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선의 경조사 화환대금은 꽃집으로부터 계산서 수취 |
◈ 상품권은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
◈ 경품이나 인터넷상 광고 보는 대가는 기타소득 |
4. 여비교통비 (1) 시내교통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출장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비로서 택시요금, 버스요금 또는 일시주차료 등이 해당된다. 지출결의서 등으로 충분하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2) 렌트카 비용 렌트카업은 영수증 교부대상업종(附令 79의2 ① 7호)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므로(附加 46015-2126, 2000. 9.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3) 국내출장비 1)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의 출장비 수령인만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다. 2) 유권해석-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1366, 2000. 6.15).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서류의 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296, 1999. 1.23). 3) 필자의 사견 출장자로부터 일비를 제외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간 쉽지 않다. 또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所令 12 3호)이므로 적격증빙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으로 세무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해외출장비 1) 지출증빙 해외출장비도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항공요금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法則 79 9의3호),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 46012-1366, 2000. 6.15). 따라서 해외출장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목적이라면 다음의 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이다. 가. 항공요금:영수증 나. 현지 숙박비:현지 호텔의 영수증(형식에는 제한없을 것임) 다. 현지 음식비:현지 음식점의 영수증 2) 여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 46015-1296, 2000. 6. 2). (5) 부임여비 등 다음에 열거된 것은 적격증빙서류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으로 하여 원천징수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하면 될 것이다. 1) 부임수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所通 27-7). 2) 해외근무에 대한 귀국휴가 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① 조건 ⅰ.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ⅱ.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②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비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비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所通 20-15).
5. 임차료 (1) 부동산 임차료 임대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法則 79) 1)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한편, 회사사택 중 아파트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증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사례】 법인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제도 46012-10830, 2001. 4.26). 2)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
① 임차인의 경우
-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3.31, 6.30, 9.30, 12.31) 자
차) 세금과공과 ××× 대) 현금(또는 미지급금) ×××
② 임대인의 경우
-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3.31, 6.30, 9.30, 12.31) 자
차) 현금 또는 미수금 ××× 대) 부가가치세 예수금 ×××
3)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리스료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리스료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차) 금융리스 미지급금* ××× 대) 현금·예금 ×××
이자비용 ×××
*주) 금융리스의 원금부분임
② 운용리스
차) 리스료 ××× 대) 현금·예금 ×××
③ 조정리스료(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차) 리스료(이자비용) ××× 대) 현금·예금 ×××
6. 접대비 (1) 적격증빙의 요건 ① 금액기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및 法令 41 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5만원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법인 46012-1073, 1999. 3.24). 그러나 거래선의 경조사에 대한 화환대금은 면세사업자인 꽃집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이다. ②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부터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한다(法令 41 ⑥,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5). 이 경우 2000년 하반기부터 발급되고 있는 다음의 법인개별카드도 법인카드로 간주된다(법인 46012-2098, 2000.10.12)
구분 |
법인공용카드(기존 법인카드) |
법인개별카드 |
카드 형태 |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
출금계좌 |
법인계좌 |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대금 결제 및 책임 |
법인이 일괄전제(전적으로 법인 책임) |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 |
사용 범위 |
임직원인 경우 사용가능 |
본인만 사용 |
※참고현재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종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바 신설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이러한 법인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통보서로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법인 46012-133, 2000. 1.11). |
[접대비와 기타 지출액의 비교]
적격증빙의 적용 |
접대비 |
접대비 외의 지출 |
1. 금액기준 |
건당 5만원 초과 지출 |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 |
2. 개인카드사용분 |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1) |
3. 다른가맹점 명의 사용분 |
손금불산입2) |
손금불산입2) |
4. 적격증빙 미수취시 |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손금에는 인정하되, 지출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
※주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지 못함 주2)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됨(법인 46012 - 551, 2001. 3.14)
[개인카드 사용분과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분 접대비의 세무처리]
구 분 |
세무처리 내용 |
건당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업무무관지출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함) |
건당 지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접대비로는 인정하나, 이를 신용카드사용분으로는 보지아니함(일반영수증 사용분으로 간주)3) |
※주3) 法法 25 ②, 法令 41 ①·⑦ 참조 (2) 상품권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의 구입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부가 46015-3650, 2000.10.26. 외 다수). 1) 백화점 상품권 등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초과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434, 1999. 6.28). 2)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포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法令 35 1호)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法令 42 ④). 이러한 도서상품권 등도 건당 5만원 초과시에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3) 상품권을 구입판매하는 경우와 적격증빙서류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3650, 2000.10.26). (3)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法通 2-3-49…9).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217, 1999. 4. 1). 따라서 위의 예규 개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채권포기액이 5만원 초과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4) 현물제공 접대비 현물로 제공하는 접대비는 세무상 시가로 평가하여 접대비로 간주하나,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서류 수취와는 무관하다(法則 20 ②).
7. 광고선전비 (1) 일반적인 경우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적격증빙서류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 두가지 유권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338, 2000. 6. 9). ②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 2001, 2000. 9.28).
※참고법인이 다른법인 등과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공동광고선전비의 각 법인별 분담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法則 25). |
(2) 사은품과 경품 1)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인터넷구매를 통한 할인금액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097, 2000. 8.25). ② 사은품 제공금액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음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증여가 아니다(附通 6-16-4). ③ 회계처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증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경품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22). ② 광고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 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는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 받는 날로 한다(소득 46011-21285, 2000.11. 2). ③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경품의 대가를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이다(부가 46015-2223, 1999. 7.30외 다수). 다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현물로 지급하는 경품 (1)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구입·지급시- |
차) |
광고선전비 |
1,000,000 |
대) |
현금·예금 |
1,100,000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 |
|
(또는 미지급금) |
|
|
차) |
현금 |
32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 |
|
|
|
|
예수금(원천세) |
220,0002) |
|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부가가치세+원천세) ※ 주1) 부가가치세:1,000,000×10%=100,000 주2)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1,000,000×22%(주민세 포함)=220,000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지급시- |
차) |
광고선전비 |
1,100,000 |
대) |
현금·예금 |
1,100,000 |
|
|
|
|
(또는 미지급금) |
|
|
차) |
현금 |
320,000 |
대) |
예수금(원천세) |
220,0002) |
|
광고선전비 |
△100,0003) |
|
|
|
|
※(주3) 당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광고선전비에서 차감처리하였음 2)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1,000,000 판매가액:1,500,000
-구입·지급시- |
차) |
광고선전비 |
1,000,000 |
대) |
제품 |
1,000,000 |
|
|
|
|
(또는 미지급금) |
|
|
차) |
현금 |
48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50,0004) |
|
|
|
|
예수금 원천세 |
330,0005) |
|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 ※ 주4) 부가가치세:1,500,000(사업상 증여는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임)×10%=150,000 주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1,500,000×22%=330,000 (2)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구입·지급시- |
차) |
광고선전비 |
1,100,000 |
대) |
현금·예금 |
1,100,000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00,000 |
|
(또는 미지급금) |
|
|
차) |
광고선전비 |
410,255**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 |
|
|
|
|
예수금 원천세 |
310,2556) |
|
※(주6) 경품의 소득세대납액 〔1,000,000(경품가액)+100,000(동 부가가치세)〕×0.28205=310,255
※참고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는 경우대납세액의 계산대납세액을 χ라 할 경우(경품가액+χ)×0.22(기타소득세 및 주민세)=χχ=경품가액 × 0.22/1-0.22 = 경품가액×0.28205약28.205%가 대납세액이 되며 결국 128.205%가 경품금액이 된다 |
(검증)
경품액=1,000,000(경품가액)+100,000(부가가치세)+310,255(대납세액) =1,410,255
소득세 1,410,255×0.2=282,050
소득할주민세 282,051×0.1=28,205 310,255
───────────────────
순지급액=1,410,255-310,255=1,100,000(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1,100,000 대) 현금·예금 1,100,000
(또는 미지급금)
차) 광고선전비 310,255 대) 예수금(원천세) 310,2556)
2)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1,600,000 판매가액:2,000,000
-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1,600,000 대) 제품 1,600,000
차) 광고선전비 707,690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7)
예수금(원천세) 507,6908)
※(주7) 부가가치세:2,000,000×10%=200,000 (주8)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1,600,000(경품)+200,000(부가가치세)〕×28.205%=50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