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목 차]Ⅰ. 서 설 Ⅱ. 과세대상 토지 Ⅲ. 납세의무자 1.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2. 보충적인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구분의 기준 2. 과세표준의 구분 (1) 분리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액의 결정 4. 세율 Ⅴ. 비과세 감면 토지 1. 비과세 2. 과세면제 및 경감 Ⅵ. 부과징수 및 구제제도 1.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Ⅶ.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한 심사결정례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1)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 토지 2) 별도합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地令 194의14 ③)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地法 234의15 ②)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3) 분리과세대상 이외 농지(전·답·과수원) 4)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등 3. 과세표준액의 결정(地法 234의15 ⑤) (1)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결정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 (2) 적용비율의 결정(地令 194의16) 4. 세 율 (1) 종합합산과세세율(0.2%∼5%) (2) 별도합산과세세율(0.3%∼2%) (3) 분리과세세율(0.1%, 0.3%, 5%) [과세대상별 세율]
별도합산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공장 구내의 건축물·별장 등 사치성재산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용토지 등 도시 내에서 넓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용토지를 말한다. 일반영업용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다. 이 경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별도합산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나) 공장 구내의 건축물 및 사치성 재산의 부속토지 시지역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과 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지기준면적 내)는 분리과세되며,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입지기준면적 내)는 별도합산이 된다. 그리고 골프장 내 토지(구분등록대상토지에 한함)·별장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된다. 다)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토지 앞에서 설명한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위법·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게 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들은 건축물이 없는 공지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하는 것이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③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옥외작업장용 토지 ④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⑤ 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 및 보세장치장용 토지 ⑥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⑦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및 집배송센터 토지 ⑧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안에 위치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토지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1999.12.31. 신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한 기준면적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는 점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라고 할 수 있다. 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합산과세한다. 다만, 시지역에서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특별시·광역시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고율(5%) 분리과세 한다. ② 시지역(특별시·광역시 포함) 내에서 2,97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 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두 종합합산과세한다. ③ 무허가건물 등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군지역과 시 이상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입지기준면적 내는 저율분리과세 되지만,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또한 시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 공장의 부속토지는 일반영업용 건축물과 같이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① 군지역과 시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된다. 또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개인소유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밖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된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나 영농조합법인·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저율분리과세한다. ① 기준면적초과 목장용지 ②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임야 ③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④ 상업용테니스장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⑤ 갈대밭·채석장 등의 잡종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결정방식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필지당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즉,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당 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면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地令 194의16 ②).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1. 1. 기준으로 6.30.까지 결정고시하므로 과세기준일인 6. 1.에는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라 함은 직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남아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누락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 1. 이후 신규등록, 지목변경된 토지 등으로서 이들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전연도의 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적용비율×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적용비율이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의 몇 %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6. 1)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표]에서와 같이 9등급으로 구분된 과세표준별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부터 1,000분의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등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가액을 [표]에서와 같이 9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농지·공장용지 등 최소한의 생산활동용 토지는 저율(0.1% 또는 0.3%)로 분리과세하고 억제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별장· 골프장·고급오락장용토지 등 사치성재산은 고율(5%)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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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과세대상 │ 과세표준액 및 세율 │
│방법 │ ├─────────┬───────────┤
│ │ │ 과세표준액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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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2/1000 │
│합산 │ │2천만원 초과 5천만│4만원+2천만원 초과금 │
│과세 │ │원 이하 │액 3/1,000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13만원+5천만원 초과 │
│∼5%) │ │이하 │금액 5/1,000 │
│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1억원 초과 3억원 │38만원+1억원 초과금 │
│ │(기준면적 내) │이하 │액 7/1,000 │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3억원 초과 5억원 │178만원+3억원 초과금 │
│ │·별도합산과세토지(영업용) │이하 │액 10/1,000 │
│ │중 기준초과 토지 │5억원 초과 10억원 │378만원+5억원 초과금 │
│ │·분리과세대상토지(전·답· │이하 │액 15/1,000 │
│ │과수원·목장용지·임야·공 │10억원 초과 30억원│1,128만원+10억원 초과│
│ │장용) 중 기준초과 토지 │이하 │금액 20/1,000 │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 │30억원 초과 50억원│5,128만원+30억원 초과│
│ │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이하 │금액 30/1,000 │
│ │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
│ │ │ │초과금액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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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1,000 │
│합산 │(기준면적 내) │1억원 초과 5억원 │30만원+1억원 초과금 │
│과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이하 │액 4/1,000 │
│(0.3% │토지(자동차운전교습장용토지 │5억원 초과 10억원 │190만원+5억원 초과금 │
│∼2%)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용토지 │이하 │액 5/1,000 │
│ │등 9종) │10억원 초과 30억 │440만원+10억원 초과 │
│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 │원 이하 │금액 6/1,000 │
│ │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 │30억원 초과 50억 │1,640만원+30억원 초과│
│ │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 이하 │금액 8/1,000 │
│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50억원 초과 100억 │3,240만원+50억원 초과│
│ │본다. │원 이하 │금액 10/1,000 │
│ │-그러나 무허가 위법시공 건 │100억원 초과 300 │8,240만원+100억원 초 │
│ │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억원 이하 │과금액 12/1,000 │
│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300억원 초과 500 │3억2,240만원+300억원 │
│ │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과 │억원 이하 │초과금액 15/1,000 │
│ │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
│ │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 │초과금액 20/1,000 │
│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 │ │
│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 │ │
│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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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과 세 대 상 │과세표준액 및 │
│방 법│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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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농지 │·재촌자경농지(전·답·과수원) │과세표준액의 │
│과세 │ │-전국 군지역, 시의 도시계획구역 밖, 도시계 │1/1,000 │
│(0.1%,│ │획구역 내는 GB와 녹지지역 내 │ │
│0.3%,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 │
│5%) │ │·농업기반공사의 농가공급용농지 │ │
│ │ │※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소비용농지 │ │
│ │ │·법인의 매립·간척 자경농지 │ │
│ │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는 GB와 녹지지 │ │
│ │ │역 내 │ │
│ │ │※ 종중소유농지 │ │
│ │ │ ☆축산용목장용지(기준면적 내) │ │
│ │ │ -도시계획구역 밖, 도시계획구역 내 GB와 녹 │ │
│ │ │지지역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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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 │과세표준액의 │
│ │ │인 임야(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제외) │1/1,000 │
│ │ │·특수 개발지역 지정 임야 │ │
│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
│ │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
│ │ │※ 종중소유 임야 │ │
│ │ │ ☆하천연안구역고시지역 안의 임야 │ │
│ │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
│ │ │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해제 후 2 │ │
│ │ │ 년 이내 포함) │ │
│ │ │ ☆군용통신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
│ │ │ ☆접도구역 안의 임야 │ │
│ │ │ ☆도시공원 안의 임야 │ │
│ │ │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 │ │
│ │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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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군지역, 시지역의 공업 │과세표준액의 │
│ │지역·산업단지에 한함) │3/1,000(지목에│
│ │·한국토지공사의 공급용토지 │구분없이 동일 │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 목적의 소유토지 │함) │
│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임대용토지 │ │
│ │·염전(폐지 후 7년 이내 포함) │ │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토지 │ │
│ │·발전시설, 송·변전시설용토지 │ │
│ │·채광인가 받은 토지·공유수면매립토지(4년간) │ │
│ │·주택건설용지(사업승인부터 분양완료시까지) │ │
│ │·석유비축시설·석유저장·수송설비용토지 │ │
│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급시설용토지 │ │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토지 │ │
│ │·국방상 목적의 공장 구내 토지 │ │
│ │·농협 등의 구판사업용토지 │ │
│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12.31. 이전 소유에 한 │ │
│ │함) │ │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토지 │ │
│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토지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시 취득토지 │ │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토지 │ │
│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토지 │ │
│ │·다목적댐용토지 │ │
│ │·대덕연구단지 원형지 │ │
│ │·군용화약류 시험장용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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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의 부속토지(경계 불명확시 바닥면적의 10배) │과세표준액의 │
│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토지 │50/1,000 │
│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용토지 │ │
│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 부분(특별시·광역시 │ │
│ │662㎡, 기타시 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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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농지와 임야는 1990. 5.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에 한함. ☆표 임야 및 도시계획구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에 한함. Ⅴ. 비과세 감면토지 1.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地法 234의1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이들은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자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비과세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12.12. 99두5511).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사용용도가 주로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게되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되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저율분리과세(0.3%)한다. 여기에서 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②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소유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3) 별정우체국이 사용하는 토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4)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 4.23. 92누9456)고 할 것이다.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는 사도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1996.12.31. 地令 194의7 제1호 단서 신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도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건수는 그리 많치 아니하나 쟁송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요는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데 있다. 예컨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1. 6.29. 2000다17339) 위와 같이 사도에 과세한 종합토지세는 부당이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적법에 의한 제방,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③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종합토지세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묘지는 현황도 묘지이고 지적공부상 지목도 묘지인 토지라야만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5) 사찰림, 동유림, 경내지 등 사찰림·동유림·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등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을 말하며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토지를 말한다. 2. 과세면제 및 경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면제 또는 경감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면제 및 경감 근거법으로는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2개의 법률과 조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1)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地法 261 내지 290)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0조에서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유형별로 대별하여 보면, ① 자경농민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② 소규모 임대주택 등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③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공공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용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면제 및 경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써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감면조례로 정하여 감면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종합토지세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감면조례를 확인하여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한 감면 유형만 기술하고자 한다. 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어촌주택개발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④ 주차전용 건축물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⑤ 지역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도 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