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民 求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Ⅰ. 글 머리에 Ⅱ.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Ⅲ. 시행시기 및 적용례Ⅰ. 글 머리에Ⅱ.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 총칙규정(1) 국세와 불형평한 납세의무 관련규정 보완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 보완2) 법인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규정 보완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범위 등 조정(2) 결손처분취소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의무화(3) 지방세 우선징수세목 중 취득세·등록세 제외 (4) 지방세관련 제증명 통합·간소화(5) 지방세공시송달의 공고기간 연장 (6)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2. 취득세 규정(1) 구축물 중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의 개념 재정립 (2) 시·도간 취득세과세물건 이전시 납세절차 개선(3)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납세의무규정 정비(4) 주식 또는 지분비율 증가시 기존 과점주주의 적용기준 보완(5) 국가 등에 기부채납부동산 비과세규정 개정(6)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적용기준 조정1) 고급주택중과기준 조정2) 취득세중과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 관련규정 정비(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적용기준 보완1) 금융기관 등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중과 제외2)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규정 폐지3) 기준면적산정시 지하매설정착물 포함4)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관한 규정 명확화3. 등록세 규정4. 주민세 규정(1)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 개선(2)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시기 조정5. 자동차세 규정(1)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납부제 도입(2)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세액조정(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사실 통보규정 마련 6. 주행세 신설(1) 도입배경(2) 세제개요(法·令 제3장 제3절의2)
<목차> 1. 총칙규정 2. 취득세 규정 3. 등록세 규정 4. 주민세 규정 5. 자동차세 규정 6. 주행세 신설 7. 농지세 규정 8. 담배소비세 규정 9. 종합토지세 규정 10. 공동시설세 규정 11. 지역개발세 규정 12. 과세면제·경감 규정 1. 시행시기 2. 적용례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 및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경제·사회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보완 및 기존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에 세법개정의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역점방향에 따라 1999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은 주행세를 지방세로 새로 신설하는 한편, 총칙규정을 비롯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의 각 세목에 걸쳐 납세의무의 범위, 세율 등 과세요건과 납세절차 등에 관하여 상당부분 개정이 있었고,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이 있었다. 그 개정내용을 크게 나누어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시행시기 및 적용례 순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내용 중 국세기본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추가·보완하였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法 16, 令 3),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범위에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포함하였 다.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된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을 안분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군수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규정을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보완하였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法 18 ②,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및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등의 연대납세의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지도록 하였다. 종전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규정 중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98년말 개정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의 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法 22 본문 단서 및 2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①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1%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의 자들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위의 자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였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범위를 종전의 부족액 전부에서 부족액 가운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과점주주소유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축소조정하였다. 종전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권리보호에 미흡하였다. 따라서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문화하였다(令 14 ③).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가 체납된 당해 재산이 공매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등을 우선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法 31 ② 3호)하고 있고, 종전의 시행령에서「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범위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유통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정합헌결정(1994. 8.31.)을 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우선징수세목의 범위에서 취득세·등록세를 삭제하였다(令 14의4). 종전에는 지방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1년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세의 경우 관련증명서가 이미「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같은 목적으로 발급되는 지방세관련 증명서인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도「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폐합 간소화하였다(法 38·39 및 令 19·20·21·22·23). 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등의 내용요지를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이 지방세는 10일이었으나 국세는 14일로써 형평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공시송달의 공고기간도 종전의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다(法 52 ①).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세징수금의 50%, 일반 시·군의 경우 30%, 자치구의 경우 3%로서 자치단체에 따라 징수교부율에 각각 차등을 두어왔다. 이로 인해 징수교부율을 둘러싸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실제 징세비 수준인 3%로 일원화하였다(令 41, 則 26). 지금까지 취득세 등 과세대상 구축물 중「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은 옥외에 별도로 설치된 저장시설일 경우 다른 시설과의 연계관계는 물론 그 저장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법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의 개념에「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문화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令 75의2 2호). 종전에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지 시·도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일반원리에 맞지 않고, 납세자가 전 소재지 시·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아 이전지 시·도에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불편은 물론, 이전지 시·도에 다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납세자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을 최초로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취득물건 소재지 시·도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이전지 시·도에서 다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관련규정을 전부 삭제하였다(法 105 ① 단서, 令 74 ①). 종전에는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실상 자가용승용차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1가구 2차량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대여업용 승용차를 대여받아 이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명의자를 취득세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98년말 지방세법개정시 1가구2차량 취득세중과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대여업용 차량은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가 예외없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된다(令 74 ② 단서). 종전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令 78 ②).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 즉, 선귀속방식으로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이를 개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즉 후귀속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부동산도 민간자본유치촉진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비과세대상으로 하였다(法 106 ② 및 126 ②). 종전에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적용기준을 개정하여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적용기준면적을 복층형의 경우 내부계단 등 별도의 추가면적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종전의 245㎡ 초과에서 274㎡ 초과로 완화하였다(令 84의3 ② 3호, 4호).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함)을 취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이 개정(1999. 2.28.)되어 관광음식점의 명칭이「관광유흥음식점」으로 변경되고, 해당 음식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중과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을「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함)」으로 개정하였다(令 84의3 ③ 5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중과대상이나 금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22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점·지점·영업장·연수원 기타 직원복지시설용 부동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부동산이 2 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로서 관계부처장관 및 조합합병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명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令 84의4 ①. 2호 차목). 종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합리화대상지정제도 자체도 전면폐지되어 동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令 84의4 ① 2호 가목). 종전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기준면적산정시 그 지상정착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면적을 산정하여 업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지하에 매설된 정착물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세형평상 맞지 않았다. 이를 개정하여 지하에 매설된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도 지상정착물과 같이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84의4 ① 4호 가목). 종전에는 건축공사착공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착공신고서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운영상 혼선이 없지 않았다. 이를 개정하여 건축공사착공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착공신고서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令 84의4 ③ 6호). ·장학법인 등 대도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 추가 대도시 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令 101 ① 31호, 32호). 종전에는 주민세소득세할은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연도 소득세신고기간만료일(5.31.)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일괄징수하여, 시·군에 배분하도록 1997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하여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 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과 부과고지분에 한해 부과징수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가 개선되었다. 개정된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받을 때에는 소득세신고서식에 의거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되 그 세액은 시·군·구에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하되 이 경우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민세소득세할 납세고지서(별지 63호의4서식)에 의하도록 하였다(法 177의4 ①, ②). ·세무서장이 주민세소득세할과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그 환급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당해 주민세소득세할을 바로 환부하도록 하였다(法 177의4 ④). ·세무서장이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所法 70 내지 72 및 11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그 내역을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붙여 시·군·구에서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法 177의4 ③ 및 177의2 ④). 종전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을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소득세할의 특별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179의3 ②). 종전에는 ·새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중고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6. 1., 12. 1.)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승계하여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法 196의7·196의8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취득자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여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때에는 세액 1,000원 미만까지 소액부징수를 하였으나 재산세 등 타세목의 경우 1998년 지방세법개정시 소액부징수 세액을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자동차세 일할계산시에도 소액부징수 세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法 196의8 ④).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부서에 통보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자동차관리상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 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였다(則 82의4). 주행세는 1998년말 한·미자동차통상협상에 대비하여 4차에 걸쳐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배기량 단계별 9∼40%)키로 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세 세수감소분 보전은 1999년에는 증액교부금(2,900억원)으로 보전하고, 2000년부터는「주행세」를 지방세로 도입하여 보전키로 함에 따라 신설되었다. 먼저 주행세의 과세권자는 그 도입배경이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세수보전에 있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권자인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주행세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신설된 지방세이므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즉, 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이 되며, 세율은 1000분의 32이다. 주행세의 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인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유류수입자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인 경우 지방세법 부칙 제4조(1999.12.28. 법률 제6060호)의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중에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함으로 인해 2000년 1월말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주행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붙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징수된 주행세는 시·군별 전전년도 또는 직전연도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의 비율에 따라 전국 각 시·군에 안분하여 배분되는데 주행세의 시·군별 안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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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의 시·군별 안분기준] │
│각 시·군별 세액 : 당해 월 주행세 징수총액×당해 시·군의 자동차세 징 │
│수세액/전국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액 │
│* 자동차세 징수세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하 │
│되, 1월∼6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7월∼12월까지는 직전연 │
│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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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주행세의 시·군별 납입방법은 먼저 주행세를 징수한 전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내역과 함께 세액을 송금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주행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위 안분기준에 따라 시·군별 세액을 산출하여 주행세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납입통지서에 의거 각 시·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며, 주행세의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우선 환부하고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7. 농지세 규정 (1) 농지세 세율 형평조정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그 세율체계를 소득세의 체계에 맞게 90년말에 개정하였으나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1996년에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와 농지세간 세율체계에 불형평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지세 세율체계의 과표단계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게 조정하되, 최저세율 단계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현행대로 3%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法 210). 개정된 농지세의 세율체계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농지소득분부터 시행된다. [개정 농지세 세율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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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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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세율│ 과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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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하 │ 3% │400만원 이하 │ 3%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6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0 │
│1천만원 초과 2.5천만원 이하 │ 27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2.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30 │
│5천만원 초과 │ 50 │8천만원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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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세 과세근거자료 열람 규정 신설 농산물은 대부분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출하되고 시장·군수가 명확한 과세근거자료에 의거 농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공동출하내역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농민단체 등 농작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자에게 공동출하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法 220 ③). 8. 담배소비세 규정 (1) 금연보조제를 담배소비세과세대상에 포함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에 있어 제조담배 중 권련과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에 사용될 수 있는「금연보조제」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의 형평상 제조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권련의 일종으로 추가하여 담배소비세과세대상으로 신설하였다(令 172 1호). 9. 종합토지세 규정 (1) 종합토지세 비과세 사도의 범위적용상「대지 안의 공지」규정 보완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사도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대지 안의 공지의 개념을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해 대지 안의 공지로 그 개념을 재정립하였다(令 194의7 1호). (2) 과세형평유지 등을 위한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보완 1) 최근 멸실건축물부지도 건축물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현재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건축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대지의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였다(令 194의14 ① 본문). 2) 시지역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레미콘제조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시지역의 주거·상업·녹지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장용건축물을 일반영업용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고 있으나 레미콘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물보다 토지를 위주로 영업을 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지역의 주거·상업·녹지지역 안에 소재하는 레미콘제조업용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용토지와의 조세형평상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해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였다(令 194의14 ③ 8호). 3) 자산유동화목적의 보유토지분리과세 현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그 토지보유 주체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다름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였다(令 194의15 ④ 1호, 2호). 4) 주택건설업용토지 분리과세규정 보완 종전에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도록 하였다(令 194의15 ④ 8호). 5)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용 부동산 분리과세 한전의 발전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특정다목적댐용 토지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수도·농업용수 등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도록 하였다(令 194의15 ④ 21호). 6) 법인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농지·임야 분리과세 1990. 5.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농지·임야를 1990. 6. 1. 이후 상속받아 포괄승계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계속 분리과세하는 것과의 조세형평상 1990. 5.31. 이전부터 법인이 소유하던 분리과세 농지·임야를 1990. 6. 1. 이후 법인합병으로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도 계속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또는 임야로서 1990. 1.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였다(令 194의15⑤). 10. 공동시설세 규정 ·옥외가스충전시설을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현행 지방세법상 건물이 아닌 구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같은 구축물인 저유조 등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저유조와 유사한 시설로서 화재위험시설인 옥외가스충전시설을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였다(令 201 ②). 11. 지역개발세 규정 (1) 지역개발세 세율상향 조정 종전의 지역개발세 세율은 지하수에 대한 세율(1994년말 세율조정) 이외에는 1991년말 지역개발세 신설당시 설정된 세율로서 장기간 미조정으로 물가상승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용수·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法 257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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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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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10㎥당) │ 1원 │ 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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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1㎥당) │ │ │
│ -음용수 │ 100원 │ 200원 │
│ -온천수 │ 50원 │ 100원 │
│ -기타용수 │ 10원 │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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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자원(광물가액) │ 0.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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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 조정 1) 소규모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 3천㎾ 이하의 소수력 발전사업자가 발전에 이용하는 발전용수는 지역개발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소수력발전사업자인 경우에도 발전시설용량이 3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전체 발전용수를 전부 과세하여 조세불형평이 있었다. 따라서 발전시설용량 1만㎾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발전용수는 기초공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令 216 1호). 2) 가정용 등으로 채수하는 지하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지하수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공동우물 등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용, 군사시설용, 비상급수용 등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令 216 2호 다목). 12. 과세면제·경감규정 (1) 농협·축협 등 중앙회 합병등기시 등록세 면제 현재 농·수·축협 단위조합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면제대상 법인합병의 범위에 포함하였다(令 227 3호). (2) 농업용 관정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 신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法 262 ③). Ⅲ. 시행시기 및 적용예 1. 시행시기 1999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法 부칙 1, 1999.12.28. 법률 제6060호). 따라서 99년말 개정 지방세법령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과세요건이 충족된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된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法 부칙 1 단서, 1999.12.28. 법률 제6060호). 2. 적용례 (1)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종전에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 공시송달 공고기간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法 부칙 2, 1999.12.28. 법률 제6060호). (2) 개정된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주민세소득세할 징수제도는 금년 중 시행준비를 거쳐 2001. 5. 1.부터 시행하되, 2001.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하게 된다(法 부칙 1 단서 및 3, 1999.12.28. 법률 제6060호). (3)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주행세 신설에 따른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法 부칙4, 1999.12.28. 법률 제6060호).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중에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함으로 인해 2000년 1월말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주행세가 적용된다. (4)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과세특례 인정 199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게 되었다.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될 경우 자동차세 부담이 최저 6배에서 최고 19배까지 급증하므로 조세충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1998년도 한·미자동차통상협상에서도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적용 후 2005. 1. 1.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자는 합의사항이 있었다. 또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등록세·면허세도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자동차세와 같이 세부담완화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등록되더라도 자동차세·등록세 및 면허세의 세율 적용은 2004년까지는 종전대로 승합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승용자동차세율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종전 승합차세액에 승합에서 승용으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2006년에는 종전 승합차세액에 승용차로 세율이 바뀜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후, 2007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가분을 전액 반영하여 승용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예, 세단형)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하였다(法 부칙 5, 1999.12.28. 법률 제6060호). ※ WTO패널 세계무역기구(WTO)패널은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해결기구다. WTO는 무역분쟁시 60일내에 양국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구성을 요청하며 양국 합의로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WTO패널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돌린다.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국은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WTO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패널구성에서 최종보고서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18개월. 최종보고서는 WTO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며 여기에도 불만을 품으면 상소기회가 있다. WTO패널은 상소에 대해 2달내 최종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더이상의 이의기회를 주지 않고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