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발생되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법법 76 ⑨).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가산세적용 제외법인 다음의 법인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120 ②).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3. 적용사례 실무에 있어서 세관장이 교부하는 계산서, 비영리법인의 토지매각시 계산서 미교부, 수령하지 못한 계산서 등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부과 등에 있어서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관련된 최신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매각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재법인46012-117, 2001.6.13.) ② 세관장으로부터 수령한 계산서의 미제출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 및
동법 제76조 제9항(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재법인46012-175, 2001.10.10.) ③ 계산서미수령에 따른 합계표미제출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재법인46012-164, 2001.9.24.) ④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시 계산서교부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재법인46012-166, 2001.9.24.
[참고예규] 제 목: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재법인46012-175 사건일자: 2001.10.10. 질 의: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2-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