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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 종업원은 1997. 1. 1.(벤처기업은 1999. 1. 1) 이후 부여분부터, 종업원 외의 자는 1999. 1. 1. 이후 부여분부터 비과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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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1999. 1. 1. 이후 최초 취득한 출자분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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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밖에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999. 1. 1.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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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급받는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인세 면제는 1998.12.31. 이전 발행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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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계장기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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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세액감면 : 1999. 8.31. 이후 벤처확인받은 분부터 적용(1997. 8.31. 이후 창업 : 1998. 8.30. 이내 확인분은 2001. 1. 1. 이후 개시연도부터 적용함) |
1.조세특례제한법의 제·개정부칙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법령의 본문 외에 제정 또는 개정시의 부칙 중에서 현재 유효한 과거의 제·개정부칙을 요약 열거하고자 한다. ① ∼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개정부칙적용시 유의할 항목(1)게재 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5584호 1998.12.28.개정부칙 제8조 제3항) ⑦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1항)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1항) 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7항) ⑩ 가계장기저축이자소득비과세(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13조) ⑪ 창업벤처기업의 세액감면(법률 5996호 1999. 8.31. 개정부칙 제2조)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3항) (1) 부칙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9. 1. 1) 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개정전후 비교 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1996.12.30.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따라서 1997. 1. 1. 이후 최초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근로소득과세를 하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부칙 제5조 제3항) ② 위의 규정의 적용대상은 창업자·신기술사업자·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이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였으나, 1998.12.31.자 개정에 의하여 대상에 벤처기업의 종업원을 포함하였다. ③ 따라서 벤처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제외는 1999. 1. 1. 이후에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 또한 동일자 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업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도 과세배제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1999. 1. 1. 이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 이전에 종업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여한 분에 대하여는 그 행사시점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1항) (1) 부칙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9. 1. 1)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개정전후 비교 ①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었다. ② 1998.12.31.자 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③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향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도 동일(1999. 1. 1) 이후 최초 취득한 출자분에 대한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1항) (1) 부칙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9. 1. 1)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개정전후 비교 ①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경우, 신기술사업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배제하였다. ② 1998.12.31.자 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③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한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밖에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향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 제7항) (1) 부칙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 단서의 규정【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면제배제】은 이 법 시행(1999. 1. 1) 후 최초로 외화채권 등을 발행한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개정전후 비교 ①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인세 면제는 종전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였다. ② 1998.12.31.자 개정에 의하여 거주자·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였다. ③ 따라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급받는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인세 면제는 1998.12.31. 이전 발행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1999. 1. 1. 이후에 발행한 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니다.
6. 가계장기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부칙 제13조) 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가계장기저축의 이자소득의 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은 1998.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 19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계장기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일이전 계약분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7.창업벤처기업의 세액감면(법률 5996호 1999. 8.31. 개정부칙 제2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즉 창업벤처기업은 그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② 이 규정은 1999. 8.31. 이후 최초로 창업확인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다만, 1997. 8.31. 이후 창업하고 1998. 8.30.까지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2000.12.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그 부칙의 2000.12.29. 개정에 의하여 단서 신설함).