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대한 간주공급의 규정은 1977. 7. 1. 전 취득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이후 증개축분은 적용대상임) |
◈ 과세전환사업자의 부동산·특종선박의 간주공급 : 1981. 1. 1. 전 취득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이후 자본적지출분은 적용대상임) |
◈ 면세비율증가에 따른 납부세액재계산의 신고납부 : 1999. 1. 1. 이후 매입세액공제분부터 재계산은 신고납부대상임 |
◈ 면세비율감소에 대하여 납부세액재계산하는 규정 : 2001. 1. 1.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함 |
◈ 인적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재화공급의 과세 : 1999. 1. 1. 전 계약체결분이라도 동일 이후 인도분은 과세대상임 |
◈ 인적용역의 과세전환 : 1999. 1. 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과세대상임 |
1. 부가가치세법의 제·개정부칙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법령의 본문 외에 제정 또는 개정시의 부칙 중에서 현재 유효한 과거의 제·개정부칙을 요약 열거하고자 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간주공급 적용배제규정 ② 과세전환사업자의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한 간주공급적용배제규정 ③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규정 ④ 인적용역의 과세전환에 대한 규정
2. 부동산에 대한 간주공급적용배제규정의 부칙(1976.12.22. 법률제정부칙 제5조) (1)부칙요약 부가가치세법제정(법률 제2934호)부칙 제5조의 정함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인 1977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법 시행 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적용 1977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가공급(면세전용, 직매장반출 등),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77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이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가 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실무상 동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동일 이후에 증개축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파악하여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증개축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없다면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된다.
【예시】 예를 들어, 사업용 부동산(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을 1977년 7월 1일 전에 100,000원에 취득하고 1985년도에 개축비용 2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금 간주공급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인 시가가 3,0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3,000,000 ×200,000 / (100,000+200,000) = 2,000,000원 (3)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규정을 보면 ① 건물·구축물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따라서 1977년 7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간주공급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개축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개(기타자산의 경우에는 4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977년 7월 1일 전인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공급의 대상이 되는 증축 또는 개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시】 예를 들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부동산인 건축물을 1977년 7월 1일 전에 100,000원에 취득하고 1997년도 제2기에 개축비용 2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금 2001년2기에 간주공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200,000 ×(1 - 10 / 100 × 8과세기간) = 40,000원 3. 과세전환사업자의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한 간주공급적용배제규정의 부칙(1980.12.13. 법률개정부칙 제9조) (1) 부칙요약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 제3273호)부칙 제9조의 정함에 의하여,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시행일인 198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 1980년 12월 13일자
부가가치세법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198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8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이후에 자본적지출을 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또는 특종선박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가 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규정(1998.12.28 법률개정부칙 제3조) (1) 부칙요약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 제5585호)부칙 제3조의 정함에 의하여, 법 제1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 제17조 제5항의 개정 전후 비교 <종전 규정> 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개정 후 규정> 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3) 적용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1999년 1월 1일 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재계산납부 또는 환급하는 대상이 된다. 이 양자의 차이는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4) 면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의 추가공제 또는 환급의 규정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을 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12월 29일자 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개정으로 인하여
동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거나 환급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임)하도록 하였는 바, 이 시행령 개정부칙 제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분에 대하여는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설령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의 추가공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인적용역의 과세전환에 대한 규정(1998.12.28. 법률개정부칙 제5조) (1)부칙요약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 제5585호)부칙 제5조의 정함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즉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동일 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이 개정법을 적용한다(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적용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경우 그 사업용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19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일 이후에 인도하는 분은 설령 동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동일 전에 영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이후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공급이라 하더라도 동일 이후에 인도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미 영수한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용역의 경우 과세전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용역에서 과세용역으로 전환된 것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이므로 1999년 1월 1일 전에 계약체결분은 설령 공급시기가 동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라도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동일 이후에 체결분은 과세용역에 해당한다. 실무상 동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공급시기가 도래한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용역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