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목 차]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대상 제4장 조세감면제5장 영세율 제1절 환급세액의 범위 제2절 환급세액의 계산 제3절 영세율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제4절 영세율환급기업의 환급방법 제5절『면제, 공제, 환급』관리방법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7장 신고납부 제8장 세금계산서 제9장 기타제5장 영세율 제1절 환급세액의 범위 1. 영세율환급대상기업의 범위 2.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1) 영세율환급 조건 (2) 영세율환급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재화 제2절 환급세액의 계산 1. 환급률 (1) 환급률 17%인 품목(2) 환급률 15%인 품목 (3) 환급률 13%인 품목 (4) 환급률 6%인 품목 2. 환급세액의 계산
영세율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중국의 영세율환급에 대한 고찰》(월간조세 2000년 7월호∼10월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은 영세율환급에 있어『선 징수 후 환급』과『면제, 공제, 환급』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 징수 후 환급』방법이란 재화의 수출을 우선 국내판매로 보아 증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통관을 완료한 후 수출 전에 부담한 세액과 수출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함께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출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제, 공제, 환급』방법이란 수출재화의 생산상황에 따라 각각 면제, 공제, 환급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는 제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때에 증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공제』제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기납부세액을 면제 혹은 공제하여 내수판매한 재화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환급』은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수출한 자기가 생산한 재화의 합계액이 당기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분기 내에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클 때에 영세율환급주관 과세기관의 승인을 거쳐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만일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공제한 매입세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1) 대외무역기업 (2) 자영수출생산기업 (3) 위탁수출생산기업 (4) 1993년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5) 특수기업 특수기업에는 대외도급기업, 대외수리수선기업, 외국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 원양해운기업, 해외투자기업 등이 포함된다. ① 증치세 및 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 ② 세관에 신고되어 국외로 반출된 재화 ③ 장부상 수출로 회계처리가 된 재화 ④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고 외환관리부문의 심의를 받은 재화. 단, 국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원유, 대외원조재화, 수출금지 재화(천연우황, 사향, 구리, 구리합금, 백금), 설탕, 석유 및 신문용지 중국은 수출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는 부분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품목별 환급률은 다음과 같다. 의복, 방직원료 및 제품, 기계전기제품 중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운수장비, 계측기 등 4대 제품류 기계전기제품 중 (1)에서 언급한 4대 제품류 이외의 기타 전기제품과 법정세율이 17%이고 기존 환급률이 13% 혹은 11%인 재화 법정세율이 17%이고 기존 환급률이 9%인 기타 재화와 농산품 이외의 법정세율이 13%이고 환급률이 13%에 미달한 재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는 석탄 (1) 수출기업은 수출재화에 대해 수불장과 매출장을 비치하여 구분기장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가중평균법으로 재고와 매출을 계산하는 기업은 세율이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각각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환급세액=수출재화수량×가중평균매입가격×세율 (2) 수출재화에 대해 구분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내수판매재화에 대해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당기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다음의 공식에 따라 수출재화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① 매출액×세율≥미공제 매입세액 환급세액=미공제 매입세액 ② 매출액×세율≤미공제 매입세액 환급세액=매출액×세율 차기이월 매입세액=당기 미공제 매입세액-환급세액 매출액은 FOB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소규모납세자로부터 매입하는 수출재화의 매입세액은 다음의 공식에 의거 계산한다.
┌────────────────────────┐
│ 영수증 상의 매출액(세포함가격) │
│매입세액 = ───────────────── │
│ 1+(징수율×환급률) │
└────────────────────────┘
(3) 수출재화의 매출액, 매입세액 및 세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높은 경우 과세기관은 환급 또는 면세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영세율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1. 영세율환급등기증의 처리 수출기업은 대외경제무역부 및 그 수권기관이 승인한 수출경영권문건과 공상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업장관할 환급담당 과세기관에 영세율환급등기증을 신청하여《수출환급등기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해산, 변경 등의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소 및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환급전담제 수출기업은 영세율환급전담자를 지정하여 과세기관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환급처리담당원증(辨稅員證)》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급처리담당원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영세율환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담당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통지를 하여 당초《환급처리담당원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자를 교체한 후 발생하는 일체의 환급활동과 책임은 모두 기업이 진다. 3. 영세율환급처리절차 수출기업은 수출 후 매월《수출재화환급신고서(出口貨物退稅申報表)》와 다음의 서류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의 심의·승인을 받아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영세율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소비세《납부서(稅收 款書)》 (2) 수출재화매출명세서 (3) 세관의《수출재화통관신고서(出口貨物報關單)》 (4) 외화입금증(出口收匯單證), 제4절 영세율환급기업의 환급방법 1. 임가공수출, 원재료수입가공수출기업의 환급방법 임가공수출방식으로 원재료, 부품 등을 면세로 수입한 후 세관의 임가공수입재화통관신고서와 임가공등기수첩에 의거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서 "임가공면세증명"을 받아 과세기관에 증치세 면제신고를 한다. 수출 후에는 임가공수출재화통관신고서와 세관이 정산한 임가공등기수첩, 외화입금증명에 의거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정산수속을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이 세관과 징수주관과세기관과 함께 추징 및 처벌을 한다. 원재료수입가공수출방식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원재료, 부품 등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가공하는 때에는 우선 "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고서"를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신고서를 징수주관과세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되 징수하지 아니한다.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은 영세율환급처리시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수입가공수출재화의 환급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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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수출재화의 환급할 세액-수입원재료의 매출세액 │
│수입원재료의 매출세액=수입원재료 매출액×세율-세관의 수입원재 │
│료에 대한 기 징수세액 │
└────────────────────────────────┘
제조기업이 원재료수입가공수출방식으로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때에는 수출입원재료에 대해 세관이 승인한《원재료수입가공등기수첩》에 의거 "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청서"를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징수주관과세기관에 제출하고 가공한 제품의 증치세를 징수할 때 이 수입원재료 등에 대해 징수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재화의 수출 후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은 환급 또는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수입원재료에 대해 환급률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1) 선 징수 후 환급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제조기업의 계산공식 |
┌─────────────────────────────────┐
│당기 납부할 세액=당기 내수재화의 매출세액+당기 수출재화의 FOB가 │
│격×외화의 인민폐 환산가액×징수세율-(당기 매입세액+당기의 세관 │
│이 정산한 면세수입원재료 등의 관세가격×징수세율) │
│당기 환급할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FOB가격×외화의 인민폐 환산가액 │
│×환급률-당기의 세관이 정산한 면세수입원재료 등의 관세가격×환급 │
│률 │
└─────────────────────────────────┘
(2) 면제, 공제, 환급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제조기업의 계산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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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공제 혹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FOB가격× │
│외화의 인민폐 환산가액×(징수세율-환급률)-당기의 세관이 정산한 면 │
│세수입원재료 등의 관세가격×(징수세율-환급률) │
└──────────────────────────────────┘
2. 외상투자기업의 영세율수출환급방법 (1) 직접생산 수출 199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1993년 12월 31일 이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생산하는 수출재화가 당초 생산 수출하는 재화와 다르고 구분기장하는 경우에는 성급 국가세무국의 승인을 거쳐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재화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승인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한다.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내수재화의 당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부족분은 환급한다. 수출재화의 환급할 세액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수출액×세율>미공제된 매입세액의 경우 │
│ 환급할 세액=미공제된 매입세액 │
│ 수출액×세율<미공제된 매입세액의 경우 │
│ 환급할 세액=매출액×세율 │
│ 차기이월 매입세액=당기 미공제된 매입세액-환급할 세액 │
└────────────────────────────┘
외상투자기업은 통관신고와 함께 장부상에 매출로 기재한 후 매월 "외상투자기업수출재화환급신고서"와 세관이 발행한 수출환급전용통관서,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출영수증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현지 국제조세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국제조세관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를 마치고 접수한 후 30일 내에 환급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재가공·조립 수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재료수입가공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여 재가공 조립 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면세는 세관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료, 연료, 부품, 부재료 및 포장재는 보세물품에 속하여 세관이 이를 감독관리한다. ②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재료수입가공 하청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여 재가공·조립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절차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원재료가공 하청 외상투자기업은 원재료가공방식 수출절차를 한 후 세관의 원재료수입가공무역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 외상투자기업은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는 되었으나 국경을 떠나지 않았다는 수출통관증과 원재료수입가공 하청 외상투자기업과 서명한 재화공급계약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생산단계의 공상통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④ 두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별도기장을 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장부는 분기별로 과세기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외상투자기업이 재가공 조립 수출을 할 수 없다면 추가납부를 하고 과세기관에서 발행한 추가납부증명을 세관에 제출하여 내수판매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내수판매 승인일로부터 1월 내에 세관에 면제받은 수입원재료 등의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여 재가공·조립 수출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매매계약서 혹은 협의서 및 기업의 제품수출계약서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출계약서를 서명하지 아니하고 국산원재료 등의 사용·구매 전에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관은 수출통관증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⑦ 외상투자기업은 보세화물로 수입한 원재료 등 및 가공된 상품을 임의적으로 양도하거나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제5절『면제, 공제, 환급』관리방법 1. 범 위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제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위탁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제, 공제, 환급"방법을 적용한다.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제조기업(이하 "제조기업"이라 한다)이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내국기업, 1994년 1월 1일 이후 승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및 제조그룹을 말하며 내부에 설립된 수출입회사도 포함한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라 함은 제조기업이 원·부재료를 구입하여 가공·생산하거나 위탁가공생산한 재화를 말하며 제조그룹이 그 계열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구매하는 것도 자기가 생산한 재화로 본다. 2. 계산방법 『면제, 공제, 환급』은 환급률과 FOB가격에 의해 계산하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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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의 납부할 세액=당기 내수판매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당기 │
│수출재화 중 면제, 공제, 환급불가 세액) │
│당기 수출재화 중 면제, 공제, 환급불가 세액=당기 수출재화의 FOB가 │
│격×외화의 인민폐고시가액×(징수세율-수출재화의 환급률) │
└─────────────────────────────────┘
제조기업의 분기 수출액이 동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분기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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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당해 분기 수출재화의 FOB가격×인민폐외화고시 │
│가액×환급률인 경우 │
│환급하여야 할 세액=당해 분기 수출재화의 FOB가격×인민폐외화고시 │
│가격×환급률 │
│납부할 세액|△|〈당해 분기 수출재화의 FOB가격×인민폐외화고시 │
│가액×환급률인 경우 │
│환급하여야 할 세액=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절대치 │
│차기이월 공제매입세액=당기 미공제매입세액-환급하여야 할 세액 │
└────────────────────────────────┘
3. 환급절차 (1) 제조기업은 재화를 수출하고 장부상에 매출로 처리한 후 월별로 ≪제조기업 직접(위탁)수출 면제, 공제, 환급신고서≫와 수출재화통관신고서, 외화입금증명원 등 증빙을 징수주관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과세기관이 심의 서명한 후 징수주관과세기관은 먼저 심의의견에 따라 면제, 공제 등을 하거나 미공제 매입세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절차를 취하고 동시에 현급 이상 과세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신고서, 수출관련서류 등을 제조기업에 반환한다. (2) 제조기업은 매분기 말에 수출 및 내수재화 등 상황에 대한 분기별신고서와 다음의 증빙자료를 징수주관과세기관을 거쳐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에 보고하여 영세율환급심의권을 가진 환급기관의『면제, 공제, 환급』에 대한 절차를 심의받는다. ① 현급 이상 징수기관의 심의의견이 기재된 당해 분기의 월별 신고서, 수출재화통관증, 외화입금증명원 등, 위탁수출의 경우 수출대행증명원본 ② 당해 분기의 세액납부서 사본 ③《원재료수입가공무역신고서》 ④ 영세율환급 주관과세기관은 재차 심의 후 의견을 기재한《제조기업수출재화 면제, 공제, 환급심의승인통지서》를 신고서와 함께 징수주관 과세기관에 하달하여 즉시 기 면제, 공제 혹은 징수한 세액의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토록 하며 과세기관은 환급이 있는 경우《환급서》를 발급한다.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세법 제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가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 이외의 비용 및 소비세 세액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가 이외의 비용에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장려금, 위약금, 포장비, 대리수금, 대리지급 등 각종 성질의 대가 이외의 수수료와 석탄을 생산하는 자가 자기가 부설한 전용철도를 이용하여 석탄을 운송하고 받는 지선철도 유지보수비, 국가규정에 따라 원유판매시 수취하는 원유관리비 및 농촌전력관리소가 수취하는 전기기술자비용은 대가 이외의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세액, 소비세과세물품을 수탁가공하고 대리로 받아 납부하는 소비세 및 운수업자가 운임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하고 납세자가 당해 운임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조건으로 대리 지급하는 운반비는 대가 이외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 (1) 혼합거래와 비과세용역을 겸업하는 경우 혼합거래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재화와 비과세용역의 매출액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하며, 비과세용역 겸업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재화 혹은 과세용역과 비과세용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만일 구분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로 보지 아니하고 증치세를 과세한다. (3)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세법에서는 증치세의 과세표준은 인민폐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로 대가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당일 혹은 당월 1일의 국가외환고시가격 중에서 선택하되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당하게 낮은 대가 혹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간주매출의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당월의 동종 재화의 평균매출가격 둘째, 최근의 동종 재화의 평균매출가격 셋째, 이익률 환산 매출가격(=원가×(1+이익률10%)) 소비세과세대상 재화의 경우에는 이에 소비세 세액을 가산한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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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익률) │
│원가×(1+이익률)+소비세세액 혹은 원가× ─────────┤
│ 1-소비세 세율 │
└──────────────────────────────┘
(5) 포장용기 보증금 재화의 판매를 위해 포장용기를 공급하고 수취한 보증금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포장용기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매출액에 포함한다. (6) 매출에누리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계산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에누리액에 대해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회계상 처리방법에 불문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7) 교환판매 구상품가격의 일부를 신상품가격에서 차감하는 교환·판매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 신상품의 당기 판매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8) 반환조건부판매 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한 이후 약정한 기간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차 또는 수차에 걸쳐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된 대가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9) 물물교환 거래쌍방이 같은 가격의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재화는 매출한 것으로, 양수한 재화는 매입한 것으로 본다. (10) 간주매출 간주매출의 경우에는 재화의 정상가격을 매출액으로 보며, 정상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매출액을 조사 결정한다. (11) 환입 및 매출할인 환입 및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세액을 당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①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세금계산서에 "작폐(作弊)"라고 기재한 후 당기 매출액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세금계산서 회수 전에는 당기 매출액 등에서 차감할 수 없다.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의 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혹은 대가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기장을 완료한 경우 구매자는 과세기관에서 매입환출증명서 혹은 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며, 판매자는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적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기 매출액과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