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순소득의 약 35%를 법인세 형태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순수익 규모, 기업의 현금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는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법인세 부담은 중요하다.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개별 기업은 이러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사업의 근거지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고용, 부가가치, 조세수입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각국의 경제성장에 외국의 투자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 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오닐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인세 폐지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OECD 회원국의 경우를 보아도 법인세율 평균이 1986년 41.6%에서 1999년에는 31.4%로 낮아지고 있다. 즉,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25%)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 논쟁의 핵심과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먼저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가?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다시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가로 바꿀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단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총공급보다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이자율 인하 및 통화량 증대 등 금융정책, 정부 지출의 확대 또는 조기 집행 등 재정정책, 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 등 조세정책, 지급보증 혹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은 정부수요를 확대시키는 반면 조세 및 금융정책은 민간수요의 확대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정지출은 총수요 증대가 확실한 반면 조세 및 금융정책으로 인한 민간 소비 및 투자 증대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며, 재정 및 조세정책은 시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금융정책은 시차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어 수출이 어렵고, 국내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여 민간이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진작이 필요하다 하여도 금융이나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부정책으로 민간의 수요를 유도하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경기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을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가 최적인가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메카니즘은 법인세율이 낮아져 기업의 세후 수익규모가 증가하고,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증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는 해외 및 국내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의 투자가 증대할 가능성이 낮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등 직접적으로 투자비용을 낮추어주는 투자세액공제가 더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세율 인하의 효과가 차년도에 나타나므로 시차가 크다. 따라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 시차가 상대적으로 짧은 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식이 경기진작에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다른 감세수단이 경기진작에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질문은 조세경쟁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세율이 외국, 특히 경쟁국보다 높은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캐나다가 27%, 독일이 25%로 우리나라의 28%보다 낮고, 미국(35%), 일본(30%), 독일(30%)은 우리보다 높다. 그러나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이 30%로 우리나라의 30.8%보다 낮고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높다. OECD 국가를 보면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 보유하기도 한다. 주요 경쟁국을 보면 대만(25%), 싱가포르(26%)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지만 중국(30%), 태국(30%) 등은 우리보다 높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거나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법인의 세부담은 법정세율보다 조세감면, 손실이월공제, 특별부가세 등 여타 부가세(Surtax)를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년 25.5%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도에는 1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의 결손금이 이월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 때문이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의 추세를 보자. 이에 따르면 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의 세부담은 최근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높은 세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인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1999년도와 2000년의 경기 활황, 인력조정,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업의 세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하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살펴보자.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기업할 의욕이 증대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세수에서 발생한다. 법인세율 1%p 인하는 2000년 기준 약 75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면 약 2조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재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약 2조원의 추가적인 국채발행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은 구축효과를 수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GDP 증가 요인을 일부 상쇄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규모 감세보다 지급보증채권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상의 흑자 구조가 정착되면 그 시점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현시점에서 판단하면 경기진작을 위해서도, 외국과의 조세경쟁을 위해서도,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할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경우에도 세율보다는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특별부가세 폐지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것도 행정적인 부담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하보다 합리적이다.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고세율이 시작하는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1억원 이상에 대해 28%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구간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은 장기적인 법인세제 운영방향을 설정한 후 신중히 접근하되 세율보다 세부담 축소에 우선을 두고, 다음에 단일세율 등 세율 구조 개편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