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基 徹/동래세무서 증세과 Ⅰ. 머리말 Ⅱ. 중소기업의 범위(租特令 2)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 2. 종업원수·매출액·자본금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3. 유예기간 4. 주업판정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등을 준용하되 그 의미를 법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하였는 바, 새로 개편된 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두 법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연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단, 아래 기술한 초대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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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초대형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 여부를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 │
│정하나 조세특례제한 법은 당해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정 │
│※ 초대형 중소기업 │
│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자기자본이란 ? │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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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1)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 포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의 범위】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현재 국세청에서 의류제조업과 관련하여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있음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 물류산업 :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 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검수및유사대리업, 파렛트 임대업 5) 어업 6) 도매업 7) 소매업 8) 부가통신업 9) 연구및개발업 10) 방송업(租特令 6 ③)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11) 엔지니어링사업(租特令 5 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12)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租特令 5 ⑦)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및데이타베이스업 13)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租特令 53 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 1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1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16)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17) 종자 및 묘목생산업 18) 축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구분 ·작물 재배업(011)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종자 및 묘목 생산업(01123)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 기타 작물 재배업(0114) - 시설작물 재배업(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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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 - 2 .... 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 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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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수·매출액·자본금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당해기업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붙임1)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ㅇ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붙임2)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붙임3)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ㅇ자본금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금액을 말한다. -상기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와 "자본금" 중 많은 금액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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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 산 │ Ⅱ. 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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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자 본 │
│ │ 1. 자본금 │
│ │ 2. 자본잉여금 │
│ │ 3. 이익잉여금 │
│ │ 4. 자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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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의미한다. 단,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붙임4) 3. 유예기간 1) 규모의 확대로 인한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초대형중소기업이 되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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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경우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
│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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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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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충족여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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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001.1.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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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유예기간 2차유예기간
☞ 200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
[개정 후]
2001.1.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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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1차유예로 종료
☞ 2005년 부터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경과조치] 2000. 12. 31.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주업판정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업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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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예규] │
│ ㅇ거주자(개인)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
│ 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재조예 46070-37, │
│ 1999.1.29). │
│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
│ 에 있어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 │
│ 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중소기업│
│ 유예제도)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조예 46070-400, 1998.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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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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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범 위 기 준 │
│ │분류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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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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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 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6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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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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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어 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
│ 호텔업 │55111 │ │
│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 │
│ 통신업 │64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병 원 │8511 │ │
│ 영화산업 │871 │ │
│ 방송업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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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통신판매업 │528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방문판매업 │52893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공연산업 │873 │ │
│뉴스 제공업 │881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 │90 │ │
│비스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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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농업 및 임업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9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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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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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의「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임
(붙임2) * 「일용근로자」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현장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붙임3)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되고 일부기준이 완화됨(2001. 7. 16) ㅇ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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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구전담요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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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 5인 이상 │
│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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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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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 │ 2인 이상(창업│
│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일부터 5년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한한 다) │
│는 기업부설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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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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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⑥ 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붙임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2001. 10. 4.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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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집단 │계열 ┃순위│ 기업집단 │계열 │
│ │ │회사수┃ │ │회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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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 성(이건희) │64 ┃16 │대 림(이준용) │17 │
│2 │현 대(정몽헌) │18 ┃17 │동 양(현재현) │16 │
│3 │엘 지(구본무) │46 ┃18 │효 성(조석래) │15 │
│4 │에스케이(최태원) │64 ┃19 │제일제당(이재현) │30 │
│5 │현대자동차(정몽구) │18 ┃20 │코 오 롱(이동찬) │25 │
│6 │한 진(조중훈) │21 ┃21 │동국제강(장세주) │7 │
│7 │포항제철(포항제철(주))│16 ┃22 │현대산업개발(정세영) │9 │
│8 │롯 데 (신격호) │32 ┃23 │하나로통신(하나로통신 │7 │
│9 │금 호(박성용) │16 ┃24 │(주))신 세 계(이명희) │9 │
│10 │한 화(김승연) │27 ┃25 │영 풍(장병희) │24 │
│11 │두 산(박용곤) │21 ┃26 │현대백화점(정몽근) │11 │
│12 │쌍 용(김석원) │20 ┃27 │동양화학(이회림) │20 │
│13 │현대정유(현대정유(주))│2 ┃28 │대우전자(대우전자(주))│4 │
│14 │한 솔(이인희) │17 ┃29 │태광산업(이식진) │17 │
│15 │동 부(김준기) │21 ┃30 │고 합((주)고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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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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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음.(매월 1회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