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는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상당부분 삭제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2001년 중에 특정업무를 진행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법개정(안)에는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상당부분 도입하였다. 부품·소재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개정법률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지원내용과 적용시기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필자 ◈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삭제(1) 현행 규정의 감면내용(2) 개정세법(안) 관련 의사결정사항(3) 양도시기 규정의 확인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삭제(1) 현행 규정의 감면내용(2) 개정세법(안) 관련 의사결정사항3.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삭제(1) 현행 규정의 감면내용(2) 개정세법(안) 관련 의사결정사항Ⅱ.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의 삭제1. 현행 규정의 조세지원 내용(1) 사업전환 중소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 개정내용의 적용시기와 의사결정(1) 개정내용의 적용시기(2)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Ⅲ.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설2.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조세지원(1) 부품·소재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지원(2)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의 지원3. 개정세법(안)의 적용시기와 의사결정시 검토할 내용(1) 개정세법(안)의 적용시기(2)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Ⅳ.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 완화1.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증권거래세 등의 지원(1) 현행 규정의 내용(2) 개정내용과 적용시기(3) 의사결정시 검토할 사항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1) 현행 규정의 주요내용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상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2002년 특별부가세 폐지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2002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 중에서 연말까지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租特法 80).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②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로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③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일정한 기숙사의 건설용지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개정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租特法(안)부칙 1),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개정(안)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 감소효과보다도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현재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98조와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는「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所令 162). 따라서 대금청산 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용하여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租特法 36).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 중소사업자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므로 2002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개인 중소사업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토지 등[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2001년 말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租特法 (안) 36, 부칙 1, 2]. 물론 이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법령이 정하는 기한(租特令 33 ⑩)내에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에는 벤처기업의 주주(거주자에 한함)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① 주주 등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주주 등과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간에 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제46조의2의 규정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계획이 있는 거주자는 2001년말까지 실행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제34조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부분의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이용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들을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당해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사업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세제면에서 유리하다. 1) 주요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을 『제조업·유통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租特法 33 ①). 2) 조세지원 방법 ① 양도소득세 감면 : 개인사업자가 전환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는 방법을 적용 ② 과세이연방법의 적용 : 전환전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을 적용한다. 1) 주요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租特法 34). 2) 감면방법 당해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租特法 34 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租特法 33)」과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租特法(안) 1).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租特法(안)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의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租特法(안) 26). 사업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은 세제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업 그 자체의 미래에 대한 수익과 관련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의 검토가 완료되고 사업전환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전환을 현행 세법이 시행 중인 기간 내에 실행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소득세의 감면[5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품·소재관련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3일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신설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부품·소재의 범 위』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품·소재전문 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상당부분의 조세지원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租特法(안) 13 ①). 2)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租特法(안) 14 ①). 즉, 당해 주식이 비상장법인 주식이거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대주주거래·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개정세법(안)에는 거주자가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租特法(안) 16).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정(안)에는 부품·전문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창업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수입금액이 5%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세법에서는 자본재산업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안)에는 이를「부품·소재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준비금의 사용범위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에는「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용도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주식양도차익 관련 비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로 하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租特法(안) 7).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租特法(안) 8).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과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및 적용시기를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에 적용되어 왔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조세규제제도 중 상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개정되는 세법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租特法117 ① 11호, 農特法 4).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규정 적용배제(비과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120 ⑤).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기의 조세감면규정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의 한 형태로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이다. 현재까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있었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규정이 개정되므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12월29일에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간 배당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法法18의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1)에서 2)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계산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비율] ① 지분율이 일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지분율이 일정률 이하인 경우 : 내국법인이 ① 에서 정한 지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의 차입금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의 배제금액으로 한다.
주식등의 장부가액적수 ×익금불산입비율 차입금의 이자 × ──────────────────────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적수[B/S종료일] |
(2) 개정세법(안)의 내용 및 적용시기와 소득귀속시기 확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法法18의3 ③),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하였고, 개정법률은 2002년 1월 1월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法法(안) 부칙 1, 4).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法令 70 ②, 所令 46)이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002년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도『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