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에서 승계조합원(A)은 당초조합원으로부터 1.2억원을 취득하였지만 청산금 5천만원을 별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함으로 청산금(5천만원) 부분만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양처분 이전·이후 부동산가액 대비로 그 초과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3천만원 만큼만 부담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C)의 경우에는 1.7억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초과액이 없고 오히려 (-)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승계조합원이라도 과세되는 납세자와 과세되지 아니하는 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의 과세범위는「종전 부동산가액의 초과액범위」로 산정해야 하나, 취득가액과 분양가액의 비교곤란·취득가액의 신뢰성·청산금부담에 있어서 당초 조합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청산됨으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예: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 참조) (6) 연부취득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매연부금 지급일에 지급한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연부금은 물론 연부이자까지도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의 범위를 살펴보면 연부이자는 할부이자와 동일한 것인가? 연부이자가 할부이자와 동일한 것이라면 개인인 취득자가 연부취득시에는 할부이자는 제외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연부이자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연부이자는 할부이자와는 달리 부동산의 연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할부이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연부이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례】연부취득요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을 31개월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부취득 에 해당함( 대판 99두3058, 2001. 1.16). 【사례】연부계약의 요건판단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주)대전농산물물류센터간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서(연부계약)상 연부금 납부기간이 당초 2년 미만이였으나 계약약정조항 제2조의「연부금의 선납시에는 선납금액을 선납일 수 만큼 향후 분할납부금 납부기한에서 자동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회연부금 납부시 2회차 연부금의 2분의 1을 선납함에 따라 연부금 납부기일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되어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연장된 시점부터 연부계약으로 보아 그 연부계약 이후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행자부세정 13407-529, 2001. 5.18.). 【사례】연부취득의 범위와 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운용세칙 105-5 제1호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행자부세정 13407-152, 2001. 2. 9). 【사례】나용선 취득과 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이 취득 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즉, 취득일인 1997.12.17.의 환율에 의한 관세의 기준가액(수입면장상에 표시된 금액)에 의함(행자부세정 13407-1727, 1997.12.31). 나용선 계약이 선주(파나마법인)와 S기업 사이에 계속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S기업과 H해운이 재나용선계약을 하였다면, 당해 재나용선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S기업과 H해운 모두에게 소정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행자부세정 13407-857, 2000. 7. 5). (7) 교환취득 민법 제596조에 의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을 보충지급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되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대상물건 이외 보충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충금을 모두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사례】보충금과 과세표준 법인 소유토지와 타인 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타인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 토지의 장부가액과 건축비 합계가 교환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교환 전의 귀사소유 토지의 장부가액과 ○○연립주민아파트 건축비용이 교환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연립주민아파트의 건축주가 귀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경우라면 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아파트 건축자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됨(행자부세정 13407-649, 1997. 6.18). 【사례】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 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교환계약서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임(행자부세정 13407-370, 2000. 3.10). (8) 특정시설물 이용권(각종회원권)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범위는 현재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콘도분양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승인(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포함)을 받고 법 제6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전체 건설비범위 내 금액)에 따라 분양(입회)가격을 승인받아 분양승인받은 조건에 따라 일간신문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대금지불방법 및 납부시기)를 게재하여 회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분양가격과 관련한 시설관리운용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체의 비용으로 포함할 것인가? 시설관리운용보증금은 콘도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관리보수 및 시설개체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콘도분양(입회)계약과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을 하고 콘도이용자가 이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회원권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유제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콘도미니엄을 취득함에 있어 과세표준의 범위 (질의)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여 분양하는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회원권의 경우 토지·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키로 한 분양계약과 이의 관리를 위하여 소정의 시설이용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정기간 경과시 이를 반환키로 한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각 관할관청별로 의견이 분분하여 업무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과세표준액에 분양대금과 시설이용보증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공유제는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취득 이후 지불하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회원제로 분양받는 경우의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유제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67, 1997. 1.21). 【사례】콘도미니엄회원권의 과세표준 가. 공유제는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용 부동산취득 이후 지불하는 시설관리운용보증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나. 회원제로 분양받는 경우의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 가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내무부세정 13407-1326, 1996.11.18). 【사례】콘도미니엄회원권의 과세표준 범위 공유제콘도미니엄회원권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공유취득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회원권 분양계약과 함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하고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지불하였더라도 그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향후 콘도시설노후화에 따른 관리·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심사 98-117(1998. 3.25), 세정 13407-1326(1996.11.18) 및 세정 13407-67(1997. 1.21) 참조〕(행자부세정 13407-150, 2001. 2. 9). -대법원 판례에서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이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유제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사례】재계약의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시점에서 계약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서 이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재계약금액임」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07-639, 1999. 5.24.). 【사례】회원권의 연회비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및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 경우 연회비(첫해 연회비를 포함)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타인(개인) 소유 회원권을 귀하(개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이 되는 것이나, 그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임(행자부세정 13430-1042, 2000. 8.28). 【사례】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바, 골프회원권의 계약기간만료일 이전 에 분양금액을 추가 납입하고 귀문과 같이 2차 또는 3차 회원권에서 4차 회원권으로 전용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차 또는 3차 회원권의 계약기간만료일까지는 추가 납입금이 되고, 2차 또는 3차 회원권의 계약기간만료일 이후부터는 2차 또는 3차 회원권의 당초 계약금+4차 회원권 전용을 위한 추가 납입금이 되는 것이다(행자부세정 13407-491, 2001. 5. 4). (9) 건설 중인 자산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함께 승계취득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토지분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건축 중인 건물을 다시 축조하여 완성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를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세 과세범위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 개정 이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는 과세물건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므로서 법인장부상 건설가계정에 기장된 금액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건설가계정에 기장된 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일단은 과오납금환부 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207, 2001. 2.23). 【사례】건축 중인 건물의 취득가액의 범위 판단 당초 건축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을 귀사가 인수하여 동 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인수한 미지급금과 인수 후 투입된 비용이 동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 됨(행자부세정 13407-1196, 2000.10.13). (10) 경매신청 등 통산 경매신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대상부동산을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쟁점으로 할 수가 있다.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및 판결을 받기 전에 특정계쟁물의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과 채권집행을 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을 할 때의 등록세 과세표준산정기준은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서 1건을 기준으로 신청서상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의 목적물인 부동산 1개를 기준으로 신청서상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가압류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각개의 가압류신청 등으로 동 신청을 분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의 목적이 채권집행보전 등에 있으므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목적인 청구채권금액은 1건이 되기 때문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과세표준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서 1건을 기준으로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물론 각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가액으로 하거나 가압류 등의 신청서상 청구채권금액을 각개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가압류의 목적이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청구채권금액보다 많은 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게되고 등록세 세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압류의 취지와 배치되는 점이 있으며, 또한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4호의 저당권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서 1건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서 1건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이 동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채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범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이 되며, 동 청구금액이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임(행자부세정 13407-351, 2001. 3.31). 【사례】경매신청 등의 등록세 과세표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 신청서 1건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이 동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임 (행자부세정 13430-177, 2001.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