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대·수리비·세차비·주차료·통행료 등은 건당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서류와는 무관하다. |
◈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된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5% |
8. 지급수수료 (1)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될 것이다.
(2) 전문용역 수수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3) 기술도입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비용(Royalty) 등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므로 조세조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며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4) 판매수수료지급액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매장판매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제도 46011-11012, 2001. 5. 8).
(5) 기타 용역관련 수수료 일반청소용역비, 사무실경비용역비, 전산유지보수료, 시험검사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한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적출물처리용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9. 통신비 (1) 전신전화요금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2001. 9. 1.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과세로 전환되었다. |
(2) 우편요금 우표구입비, 우편물발송비는 우체국이 국가(정보통신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3) 우편대행수수료 우편물 발송 등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10. 세금과공과 (1)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2)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반 벌과금·산재보험료가산금·폐수배출부담금·과태료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11. 차량유지비 (1) 지출증빙 자동차세(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용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유류대·수리비·세차비·주차료·통행료 등은 건당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12. 교육훈련비 (1)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 사원채용에 따른 연수비, 사내교육용 책자 및 매뉴얼 인쇄비용 등의 지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강사료 1) 사내 강사료 사내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2) 외부 강사료 외부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면 된다. ① 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인 경우 외부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이며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② 강사의 개인소득을 구성할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영위하는 자 (예컨대, 학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학원강사)에게 지급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일시적인 강의의 대가는(지급액-지급액×75%)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13. 판매장려금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454, 2000. 4.19 ; 법인 46012-3975, 1999.11.13).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3 및 6-16-4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되므로(附令 57 2호)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附法 13).
【사례】(수치는 가정치임)
① 판매장려금을 거래선과의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 매출에누리주1) 10,000 대) 현금 10,000
※(주1)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에 의거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한다.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원가:10,000 시가:15,000
차) 매출에누리 10,000 대) 제품 또는 상품 10,000
세금과공과 1,500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주2)
※(주2) 15,000×10%=1,500
②‘① 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
위‘① 의 매출에누리 대신에 판매장려금이라는 판매비와관리비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14. 위약금, 포상금, 손해배상금 (1) 지출증빙서류와의 관계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008, 2000. 9.29). 또한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서류와는 무관하다(附通 1-0-2 ; 부가 46015-882, 2000. 4.20. ; 법인 46012-910, 2000. 4. 8).
15. 보험료, 지급이자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와 이자비용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지급대가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이자가 공급가액에 지연일수 5 / 10,000의 금액(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연체이자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동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법인 46013-593, 1999. 2.12 ; 법인 46013-289, 1999. 1.23).
(2)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등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306, 2000. 3. 3).
【예시】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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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수령일 60일(이자 없음)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이자지급 9%)* 어음만기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
(3)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 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법인 46012-733, 2000. 3.17 ; 소득 46011-634, 2000. 6. 9).
(4)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및 추가지급액 ① 이자소득으로 보는 예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한다(제도 46011-10432, 2001. 4. 4 ; 제도 46011-10670, 2001. 4 ; 제도 46011-10172, 2001. 3.20 ; 제도 46011-10197, 2001. 3 ; 소득 46011-634, 2000. 6. 9 ; 소득 46011-474, 2000. 4.22 ; 소득 46011-220, 2000. 2.11. 등 다수). ②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재소득 46073-105, 2001. 5. 4).
※주) 위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실시자체가 늦어짐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정산이 지연에 따른 보상액은 원본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지급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회계처리내용 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보상금의 지급내용을 살펴 사실판단할 문제이다. |
16. 운반비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와 운송용역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써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법인 46012-3828, 1999.10.28).
17. 기부금 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익 단체에 지급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당해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어떤 형식의 영수증이라도 관계없다.
※참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번호가 80, 83 및 82, 89 중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18. 자산취득과 지출증빙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시 취득가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④ 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⑤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건설업 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예:홈페이지 작성비용)은 2001. 6.30.까지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부가 46015-386, 2000. 2.19), 2001. 7. 1. 이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