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판정 : 종전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규모확대시 당해 연도와 그 다음 3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 기업으로 계속 적용 |
◈ 2001.1.1. 이전 기준 종전중소기업이 창업다음연도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라도 유예기간 인정함 |
◈ 1999. 4. 1. 기준으로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규정에 의함(국산기자재 10/100 공제 율적용)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산식상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어음에 대한 결제금액은 차감하 지 하니한다. |
◈ 종전의 기술개발준비금미사용액은 2001. 1. 1. 이후 3년 내 기술·인력개발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일시환 입 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아니함) |
◈ 기술인력개발비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 1. 1.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은 2001. 1. 1. 개정규정을 적용함 |
◈ 1999. 1. 1.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세액면제 적용함 (개정된 50/100 감면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
1.조세특례제한법의 제·개정부칙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법령의 본문 외에 제정 또는 개정시의 부칙 중에서 현재 유효한 과거의 제·개정부칙을 요약 열거하고자 한다. ① 중소기업판정기준(2000.12.29. 대통령령 개정부칙 제3조·15조) ②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34호 1998. 4.10.개정부칙 제9조) ③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률 제6274호 2000.10.21. 개정부칙 제2조) ④ 기술개발준비금·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과조치(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부칙 제32조) ⑤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11조 제1항)
2.중소기업판정기준적용의 부칙(2000.12.29. 대통령령 개정부칙 제3조·15조) (1)부칙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② 이 영 시행 (2001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제15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전후 비교 <종전규정>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 상시사용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명)을 초과함에 따라, 또는 ② 당해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④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개정규정>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 상시사용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상시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④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4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3)부칙의 적용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① 종전규정(종업원수, 자산총액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아니었더라도 개정규정(종업원수와 매출액 또는 자본금기준)에 의하여 규모의 확대가 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고, ② 종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동안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고(당해 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③ 종전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이미 현행기준에 의하여 규모가 확대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이 영 시행 (2001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한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④ 종전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규모확대되었거나 이전부터 규모기준을 초과한 것이거나 불문하고 모두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유예기간적용 제외사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이 영 시행 (2001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① 종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위 제4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제4호는 2000.12.28.자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항목이다.
3.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34호 1998. 4.10. 개정부칙 제9조) (1)부칙요약 이 법 시행(1999. 4. 1)당시 종전의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37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51조[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2항의 투자세액공제]·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제98조[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투자세액공제율의 개정전후 비교 ①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제외)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는 5/100) → 3/100으로 단일화 ②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투자는 5/100(국산기자재10/100)·기타의 기술인력개발투자는 3/100(국산기자재10/100) → 5/100으로 단일화 ③ 제37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 → 3/100으로 단일화 ④ 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 → 3/100으로 단일화 ⑤ 제51조[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2항의 투자세액공제] 의료취약지역병원시설투자금액의 5/100(국산기자재 10/100) → 3/100으로 단일화 ⑥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액(국산기자재에 한하여)10/100 → 국산여부에 관계없이 3/100으로 단일화 ⑦ 제98조[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기기투자금액의 5/100(국산기자재 10/100) → 3/100으로 단일화
(3) 부칙의 적용 1998. 4.10.부터 적용되는 위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1998. 4.10. 전에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그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단일화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규정에 의한 차등률(특히, 국산기자재는 10/100)을 적용한다.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률 제6274호 2000.10.21개정부칙 제2조) (1)부칙의 요약 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0년 10월 21일) 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액(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2) 부칙의 적용 기업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식】 [환어음결제금액·판매대금추심의뢰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5/1,000(≤법인세·소득세×10/100) 위 산식의 적용상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2000.10.21) 이전에 발행한 분은 차감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실무상 2001년도 중 약속어음결제금액 중에서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어음에 대한 결제금액은 위 산식 적용상 차감하지 아니한다. 5. 기술개발준비금·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과조치(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부칙 제32조) (1)부칙의 요약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기술개발준비금 1)개정 전후의 비교 ① 기술개발준비금(종전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비용 등을 위한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개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비용 등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범위를 개정함 2) 부칙의 적용 종전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전입액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 후 3년이되는 날까지 종전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비용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충당분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시환입을 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1. 1. 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말 현재 비용등에 충당(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 잔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비용 등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종전규정에 의한 3년을 도과하는 것이라도), 기간 내 사용으로 인정하여 일시환입 또는 이자상당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개정 전후의 비교 ① 종전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식1】 [기술인력개발비지출액-소급4년간 연평균지출액] ×50/100 【산식2】 기술인력개발비지출액×5/100(중소기업의 지출은 15/100,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은 10/100) ② 개정규정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식1】 [기술인력개발비발생액-소급4년간 연평균발생액] ×50/100 【산식2】 기술인력개발비발생액×15/100 2) 부칙의 적용 종전규정은 지출액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개정규정에서는 발생액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은 하고 지출을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한 지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개정규정에 의하여서는 당해연도의 발생이 아니고 과거의 발생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0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나아가 공제세율은 당연히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6.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11조 제1항) (1)부칙요약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개정 전후비교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함 → 50/100 감면으로 축소
(3) 부칙적용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50/100 감면규정은 1999. 1. 1. 이후 대여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종전에 이미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