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목차 Ⅰ. 서 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1. 창업시 조세지원 2. 자금조달지원 3. 투자에 대한 지원 4. 사업영위시 지원 5. 구조조정지원 6. 지방이전 지원 7. 기타 지원내용 Ⅲ.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차등지원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우대Ⅳ. 기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1. 임시투자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 Ⅴ. 유의하여야 할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지원배제 2.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3. 최저한세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Ⅳ. 기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1.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1) 적용대상 (2) 세액공제금액: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10% (3) 최근 개정내용 및 적용방법 ◆ 주요 예규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11) (1) 공제방법 (2) 대상시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등의 범위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제외) ② 운수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용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가용 승용차는 제외)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어업용선박 ④ 의료기관 영위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⑥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⑦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초 적용시한은 2001. 6. 30.까지 였으나 6개월간 연장하여 2001.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2001. 6.12. 개정) ②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8개업종 추가(2001. 9.29. 개정) ③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에 적용가능 ·2001. 8.14. 신설된 임시투자세액조기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시 조기공제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적용 가능함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운휴 중인 것 제외)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2001년 세제개편안] ─────┐
│ 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12) (1) 감면방법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2)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한도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租特法 63의2) (1) 감면대상 법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 및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는 법인 또는 2002.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용 부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 이전하는 법인 -공장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한정 *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제한:50% 이상 이전 (2) 조세지원 내용 · 법인세:공장·본사이전 후 6년간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 【감면대상 소득계산】 ·공장이전:이전 후 공장발생 소득 ·본사이전: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토지, 건물 양도차익 제외)×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비율×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비율 ·공장·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특별부가세(수도권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본사·공장의 건물 및 토지 취득:특별부가세 과세이연 -과세이연을 제외한 양도차익:50% 감면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그 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중 공장·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과세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제63조의2 중 11년간 법인세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
┌────────────[2001년 세제개편안] ──────────┐
│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방이 │
│ 전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
└────────────────────────────────┘
Ⅴ. 유의하여야 할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지원 배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방면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1) 투자준비금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다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租特法 4, 4%)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租特法 28, 8%)│
└────────────────────┘
(2)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다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3%)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租特法 11, 5%)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중소 5%, 기타 3%)│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3%)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의2, 10%) │
│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10%)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租特法 94, 3%) │
└─────────────────────────────┘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내국인투자지분율에 대하여만 공제 |
투자세액공제금액×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 산식 = ────────────────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租特法 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租特法 121의4) │
│ ·투자세액공제제도:상기 2번과 동일 │
└──────────────────────────┘
(4)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세액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
┌────────────────────────────────┐
│□ 세액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特法 6, 6년간 50%) │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10%∼30%) │
│·중소기업간 통합시 잔존기간 세액감면 허용(租特法 31 ④, ⑤) │
│·법인전환시 잔존기간 감면허용(租特法 32 ④)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租特法 34, 6년간 50%)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租特法 63, 4년간 100%, 5년간 50%) │
│·법인본사·공장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租特法 63의2 ②, 6년간│
│100%, 5년간 50%)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租特法 64, 6년간 50%)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6·租特法 67, 10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8, 6년간 50%) │
│□ 투자세액공제제도:상기 2번과 동일 │
└────────────────────────────────┘
(5) 세액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가능 |
┌──────────────────────────┐
│ □ 중복적용배제 세액감면제도 │
│ ·상기 4의 세액감면제도 │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租特法 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租特法 121의4) │
└──────────────────────────┘
(6) 창업중소기업 등의 지방세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가능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감면(租特法 120 ③, 2년 내 취득하는 │
│사업용재산 10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종토세감면(租特法 121, 5년간 50%)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감면(租特法 121의2·租特法│
│121의4, 5년간 100%, 3년간 50%) 중 하나만 선택 │
└──────────────────────────────────┘
(7)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간 중복적용 배제 |
┌─────────────────────────────────┐
│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 │
│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
│ *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
│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 적용 가능 │
└─────────────────────────────────┘
2. 수도권*7)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의미 수도권의 경제력 및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임. (1)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감면 배제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3%)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租特法 11, 5%)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중소 5%, 기타 3%)│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3%)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의2, 10%) │
│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10%)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租特法 94, 3%) │
└─────────────────────────────┘
(2)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시 아래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대체투자 허용,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 허용)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3%)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租特法 11 ② 3호, 5%) │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①, 중소 5%, 기타 3%)│
│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 -제조업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
│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
│ -전자상거래 설비 │
└──────────────────────────────┘
◆ 주요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2-10311, 2001. 3.28). |
┌───────────[2001년 세제개편안] ────────────┐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租特法 11 ② 1·2호), 전자적기업자│
│ 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租特法 5, 租│
│ 特法 24)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수도권 투자시 │
│ 감면허용키로 함. │
└─────────────────────────────────┘
3. 최저한세 (1) 제도의 목적 경제·사회 정책목적상 조세를 감면해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조합법인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준비금 |
┌──────────────────────────────────┐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租特法 4) │
│2.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8의2) │
│3. 연구개발준비금(租特法 9) │
│4.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17) │
│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28) │
│6. 유통개선지원준비금(租特法 75) │
│7.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
│입(租特法 104의3) │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租特法 13)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14) │
│3.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租特法 49) │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55) │
│5.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租特法 60 ②) │
│6.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租特法 │
│61 ③) │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 등(租特法 63의2 ⑤) │
│8.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01), │
└────────────────────────────────────┘
┌────────────────────────────────┐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2) │
│3.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特法 10) │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1) │
│5. 기술비법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 ②) │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
│7.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 │
│8.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
│9.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租特法 31 ⑥) │
│10.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租特法 32 ④) │
│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62) │
│1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94) │
└────────────────────────────────┘
┌──────────────────────────────────┐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
│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2 ①) │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租特法 │
│21) │
│5.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租特法 31 ④, ⑤) │
│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租特法 32 ④) │
│7.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 │
│8.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
│1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租特法 68) │
│11.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95) │
│1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02) │
└──────────────────────────────────┘
(3) 거주자의 최저한세제도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추징세액 제외,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40/10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준비금 |
┌───────────────────────┐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租特法 4) │
│2. 연구개발준비금(租特法 9) │
│3.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28)│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6)│
│2.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01) │
└─────────────────────────────┘
┌────────────────────────────────┐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 2) │
│3.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特法 10) │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1) │
│5. 기술비법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②) │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
│7.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 │
│8.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
│9.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租特法 31⑥) │
│10.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租特法 32④) │
│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62) │
│1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94) │
│13.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2) │
│14.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租特法 123) │
└────────────────────────────────┘
┌───────────────────────────────────┐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
│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
│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租特法 21) │
│4.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租特法 31④,⑤) │
│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租特法 32④) │
│6.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 │
│7.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
│9.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95) │
│10.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02) │
└───────────────────────────────────┘
┌─────────────[2001년 세제개편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 │
│세액감면을 제외한 모든 지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개정 │
└───────────────────────────────────┘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 |
┌───────────────────────────────┐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2) │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特法 10) │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1)│
│5. 기술비법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 ②) │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
│7.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
│8.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
│9.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62 ①·②) │
│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租特法 94) │
└───────────────────────────────┘
(3)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금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와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2001년 세제개편안]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가능 │
└───────────────────────────────────┘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별 조세지원제도 (범례:★ 2001. 정기국회 개정안 추가, ● 2000. 9.29.개정분) |
┌───────────┬──────────────┬───┬───────────┐
│ │ 중소기업지원 │투 자 │ 구조조정지원 │
│ ├──────┬───┬───┼───┼───┬───────┤
│ 구 분 │투자 준비금 │창업 │특별 │임시 │법인 │사업전환 │
│ │투자세액공제│지원 │세액 │투자 │전환 ├───┬───┤
│ │중고지원설비│ │감면 │ │양도세│양도세│ 세액 │
│ │ │ │ │ │이월 │감면 │ 감면 │
├───────────┼──────┼───┼───┼───┼───┼───┼───┤
│계 │18개 │10개 │18개 │30개 │13개 │7개 │2개 │
├───────────┼──────┼───┼───┼───┼───┼───┼───┤
│제조업 │○(1) │○(1) │○(1) │○(1) │○(1) │○(1) │○(1) │
├───────────┼──────┼───┼───┼───┼───┼───┼───┤
│광업 │○(2) │○(2) │○(2) │○(2) │○(2) │ │○(2) │
├───────────┼──────┼───┼───┼───┼───┼───┼───┤
│어업(전체) │○(3) │ │○(3) │ │○(3) │ │ │
├───────────┼──────┼───┼───┼───┼───┼───┼───┤
│어업중 수산물부 │ │ │ │●(3) │ │ │ │
│화 및 종묘생산업 │ │ │ │ │ │ │ │
├───────────┼──────┼───┼───┼───┼───┼───┼───┤
│축산업 │○(4) │ │★(4) │●(4) │○(4) │ │ │
├───────────┼──────┼───┼───┼───┼───┼───┼───┤
│건설업 │○(5) │ │○(5) │○(5) │○(5) │ │ │
├───┬───────┼──────┼───┼───┼───┼───┼───┼───┤
│ 운수 │물류 │○(6) │○(3) │○(6) │○(6) │○(6) │○(2) │ │
│ 업 ├───────┼──────┼───┼───┼───┼───┼───┼───┤
│ │여객운송 │○(6) │ │○(6) │ │○(6) │ │ │
├───┴───────┼──────┼───┼───┼───┼───┼───┼───┤
│도매업 │○(7) │ │○(7) │○(7) │○(7) │ │ │
├───────────┼──────┼───┼───┼───┼───┼───┼───┤
│소매업 │○(8) │ │○(8) │○(8) │○(8) │ │ │
└───────────┴──────┴───┴───┴───┴───┴───┴───┘
┌───────────┬──────┬───┬───┬───┬───┬───┬───┐
│부가통신업 │○(9) │○(4) │○(9) │ │○(9) │○(3) │ │
├───────────┼──────┼───┼───┼───┼───┼───┼───┤
│연구 및 개발업 │○(10) │○(5) │○(10)│ ○(9)│○(10)│○(4) │ │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6) │ │●(10)│ │ │ │
├───────────┼──────┼───┼───┼───┼───┼───┼───┤
│교육서비스 중 컴퓨터 │ │ │ │●(11)│ │ │ │
│학원 │ │ │ │ │ │ │ │
├──┬────────┼──────┼───┼───┼───┼───┼───┼───┤
│방 │종합유선방송사업│○(11) │○(7) │○(11)│ │○(11)│○(5) │ │
│송 ├────────┼──────┼───┼───┼───┼───┼───┼───┤
│업 │방송채널사용사업│○(11) │○(7) │○(11)│ │○(11)│○(5) │ │
│ ├────────┼──────┼───┼───┼───┼───┼───┼───┤
│ │방송프로그램 │○(11) │○(7) │○(11)│○(12)│○(11)│○(5) │ │
│ │ 제작업 │○(11) │○(7) │○(11)│○(12)│○(11)│○(5) │ │
├──┼────────┼──────┼───┼───┼───┼───┼───┼───┤
│산 │라디오방송업 │ │ │ │○(13)│ │ │ │
│업 ├────────┼──────┼───┼───┼───┼───┼───┼───┤
│분 │TV방송업 │ │ │ │○(14)│ │ │ │
│류 ├────────┼──────┼───┼───┼───┼───┼───┼───┤
│ │유선방송업(종합,│ │ │ │○(15)│ │ │ │
│ │중계, 음악유선) │ │ │ │ │ │ │ │
├──┴────────┼──────┼───┼───┼───┼───┼───┼───┤
│뉴스제공업 │ │ │ │○(16)│ │ │ │
├───────────┼──────┼───┼───┼───┼───┼───┼───┤
│영화제작및배급업 │ │ │ │●(17)│ │ │ │
├───────────┼──────┼───┼───┼───┼───┼───┼───┤
│공연산업 │ │ │ │●(18)│ │ │ │
├───────────┼──────┼───┼───┼───┼───┼───┼───┤
│비디오제작및배급업 │ │ │ │●(19)│ │ │ │
├───────────┼──────┼───┼───┼───┼───┼───┼───┤
│엔지니어링업 │○(12) │○(8) │○(12)│○(20)│○(12)│○(6) │ │
├───────────┼──────┼───┼───┼───┼───┼───┼───┤
│정보처리 및 │○(13) │○(9) │○(13)│○(21)│○(13)│○(7) │ │
│컴퓨터운용관련업 │ │ │ │ │ │ │ │
├───────────┼──────┼───┼───┼───┼───┼───┼───┤
│자동차정비업 │○(14) │ │○(14)│ │ │ │ │
├───────────┼──────┼───┼───┼───┼───┼───┼───┤
│의료업 │○(15) │ │○(15)│ │ │ │ │
├───────────┼──────┼───┼───┼───┼───┼───┼───┤
│폐기물처리업 │○(16) │ │○(16)│○(22)│ │ │ │
├───────────┼──────┼───┼───┼───┼───┼───┼───┤
│폐수처리업 │○(17) │ │○(17)│○(23)│ │ │ │
├───────────┼──────┼───┼───┼───┼───┼───┼───┤
│종자및묘목생산업 │○(18) │ │★(18)│●(24)│ │ │ │
├───────────┼──────┼───┼───┼───┼───┼───┼───┤
│전문디자인업 │ │★(10)│ │ │ │ │ │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 │ │ │○(25)│ │ │ │
├───────────┼──────┼───┼───┼───┼───┼───┼───┤
│포장및충전업 │ │ │ │○(26)│ │ │ │
├───────────┼──────┼───┼───┼───┼───┼───┼───┤
│전기통신업 │ │ │ │○(27)│ │ │ │
├───────────┼──────┼───┼───┼───┼───┼───┼───┤
│패션디자인업 │ │ │ │○(28)│ │ │ │
├───────────┼──────┼───┼───┼───┼───┼───┼───┤
│관광숙박업 │ │ │ │○(29)│ │ │ │
├───────────┼──────┼───┼───┼───┼───┼───┼───┤
│국제회의기획업 │ │ │ │○(30)│ │ │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전업종 지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정개선·자동화시설:중소기업 업종 -첨단기술설비:제조업만 적용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E-commerce):전업종 지원 ※ 연구개발준비금·세액공제: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전업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