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寅 基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Ⅰ. 머리말 Ⅱ. 구조조정유형 및 지원현황 Ⅲ.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주요내용 1. 기업의 구조조정 2)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3. 금융시스템 구축 2)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에 대한 세제 지원(租特法 36, 37)3)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1, 42) 4)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개정안 41의2) 5) 합병,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2) 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4) 7) 법정관리기업 등의 채무감면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개정안 44) 8) 구조조정용 부동산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3)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1)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지원 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P&A)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51, 52) 3. 금융시스템 구축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租特法 53) 2)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원(租特法 54)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55) 4)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개정안 14, 16, 117) 5)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지원(租特法 56)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지원(租特法 개정안 119, 120)
<목 차> ① 제도의 취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세제지원 ② 지원요건 ⅰ. 일반법인 ·대상기업:3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97. 6.30. 이전 취득 부동산(금융기관은 제외)을 1999.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 이내(금융기관은 제외)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 적용시한 연장 2000. 6.30.("99정기국회 개정예정) -1997. 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금융기관차입금 및 그 이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채권금융기관부채총액의 50% 이상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참여 채권금융기관부채총액의 50% 이상 ※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ⅱ. 중소기업 ·대상기업: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 적용시한 연장 2000. 6.30.("99 정기국회 개정예정) ⅲ. 자구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 ③ 지원내용 ·금융기관부채상환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 감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 감면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후에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감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일부터 1년간의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감면 -토지 등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 한 이후 도래하는 경우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 조례) ④ 감면세액 추징 ⅰ. 일반법인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감면세액 추징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합병, 분할, 파산,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 :면제세액 전액 추징 ·면제된 특별부가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때: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금액 추징 ⅱ. 중소사업자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토지 등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 기관부채감소액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하는 세액추징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감면세액 전액 추징 ⅲ. 자구금융기관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따른 감면세액이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액에 의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 세액추징 ① 지원요건 ·증여자:당해 법인의 개인주주(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포함) ·대상기업:3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 3년 이상 결손기업으로서 자본잠식법인은 제외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중소사업자 제외,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승인)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부동산, 주식)을 1999.12.31. 이전에 법인에 바로 증여하거나, 당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 ·법인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 내에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 ·주주 등이 자산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 ② 지원내용 ·주주 등:자산양도대금 중 증여상당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감면 ※ 증여상당액 -중소기업:실증여금액×100% -일반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실증여금액×100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실증여금액×[50%+(1-지분율)]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 -자산수증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③ 감면세액추징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합병, 분할, 파산,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금융기관, 중소사업자는 제외) ① 지원요건 ·증여자:「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로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화의개시의 신청·파산의 신청을 한 위탁기업체의 주주 ·수증자:ⅰ. 위탁기업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수탁기업체(협력업체) ⅱ. 위탁기업체의 종업원(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일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에 한함) ·적용시한:2000.12.31. ② 지원내용 ⅰ. 수탁기업체:자산수증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ⅱ. 위탁기업체의 종업원: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제도의 취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불용자산 등의 매각에 대하여 지원 ② 지원요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금융기관 제외) ·97년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할 것 ※ 적용시한 연장 2000. 6.30.("99 정기국회 개정예정) -합병: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양도 -기업인수: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자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중복자산양도 -사업양수:양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30% 이상되거나 양도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중복자산 양도 ※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 사업부문양도시까지 지원확대("99.10.31.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현물출자:특수관계없는 법인간 공동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중복자산양도(1999. 8.31. 신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계획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상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합병·인수 또 는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또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부동산양도대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할 것 ⅰ. 3월 이내 부채(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제외) 상환 ⅱ. 1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차량·운반구·공구·비품 제외)의 취득 ③ 지원내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50% 감면 ④ 감면세액 추징 ·부채상환시에는 3월, 사업용고정자산취득시에는 1년 이내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추징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합병, 분할, 파산, 천재지변의 경우 제외):감면세액 전액 추징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기준부채비율 초과비율만큼 감면세액추징 ① 제도의 취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이 Bridge Loan을 도입하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② 지원요건 ·대상기업: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적용시한:1999.12.31. 이전에 채무를 면제받을 것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면제받을 것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③ 지원내용 ·금융기관차입금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그 차액을 면제받은 법인 :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금융기관:손금산입 ① 지원요건 ·대상기업: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대상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② 지원내용 ·적용시한:영구 ·대상기업: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 입 ·금융기관: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① 지원요건 ·구조조정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취득하여 5년 내에 매각할 것 -구조조정용부동산: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합병,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중복·불용부동산 ② 지원내용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50% 감면 ·취득한 부동산은 사용 여부에 불문하고 업무용으로 간주 ① 중복자산양도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50) ⅰ. 지원요건 ·대상:「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000년말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 ·대상자산:금융기관이 합병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ⅱ. 지원내용 ·중복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50% 감면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적용 가능 ※ 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아닌 저당권실행이나 채권변제를 위하여 2000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②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비과세(租特法 49) ⅰ. 지원요건 ·대상:1999년말 이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소멸하는 금융기관 ⅱ. 지원내용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① 제도의 취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매입할 경우(P&A) 발생하는 세제문제를 해결하여 원할한 금융구조개선을 지원 ② 법인세 과세특례 ⅰ. 지원요건 ㉠ 인수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을 것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자산부족분(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을 보전받을 것 ㉢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일 것 ⅱ. 지원내용 ·인수금융기관:인수한 자산부족분을 손금인정 -예금보험공사가 출연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 ③ 특별부가세 등 감면 ⅰ. 지원요건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보유부동산을 양도할 것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 ⅱ. 지원내용 ·특별부가세 감면 -부실금융기관:100% 감면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권양도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양도시 ① 제도의 취지 ·법인인 회사형투신(Mutual Fund)에 대하여 계약형투신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 ② 지원요건 ·지원대상: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사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증권투자회사는 제외) ·각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 제외)의 90% 이상을 배당 ③ 지원내용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최저한세적용 배제 ① 지원요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② 지원내용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사모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도 적용)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손실준비금(투자금액의 50%)의 손비 인정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분리과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면제(租特法 120) ·최저한세 적용배제 ① 지원요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 자 ② 지원내용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투자 또는 인수하는 경우 투자손실준비금(투자금액의 50%)을 손비인정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① 지원요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지원내용 ·개인·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의 양도차익비과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기업이 구조조정조합에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제 ·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① 지원요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12.31. 이전 에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 ※ 적용시한 연장 2000.12.31.("99 정기국회 개정예정) ② 지원내용 ·특별부가세 50% 감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을 소득공제("99 정기국회 개정예정)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저당권 이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農特法 4) ·지원내용: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여 지원 -금감위에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이전받은 저당권에 대한 등록세 면제 -저당권실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 ·적용시기:2000. 1. 1. 이후 최초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등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