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많지만 상이한 내용도 있다. |
1. 개요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요건>
구 분 |
적 용 요 건 |
(1) 업종기준 |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2) 규모기준 |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
(3)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시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① 종업원수:1,000명 이상② 자기자본(기말 B/S 자산-부채):1,000억원 이상③ 매출액:1,000억원 이상 |
2. 업종기준 (1) 중소기업 해당사업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租特法 4 ①, 租特令 2 ①). a제조업 b광업 c건설업 d운수업 e어업 f도매업 g소매업 h부가통신업 i연구및개발업 j방송업 k엔지니어링 사업 l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m자동차정비업 n의료기관 영위업 o폐기물처리업 p폐수처리업 q종자 및 묘목생산업 r축산업
(2) 2 이상의 사업 겸영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租特令 2 ③).
【사례】 주식회사 A는 제조업과 호텔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및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업 종구 분 |
제 조 업 |
호 텔 업 |
연간수입금액 |
300억원 |
400억원 |
종업원수 |
80인 |
100인 |
【해설】 수입금액이 큰 경우가 주업에 해당하므로 호텔업이 주업이 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중소기업은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상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租特令 2 ① 2호).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종업원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나, 주주인 임원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租特則 2 ①).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법인 46012-2159, 1998. 8. 1).
(2) 자본금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租特則 2 ④). ①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② 위 ① 외의 기업
┏ 기말 B/S상의 자본금 많은 금액 ┃ ┗ 기말 B/S상의 자산-부채 |
(3) 매출액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租特則 2 ③).
【사례】 제조업과 부가통신업을 겸영하는 ㈜A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 종구 분 |
종 업 원 수 |
자본금 |
매 출 액 |
제조업 |
250명 |
85억원 |
250억원 |
부가통신업 |
100명 |
100억원 |
계 |
350명 |
|
350억원 |
【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A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 된다. 따라서 ㈜A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나 종업원수는 350명, 자본금은 85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참고예규:제도 46012-10609, 2001. 4.14).
4. 독립성 기준 (1) 판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세번째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租特令 2 ① 3호). 따라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中小企業基本法 3 2호). 독립성 기준을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법인 46012-44, 2000. 1. 7).
(2)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令 2 ② 3호, 재조예 46070-45, 1998. 2.20 ; 법인 46012-3477, 1996.12.13).
5. 중소기업 졸업기준 위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였더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②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때에 자기자본 이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租特則 2 ②). ③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B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 종구 분 |
종 업 원 수 |
자본금 |
매 출 액 |
제조업 |
290명 |
70억원 |
1,200억원 |
【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관련예규:제도 46012-10609, 2001. 4.14). (이유)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② 또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두게 된 취지가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에서 제조업은 종업원수와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판정할 때에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어느 하나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의 경과규정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앞에서 설명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중소기업 적용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租特令 2 ② 본문). 본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租特令 부칙 제3조,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①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위 ① 과 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기준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令 2 ② 단서).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러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시에는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1056, 1998. 4.28). ② 중소기업이 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通 4-2…4).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 법령 개정의 경우 중소기업의 적용례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租特令 2 ⑤). (2) 세법개정에 의한 경우 ①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026호)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租特令 부칙 15 ①,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②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1. 1. 1. 현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租特令 부칙 15 ②,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8. 종합사례 다음 각 사례별로 당해사업연도(2001. 1. 1∼12.31)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중소기업판정의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각 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
제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 |
대형종합소매업 |
통신업 |
의약품도매업,통신판매업 |
기타도소매업 |
기타소매업 |
종업원수 |
300인 미만 |
300인 미만 |
300인 미만 |
200인 미만 |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30인 미만 |
자본금 |
80억 이하 |
30억 이하 |
- |
- |
- |
- |
- |
매출액 |
- |
- |
300억 이하 |
200억 이하 |
100억 이하 |
50억 이하 |
20억 이하 |
(1) 일반적인 경우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250명 |
70억원 |
120억원 |
800억원 |
【판정】 제조업으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상의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이 모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겸영사업법인인 경우(1)-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250명 |
84억원 |
130억원 |
900억원 |
부동산임대업 |
20명 |
80억원 |
계 |
270명 |
84억원 |
130억원 |
980억원 |
【판정】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보다 많으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자본금은 80억원을 초과하지만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며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모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겸영사업법인인 경우(2)-제조업과 도매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의약품제조업 |
280명 |
90억원 |
120억원 |
850억원 |
의약품도매업 |
50명 |
100억원 |
계 |
330명 |
90억원 |
120억원 |
950억원 |
【판정】 제조업과 도매업은 겸영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의약품도매업보다 많으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한다. 종업원수는 330명, 자본금은 90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4) 겸영사업법인인 경우(3)-제조업과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40명 |
30억원 |
50억원 |
40억원 |
임대업 |
50명 |
8억원 |
계 |
90명 |
30억원 |
50억원 |
120억원 |
【판정】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으므로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이 주업이 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규모초과하는 법인인 경우 1) 제조업영위법인의 경우(1)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270명 |
150억원 |
300억원 |
1,200억원 |
【판정】 자본금이 80억원을 초과하나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된다. 2) 제조업영위법인의 경우(2)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350명 |
750억원 |
150억원 |
1,100억원 |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제조업영위법인의 경우(3)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350명 |
100억원 |
300억원 |
1,200억원 |
종업원수 350명, 자본금 100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출액도 1,000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4) 제조업영위법인의 경우(4)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1,050명 |
900억원 |
1,200억원 |
1,500억원 |
종업원수 1,050명, 자본금900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이 모두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5) 건설업영위법인의 경우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270명 |
800억원 |
1,100억원 |
980억원 |
【판정】 자본금이 30억원을 초과하나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으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