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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제9기 사업연도 (1) 제품: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제품평가방법은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임의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기말제품으로 한다. (2) 상품:신고한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원재료: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임의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방법인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중 많은 금액을 기말원재료로 한다. (4) 저장품: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산착오만을 세무조정한다. 2. 제10기 사업연도 (1) 전기유보금:전기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와 저장품이 없으므로 전기 유보금을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시킨다. (2) 상품:법 소정기한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임의변경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이 경우 규격별 구분에 관계없이 신고한 상품의 합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 저장품:신고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임의변경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 해설 1. 제9기 사업연도 (1)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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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세무상평가│장부상평가액│세무조정금액│
│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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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품 │24,000,000│20,000,000 │ 4,000,000 │
│② 상 품 │14,000,000│14,000,000 │- │
│③ 원재료 │ 8,000,000│ 9,000,000 │△1,000,000 │
│④ 저장품 │ 7,200,000│ 6,000,000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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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3,200,000│49,000,000 │ 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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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정 [익금산입] 제품평가감 4,000,000(유보) 저장품평가감 1,200,000(유보) [손금산입] 원재료평가증 1,000,000(△유보) 2. 제10기 사업연도 (1)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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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무상평가액│장부상평가액│세무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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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 품 │ 610,000 │ 590,000 │ 20,000 │
│② 저장품 │1,110,000 │1,150,000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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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20,000 │1,740,000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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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원재료평가증 1,000,000(유보) 상품평가감 2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제품평가감 4,000,000(△유보) 전기저장품평가감 1,200,000(△유보) 저장품평가증 40,000(△유보) ◇ 해설 1.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法通 2-12-20). 따라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경우 착오금액만을 세무조정한다. 2. 재고자산평가단위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시 구분한 재고자산종류별로 세무상 평가액과 결산상 평가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하므로 규격별로 구분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하다(법인 46012-1611, 1997.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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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10기의 자료는 1998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를 복원한 것이다. 당│
│시 재고자산평가를 규격별로 하지 않고 신고된 재고자산별로 한다는 것은│
│위의 유권해석과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법인세신고안내라는 책자에만 수 │
│록되어 있었다. 출제자는 그 자료를 참고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실제 문제에는 기존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기초를 │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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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유가증권평가 관투자자·지주회사가 아닌 (주)삼덕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제6기(2000. 1. 1∼2000.12.31)와 제7기(2001. 1. 1∼2001.12.31)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다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1. 회사는 제6기 중에 단기투자목적으로 상장주식인 (주)서산(전자통신업)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제7기 중에 1주당 12,000원에 60주를 처분하고 7기말 현재 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서산의 보통주의 제6기말과 제7기말의 1주당 종가는 각각 15,000원과 8,000원이다. 2. 회사는 제7기 1월 5일에 시장성이 없는 (주)소인(무역업)의 보통주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 회사는 2001년 12월 6일에 자금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시가평가액이 200,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회사는 제6기 1월 3일에 (주)현도(협회등록법인, 제조업)의 총발행주식(주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의 40%인 4,000주를 40,000,000원에 구입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투자차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주)현도의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9,000,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과 자본잉여금증가액은 각각 3,000,000원과 6,000,000원이다. (주)삼덕은 2001년 3월 2일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현금배당 2,000,000원을 받았다. (주)삼덕의 지급이자는 7,000,000원이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총액은 1,000,000,000원이다. ● Point 1.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액법에 의하여 평가하나, 법인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그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당초와 반대되는 세무조정으로 유보를 소멸시켜야 한다. 2. 기업회계상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투자자산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기업회계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나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분법평가손익과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대하여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해답 1. (주)서산의 보통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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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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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차) 유가증권 1,000,000 │- │
│취득 │ (대) 현 금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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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차) 유가증권 500,000 │[익금불산입] │
│평가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500,000 │유가증권평가이익 500,000(△유보) │
├───┼─────────────────┼─────────────────┤
│제7기 │(차) 현 금 720,000 │[손금불산입] │
│처분 │ 유가증권처분손실 180,000 │전기유가증권평가 300,000*(유보) │
│ │(대) 유가증권 900,000 │이익 │
├───┼─────────────────┼─────────────────┤
│제7기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280,000 │[손금불산입] │
│평가 │(대) 유가증권 280,000 │유가증권평가손실 28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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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60주/100주=300,000 2. (주)소인의 보통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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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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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차) 투자주식 1,000,000 │ - │
│ 취득 │ (대) 현 금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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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차) 투자자산감액손실 800,000 │[손금불산입] │
│ 평가 │ (대) 투자주식 800,000 │투자자산감액손실 800,000(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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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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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취득│(차) 투자주식 40,000,000 │- │
│ │ (대) 현 금 4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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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평가│(차) 투자주식 3,600,000 │[익금불산입] │
│ │ (대) 지분법평가이익 3,600,000 │지분법평가이익 3,6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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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배당│(차) 현 금 2,000,000 │[익금산입] │
│ │ (대) 투자주식 2,000,000 │수입배당금액 2,000,000(유보) │
│ │ │[익금불산입] │
│ │ │수입배당금액 860,000*(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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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평가│(차) 지분법평가손실 1,200,000 │[손금불산입] │
│ │ (대) 투자주식 1,200,000 │지분법평가손실 1,2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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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투자주식 2,400,000 │[익금산입] │
│ │ (대) 자본조정계정 2,400,000 │자본조정계정 2,400,000(기타) │
│ │ │[손금산입] │
│ │ │투자주식 2,4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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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대상액:2,000,000×50%=1,000,000 (2) 차감액:7,000,000×(40,000,000×365×50%/1,000,000,000×365)=140,000 (3) 익금불산입액:(1)-(2)=860,000 ◇ 해 설 법인세법상 주식평가 (1) 평가방법 법인세법은 주식에 대하여는 원가법만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시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법, 지분법, 감액손실은 모두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종료시 미회수분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은 주식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557, 2000. 2.28.). [문 4] 이연자산 평가 (주)태백의 제6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제6기 1월 1일에 액면가액 200,000,000원인 회사채(만기일 2003.12.31)를 191,000,000원에 발행하였다. 회사는 발행차금과 사채발행비의 합계액 15,000,000원을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 4,800,000원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다. 2. 제6기 10월 1일에 서울특별시의 토지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부 후 점용허가를 받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금액 12,000,000원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지하도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하한은 15년이고 상한은 25년이다. 3. 제4기 7월 1일에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에 건물(취득가액 4,000,000원)을 기부하되, 기부 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였다. 약정에 따라 제4기 7월 1일부터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제6기말 화재로 인하여 동 건물이 전소되었다. 회사는 제4기 기부시 전액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이연자산의 상각기간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 ●Point 1.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200,000,000-191,000,000) 9,000,000 사채발행비 6,000,000 계 1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면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사채발행비는 세법상 사채상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유효이자율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지하도)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상 균등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건물)을 4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제4기에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제5기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하였을 것이다. 당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멸실되었으므로 전기 유보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 해답 1. 사채발행비 (1) 회사상각액:4,800,000×6,000,000/15,000,000=1,920,000 (2) 균등상각액:6,000,000×1/3=2,000,000 (3) 과대상각액:〔(1)-(2)〕=△80,000 (4) 세무조정:[손금산입] 사채발행비 80,000(△유보)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지하도) (1) 회사상각액:12,000,000 (2) 균등상각액:12,000,000/10×3/12=300,000 (3) 과대상각액:〔(1)-(2)〕=11,700,000 (4)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1,700,000(유보)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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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계상액│ 세무상 손금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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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4,000,000 │4,000,000×6/120= │[손금불산입] │
│ │ │200,000 │사용수익기부자산 3,8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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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 │4,000,000×12/120= │[손금산입] │
│ │ │400,000 │사용수익기부자산 4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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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 │4,000,000-(200,000+ │[손금산입] │
│ │ │400,000)=3,400,000 │사용수익기부자산3,4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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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수익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77). 4. 세무조정 요약 [손금산입] 사채발행비 80,000(△유보) 사용수익기부자산 3,400,000(△유보) [손금불산입]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1,700,000(유보) ◇ 해설 1.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발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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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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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 대 │①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
│할인 │한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에 의하여 처리한다. │
│발행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②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지급이자에│
│차금 │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사채이자로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 │처리한다. │포함하여야 한다. │
│ │③ 사채의 조기상환시 미상각잔액 │ │
│ │을 사채상환손익으로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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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하여 유효│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이므로 사채│
│발행비│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상환기간동안 균등상각한다. │
└───┴────────────────┴────────────────┘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를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