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서 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1. 창업시 조세지원 2. 자금조달지원 3. 투자에 대한 지원 4. 사업영위시 지원 5. 구조조정지원 6. 지방이전 지원 7. 기타 지원내용 Ⅲ.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차등지원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우대 Ⅳ. 기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1. 임시투자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등 Ⅴ. 유의하여야 할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지원배제 2.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3. 최저한세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Ⅰ. 서*1)*1) 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1. 창업시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목차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원제도들은 첫째,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제도 둘째,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지원제도 셋째, 기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 아래에서는 이들 광범위한 지원제도 중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제도 및 최근 신설된 제도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이용빈도가 낮은 제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봄으로써 전반적인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종 지원제도간의 중복지원배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최저한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등 세무업무 종사자들이 실무적용시 간과하기 쉬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원제도의 적용의 오류를 예방하고자 한다. 1) 감면대상기업 수도권(참고1)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창업 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아래의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참고2)에 의한 중소기업 ②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연구개발비가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3) 감면내용 창업(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장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감면 《감면대상 여부 판정시 주요 참고사항》 【참고1】수도권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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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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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밀억제권역 │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 │
│ │치지역을 제외) │
│ │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 │
│ │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
│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 성장관리권역 │가. 남양주시(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 │
│ │면 및 오남면에 한함) │
│ │나. 양주군(주내면, 백석면, 장흥면에 한함) │
│ │다. 포천군(소홀읍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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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 【참고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마.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2. 당해 기업의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color="#800000">*2)에 적합한 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시행규칙 제3조【권리 등을 이용한 사업화의 정도에 관한 기준】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매출액:당해 기업의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출액:당해 기업의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인 고도기술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 다음을 기업화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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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또는 자본재 │
│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우수신기술의 인증 및 │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의 성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대 │
│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정보통신 │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의 성과, 영상산업 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
│가 높은 사업 등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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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 가. 창업 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나. 의장권(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다.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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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평가기관] │
│ 1. 삭제 │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 │
│ 술신용보증기금 │
│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 │
│ 증기금 │
│ 4. 기타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법 제 │
│ 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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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예규 ⅰ)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내이어야 함(재조예 46019-93, 2001. 6.11). ⅱ)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재조예 46070-168, 2000. 4.29).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으로는 분사(기업의 분리)는 창업에 해당 ⅲ) 창업중소기업으로 50% 세액감면받고 있던 법인이 그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법인 46012-2989, 1997.11.20). ⅳ)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각사업연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함(법인 46012-4658, 1995.12.21). |
┌──────────── [2001년 세제개편안]─────────┐
│ 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하 │
│ 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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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세 면제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지방세 감면 등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租特法 119, 120) *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추징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租特法 121)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록세·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農特法 4) 2. 자금조달지원 (1) 개인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분리과세(租特法 14)(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출자금액의 30% 소득공제(租特法 16), 증권거래세 면제(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지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租特法 14)(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출자금액의 30% 소득공제(租特法 16) (3) 개인투자가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지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租特法 14)·배당소득 분리과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租特法 13)(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租特法 17):투융자금액의 50% 증권거래세 면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거주자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지원 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租特法 16) 《감면대상 여부 판정시 주요 참고사항》 ①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4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출자방식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
┌────────── [2001년 세제개편안]─────────────┐
│ 세제지원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 │
│ 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특성상 창업 │
│ 초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출자방식에 의하지 않아도 │
│ 지원대상이 됨. │
└─────────────────────────────────┘
3. 투자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4) 1) 손금산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사업용자산 등의 범위 ① 사업용자산*3) *3) 사업용자산(租特則 3)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제외) 2. 운수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가용 승용차는 제외)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어업용선박 4. 의료기관 영위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②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③ 전자상거래 설비(e-Commerce 설비) ④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POS 설비) |
┌──────────────[2001년 세제개편안] ───────┐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
│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정보보│
│ 호시스템설비)를 사업용자산 등의 범위에 추가 │
└───────────────────────────────┘
2) 익금산입(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①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
│ 손금산입 │ ㉠ │ ㉡ │ ㉢ │ │
├──────┼───┼───┼───┼───┼────
│ │ │ │ ↑ │ ↑ │ ↑
준비금/36×월수 익금산입
↑
㉠ ㉡ ㉢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
②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일변 4전)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일변 4전)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제외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한도 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간의 통합(租特法 31) ② 법인전환(租特法 32) ③ 현물출자(租特法 38) ④ 분할 ◆ 주요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조예 46019-149, 2000. 4.17).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1) 공제방법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 제외)한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투자가 2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 공제할 투자금액 계산방법(①과 ② 중 큰 금액에서 ③의 금액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주요 예규 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548, 2001. 3.14). ⅱ)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실제지출금액"은 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2001년 세제개편안] ───────────┐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
│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정보 │
│ 보호시스템설비)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추가 │
└───────────────────────────────┘
4. 사업영위시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1)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2001년 세제개편안]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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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방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수도권(참고1)과 지방, 중기업과 소기업(참고2), 제조업 등과 도매업 등 업종별로 차등율을 적용하여 감면(동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 수도권과 지방소재의 기준은 본사의 소재기준으로 판정 2. 2000년말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 감면시 추가되는 업종은 2001년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0귀속 사업연도 해당) 3. 인천남동공단이나 시화·반월공단에 소재하는 기업도 수도권 기업에 해당 ·감면율 -제조·건설, 운수 등 12개 업종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중소기업:30%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업 ·수도권 소기업:10% ·지방 중소기업:30% ☞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도권에 도매업 영위를 위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방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30%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도매업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는 10% 세액감면되지만, 중기업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감면대상 여부 판정시 주요 참고사항》 【참고1】수도권의 범위(租特法 7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으로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경기도 일원을 의미 □ 수도권의 구분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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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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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두천시 │·이천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안산시 │·남양주시(화도읍, 수 │
│옹진군, 중구 운남동· │·오산시 │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운북동·운서동·중산 │·평택시 │·용인시(중앙동, 역삼 │
│동·남북동·덕교동· │·파주시 │동, 유림동, 동부동, 포│
│을왕동·무의동·서구 │·남양주시(와부읍, 진 │곡면, 모현면, 백암면, │
│대곡동·불노동·마전 │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 │
│동·금곡동·오류동· │진건면, 오남면에 한한) │월리·사암리·미평 │
│왕길동·당하동·원당 │·용인시(기흥읍, 구성 │리·좌항리·맹리·두 │
│동, 연수구송도매립지(인 │면, 수지읍, 남사면, 이 │창리·고당리·문촌리 │
│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 │동면과 원삼면 목신 │에 한한다) │
│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리·죽릉리·학일리· │·가평군 │
│년 11월 12일 송도앞 공 │독성리에 한한다) │·양평군 │
│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 │·여주군 │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 │ │ │
│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 │
│·의정부시 │·연천군 │·광주군 │
│·구리시 │·포천군 │·안성시(일죽면과 죽 │
│·남양주시(호평동·평 │·양주군 │산면 죽산리·용설리· │
│내동·금곡동·일패 │·김포시 │장계리·매산리·장릉 │
│동·이패동·삼패 │·화성군 │리·장원리·두현리 및 │
│동·가운동·수석동· │·안성시(가사동·가현 │삼죽면 용월리·덕산 │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 │동·명륜동·숭인동· │리·율곡리·내장리· │
│한다) │봉남동·구포동·동본 │배태리·내강리에 한한 │
│·하남시 │동·영동·봉산동·성 │다) │
│·고양시 │남동·창전동·낙원 │ │
│·수원시 │동·옥천동·현수동· │ │
│·성남시 │발화동·옥산동·석정 │ │
│·안양시 │동·서인동·인지동· │ │
│·부천시 │아양동·신흥동·도기 │ │
│·광명시 │동·계동·중리동·사 │ │
│·과천시 │곡동·금석동·당왕 │ │
│·의왕시 │동·신모산동·신소현 │ │
│·군포시 │동·신건지동·금산 │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동·연지동·대천동· │ │
│을 제외한다)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 │
│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 │
│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 │
│ │과 죽산면 두교리·당목 │ │
│ │리·칠장리 및 삼죽면 │ │
│ │마전리·미장리·진촌 │ │
│ │리·기솔리에 한한다) │ │
│ │·인천광역시 중 강화 │ │
│ │군, 옹진군, 중구 운남 │ │
│ │동·운북동·운서동· │ │
│ │중산동·남북동·덕교 │ │
│ │동·을왕동·무의동, 서 │ │
│ │구 대곡동·불노동·마 │ │
│ │전동·금곡동·오류 │ │
│ │동·왕길동·당하동· │ │
│ │원당동·연수구 송도매 │ │
│ │립지, 남동유치지역 │ │
│ │·시흥시 중 반월특수 │ │
│ │지역 │ │
└────────────┴────────────┴───────────┘
【참고2】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제조업 50명 미만 2. 광업·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2) 1) 제도의 목적 구매기업이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세액공제 방법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4)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2001. 8.14. 개정:2001.1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2001년 세제개편안] ──────────┐
│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 │
│ 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 ·대출기한이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
│ 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
└───────────────────────────────┘
◈ 공제금액=(①-②)×5/1,000(법인세 및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2001.10.21. 이전에 발행분 제외 3) 계산사례 문) 법인세 산출세액이 2억원인 갑주식회사의 이 법 공포일 이후 구매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일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공제할 금액은? 단,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지급한 약속어음결제액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이 각각 100백만원 및 500백만원 포함됨. |
(백만원)
┌──────────────┬────┬────┬────┐
│ 구 분 │ 계 │중소기업│대기업 │
├──────────────┼────┼────┼────┤
│ 계 │ 16,900 │ 2,400 │ 14,500 │
├──────────────┼────┼────┼────┤
│ ·환어음결제액 │ 2,400 │ 400 │ 2,000 │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 4,800 │ 300 │ 4,500 │
├──────────────┼────┼────┼────┤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 4,000 │ 1,000 │ 3,000 │
├──────────────┼────┼────┼────┤
│ ·약속어음 결제액 │ 5,700 │ 700 │ 5,000 │
└──────────────┴────┴────┴────┘
* 표내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구입처의 기업유형임. 답) 1. 중소기업:20백만원*5) *5) 산출세액의 10% 한도 〔2,400+4,800+4,000-(5,700-600)〕×5/1,000=30.5백만원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5.5백만원 〔400+300+1,000-(700-100)〕×5/1,000=5.5백만원 【참고】제도간 비교표 |
┌────────┬────────┬────────┬───────┐
│ 구분 │기업구매전용카 │기업구매자금대 │외상매출채권 │
│ │드 │출 │담보대출 │
├────────┼────────┼────────┼───────┤
│1. 도입시기 │1999.11. 1. │2000. 5.22. │2001. 2.12. │
├────────┼────────┼────────┼───────┤
│2. 제도 운용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
├────────┼────────┼────────┼───────┤
│3. 운용실적1) │128,138억원 │131,273억원 │7,077억원 │
│ │(1999.11. 1∼ │(2000. 5.22∼ │(2001. 2.12∼ │
│ │2001. 5.31) │2001. 5.31) │2001. 5.31) │
├────────┼────────┼────────┼───────┤
│4. 세제지원여부 │○ │○ │× │
├────────┼────────┼────────┼───────┤
│5. 대출 기관 │카드회사 │은행 │은행 │
├────────┼────────┼────────┼───────┤
│6. 대출 차주 │구매기업 │구매기업 │납품업체 │
├────────┼────────┼────────┼───────┤
│7. 금융비용 부담│납품업체 │구매기업 │납품업체 │
├────────┼────────┼────────┼───────┤
│8. 대출 담보 │신용보증기관보 │신용보증기관보 │외상매출채권 │
│ │증서, 기타 담보 │증서, 기타 담보 │ │
├────────┼────────┼────────┼───────┤
│9. 상환청구권2) │×, ○ │× │○, × │
└────────┴────────┴────────┴───────┘
※주:1) 제도도입 이후 신규 취급실적(대출상환분 차감 전) 2) 구매기업 부도시 납품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결제대금 상환청구권 ◆ 주요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이란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이 발행한 전체 약속어음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발행한 약속어음만을 의미하는 것임 (3) 주권상장중소기업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租特法 8의2) 1) 손금산입방법 상장중소기업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장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2) 익금산입방법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5년 거치 일시 환입한다.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한다. ◆ 주요 예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2000.12.28.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재조예 46019-53, 2001. 3.30.). (4)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租特法 8의3) 1)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2002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직전 1년」에서「직전 2년」으로 확대 *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 8.14. 신설 2) 결손금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먼저 공제 3)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적용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할 결손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2001년 세제개편안] ───────────┐
│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신설 │
│ 전산회계시스템,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위한 정부보조금 │
│ 을 전액 손금산입 │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전자결제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 │
│ 하는 분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0.5% │
└───────────────────────────────┘
5. 구조조정지원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租特法 31)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이월과세 (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租特法 33) 1) 전환 전 중소기업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2) 전환 후 중소기업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3) 감면내용 기계장치 취득 50%감면, 기타 과세이연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 1) 감면대상 ·전환 전 중소기업: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환 후 중소기업:제조업, 광업 2) 전환방법 ·전환 전 사업의 양도·폐지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전환 전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3년 내 전환 전 사업을 30% 이하로 축소, 전환사업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감면율:전환(추가) 후 6년간 50% 감면 (4)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租特法 35)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 사업자 2) 감면요건 ·5년 이상 영위한 재래시장 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 3) 감면내용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5)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租特法 36) 1) 대상기업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2) 감면요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 3)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면제 (6)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139) 1) 대상기업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2) 특례내용:법인전환 후 4년간 다음의 일반법인에 대한 규제배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시 지급이자 손금부인 배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한도 축소(일반법인 한도액의 20%) 배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매출액 2% 초과 광고선전비 손금부인 배제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6. 지방이전 지원 (1) 수도권(참고1)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1) 감면대상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2) 감면요건 ·공장요건:양도폐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선이전 후양도:이전 후 1년 내 수도권 내 공장의 양도·폐쇄 ·선양도 후이전:양도 후 1년 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 3) 감면내용 이전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5년간 50% 《감면대상 여부 판정시 주요 참고사항》 【참고1】 수도권의 범위(租特法 별표7 1호)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3.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부곡) 중 무연탄기지 제외),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용인시(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에 한함), 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함) ◆ 주요 예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 후 2년 은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재조예 46019-133, 2000. 3.31). |
┌────────────[2001년 세제개편안] ──────────┐
│ 창업 후 2년 경과요건 을 2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으로 완화 │
└────────────────────────────────┘
(2)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1) 감면대상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6)(수도권, 기타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제외)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租特則 25) 정읍제2산업단지, 정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 *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포함(2000.12.29. 개정 후). 2) 감면내용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소득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주요예규 ·농공단지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토지의 사용허가만 받은 상태(사업개시 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감면기간 계산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임(재조예 46019-56, 2000. 2.15). 7. 기타 지원내용 (1)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1) 대상설비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 자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등 2) 감면대상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또는 저가양도시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지원방법 대기업은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 (2)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다음의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개인과 창업투자회 등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감면 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의 양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부도중소기업의 주주 등이 보유주식 등을 사용인(노동조합)에게 일괄양도 8)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Ⅲ.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차등지원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租特法 9)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나 대기업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불가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特法 10) (1) 공제대상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 ※ 2000.12. 개정으로 대상업종 확대 (2) 세액공제방법 ·중소기업:①, ② 중 선택(대기업은 ①의 방법만 가능) 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사업소득에 한함) ②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租特則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
│ 직전 4년간 발생 합계액×48/직전 4년간의 사업연도월수×1/4×│
│ 당해연도 월수/12 │
└──────────────────────────────┘
◆ 주요 예규 ⅰ)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증가지출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최근 4년간의 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은 최근 4년간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임(재조예 46070-293, 2000. 8.18). ☞ 지출액이 있는 연도의 지출액을 당해 연도 수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아님. ⅱ) 직전 4년간 발생 합계액의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 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과거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지출항목 중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함. ⅲ)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조예 46019-73, 1999.10.29).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1) 적용대상 ①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②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③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2) 공제율 ·중소기업:5% ·일반기업:적용대상의 ②, ③, ④에 대한 3% |
┌───────────[2001년 세제개편안] ───────────┐
│ 중소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
│ * 2001. 9. 3.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 자동화·정보화시설투자 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 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 │
│ 고,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컴퓨터를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
│ 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우대 (1) 기본접대비한도 확대 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2) 결손금 소급공제 1년간 소급공제 허용 (3) 분납기한 연장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과 개인 4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