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지만, 신규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직전연도에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고,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11월 중에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 올해에는 중간예납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시기가 작년에 비하여 1 개월 늦어졌다...................................................................필자 Ⅰ. 중간예납 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所法 65),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에게도 중간예납규정을 준용한다(所法 124). 따라서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所法 65 ①).
1.일정한 소득만이 있는 자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아니한다(所令 123, 所則 64). ①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②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④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⑤ 보험모집인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의 소득 ⑥ 방문판매원의 소득(직전 연도에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2.신규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자는 중간예납 의무자에서 제외한다(所法 65 ①).
Ⅱ. 중간예납의 기간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다(所法 65 ①).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인세법에서 정규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의 실적에 의한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所法 65 ①).
1.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방법 적용:[원칙] (1) 일반적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세액의 합계액」에서 「전연도의 환급세액」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所法 65 ⑦). ① 전연도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④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2)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일반적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所法 65 ⑩).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신고 거주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租特法 26)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租特法26 ③). 즉, 직전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중간예납기준액 적용]에도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租特則 별지 제1호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租特則 별지 제9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23 ⑦).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간예납세액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租特法 26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 - 582, 2001. 3.22).
2.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예외] (2) 적용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한다. 1) 의무적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적용하는 경우 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가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⑤). 2) 선택적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 에 미달하는 자는 선택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所法 65 ③).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所法 65⑧).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
③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
중간예납 추계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1/2]-[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Ⅳ.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납부 및 조사결정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1) 의무적인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경우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所法 65 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⑥). (2) 임의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所法 65 ③). 이 경우 신고를 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액 결정[납세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所法 65 ④). 즉,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임의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⑥).
2. 중간예납추계액 관련 종합소득금액 계산 중간예납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의 중간예납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내용(法通 4-2-5…30)은
소득세법의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이월결손금의 공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추계액 산정을 위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에 공제한다. (2) 준비금 및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및 충당금은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계산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 (3)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 ① 필요경비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에 일시환입이 요구되는 준비금 및 충당금[예: 대손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계상하며, ②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 및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하는 준비금[예: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월할계산의 산식을 적용한다. (4) 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상각률을 적용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률 = 정상상각률 × 6/12 |
(5) 공제·감면세액 당해 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직전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인 22601-2049, 1987. 7.30). 이 경우 확정신고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범위
(소득세법해석편람 65-1-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자소득 등”)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 상장법인·등록법인 등의 대주주 배당소득 ㉢ 비상장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외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득 46011 - 2677, 1997.10.17)
소득세법 해석편람65-1-1).
3. 중간예납추계액의 조사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의무규정 또는 임의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의무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所法65⑨]. 중간예납추계액 결정시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실액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될 수도 있다(所令 125 ②).
Ⅴ.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징수·가산금·가산세 등 1. 직전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1) 납세고지 및 징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분납하는 경우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 또는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①).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의 제재[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1개월 경과시 1.2%)]을 적용받게 된다(徵法 21, 22). 한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적용된다(징세 46101 - 211, 2001. 3. 5).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인 규정이나 임의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한다(所法 65 ⑥).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이자율 적용]를 적용받는다(所法 81 ④).
3. 분납 및 소액부징수 (1)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다음 연도 1월 14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所法 65 ①). (2)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所法 86).
Ⅵ. 납세조합원의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所法 68). 즉, 을종 근로소득자나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은 납세조합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