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이거나 사업설비투자를 하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기간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최종 3월 중 매월·매2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갖는 과세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조기환급신고제도와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필자 Ⅰ. 부가가치세 환급의 구분 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과세권자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일반환급 및 경정에 의한 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된다. 1. 부가가치세의 일반환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附令 72 ①]. 즉, 부가가치세의 일반환급은 예정신고에 의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경정에 의한 환급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附令 72 ②]. 3. 수입재화에 대한 환급 (1) 위약물품 관련 세관장의 환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71 ②].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關法106①].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위약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과오납부에 대한 세관장의 징수·환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5항 및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令71③]. 4.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세율사업자 및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와 환급세액의 범위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 및 대상자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과세사업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사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附法24②].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적용대상자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附通24-72-3].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사유 관련 해석사례 ① 사업자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858, 1998. 8.17].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732, 1998. 7.28]. ③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부가 46015-2372, 1997.10.17]. 그러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688, 1998. 4.10].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환급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및 사업실적투자설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다. 주의할 사항은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분에 대한 일반적인 매입세액도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점이다[附基通 24-72-2].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 계산에 있어 「매입세액」은 당해 기간의 사업관련 매입세액의 총액으로 하는 것이다[부가 46015-1792, 2000. 7.26]. 조기환급세액 신고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4801, 2000.12.20].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규정의 법적 지위 국세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다른 세법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세의 환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 환급」만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규정보다 우선하지 못한다[基法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은 법적 효력을 논할 때에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Ⅲ.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①『예정·확정신고기간별』 ②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의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마다 조기환급이 가능하다[附令 73 ③].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附令72 ①, 73 ②]. 다만,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기타 참고사항 2.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별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의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附令 73 ④].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④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다[부가 46015-5048, 1999.12.27]. 3.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조기환급시기 (1) 조기환급신고기한 조기환급신고기한은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내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附令 73 ③]. (2) 조기환급시기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정·확정신고기한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세액을 환급한다[附令73 ①, ③] Ⅳ. 부가가치세의 총괄납부 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필요성 (1) 사업자의 자금부담의 완화 현행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자금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 사업장에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잔액만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협력의무 이행상의 편리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자가「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경우에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의 공장에서 지점으로 제품을 이동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발생한다. 그런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므로, 공장 등에서 지점으로 제품을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2. 부가가치세의 총괄납부 승인과 통지 (1) 총괄납부의 승인절차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 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5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법인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부가 46015-3737, 2000.11.9.] (2) 총괄납부의 승인 및 통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附令 5 ④]. 총괄납부승인 얻은 자가 주·종사업장간 연관관계 없는 일부 종 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신청도 가능하다[부가 46015-1735, 1997.7.26]. (3) 총괄납부의 변경승인신청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 및 ③의 사유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총괄납부 승인 후의 신고납부 (1) 총괄납부(환급)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한다. (2) 신고의무 등의 각 사업장별 이행 총괄납부의 효과는 납부 또는 환급을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경정·결정권 또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사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도 46015-11227, 2001.5.22]. (3)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총괄납부승인기간 동안에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다[附令 15 ③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