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 차]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2. 과세표준의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3.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과세기준 적용논거 4. 취득(유상, 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Ⅱ.법적근거와 적용요건 1. 법적근거 2. 적용요건 Ⅲ.취득유형별 과세표준의 범위 1. 승계취득2. 원시취득 3. 간주취득 Ⅳ.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고와의 관계 1. 수정신고의 범위 2. 가산세 및 환부이자 지급판단 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대상Ⅴ. 무상성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문제 1. 무상취득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Ⅵ.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2. 원시취득 (1) 건설자금이자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2000.12.31. 이전까지는「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한정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관련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법인세법령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 등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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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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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 │
│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 │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
│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 │
│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 │
│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
│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 │
│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 │
│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 │제외한다)을 포함 │
│한다)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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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중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함.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의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보증료·지급수수료 등을 말하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도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서는「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고정자산만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뿐만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분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비용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취득비용(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전기업으로 평가되며, 지급이자(비용)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자산규모가 적게 됨으로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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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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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이 있으면 특정차입금이자로,
자산│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특정차입금이 없으면 회사평균이자율로
│대해서만 건설자금이자 │계산한 이자비용을 금융비용자본화로 함
│로 계산함(法令 52) │(企會基 5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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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며 계산방법
자산│자 계산 대상이 아님 │은 상기와 같음
│ │-분양수입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순지
│ │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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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고정자산 토지 자체의 │특정차입금이 없어도 계산하며 취득시까
│취득완료시까지만 특정 │지는 물론 취득완료 후에도 건물준공시까
│차입금에 대하여 계산 │지 계속하여 APT 건물원가에 산입하도록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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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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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하며, 준
기간 │공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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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금│건설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기간동
전용시 │안의 이자상당액은 기간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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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예금│건설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
수입이자│산하는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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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건설차입금이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동 연체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원본가산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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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된 날 의 범위(法令 52 ⑤, ⑥) ① 토지매입:대금청산일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공사 착공일) 중 빠른 날 ② 건축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일(양도·취득시기)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③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사용개시일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法通 2-10-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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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구 분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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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으│비상각자산(예:토지) │손금불산입·유보
로 계상한 ├────┬────────┼──────────────
경우 │상각자 │당기말 현재 건설│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산(예: │이 완공된 경우 │(즉시 상각의제)
│건물) ├────────┼──────────────
│ │당기말 현재 건설│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완
│ │이 완공되지 않은│공연도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
│ │경우 │로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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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으로 과대계상 │손금산입·△유보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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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익금항목으로 되어 당기순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법인세과표가 커지게 되는 것임. 【사례】건설자금이자의 범위 판단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2001. 1. 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 등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246, 200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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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건설자금이자의 적용요령(행자부 13407-246, 2001. 3. 5. 시 │
│행) │
│ (1)「건설자금이자」의 근거 규정의 적용 │
│·종전 규정은「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 │
│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은「건설자금에 충당한 │
│금액의 이자」로 규정되어 건설자금이자의 범위가 확대됨.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처리를 존중하여야 │
│함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
│정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여야 함. │
│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 │
│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이를 일반적 │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의 이자 범위에 대한 적용근거가 없다고 │
│하더라도「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한 것이라면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
│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법인장부에 계상 │
│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함. │
│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
│·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 │
│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 │
│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 │
│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 │
│득원가에 산입함. │
│ (2) 건설자금이자 산입범위 │
│·재고자산(예: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 특정 │
│차입금(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그대로 취득 │
│원가에 산입하되, 동 특정차입금의 일시적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특정차 │
│입금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 │
│·고정자산의 건설 중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
│한 건설자금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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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이후 건물준공시까지 발생되는 토지분의 건설자금이자분을 │
│건물원가에 산입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의 취득 │
│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건 │
│설자금이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 법인세법상 토지분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분은 손금 │
│불산입항목으로 포함되지 아니함. │
│-토지(예:아파트용지 등) 취득일 이후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분을 기 │
│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 │
│만 적수계산하여 처리 │
│ (3) 적용시기 │
│·건설자금이자산정에 대한 적용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에 별도 │
│의 규정에 없으므로 2001. 1. 1.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발생 │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에는 과세표준 범위에서 제외된 재 │
│고자산 등의 건설자금이자가 2000.12.31. 이전부터 발생되는 건설자금이 │
│자에 대하여 2001. 1. 1. 이후에 계상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으로 │
│산입하더라도, 부진정 소급과세의 일종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도 │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소급과세」 성격이 있어 조세마찰이 예상 │
│·따라서 2001. 1. 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 등에 산입되는 │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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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아파트신축과표의 범위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단지외곽도로조성에 소요된 포장 및 조경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이며, 외곽도로조성시 설치한 신호등 공사비와 단지 외곽의 교량확장공사비용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행자부세정 13407-1193, 2000.10.13). 【사례】취득세 과세표준 1995. 8.2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5. 8.21.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이므로 그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시용건축물의 완공 이후 건축비용이 아닌 비품구입비, 장식물 재배치 비용 등은 그 임시용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행자부세정 13407-936, 2000. 7.24). 【사례】신축건물의 취득세과세표준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의 신축비용이 아닌 선전광고비 등 분양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678, 2000. 5.25). (2) 설계비, 감리비 등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비용에는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그 도급가액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세부 소요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이 건축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
[건축물 원시취득비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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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세표준액에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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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존속기간 1년 초과여부에 따라 별도 과│
│ │세객체로 판단(地法 107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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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 │·건축비용이 아닌 건축물판매비용 │
│(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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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세(건축허가에 따른 면허 │·건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 │
│세, 공사현장의 종업 │표준에 포함(地令 │
│업원할사업소세, 인지세) │ 82의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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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구입비 │·건축물과 분리된 것(분말소화기, │
│ │신발장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
│ │것(붙박이장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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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비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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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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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포장공사비(관상수, 잔 │·지목변경 수반시에만 과세 │
│디식재비용) │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의 지 │
│ │목변경비용에포함 과세(地法 105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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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포장공사비 │·지목변경 수반시에만 과세 │
│ │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의 지 │
│ │목변경비용에포함 과세(地法 105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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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전 사업타당성 조사 │·토지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토지 │
│비(사업계획승인 이전타당성 │취득가액에 포함(地令 82의3 ①) │
│및 수익성 조사를 위한 출장 │ │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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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대시설과 과세표준의 범위 1. 토지, 건물, 집기비품 및 관상수를 동시에 취득하면서 각각 계약서상 구분 취득한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닌 집기비품, 관상수는 등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6, 1996. 1. 8). 2.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동 아파트에 비디오폰 등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됨(행자부세정 13407-1142, 1999. 9.13). 3. 인테리어시설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시설(천정, 벽체, 바닥, 조명시설 등)에 대한 공사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전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당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동 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를 이 건 건물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함(행자부심사 2000-174, 2000. 3.29). 4. 직접공사비, 기존 사원사택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리비용,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제외) 및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 의거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706, 2000. 6. 7). 【사례】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판단 아파트건설회사(영광산업)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아파트건설회사의 부도로 당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자간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한 다음 분양계약자들이 자기부담으로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액은 당초 건설회사(영광산업)와의 분양가격이 아닌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604, 2001. 6. 4). (3) 부대설비공사분담금 당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설비공사의 분담금은 당해 건축물과 건축과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설비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구내부분과 구외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구내부분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구외공사부분은 분담금을 부담하였을 뿐이지 직접비용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공사분담금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며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비분담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시설물의 취득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분담한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행자부 심사 제2001-252, 2001. 5.28. 참조). 【사례】부담금과 과세표준의 범위 1.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가스시설분담금 등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행자부세정 13407-334, 1999.12.21). 2. 도로공사는 이 건 매립지공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동 공사비(559,581,819원)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동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매립지공사와 별도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1997. 5.30.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건 매립지의 매립토를 항로준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토로 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일반토사로 변경하고 항로준설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토를 지정해역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항로준설공사비(2,870,000,000원)를 이 건 매립지공사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행자부심사 2000-830, 2000.11.28). 【사례】분담금의 과세표준범위 신축건물에 연계하여 설치한 급수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귀 공사가 공급자측에 일정한 분담금과 설비료를 지급하였다면 동 비용은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07-1261, 2000.11. 1)-해석변경됨. (4) 개업비, 창업비 및 영업권 건물 건축과 개업비, 창업비는 건축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취득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사례】개업비, 창업비와 과세표준 1. 건물 준공기념식행사에 소요된 식사비, 소모품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183, 1999. 2.10). 2.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추진한 회원권분양·자금·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임원급여·급료·상여금·잡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통신비 등으로서 골프장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업비를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과 골프장 소재지의 본점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구분하고, 골프장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점에 대하여 안분한 개업비총액을 골프장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행자부심사 2000-511, 2000. 6.27). 또한, 영업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 의거「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과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권은 당해 물건과 관련된 간접비용인가를 우선 검토하여 보면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볼 때, 양도기업의 모든 자산과 채무가 함께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중 부동산이전과 관련된 비용에 영업권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라는 권리를 거래관행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이상 별도의 권리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부동산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영업권의 과세표준 포함범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과 해당노선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매입하여 차량계정과 영업권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1165, 1997.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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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지입화물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적용 요령(행자부세정 13407-1164, 2000.10. 5) │
│ □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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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과세표준│ 적용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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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법인장부│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 │
│ │량이전 등록의 경우 │상가액 │1호 나목(영업용:자동차가액 │ │
│ │ │ │의 1,000분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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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지입차주 소유의│시가표준│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 │
│ │차량이전 등록의 경우 │액 │3호(매 1건당 7,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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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 │
│ ·과세표준 │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영업권과 함께 차량이 이 │
│전되는 경우 사실상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영업권을 제외 │
│한 법인장부상 차량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 -사실상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지입화물운수회사의 법 │
│인장부상 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시가표 준│
│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적용세율 │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 적용세 │
│율은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1호의 나목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 │
│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은 형식상으로는 이전등록이나 사실상 소유 │
│권에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3호(매 1건당 7,500원)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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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영업권의 과세표준범위 포함 여부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영업권으로 계상된 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됨(행자부세정 13407-587, 2000. 5. 3). -영업권은 광업권과 별도의 권리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음. (5) 인건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 중 인건비의 경우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건비의 경우 건설가계정항목에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건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인건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점소속직원의 인건비항목은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례】인건비와 과세표준범위 1. 건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과 건축비용과 별개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235, 2000.10.24). 2. 골프장조성공사에 있어 공사기간 중에 회원권판매업무와 일반관리업무를 위하여 건설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급여(공사인부임은 제외), 차량유지비·교통비·도서비·접대비 등 일반관리비와 회원분양광고비는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487, 1996. 5. 3). 3. 수선비·코스유지관리비는 골프장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골프장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관리부서 인건비·복리후생비·골프회원권 모집비용 등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36, 1999. 1.14). (6)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상각자산에 대하여 노후 마손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은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고려할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차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다. 3. 간주취득 (1) 지목변경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 토지 위에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공사비는 시공자가 지목변경공사를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토지 위에 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주유소 설치 등) 실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이지만 그 시공자는 법인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공자는 임차인의 지목변경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취득자는 국가 등이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례】지목변경과 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침전지 정지작업비용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침전지 내에 포화상태로 쌓여 있는 폐기물을 반출하고 침전지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행자부세정 13407-583, 2001. 5.28). 【사례】지목변경시 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개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다(행자부세정 13407-343, 2001. 3.29). 【사례】과세표준의 범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포장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1331, 2000.11.18). (2) 차량 등 종류변경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원동기·정원·적재적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뜻함으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차량종류 변경과 취득세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헌차에 장착된 크레인을 새로 구입한 차량에 부착한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은 차체변경에 의한 차량의 종류변경에는 해당되더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이미 과세한 헌차에 장착된 자기소유의 크레인을 새로 구입한 차량에 이동장착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해 크레인 설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세정 13407-714, 2001. 6.26). (3)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지분증가) 된 시점의 부동산 중 총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이 된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를 하였다면 자산재평가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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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과세비율) (세율) (세액) │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과점비율×2%(10%)=납부세액 │
│ ※ 과점비율:과점주주의 소유지분금액/발행주식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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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가액 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내무부세정 01254-8753, 1987. 7.20. 참조). 그리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83누103, 1983.12.13. 참조). 지방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내무부세정 13407-596, 1997. 6. 9. 참조). 【사례】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 범위 금융리스물건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상가액(감가상각누계액 제외)이 되는 것이다(행자부세정 13407-38, 2000. 1.13). 【사례】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범위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주식취득) 당시의 그 법인의「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1983.12.13. 83누103)이므로, 귀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인「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행자부심사 제2000-386호, 2000. 5.30. 참조)됨(행자부세정 13407-36, 2001. 1. 9). 【사례】감가상각충당금의 기장 여부와 과세표준범위 1. 법인장부기장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수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반영한 재무제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다(행자부심사 2001-63, 2001. 2.27). 2. 감가상각충당금은 과점주주성립일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가 없으므로 그 당시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30-999, 2000. 8.14). Ⅳ.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고와의 관계 1. 수정신고의 범위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산일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기(예:건축물신축, 토지분양대금정산 등)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수정신고제도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성립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의무기한 내에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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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의 차입 취득일(신축) 직접사용일 정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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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지방세법상: ┃ ┃ │
│ 건설자금이자 산정―――――――→ │
│ ② 법인세법상: ┃ ┃ │
│ 건설자금이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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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취득일까지 건설자금이자가 계산이 안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을 추계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정산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2. 가산세 및 환부이자 지급판단 (1) 가산세의 부과 수정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단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 납부기한 내(60일 이내) 추가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수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부과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예:취득세의 경우 20% 가산세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환부이자의 지급 수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수정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초과납부세액을 환부하되 환부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그 세액이 과오납으로 판단되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
│구 분 │ 수정신고납부기한 내 │ 수정신고납부기한경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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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가산세 제외 │·가산세 부과 │
├────┼───────────┼─────────────┤
│초과납부│·본세:환부 │·본세:환부 │
│ │·환부이자:수정신고납│·환부이자:추후신고납부일│
│ │부일 익일부터 기산 │익일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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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세액이 과오납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과오납인 경우에는 환부토록 하되 수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례】수정신고납부제도 해당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공사계약서상에 도급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에 법인장부상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추후 공사비에 변동이 있어 정산되었다면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813, 2000. 6.24). 【판례】과오납환부와 환급청구권판단 1.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2.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저당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88누3406, 1988.12.20). 【사례】지방세의 수정신고납부 이후 재수정신고납부 가능성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 이후 공사비의 정산기간 장단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공사비를 정산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비정산 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 후 재수정신고납부는 수정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는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내무부세정 13430-554, 1997.12. 3). 【판례】수정신고납부대상의 범위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9두5955, 2001. 2. 9). 【판례】주민세의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대상범위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98두9608, 1999. 7.23). 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대상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추가납부하는 경우와 초과납부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바, 이 경우 당초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당초처분을 포함하여 불복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처분은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경정하는 처분만을 불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흡수설과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병존설 등이 있으나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병존설에 입각하여 판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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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존설 │ 흡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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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추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
│가경정 또는 수정신고납부만을 불 │추가경정 또는 수정신고납부와 당초 │
│복대상으로 함 │처분을 포함하여 불복대상으로 함 │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현재 학설의 입장 │
│-납세자에게 불리 │-납세자에게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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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기간 경과시에는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가 없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처음의 신고납부는 수정신고의 일부에 흡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증액처분과 쟁송대상 판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98두16149, 2000. 9. 8). 【판례】수정신고와 쟁송대상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와는 과세대상 및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차 처분으로써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부분은 제2차 처분에 흡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해서 제2차 처분과는 별도로 독립한 처분으로 남게 된다(대판 97누2245, 1999. 9. 3). (2) 초과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추가 감액처분과는 별도의 불복대상이 되는 것이며 추가 감액결정세액의 경우 감액결정 부분만을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초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납부된 범위 내에서(감액결정 범위 내)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된다. 【사례】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표준이 부과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하여 그 합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86누199, 1986.12.23. 및 대판 85누599, 1987.12.2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