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표되고 있는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안) 중에는 2001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내용도 있고 2002년1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도 있다. 조세지원의 내용이나 조세특례의 제한에 대한 내용과 적용시기는 납세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 제출되어 있고 미확정 상태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는 의사결정시기가 경과되어 정보의 효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확인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합병·분할, 시설투자,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내용과 적용시기를 검토한다....................................................................필자 Ⅰ. 합병·분할 관련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 세제개편(안) 및 개정세법(안)에서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개정 예고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 현행의 법인세법 제4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안)45]. 2. 법인의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합병·분할시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③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 할인차금 ④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3. 개정안의 적용시기와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 세법개정(안)의 부칙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이 2001년12월31일까지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이 연내에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세법의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 합병의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 1.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사항 (1) 개정(안)의 내용 1) 적용대상업종의 확대 2001년9월29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367호]에 따르면「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도 사업용자산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령 부칙(제17367호)②]. 2) 적용시한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의 연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년9월29일 개정]에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변동여부에 따라 시행령으로 적용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제개편(안)이나 최근[2001년9월29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컴퓨터학원 등 새로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정법령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시설투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보화시설 투자 의사결정에서 검토할 사항 (1) 정보화 시설에 대한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내용 2000년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보화시설투자로서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에『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하였다[조특법4]. 2) 투자세액공제제도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설비 중에「전자상거래설비」및「전자적 자원관리설비」를 포함하였다[조특법24].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00년말 개정세법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조특법5]. 3) POS설비도입·전자상거래 이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는「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전자상거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개정세법(안)에서 정보시설투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 1) 생산성향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서「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하여 생산성향시설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규정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법(안)24]. 또한 2001년9월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단말기·키보드 및 마우스에 한함)』도「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칙(제224호)(별표1)].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조특법(안)5]. 3)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서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내의 투자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개정(안) 및 법령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4①],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배제[조특법130]의 개정규정은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9월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로서 [별표1]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조특칙 부칙(제224호)2]. 다만, 수도권안에서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2년1월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조세감면배제규정[조특법(안)130]의 개정내용[세액공제 허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조특법(안)22]. (3) 정보화시설 투자시에 고려할 사항 제조업 이외의 중소기업이 컴퓨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용과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배제조항[조특법130]이 완화되는 내용도 적용시기가 2001년9월3일 이후의 투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수도권내의 정보화설비 투자시에 종전 보다 세액공제내용이 유리하게 개정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한 후에 정보화설비에 시설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2년1월1일 이후에 사업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시에 검토할 사항 (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조특법(안)11①]으로 되어 있고,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특법(안)130①,②].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세액공제율 인상규정]과 동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의 개정규정은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조특법(안)3]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도권안에서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2년1월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조세감면배제규정[조특법(안)130]의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조특법(안)22]. 따라서 2001년9월3일 이후에는 수도권내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사업장을 설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2002년1월1일 이후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를 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 1. 개정세법(안)의 내용 확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조특법121의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현행 규정의 1/2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조특법(안)121의2⑫]. 이것은 외국인 투자가 사업양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감면수준을 축소한 것이다. 2.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가 2002년1월1일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특법(안) 부칙21]. 따라서 사업양수방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신고시기가 2001년내에 이루어지는가 2002년1월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세부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시기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Ⅳ. 부동산 양도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1.개정세법(안)의 내용 확인 개정세법(안) 및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부동산 양도거래 의사결정시에 검토할 사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개정(안) 부칙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관련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안)12],[법인세법(안)9]. 따라서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의 세금문제를 고려한다면 양도시기를 늦추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본다. Ⅴ. 면세 농산물 구입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의 3/103과 5/105[음식업]에서 2/102와 3/103[음식업]으로 하향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도 현행의 10/110에서 5/105로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해 개정내용은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면세농산물의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의 구입이 조세만을 검토하고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2001년12월말에 구입하는 것과 2002년 1월초에 구입하는 것간의 관계에서는 조세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Ⅵ. 수도권안의 법인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1. 개정세법(안)의 내용 확인 (1) 업종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63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일정한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를,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특법63의2②]. 현재 이 규정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세제개편(안) 및 문답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3) 개정안의 적용시기 세제개편(안)의 자료에 의하면 개정되는 내용은 2002년1월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2001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002년1월1일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도 현행의 규정에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지만, 세제개편(안)에서는 2002년1월1일 이후의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