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의 이자 : 1981.12.31. 이전 발행분의 이자는 비과세 |
◈ 그 밖의 국공채이자 : 1982.12.31. 이전 발행분의 이자는 비과세 |
◈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1990.12.31.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만 비과세 |
◈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 등의 의제취득가액 : 1985년 1월 1일 현재 환산가액기준 |
◈ 비영리법인의 주식·고정자산의 양도차액계산시의 의제취득가액계산규정 유의 |
◈ 특별상각 : 199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특별상각대상자산의 특별상각가능 |
1. 법인세법 제·개정부칙의 의의 조세법은 법령의 본문 외에 제정 또는 개정시의 부칙이 있으며 이 부칙은 법령의 일부로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등의 적용시 법령의 본문 외에 제정·개정부칙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재 유효한 과거의 제·개정부칙을 요약열거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2. 국·공채의 이자소득 비과세 (1)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소득(1981.12.31. 개정전 구 법인세법 제10조 제3호) 법인이 보유한 국민주택채권 중에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이 비과세규정은 1981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
동법 개정시의 법률 제3473호 개정(1981.12.31)부칙 제14조의 정함에 의하여 "1982. 1. 1. 현재 이미 발행된 종전의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종전의 규정(비과세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당해 국민주택채권에의 이자는 현재 발생분까지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분에 대하여 전액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소멸시효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규정은 조세법 외의 일반법에 의하여 별도로 적용될 것이다.
(2)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지하철공채 등의 이자소득((1982.12.31. 개정전 구 법인세법 제10조 제1호) 1) 범위 다음의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삭제되었으나 개정부칙에 의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①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산업부흥채권의 이자 ②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징발보상증권의 이자 ③ 전신전화채권의 이자 ④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은 1982. 1. 1.부터 발행되었는 바, 이 채권의 이자 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공채·도로공채·상수도공채의 이자 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2) 비과세의 규정 이 비과세규정은 1982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
동법 개정시의 법률 제3577호 개정(1982.12.31.)부칙 제8조의 정함에 의하여 "1983. 1. 1. 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자는 종전의 규정(비과세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당해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자는 현재 발생분까지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분에 대하여 전액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3) 국민조합저축의 이자(1990년 12월 31일 개정전 구 법인세법 제10조 제2호) 법인이 보유한 국민주택채권 중에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이 비과세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
동법 개정시의 법률 제4282호 개정(1990.12.31)부칙 제12조의 정함에 의하여 "1991. 1. 1. 전에 발생된 종전의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비과세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당해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를 지급받는 이자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4) 이자소득의 범위 위의 경과부칙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의 정의를 당해 개정부칙 제정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그 이후에
소득세법이 달리 개정을 한 적이 있으나 개정된 이자소득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의 비과세규정 적용당시의 이자소득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비과세의 범위를 정한다.
(5)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법인세 비과세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비과세)하는 분에 한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의 비과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비과세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6) 부칙개정에 의한 확인 위의 비과세에 관한 부칙의 규정은 그동안 삭제되거나 개정된 적이 없이 적용되어 오다가 법률 제5581호 개정(1998.12.28)부칙 제12조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개정의 내용은 종전의 부칙내용을 달리하는 개정이 아니고 종전의 부칙을 확인하는 개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칙의 개정이 없다하더라도 비과세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1) 의제취득시기 특별부가세계산시, 특별부가세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법률 제2696호 개정(1974.12.21)부칙 제13조의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내용). 따라서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 등의 의제취득시기는 1985년 1월 1일로 한다(1995.12.29. 개정부칙 제1조, 제7조).
(2) 의제취득가액의 계산 위의 부칙에 의한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의제취득시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실무상으로는 대다수가 의제취득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명이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法法 99 ④, 102 ②). 즉, 실지취득가액불명시의 환산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法法 99 ⑫, 所法 100 ①, 114 ⑤, 所令 176의2).
<산식>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의제취득시기의 취득가액계산에 관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은 2000년 12월 29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그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삭제내용은 동 시행령 참조).
(3) 부칙의 재개정 1998년 12월 28일자
법인세법 개정시 개정부칙 제10조에서는 의제취득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종전의 부칙내용을 확인하는 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관한 부칙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범위개정 1) 1988년 개정분 1988년 12월 26일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추가되었으며 이 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1990년 개정분 1990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는 위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외에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입도 추가되었다.
(2) 부칙에 의한 의제취득가액규정 1) 1988년 개정분 가. 주식·출자지분의 의제취득가액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을 수익사업소득에 포함하는 바, 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988.12.26. 법률 제4020호 개정부칙 제13조). 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높은 가액 ②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1989년 1월 1일 현재로 현재(현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당시는 협회등록법인의 가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던 시절이다. 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계산시의 의제취득가액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수입금액계산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현재(현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988.12.26. 법률 제4020호 개정부칙 제14조). 2) 1990년 개정분 가. 수익사업용 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계산시의 의제취득가액 1990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추가된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입의 소득금액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현재(현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할 수있다(1993.12.31. 법률 제4664호 개정부칙 제7조의 1996년 12월 30일자 개정분). 3) 1998년의 부칙 재개정 1998년 12월 28일자 법률 제5581호 개정부칙 제8조에서는 위의 부칙내용에 대해 개정을 하였으나 이는 부칙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종전부칙을 확인하는 개정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개정이 없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은 유효한 것이다.
5. 특별상각제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중 특별상각제도는 19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68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령 개정부칙 제8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특별상각)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당시의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